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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대전 AI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미디어파사드) 추가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7-16 공고입니다. 대상 의 합을 말한다. 16.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 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지원내용 3 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4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B%8C%80%EC%A0%84-ai-%EC%98%81%EC%83%81%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C%82%AC%EC%97%85-%EB%AF%B8%EB%94%94%EC%96%B4%ED%8C%8C%EC%82%AC%EB%93%9C-%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a7650ad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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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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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7-16 공고입니다. 대상 의 합을 말한다. 16.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 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지원내용 3 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4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B%8C%80%EC%A0%84-ai-%EC%98%81%EC%83%81%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C%82%AC%EC%97%85-%EB%AF%B8%EB%94%94%EC%96%B4%ED%8C%8C%EC%82%AC%EB%93%9C-%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a7650ad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2026년 AI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관리 지침

- 목 차 -

Part 1. 사업 협약 및 수행 01 Part 2.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15

2026. 6.

사업 협약 및 수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행 하는 "2026년 AI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담 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하여 관리하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말한다.

## 2. “수행기업”이란 지원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 지

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행기업의 형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 3. "2026년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공모하는 생성형 AI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사업 을 말한다.

## 5. “사업계획서”라 함은 수행기업이 신청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계

획 사항을 지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협약”이라 함은 진흥원과 수행기업 간의 계약 행위를 말한다.

## 7.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국고보조금)”과 “기업 부담금(자부담)”을 합한 금

액을 말하며, 자부담은 현금만 인정한다.

## 8. “지원금”이라 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전담 기관이 수행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보조금법에서 정의된 “간접보조금”을 말한다.

## 9. “기업 부담금(자부담)”이라 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

(간접보조금)을 제외하고 수행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0. “목”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

으로 [별표 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 방법상의 목을 말한다.

## 11. “세목”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

목으로 [별표 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 방법상의 세목을 말한다.

## 12.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최종 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 13.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 내용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든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 14.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수행기업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 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 15. “정산 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수익

금 반환액, 사업자부담금 반환액 등 모든 반납 대상의 합을 말한다.

## 16.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

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상기 용어 이외는 수행 관리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 업’의 "2026년 AI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 (사업공고) 1 진흥원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사업 과제 및 수행기업을 선정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진흥원이 공고하는 지원사업 공고문에는 사업의 추진 목 적 및 내용, 지원 분야 및 규모, 신청 자격·방법·절차 및 일정, 과제의 심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원사업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공고에 부합하는 수행기업이 없는 경우, 또는 지원·선정 과제가 공모계획 보다 미달일 때 재공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 공모의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과제의 신청) 1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다.

3 진흥원은 지원 요건,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 공고된 내용을 위반하


여 지원 과제를 신청한 자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e나라도움 사용) 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모든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지출,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과제 참여 제한) 과제 수행에 참여 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2. 타인의 기술이나 장비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3. 공고일 현재 신청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사업 대행 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 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4.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

행하는 지원 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 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 원 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개별 수행기업이 교부받은 지원금 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5. 신청일 현재 최근 3개년간 지원받은(연구 개발사업 포함) 누적 금액과 신

규 신청 금액(연구 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6.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

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 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7.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8. 신청일 현재 수행기업, 과제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

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자격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9.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반납금, 기술료, 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대표자

## 10.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11. 기타 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대표자


제8조 (과제의 선정평가 및 예산심의) 1 진흥원은 과제 심의를 위하여 전문가 5명 이상을 확보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과제의 내용 검토 및 조 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 방법

## 2. 과제 수행 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등 포함)

## 3. 공동 과제 수행의 경우 참여기업 등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 4. 과제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 6. 타 과제와의 중복성

## 7.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진흥원은 제7조에 의한 참여 자격에 위배 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식 에 위배 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진흥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규정에 따른 평가 또는 심의 결과에 따라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중간평가) 1 진흥원은 과제의 중간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 로 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수행기업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 식에 따라 작성 및 각종 증빙서류 일체를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중간평가 준비 를 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과제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여 평가에 이를 적 용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은 과제 추진 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진흥원의 자료 제 출 요구 및 현장 실태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제의 선정평가 기준 등) 진흥원은 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 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8조의 과제의 평가 및 심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제 선정 확정 및 통보) 1 진흥원은 과제의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지원 과제의 수행 기업에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평가 시 후 순위 예비 과제를 평가 점수별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 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1 수행기업은 제11조에 의한 선정 결과 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 업의 특성상 수정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

2 수행기업은 진흥원이 선정평가 이후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금액의 조정) 1 진흥원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와 예산심의를 거쳐 제14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수행기업이 신청한 지원 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금을 조정할 때는 필요시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해 정한

다.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수행기업과 협의하여 지원 금액을 최

종적으로 확정한다.

