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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09 공고입니다. 대상 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 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 지원내용 ᄋ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ᄋ (지원예산) 272.4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별첨]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ᄋ (신청기간)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09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2%EC%B0%A8-%EC%95%88%EC%A0%84%EC%9D%BC%ED%84%B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A0%95-%EA%B3%B5%EA%B3%A0-b2fe52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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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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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09 공고입니다. 대상 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 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 지원내용 ᄋ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ᄋ (지원예산) 272.4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별첨]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ᄋ (신청기간)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09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2%EC%B0%A8-%EC%95%88%EC%A0%84%EC%9D%BC%ED%84%B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C%88%98%EC%A0%95-%EA%B3%B5%EA%B3%A0-b2fe52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2026. 4. 24.

주요 수정 내용 ※ 아래 적용일자 이전에 신청된 서류는 이전 공고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본문내용 참조 I.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변경 공고 구분 기존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ᄋ 제출서류(자율신청품목 신청서) ᄋ 제출서류 양식 개선

- 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시 품목별 -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첨부5] 하나의 양식에 기재 가능하도록 4.10 양식 개선[첨부5] 제출서류 ᄋ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ᄋ 제출 간소화 (5p) 1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2 3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거래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4.10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ᄋ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 ᄋ 제출서류 생략 제출서류 - 11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 11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4.10 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 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 생략 (7p)

ᄋ 지정품목(2종) 지원조건 ᄋ 지원조건 개선

-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 산업안전 디자인

지정품목 2.11 (18p)

ᄋ 지원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ᄋ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 조명설비 설치 공사 - 등기구 등 조명설비 유지·보수시

첨부3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4.20 (19p)

자동승강형 조명설비 미설치 가능

III.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구분 기존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ᄋ근력보조슈트 상시 접수 ᄋ근력보조슈트 신청 중단 근력보조

- ‘26.4.27~ 추후 공지 시 까지

슈트 4.27 ※ 장비 검증 후 재개 여부 결정 예정 (64p)

ᄋ 제출서류(자율신청품목 신청서) ᄋ 제출서류 양식 개선

- 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시 품목별 -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첨부12] 하나의 양식에 기재 가능하도록 4.10 양식 개선[첨부12] 제출서류 ᄋ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ᄋ 제출 간소화 (67p) 1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2 3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거래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4.10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ᄋ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ᄋ제출서류 생략 제출서류 -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4.10 (69p) 완료 증빙사진」 제출 완료 증빙사진」 제출 생략 ᄋ 사용성 강화 ᄋ 문구 추가

-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타사항 기능, 사용방법, 고장시 조치방법, 4.27 (71p) A/S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용매뉴 얼을 구매 사업장에 제공 ᄋ 우선지원 선정기준 ᄋ 우선지원 선정기준 변경

첨부2

-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배점 조정 4.27

(74p)

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변경 공고 구분 기존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ᄋ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ᄋ 제출 간소화 1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2 3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거래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4.10 (162p)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ᄋ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 ᄋ 제출서류 생략 제출서류 - 12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12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 4.10 사진」 제출 생략 (163p)

ᄋ 끼임 품목(15종) ᄋ 끼임 품목 2종 추가(15종 → 17종)

-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고소작업대

첨부1 4.8 (168p)

목 차 I.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II.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7 III.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63 I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135 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159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최초공고 2025. 12. 31 1차 수정 공고 2026. 1. 29 2차 수정 공고 2026. 4. 24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적용일자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에 따름 》 I.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 1. 사업개요

ᄋ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 기관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2. 지원대상

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3. 참여제한

ᄋ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참여 제한 <참여 제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ᆞ기구ᆞ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6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7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4. 지원내용

ᄋ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4신속지원 1지정품목(32종) 2관리품목(1종) 3자율신청품목 (Quick-pass)

상 시 공 모 상 시 상 시 연 중 별도 공고 연 중 연 중


1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으로 연중 상시 지원 2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3 자율신청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지원기준 첨부3 참고)

4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ᄋ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1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에 한함), 2 3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4 * 고위험업종(6개 업종)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1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2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3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4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5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6화학비료제조업(20903)

ᄋ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ᄋ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ᄋ (지원품목) 지정품목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 [첨부2],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 ※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첨부3] 1 ※ 자율신청품목은 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2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ᄋ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별첨]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4]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또는 사업신청 우선선정 사전컨설팅(자율신청품목)

