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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요-공급) 연장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9-0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2년 이상 및 매출액 3억 이상 기업 광주 내 소재(공장, 지사 등 포함)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중 지원조건 해당 기업 등 ❶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❷ 광주지역 …, 지원내용 및 프로그램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PRE R&D R&D 기획 및 발굴 지원 ㆍ개발 제품에 대한 R&D 과제 기획 및 아이템 발굴 지원 ※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기업 별도 부담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간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4%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9A%94-%EA%B3%B5%EA%B8%89-%EC%97%B0%EC%9E%A5%EA%B3%B5%EA%B3%A0-53561e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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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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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9-0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2년 이상 및 매출액 3억 이상 기업 광주 내 소재(공장, 지사 등 포함)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중 지원조건 해당 기업 등 ❶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❷ 광주지역 …, 지원내용 및 프로그램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PRE R&D R&D 기획 및 발굴 지원 ㆍ개발 제품에 대한 R&D 과제 기획 및 아이템 발굴 지원 ※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기업 별도 부담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간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4%EB%85%84-%EA%B4%91%EC%A3%BC%EC%A7%80%EC%97%AD%EA%B8%B0%EC%97%85-%EC%84%B1%EC%9E%A5%EC%82%AC%EB%8B%A4%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9A%94-%EA%B3%B5%EA%B8%89-%EC%97%B0%EC%9E%A5%EA%B3%B5%EA%B3%A0-53561e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00호]

「2024년 광주지역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요-공급 협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수요-공급 협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09. 00.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광주지역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요-공급 협업지원)

나.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다.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라. 수행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 투자성장팀)

2

추가모집 개요

가. 지원규모: 총 25,000천원(기업당 5,000천원)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 2년 이상 및 매출액 3억 이상 기업

- 광주 내 소재(공장, 지사 등 포함)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중 지원조건 해당 기업 등

❶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❷ 광주지역 주력산업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스마트홈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다. 지원내용 및 프로그램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PRE R&D

R&D 기획 및 발굴 지원

ㆍ개발 제품에 대한 R&D 과제 기획 및 아이템 발굴 지원

※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기업 별도 부담

라.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②예비진단

③ 선정평가 위원회

④ 서류검토·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업 예비진단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수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⑤ 사업수행(모니터링)

⑥결과보고(최종점검)

⑦ 사업비 지급

⑧사업 성과조사

사업수행

(필요시 모니터링 추진)

결과보고 및 최종점검

사업비 지급

사업 성과 조사 추진

3

평가 및 제출방법

가. 평가기준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ㅇ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10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10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10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20

기대효과

(30)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20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10

가점(최대 3점)

ㅇ 우대가점 해당시

(3)

나.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❶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❷ (운영·실무위원회) 예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위원회 적정성 검토시, 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개별 연락 예정

❸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우대가점[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TP 확인

2

6

‘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된 기초지자체 소재 기업(광주 동구)

TP 확인

1

7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한 기업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사업자등록증

1

8

최근 3년 이내 주력 비R&D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대상 신규기업: RIPS 기준 2021년 이후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1

라. 제출방법 및 서류

1) 제출방법: 접수기간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CM) 신청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2) 제출서류

구 분

서류 목록

공통 제출 서류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1부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1~’23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결산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은 가결산 자료 인정(회계법인 발행)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1년~’23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은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1~12/31

□ 예비진단 목적 기업현황 조사서(엑셀서식) 1부

□ 우대가점 증빙서류 1부. (해당시)

4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❶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❷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나.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참고)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7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❶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즘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❷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❸ 단, 잠재기업지원사업의 투자트랙-상장지원 프로그램의 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예외

5

문의처

가. 문 의 처: (재)광주테크노파크 투자성장팀 김경현 선임(062-602-7212)

나.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4. 09. 12.(목)., 14:00

다. RMS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붙임 1. 기타 유의사항

2. R&D 기획 사업비 산정 기준

[붙임 1]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산출)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 * 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 (의무 참석) 중간점검‧ 성과교류회 선정기업 의무참석

▢ (최종 결과물) R&D 과제 기획보고서

▢ (세부 산출 방법)

1. 총 신청가능금액 5,000천원 내 예산 산정

2. 기업부담금의 경우 전문도서 구입비(R&D과제 연계) 및 기타 회의비 및 규정을 준수한 금액만 인정되며, 최소 기업부담금 금액의 10%이상 매칭 필요

3-1. 예시 1

세부산출내역

금 액 (천원)

비 고

컨설팅비 (지원금액)

250천원×4명×5회

5,000

300천원 ×10회

컨설팅비 (기업부담금)

250천원×2명×1회

500

기업부담금 10%

합 계

╦5,500ࡦ

3-2. 예시 2

투자패키지 프로그램 내 선택 사항

금 액 (천원)

비 고

컨설팅비 (지원금액)