제3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4조 (협약체결) 1 진흥원은 수행기업이 과제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수행기업과 과제별 로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에 따른 첨부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진흥원이 수행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때는 지원조건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3 수행기업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때(사업자부담금)는 수행기업은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시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금 부 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진흥원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협약의 변경) 1 진흥원은 수행기업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 을 수행기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사항은 수행기업이 전담 한다.

2 수행기업은 다음 각호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사항의 변경은 진흥원의 시전 승인을 얻은 후 변경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승인 사항

가. 과제 수행 목표 변경

나. 수행기업의 과제 책임자 변경

다. 사업 참여 인력 변경(인건비 예산 내)

라. 목 및 세세목(세부항목)의 신설과 목간 전용

마. 세목 간 예산 변경

## 2. 통보 사항

가. 수행기업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3 제2항에 의한 변경 사항은 협약 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진흥원 도착분만 접 수를 인정한다. 다만, 진흥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예외로 한다.

4 진흥원은 수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변경 신청이 승인 사항에 해당하 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행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해약) 1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 2. 중간평가 결과 “불합격”인 경우

## 3. 결과 평가 결과 “불합격”인 경우

## 4.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5. 지원금 교부 조건에서 해제사유로 명시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6. 법령을 위반한 경우

## 7. 사업계획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8. 수행기업의 참여 인력의 1/2 이상이 변경되거나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

우

## 9. 수행기업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 10. 관련 법령 또는 협약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원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행기업에 대하여 협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수행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당해 과제의 수행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등 에 대하여 [별표 1]과같이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7조 (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목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 산정기준은 진흥원이 정부 예산 편성 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금 지급) 1 진흥원은 제14조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과 제 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누어 지급한다.

2 수행기업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에 지원금을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 1.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

## 2. 지원금 교부 신청서

## 3. 이행 보증보험증권

## 4. 사업비 관리 통장 사본

## 5. 자부담금 입금 증빙자료

## 6. 기타 진흥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진흥원은 수행기업이 제출한 교부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만 해당 지원금을 수행


기업 관리 계좌로 입금한다.

4 진흥원은 정부의 재정 사항, 지원금 청구 지연, 협약 변경 등의 사유가 발 생할 때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비 사용) 1 사업비는 과제 책임자의 발의로 사용하되 수행기업 규정 과 절차에 따른다.

2 사업비는 사업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적격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5 사업비는 협약한 사업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만 사용한다.

제20조 (사업비의 관리) 1 수행기업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와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업 명의의 기존 계좌 중 잔액이 없는 계좌를 사업비 전용 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20조 제1항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행기업은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 서 등의 증빙 내용을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진 흥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기업은 제3항의 증빙 내용을 당해 연도 협약 기간 종료 후 5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자부담금 이행 조치 강화) 수행기업이 우선 집행하여야 할 사업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체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이 차지하 는 비율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금액을 정산 시 반환하여야 한 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제22조 (사업비 정산) 1 사업비 정산은 수행기업이 실시하며, 공인회계사의 의 견을 첨부해야 한다. 정산은 수행기업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 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은 지원 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 내 용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1 수행기업은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사용 실 적 보고 시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회계 검증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당해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행기업은 과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정산 서류 제출 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기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시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 이자를 포함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비 사용 실적 검토) 1 진흥원은 수행기업이 제출한 수행기업 자 체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 실적 검토 시 제15조(협약의 변경)

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 사항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당해 연도 협약 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 2.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 및 진흥원 불승인 항목을 집행한 금액

## 3. 경상 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집행한 금액

가. 초기 계획에 의한 기자재 외 기업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기기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 임대료, 상하 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


비, 기업 홍보성 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 는 경우

## 4. 기타 진흥원이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5. 사용 제한 업종에 집행한 금액 【별표 4】 참조

3 진흥원은 사업비 사용 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수행기업에 세부 증빙서 류 제출 요청 및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은 자 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정산 잔액의 반납) 1 진흥원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금 불인정 금액을 수행기업에서 통보하며, 수행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 에 한함)하거나, 불인정 금액을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수행기업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감사) 1 수행기업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 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직접 시행한다.

2 제25조 제1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진흥원에서 부담한다.

제6장 과제 결과물 관리 및 평가 제27조 (과제 수행 관리 등) 1 수행기업의 대표 및 과제 책임자는 제14조에 의 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과제 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며,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 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은 시장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업에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 다.