사업장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선금급 신청(필요시) 보조지급 결정심사 사업장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공단 본부(위탁)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절차 생략

## 5. 신청기간 및 방법

ᄋ (지원예산) 272.4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별첨]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ᄋ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ᄋ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 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ᄋ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ᄋ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제출 서류 비고 1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2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해당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5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6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해당시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7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해당시 8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해당시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9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자율신청품목에 10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11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12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한함 13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해당시 14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15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15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9]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 산서로 모델명, 거래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계약서 추가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공단의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 정한 금액

- 4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11 도입계획서, 12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별도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6. 보조금 지급조건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기간 연장가능,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투자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에 확인 요청 ※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출 서류 비고 1 입금 통장 사본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3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세부사항 참조> 5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6 보조금지급 위임장 해당시 7 지급보증보험증권<세부사항 참조> (첨부11)

8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세부사항 참조> 해당시(첨부12)

9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해당시 10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8] 11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신속지원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세부사항>

- 4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 가능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7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11 참조]

- 8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 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품목 구입·설치를 착수 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 과 지급보증보험

** 증권 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첨부10] 참고


##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ᄋ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참여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환수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2배 3년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2배 3년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 3년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ᄋ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9. 기타사항

ᄋ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별첨]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ᄋ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ᄋ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ᄋ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 위험기계 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1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內)

ᄋ (사업개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예방시설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ᄋ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 **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리자 ᄋ (지원품목) 입주업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재예방시설

- 세척시설

- 고열·폭염·한랭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 건물 건축비, 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 제외 ᄋ (지원한도)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신청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ᄋ (선금급) 지급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선지급 가능 ※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은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6년5개월(사후관리기간(5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5개월))”으로 적용 ᄋ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ᄋ (제출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서류 1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2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포함) 등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4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 비 조달 방안 등 5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신청자가 “사업주단체” 또는 “개별사업주”일 경우에 한하여 제출 7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8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9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첨부7] 10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첨부6] <세부사항>

-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

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1 2 3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9],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거래사실 확인서[첨부10]를 모두 제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ᄋ (기타사항)

- 문 의 처 :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준용 : “6. 보조금 지급조건”,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 관련법령·규정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첨부 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1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2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 제출, 중소기업 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 1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2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첨부 2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지정품목(33종)

□ 위험기계·기구·설비(12종) 연 사진 품목명 대상 설비명 비고 번 (예시)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전단기 (언코일러, 언코일레벨러, NC레벨러피더, NC롤피더, 에어피더, 레벨러 등) 1 상시지원 자동화설비  코일중량, 폭에 따른 차등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프레스,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금형 2  Q.D.C(프레스용), Q.M.C(사출성형기용) → 클램프 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 지원 상시지원 교환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취출로봇(자율안전확인신고품) 사출성형기 ▶ 호퍼로더 3 상시지원 자동화설비  호퍼로더는 원료투입 높이 1M 이상인 경우 지원(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천장크레인(3톤 미만)

 안전인증제도 시행(2009.01.01.)이전 제작·설치된 것으로 안전검사 불합 4 천장크레인 격한 설비를 교체 상시지원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 5 고소작업대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6 소음방지시설 상시지원  기존 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품)

7 식품가공용기계  기존 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공모지원 8 전동지게차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관리품목 별도공고)

▶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9 컨베이어 상시지원  기존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크레인 흔들림 10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상시지원 방지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산업용 리프트(전체교체)

11 산업용리프트 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랙 및 피니언·유압식)에 한함 상시지원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K-사다리(S마크 인증제품)

12 K-사다리 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한 제작사 제품에 한함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교체 시, 기존설비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방호·안전장치(19종) 사진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비고 (예시)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인체감지형), AVM 일체형 건설기계 1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국·내외 안전인증품) 상시지원 안전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복방지장치 등) 2 고소작업대 상시지원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안전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광전자식(안전인증품) ▶ 일행정 일정지기구 프레스·전단기 ▶ 양수조작식(안전인증품) ▶ 재기동 방지장치 3 상시지원 안전장치 ▶ 확동식 프레스 클러치 개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롤러기 안전장치(급정지·역회전장치, 울·안내로울러) 끼임방지 4 ▶ 컨베이어 안전장치(덮개,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상시지원 시설  각각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름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기동스위치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1세트(35개):안전자물쇠(5), 하스프(5), 밸브잠금(3), 케이블잠금(2), 차단기 잠금 5 잠금장치· 상시지원 (5), 전기플러그 잠금(5), 안전태그(10), → PSM대상사업장 : 밸브잠금 +5개 가능 표지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비상정지장치(펜던트스위치 교체 등)