250천원×4명×5회

5,000

300천원 ×10회

연구추진비

실비 사후증빙

500

기업부담금 10%

합 계

╦5,500ࡦ

[붙임 2] R&D 기획 사업비 산정 기준

▢ 비목별 기준

• 비목별 사업비 산정은 아래의 [표] 비목별 기준표를 따름

[표] 비목별 기준표

비목

세목

단가

필수 구비서류

근거

연구

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인쇄 및

도서구입비

· 1일 3시간 이상 ~4시간 기준 최대 30만원 지급

* 타 시‧도 위원 참석시 최대 10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위촉동의서 및 서명록

· 회의결과보고서(사진필)

· 수당집행내역서

‧ 외부위원의 경우 여비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견본 또는 검수 사진

광주테크노파크 내부규정

“수당 등 지급규칙” 준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비

· 여비규정 단가

· 출장결과보고서

‧ 증빙영수증

기업 내 규정 별도 없을 시

광주테크노파크 내부규정

회의비

(다과,식비)

· 식비 1인당 30천원 이내

(다과비 포함)

·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내

· 서명록

· 회의사진

· 회의결과보고서

· 증빙영수증

광주테크노파크 내부규정

※ 비목 및 세목별 내용은 아래의 ‘참고. 비목별 내용’ 참조

※ 회의비의 경우 일반음식점만 활용 가능, 주류 등 비목등 불인정

※ 참고. 비목별 내용

비목

세목

내용

연구

활동비

회의

참석수당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 비용을 계상 * 타 시‧도 위원 참석시 최대 10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주관기관 수당지급 불가 (참여기관은 컨소시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해석)

외부위원

여비

· 관외 위원의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계상(실비의 범위 내)

※ 출장자 계좌 송금 원칙

인쇄 및

도서구입비

· 기획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쇄·복사 및 문헌구입을 위한 비용을 계상

※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의 10% 이내 준용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비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한 국내(관내,관외) 여비 지급을 위한 비용 계상

※ 출장자 계좌 송금 원칙

회의비

(다과,식비)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한 회의의 다과 및 식사비용을 계상

※ 주관기관 임직원간의 회의비 집행 불가 (반드시 외부인이 참석해야함)

▢ 시간 산출 지급 기준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시간산출 및 지급기준

가. 수당 지급기준(1인당)

◦ 제3조 1,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지급기준

구분

상한액

비고

2시간 이하

20만원

해당 기준금액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닌, 상한액 기준임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25만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30만원

∘회의시간은 1일 총 4시간 이내에 한하며, 다만, 회의목적상 이를 초과해야 할 경우 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타 시·도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대 100,000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상기의 기준을 적용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광주,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로 부터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TP 내부규정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 지급 가능(해당시 문의)

예) 2시간 이상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한 A위원(서울)의 위원수당

산출내역

집행금액

비 고

회의참석(2시간 이하)

타 시·도

200,000원

(서울)100,000원

300,000원

교통비 지출 증빙시 내부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가능

나. 시간 산출 (개정 2015.10.08.)

◦ 1시간 이하 : 1시간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시간으로 산출

▢ 국내 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제3호

2등급

(일반실)

2등

정액

Economy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 광역시: 60,000

- 그밖의 지역: 50,000

▢ 구비서류 참고사항

국내여비(여비교통비)

구비서류(필수)

산정금액

관내출장(4시간 미만)

관내출장신청서

(일괄 지출 가능)

회당 10,000원

관내출장(4시간 이상)

관내출장신청서

(일괄 지출 가능)

회당 20,000원

관외출장(8시간 기준)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증빙서류(실비처리)

일비, 식비 별도 포함없음

※ 주차는 해당없음 미포함

공통서류

출장자 입금증

▢ 기타사항

◦ 온라인 회의의 경우 참석자 전원이 얼굴이 보이도록 화면 캡쳐 후 결과보고서(컨설팅 일지)에 첨부하며 참석자 서명록 및 위원수당 지급 서명록은 스캔을 받아 일괄정리

◦ 교통비 증빙서류(자차 이용시 통행료 왕복 영수증, KTX 영수증, 탑승권 결재 영수증 등)

◦ 수당지급 불가대상(광주테크노파크, 수혜기업 등 관련 인력)

◦ 소득세‧주민세 등 광주TP에서 지급시 일괄처리

▢ 자동차 운임 계산방법 참고

거리산출(네이버지도 등 거리산출)

2. 유가정보(당일 해당지역 유가정보)_오피넷

3. 출장증빙영수증(톨게이트)-실비계산

톨게이트 영수증 첨부

4. 운임산출

(175.8km × 2 + 20km) ÷ 8L/Km × 1,335원/L + 톨비 = 62,010원

(거리산출*왕복+20km) ÷ 연비(8L/Km_고정) × 당일 해당시 유가금액 + 톨비(실비) - 운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