제28조 (과제 결과의 보고) 1 수행기업은 제23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지원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 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제1항에 의한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수행기업 또는 과제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과제 결과의 평가) 1 진흥원은 과제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미 리 정하여 과제 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 방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제1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행기업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1회만 진흥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행기업에 통보한다.

4 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행기업에 통보하고 [별표 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발표회 개최) 진흥원은 수행기업에 과제 수행 기간에 발생하는 성과 및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1 과제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2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업의 소유로 한다.

3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 시설 등을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업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4 수행기업은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 한 제반 조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수행기업이 부담한다.

제32조 (과제 성과의 활용) 진흥원은 과제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 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 허락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 (제재) 진흥원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 제재와 함께 [별표 1]과와 같이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4조 (보안 유지) 1 과제의 선정평가, 수행 관리, 심의위원회, 중간평가, 결과 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행기업,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과제 성 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 여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3.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 규칙

## 4. 진흥원이 정하는 관련 지침, 규정, 기준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재 사항 및 조치 제재 대상 사유 참여 제한 제재

##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횡령 :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및 유용 유용 : 2년

##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횡령 :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및 유용 유용 : 1년

##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4.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 과제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5.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성실 수행) 기지급된 2년

## 6. 지원 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결과 평가 결과가 “중단”, 지원금 잔액 환수

“실패” 등 불합격인 경우 (불성실 수행) 기지급된 3년 지원금 전액 환수

##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의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 기간 내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상용화를 못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비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정산 잔액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 9. 지원 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 게재 등 개발 성과 활용 실적을 2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1년 -위반한 경우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별표 2】 집행 목 세목 용도[산정 및 정산기준] 증빙 방법 비고 방법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방법 유의사항] • 예산편성 항목

- 편성가능:

[인건비-보수/상용임금], [운영비-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공고료및광고료)/재료비/임차료/일반용역비], [여비-국내여비],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 • 가족 간 거래 금지

- 수행기관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수행기관과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수행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 내부거래 금지

- 수행기관 내부직원(근로계약을 맺은 채용인력)에게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등) 집행 불가

•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으로 집행 불가(집행 시 집행취소를 통한 반납 필수)

- 협약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

- 협약기간 내 계약, 납품, 검수, 지출(계산서 발행 및 이체)이 완료되어야 함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 발행 우선 권장

- 부가세 포함 200만 원 미만 카드 사용은 계약서 생략 가능

- 견적서는 2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제출이 불가할 시(AI 프로그램 임차비) 별도 사유서 제출

[정규직 인건비]

- 인건비는 보수(정규직)만 인정함(일용임금, 상용임금(계약직) 편성 불가)

1급여대장

-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참여율과 2 참 여 인 력

참여기간에 따라 사업비 편성 개인별 계좌

- 사전 진흥원에서 승인한 단가만 인정(연봉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이체내역

고정 월 급여를 기준으로 검토) (이체확인증) 인 보 총사업비 건 * 월 급여 외 유동적인 추가수당(상여금, 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 불인정 계좌 3 원 천 징 수 수 80% 비 이체 영수부

(01) * 산출근거 예시: 이내인정

(110) 4 4 대 보 험 2,500천원(월 급여 단가) x 5개월(참여기간) x 30%(참여율) 가입자명부

- 실인건비 산정 근거

5 ( 신규 채 용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부 근거(자료제출 필수) 인력의 경우)

- 신규인력: 1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계약서

2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직급/유사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 근거 산정(자료제출 필수) 3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집행 목 세목 용도[산정 및 정산기준] 증빙 방법 비고 방법

- 인건비는 사전 승인된 금액대로 집행하며, 산출근거(월급여, 참여율,

참여기간) 임의 변경 시 집행액이 불인정

- 산출근거 변경 시, 협약변경 진행(총 인건비 내에서의 인건비

변동은 가능하며, 총 인건비 상향은 지양)

- 4대보험 가입 필수,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만 집행액으로

인정하며, 회사(사업장)부담분은 집행 불가

- 원천세는 수행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납부 필수

[계약직 인건비]

- 인건비는 상용임금(계약직)만 인정함(보수(정규직), 일용임금) 편성 불가)

-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참여율과

참여기간에 따라 사업비 편성

- 사전 진흥원에서 승인한 단가만 인정(연봉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고정 월 급여를 기준으로 검토)

- 월 급여 외 유동적인 추가수당(상여금, 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 불인정

- 산출근거 예시:

상 2,500천원(월 급여 단가) x 5개월(참여기간) x 30%(참여율) 용

- 실인건비 산정 근거

임 금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부 근거(자료제출 필수)