크레인 ▶ 무선원격제어기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전파법인증) 6 상시지원 안전장치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는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2t 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한해 지급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소형 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소형 타워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 7 크레인 상시지원 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 안전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경보음 발생장치, 지게차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8 상시지원 안전장치 ▶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지게차 캐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방호울 공사 리프트·승강기 9 ▶ 권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등 상시지원 안전장치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등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증품)

산업용로봇 ▶ 안전매트(안전인증품) ▶ 레이저 스캐너 10 상시지원 안전장치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연 사진 품목명 대상 설비명 비고 번 (예시)

▶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 덮개, 이동식사다리(안전인증품)

▶ 추락 안전매트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 추락방지 ▶ 채광창 안전덮개 11 상시지원 시설 ▶ 안전블록 세트(안전인증품)

 안전블록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지붕공사 실적有, 안전그네 일체형(안전대+안전블록)으로 품목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12 설치공정 추락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재해 예방설비 ▶ 마른모래 ▶ 환기팬(일반형, 방폭형, 제트에어 구동팬) ▶ 용접방화포 ▶ 덕트 ▶ 비상경보장치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휴대용) ▶ 비상조명등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고정식, 이동식)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 비상대피 유도선(윙카)

화재폭발 ▶ ABC분말 소화기 13 ▶ 비상대피 유도등 상시지원 예방설비 ▶ 이동식 포소화설비 ▶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고정식, 이동식) ▶ 양압설비 ▶ 방폭 전기기계·기구(KCs방폭인증) ▶ 소화약제 ▶ 건축물 내화 도장공사(전문건설업제 시공限) ▶ 팽창질석 등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실거래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산정 ▶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 안전인증품)

▶ 가스측정장비(산소·복합가스 농도측정기)

▶ 환기설비(환기팬, 환기덕트)

14 질식재해 예방설비 상시지원 ▶ 긴급구조설비(구조용사다리,구명로프,구조용삼각대세트 등)

▶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비)금속품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최소 10개 이상) 15 운반용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안전적재함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장치 16 상시지원 충돌예방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호환형 난간기둥, 난간 수평재(OK타입 전용)

17 선행안전난간 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한 제작사 제품에 한함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경량 운반대차 ▶ 시청각(이중) 경보기 고령노동자 친화 ▶ 산업용 안전매트 ▶ 문턱 제거(미끄럼 방지 조치)공사 18 상시지원 작업환경 개선설비 ▶ 충돌재해 예방설비 ▶ 조명공사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산림작업용 안전모 ▶ 톱날베임방지 바지 벌목작업 보호구 19 ▶ 임업장비 임대료 상지지원 및 장비임대료 ※ 표준가격(기준가격) 및 실거래 세금계산서 따라 결정


□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2종) 연 사진 품목명 대상 설비명 비고 번 (예시)

▶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심의의결에서 확정된 제안품목에 한함 1 애플리케이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지원품목업체 정보안내에서 확인」 상시지원  세부 내용은「산업안전포털(protal.kosha.or.kr) 해당 사업 공지사항」참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산업안전 디자인(4유형 13종 디자인 표현을 위한 도료 및 부대시설 공사)

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4유형 모두 적용하는 경우 종합디자인전문회사 컨설팅 필수 산업안전 2  작업장바닥공사를 하는 경우 4유형 중 보행안전 유형 필수 적용 상시지원 디자인 세부 내용은「산업안전포털(protal.kosha.or.kr) 해당 사업 공지사항」참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신속지원 예방품목 구 분 내 용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민간위탁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설비 품목 및 방호・안전장치 등 지정품목 및 자율신청품목


첨부 3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 1.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방안(1안전설비, 2작업환경, 3작업공정, 4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 조명설비를 신청하는 경우‘조명설비 안전보건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업 고위험개선)>공지사항 참조

## 2. 지원제외 품목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부합

하지 않거나,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보호구 등)은 신청 불가

- 고위험 개선을 제외한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 중 지정품목은 신청 불가(국소배기장치 등)

- 산업안전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작업장 바닥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 첨부2.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지정품목 >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 산업안전 디자인 1종 이상

## 3. 고위험 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

설비인 경우, 안전검사 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 4. 타사 기거래 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공사)원가계산서 제출


