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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description: "보건복지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2025년부터는, 지원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 34세(제2주기), 35 49(제3주기) 주기별 1회, …, 신청기간 2024-06-19 ~ 2023-07-27.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19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B%B6%80%ED%84%B0-%EB%AF%B8%ED%98%BC-%EB%82%A8%EB%85%80%EB%8F%84-%EA%B0%80%EC%9E%84%EB%A0%A5-%EA%B2%80%EC%82%AC-%EB%B0%9B%EC%9C%BC%EC%84%B8%EC%9A%94-2427db9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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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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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2025년부터는, 지원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 34세(제2주기), 35 49(제3주기) 주기별 1회, …, 신청기간 2024-06-19 ~ 2023-07-27.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19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B%B6%80%ED%84%B0-%EB%AF%B8%ED%98%BC-%EB%82%A8%EB%85%80%EB%8F%84-%EA%B0%80%EC%9E%84%EB%A0%A5-%EA%B2%80%EC%82%AC-%EB%B0%9B%EC%9C%BC%EC%84%B8%EC%9A%94-2427db9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1.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2.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ㅇ(추진근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

* 3-3 아이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 󰊱 건강한 임신 지원 확대

ㅇ(사업목적)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ㅇ(사업대상) 전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 16개 시도, 임신 계획 부부(’24) → 전국 17개 시도, 가임기 남녀(’25)

ㅇ(지원내용)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필수 검사항목: (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ㅇ(추진체계) 복지부, 시도·시군구, 사업지원단(공모) 등 역할 분담

ㅇ(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