(04) * 신규인력: 1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직급/유사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 근거 산정(자료제출 필수) 3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 인건비는 사전 승인된 금액대로 집행하며, 산출근거(월급여, 참여율,

참여기간) 임의 변경 시 집행액이 불인정

- 산출근거 변경 시, 협약변경 진행(총 인건비 내에서의 인건비

변동은 가능하며, 총 인건비 상향은 지양)

- 4대보험 가입 필수,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만 집행액으로

인정하며, 회사(사업장)부담분은 집행 불가

- 원천세는 수행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납부 필수

[유의사항] 부정적 집행 사례가 적발되면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대표는 인건비 계상 불가

- 참여인력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집행

-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

- 외부 인력의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 *외부인력의 인건비는 전문가 활용비, 일반용역비로 집행

-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통해 월급 형식으로 집행


집행 목 세목 용도[산정 및 정산기준] 증빙 방법 비고 방법

-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

-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

- 협약 변경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증액하여 집행

- 수행기관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인건비 집행

- 실제 연봉보다 높게 계상된 인건비(실지급액, 참여율 과대계상) *적정한 산거근거 미제출 시 해당인력 최저임금 적용

- 본 사업과 타 지원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 인건비 지급 후 다시 대표이사나 타계좌로 돌려받는 경우(이면계약)

[전문가 활용비] 진흥원 규정에 따름 【별표 5】 참고

- 전문가 활용비는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로 자문료, 강사료, 심사

(평가)료, 원고료, 디자인료, 번역료, 감수료 등 가능

- 단기성‧일시성 과업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로 월급성(급여성, 정기적

1 계 좌 이 체 ‧지속적) 전문가 활용비 집행은 불인정 내용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125,000원 이상 기타 소득세(8.8%) 원천징수 후

2추진결과물 관할 세무서 납부 필수 (결과 보고,

-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계좌 자문서 등)

이체 3 전 문 가 • 개인(프리랜서)와의 과제 관련 월급성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 이력서, 신분증, → 상용임금(계약직) 통장사본, 수당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 지급 확인서, 일 → 일반용역비 원천징수 영수증 운 반 • 타 기관(A)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B)와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 영 → 일반용역비 수 비

- B가 속한 A와 인력 제공 계약(용역계약)을 맺고, B를 파견‧운영

용

(210) 하는 것으로 처리

비

(01) [공고료 및 광고료]

- 공고료 및 광고료는 이미 기제작된 광고 콘텐츠를 공고 및 광고 1 카 드 거 래

목적으로 매체에 게재 시에 집행 가능 명세표

- 이외의 콘텐츠 제작 등 타 과업을 포함한 광고 집행의 경우라면, 또는 계좌이체

일반 용역비 편성 내용, 세금계산서 2견적서 2부 • 이미 제작된 콘텐츠 또는 광고물을 특정 매체에 게재(광고슬롯 집행) 카드사용 3거래내역서 → 공고료 및 광고료 계좌이체 1부

- 유튜브 배너 광고,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 옥외광고, 지하철‧버스 광고 및 4사업자등록증

매체 집행 계약 등 5계약서 • 공고 및 광고를 위한 기획‧제작‧디자인 등 창작 활동이 포함되는 용역계약 (해당 시)

→ 일반용역비 6추진 결과물

- 브랜드 영상 기획‧제작 및 광고, SNS 콘텐츠 제작 및 공고 (사진대지 등)

- 광고 콘텐츠 납품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등


집행 목 세목 용도[산정 및 정산기준] 증빙 방법 비고 방법 [임차료] 개발 도구 구독료, 클라우드 서비스, 촬영 장비/스튜디오 대여 등 이용료

- 동일 업체와 다른 목적으로 2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1건의

계약으로 간주, 동일 업체와의 거래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후 거래(동일 거래처를 기준으로, 일반‧수의계약 등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계약 건에 대해 e나라도움 자동 추출) 1 카 드 거 래

- 임차료는 콘텐츠 기획/개발에 필요한 스튜디오 임차, 소프트웨어, 명세표

하드웨어(장비), ASP 서비스, Saas 서비스(생성형AI) 등 협약기간 내 또는 계좌이체 사용분만 인정, 사무실 임차료는 불가 내용, 세금계산서 임 2견적서 2부 차 카드사용 3거래내역서 • 임차계약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료 계좌이체 1부 ‘계약’과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07) 4계약서

- 경쟁입찰 원칙 내용 관련 ‘추정가격’이 기준임, 추정가격은 공급가액이 기준

(해당 시)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경쟁입찰 원칙 5사업자등록증 → 2천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후 거래 6 사 진 대 지