첨부 4 '26년 보조금 지급 사업(고위험 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는 최우선선정 대상 》 1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2 사고사망 고위험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 사업장 3 사고사망 고위험발생 예방 품목인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 사업장 4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위험개선 패키지」 품목 신청 사업장[(첨부13) 참조] ※ 최우선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른 품목(지정·자율)도 신청가능 선 정 항 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1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2 사고사망 위험업종 사고사망만인율 ’25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10배수 5~10배수 2~5배수 1~2배수 0.5~1배수 최대 15점 소업종 단위 배점 이상 이내 이내 이내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3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구분 3년 2년 1년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배점 10점 7점 3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4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위험도 기준)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최대 10점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 저위험군(0.0~0.5미만)

배점 10점 7점 3점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5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배점 5점 3점 1점 6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5점 7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구분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0% 초과 최대 5점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80% 이상 80% 미만 60% 미만 40% 미만 20% 미만 일괄 부여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신청일 기준 8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9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➊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 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가점) 20점 * [첨부2]의 지정품목 중 1종 10 다수 지원품목 신청 사업장 최대 16점 추가 시 3점 부여 11 고용위기 지역(‘26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점 12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최대2점으로 한정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2점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기업채용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❿성평등가족 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1→2→3→4→5→6→7)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첨부 5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서 병행) (양식1)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작업장 바닥, 청소기, 사업장명 품목명(제품명) 조명공사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방안(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안전설비 개선 □ 작업환경 개선 □ 작업공정 개선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개선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 선금급 신청 의사 ※ 사업주가 선금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가능금액의 80% 범위 내로 지급 ■ 자율신청품목(반드시 1개 이상 체크√) 비고 구 분 해당여부(√) (품목명)

1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 [제80조(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방호장치),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 방호장치)] 3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 [유해물질 사용·취급 대체설비, 고위험작업 대체·자동화설비] 4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기계·기구 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

관련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 관련 안전 인증여부(해당 항목 모두 체크√) 해당 및 제출 구 분 제출서류 품목명 여부(√)

- 안전인증대상 KCs 인증서 □

- 자율안전인증대상 KCs 인증서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S마크(인증서) □

- 기타 인증( ) ( ) □

※ 추가인증 등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 품목 소요금액* : (품목명, 천원), (품목명, 천원), , (품목명, 천원)

- 단가(제품), 공사 등 기준으로 작성

붙임서류 : 1)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부.

2) 안전 인증서 사본(해당시) 1부.

3) 견적서 1부.

4)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달로그, 설명서, 기타자료 등)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양식2)

※ (작성요령)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록 작성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 1. 사업장 현황

¦ 공정분류 원재료 → → 부품 가공 → → 부품 출고 입고 투자공정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원재료(금속)를 자동차부품으로 가공하여 출고

## 2. 자율신청품목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탁상용 연삭기를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여 작업 중

(자율안전확인미신고 제품)

##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 투자 공정명 : 자동차부품 가공 재해유형 확인결과 끼 떨 부 현실태 및 위험요인 개선계획 어 딪 기타 적정 보완 임 짐 힘 ￿ ￿ ￿ ￿ [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 ￿ ￿ ￿ [ ] ￿ ￿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 ￿ ￿ ￿ ￿ ￿ [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 ￿ ￿ ￿ [ ] ￿ ￿ 화재폭발 등의 위험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 ￿ ￿ ￿ [ ] ￿ ￿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 ￿ ￿ ￿ [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 ￿ 방호덮개가 설치된 ￿ ￿ ￿ þ [물체에 맞음] 기타 위험[연삭기 숫돌 비래에 의한 맞음] ￿ þ 연삭기 사용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사업 투자공정 위험성 평가서 (양식3)