- 참고: 24.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단계 경쟁 등 입찰조항 등 적용 등 결과 보고

범위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으로 개정 •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집행 금액의 적정성 등 확인해야 함

- 참고: 24. 12.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제 21조의 2가 신설되어

수의계약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이 원칙 • 수행기관의 임직원(직계 존비속 포함) 운영업체, 단체, 계열사와 거래 불가 1 카 드 거 래 [재료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명세표

-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에셋 등 구매 비용

또는 계좌이체 재 - 영상 제작과 관련한 촬영 소품, 미술, 소도구, 의상 등 소모성 재료비 내용, 세금계산서 료 카드사용 2견적서

-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등에 소비되는 재료비

비 계좌이체 (비교견적 2부)

-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

(11) 3계약서

- 자산성 항목 편성 불가

(해당 시)

- 진흥원의 계획서 검토 및 적격성 사전 승인 필수이며, 협의 안 된 4추진 결과물

비용은 편성 불가 (사진대지 등)


집행 목 세목 용도[산정 및 정산기준] 증빙 방법 비고 방법 [용역비]

- 동일 업체와 다른 목적으로 2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1건의 계약

으로 간주, 동일 업체와의 거래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후 거래(동일 거래처를 기준으로, 일반‧수의계약 등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계약 건에 대해 e나라도움 자동 추출) 1계약서 • 제작·개발의 일부를 전문 외부 업체에 위탁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음향, 2견적서 2부 일 3계좌이체 특수촬영, 번역, 홍보영상 제작 등) 반 내용, 세금 • 용역계약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과 용 계좌 계산서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역 이체 4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 원칙 내용 관련 ‘추정가격’이 기준임, 추정가격은 공급가액이 기준 비 5통장사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경쟁입찰 원칙 6위탁 결과 (14)

→ 2천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후 거래 보고서 및

- 참고: 24.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단계 경쟁 등 입찰조항 등 적용 결과물 일체

범위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으로 개정 •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집행 금액의 적정성 등 확인해야 함

- 참고: 24. 12.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제 21조의 2가 신설되어

수의계약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이 원칙 • 수행기관의 임직원(직계 존비속 포함) 운영업체, 단체, 계열사와 거래 불가 [운영비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으로 집행 불가(집행 시 집행취소를 통한 반납 필수)

- 협약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

- 협약기간 내 계약, 납품, 검수, 지출(계산서 발행 및 이체)이 완료되어야 함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 발행 우선 권장

- 부가세 포함 200만 원 미만 카드 사용은 계약서 생략 가능

- 견적서는 2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제출이 불가할 시(AI 프로그램 임차비) 별도 사유서 제출

1지출결의서 2출장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 국 확인 등 필수)

여 내 [국내여비] 실소요 경비 카드사용 3여비 지급 총사업비 비 여 -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관외) 출장경비 계좌이체 기준 10%

(220) 비 4영수증 이내인정

- 교통비(대중교통: 철도, 버스에 한함), 일비, 숙박비, 식비

(01) (기차표, 버스표)

5 카 드 거 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 내용)


집행 목 세목 용도[산정 및 정산기준] 증빙 방법 비고 방법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진흥원과 협의 안 된 비용은 편성 불가

- 여비 산정기준: 진흥원 규정에 따름 【별표 3】

- 참여 인력의 여비만 인정(기업 소속 미참여 인력 불인정)

- 출장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 확인할 수 있는 출장 결과보고서 필수

[사업추진비] 【별표 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참고 사 1 결 과 보 고

- 과제 수행 업무 협의를 위한 타 기업‧기관과의 회의경비

업 회의록 카드사용 총사업비 추 - 단순 식사 목적의 회의비 불인정 2참석자 서 계좌이체 10% 진 명록 업 - 수행기업 내부 인원 간 회의비 불인정 이내인정 비 3 카 드 거 래 무

(01) - 기준액: 30,000원(상한액) x 00명 x 0회 명세표

활 동 * 회의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회의록 필수 비

(240)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진흥원과 협의 안 된 비용은 편성 불가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참고 【별표 4】

- 회의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희의록 필수


【별표 3】 국내 여비 정액 표 (단위 : 원) 교통비 일비(1인당) 숙박비(1인당) 식비(1인당) (철도, 버스, 항공) 실비 상한액 실비 25,000 서울특별시 100,000 25,000 (일반실) 광역시 80,000 그 외 지역 70,000 【별표 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종류 ※ 야간시간(23시 이후), 주말(공휴일) 카드 사용 시 소명서 작성 필요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 ∙위생 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손톱 정리(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피시방(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