※ (작성요령)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록 작성 자율신청 품목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6. 3. 22.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위험성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개 선 대 책 (작업내용) 결정 ᄋ스마트전도예방장치를지게차에장착 ᄋ지게차 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ᄋ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 여부를 재료 입고 전도 재해 발생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완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ᄋ작업계획서 작성 ᄋ스마트충돌예방장치를지게차에장착 ᄋ지게차 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인력 또는 운반 하여충돌위험를 운전자에게사전에 기계(지게차)를 충돌 재해 발생 ᄋ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보완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이용하여 원자재 구획 구분 (철판)을 운반 ᄋ적재대 및 고정장치 하는 작업 ■적정 ᄋ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설치하여 적재 ᄋ현상태 유지 무너져 근로자깔림재해발생 ᄋ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보완 구획 구분 ᄋ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ᄋ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 □적정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ᄋLOTO 실시 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절 단 ■보완 절단 사고 발생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자동절단기를 ᄋ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ᄋ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적정 사용하여 철판을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ᄋ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절단하는 작업 부착 ■보완 등 사고 발생 기타 재해 등 예방 ᄋ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ᄋ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 □적정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용 접 ᄋLOTO 실시 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 ■보완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이 있음 조치 ᄋ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ᄋ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적정 ᄋ안전보건표지 부착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인해 화재 발생 ■보완 기타 재해 등 예방 산업용로봇를 사용하여 원자 ᄋ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재(철판)을 용 접하는 작업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ᄋ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비치 ■적정 ᄋ현상태 유지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 주1회 충전부 노출여부 □보완 순회점검 ᄋ안전보건표지 부착 ᄋ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 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ᄋ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ᄋ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적 재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완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발생 가공된 철판을 ᄋ작업계획서 작성 ᄋ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 창고에 적재하 ᄋ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적정 ᄋ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 는 작업 충돌 재해 발생 ■보완 구획 구분 에 알려 예방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동 위험성평가 결과서로 제출 가능


첨부 6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7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신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8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투자완료 요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9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 5. 자료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첨부 10 거래사실 확인서(삭제)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가 총액 부가세 비고 1 2 3...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로, 공급자는 위와 같이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 (서명)


첨부 11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결정통보일로부터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첨부 12 하자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1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2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 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첨부 13 『화재위험개선 패키지』재정지원 신청 방법 안내 □ 화재위험개선 패키지 지원 개요 ᄋ (지원 목적) 화재·폭발예방설비 및 작업장 내 대피로·비상구 등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디자인을 패키지(Package)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화재위험을 개선하기 위함 ➊ ➋ ᄋ (지원 방식) 사업장에서 필요한 화재·폭발예방설비와 산업안전 디자인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신청 *

- (화재·폭발예방설비) 지정품목 화재폭발 예방설비 중 선택

- 공고 내 (첨부2) 「보조지원 지정품목(33종)」 중 방호·안전장치 13번 ‘화재폭발 예방설비’

➊ 화재·폭발예방설비(19종 中 선택) 그 외 품목은 (첨부2)참조 비상경보장치 비상대피유도선 비상대피유도등 ABC분말소화기 용접방화포

- (산업안전디자인)「2026년 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 준용한 산업안전 디자인 및 부대 공사 신청

- 가이드라인 내 「4유형 13종」 → 보행안전(3종), 소방안전(4종), 위험구역(4종), 보호구 착용(2종)

➋ 산업안전디자인 및 부대공사(4유형 13종 中 선택)

그 외 품목은 「2026년 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참조 보행안전 소방안전 위험구역 보호구 착용


첨부 1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❶ ※ 추가환수금 : 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등 (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 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허위‧거짓 신청) 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 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❺ 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가격결정 자료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허위제출 등)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미사용, 부적합사용,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고장방치 등)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폐업)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투자완료 이후)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광역본부 02-6711-2966 서대문구, 은평구)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강원지역본부 033-815-1023 경기도(가평군)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17 도봉구, 성북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동부지사 033-820-2532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역본부 062-949-8724 영광군, 함평군)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전북지역본부 063-240-8543 진안군, 무주군)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전남지역본부 061-288-8742 진도군,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1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35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본부 053-609-0550 청도군)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 경북지역본부 054-478-8029 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대구서부지사 053-650-6837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50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9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북부지사 031-828-1943 강원도(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56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5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4


II.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ᄋ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등

## 2. 지원대상

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 3. 참여제한

ᄋ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 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4. 지원내용

ᄋ (지원한도)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 현장 당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지원한도(9천만 원)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 가능 ※ 당해연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보조한도 내 운영(기 지급 보조금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ᄋ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1] 품 목 대상설비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시스템동바리 수직·수평·가새재, U헤드 잭, 받침철물 및 부속품 등 일체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조건 미충족시 지원불가 ᄋ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접수 및 투자계획 보조금 지급 대상자 사업신청 확인 결정 및 통보 사업장→공단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투자완료 확인요청 안전시설 투자 투자완료 확인 ※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 시스템비계는 접수 후 이내 설치 가능 공단 일선기관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사업장 투자완료 확인 결과 보조금 지급 요청 보조급 지급 통보 공단 일선기관→사업주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ᄋ (기타사항) 지원품목 및 보조금 내용은 공단 보조금 지급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신청 사이트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 5. 신청기간 및 방법

ᄋ (지원예산) 53,467백만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ᄋ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ᄋ (신청방법) 관할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 방문) 또는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ᄋ (신청문의)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 6. 보조금 지급조건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건설업 산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투자를 완료하고,

-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보조금 지급 품목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나, 시스템비계의 경우에는 공단 일선기관에서 보조금 접수 후 선투자(설치) 인정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 (확인요청) 보조 지원품목 임차‧설치 등 완료 후, 공단의 확인을 요청

ᄋ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ᄋ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선금급 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ᄋ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참여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환수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2배 3년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 2배 3년 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 3년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9. 기타사항

ᄋ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ᄋ (관련법규)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30호)


첨부 1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 지원품목별 보조금액 산정 구분 보조금액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방호선반) * 임차·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사다리형 ※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안전대 부착설비 신청 수량당 정액 지급 ➊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조견표 금액의 47% 지원

- 시스템동바리는 산정된 보조금액의 47% 지원

- 낙하물방지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는 100% 지원

➋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➌ 정액 보조금 및 공단 판단금액은 소요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➍ 안전대 부착설비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타 품목과 연계하여 신청가능 함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및 인정조건 구분 설치기준 및 인정조건 1 건축물 4면에 작업발판 2열로 시스템비계 설치 2 승강계단 1개소 이상 설치(건물외주(4면) 길이 50m 이상 마다 1개소 추가설치)

3 시스템비계 내측 작업발판과 구조물의 이격거리 30cm 이하 시스템비계 (30m이상으로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 해체가 필요한 경우, 캔틸래버 형태의 작업발판 등을 추가 설치)

※ 현장 상황에 따라 상기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단(일선기관)과 협 의하여 일부 완화하여 설치 가능함 [수직보호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3)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 신품에 한하여 지원(재사용품 불가)

사다리형 1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다리 작업발판 2 작업높이가 최대 3.5m 이하인 S마크 인증품 1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시스템동바리 2 시스템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한 상‧하 이동을 위한 통로 설치 ※ 보조금 신청 대상 시스템동바리가 공사비 내역에 없는 경우에 한함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 매립 부분 및 지지로프의 최소파단 강도: EN(유럽표준), ANSI(미국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안전대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고정철물 및 전산볼트 연결되는 콘크리트 매립 앵커의 최소파단강도: EN(유럽표준), ANSI(미국

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조견표 m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50 m2 100 m2 150 m2 300 m2 450 m2 600 m2 750 m2 900 m2 1050 m2 1,200 m2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계 1열 356 834 1,313 2,741 4,174 5,601 7,030 8,268 9,435 10,737 비계 2열 417 985 1,551 3,247 4,960 6,694 8,398 10,042 11,687 13,330 수직보호망 111 271 432 914 1,395 1,878 2,358 2,621 3,066 3,513 1,350m2 1,500m2 1,650m2 1,800m2 1,950m2 2,100m2 2,250m2 2,400m2 2,550m2 2,700m2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계 1열 12,027 13,318 14,608 15,698 16,450 17,703 18,784 20,007 20,858 22,076 비계 2열 14,974 16,618 18,262 19,538 20,242 21,810 22,946 24,461 25,754 27,277 수직보호망 3,959 4,001 4,041 4,326 4,488 4,840 5,146 5,497 5,791 6,137 2,850m2 3,000m2 3,150m2 3,300m2 3,450m2 3,600m2 3,750m2 3,900m2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계 1열 23,294 24,270 24,962 26,156 27,349 28,263 29,444 30,000 비계 2열 28,526 30,000 - - - - - -수직보호망 6,424 6,699 7,029 7,373 7,626 7,965 8,280 8,482 m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50 m2 100 m2 150 m2 300 m2 450 m2 600 m2 750 m2 900 m2 1050 m2 1,200 m2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계 1열 315 738 1,162 2,426 3,694 4,956 6,222 7,316 8,350 9,502 비계 2열 369 871 1,372 2,874 4,389 5,925 7,431 8,887 10,342 11,797 수직보호망 98 240 382 808 1,235 1,662 2,087 2,319 2,713 3,110 1,350m2 1,500m2 1,650m2 1,800m2 1,950m2 2,100m2 2,250m2 2,400m2 2,550m2 2,700m2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계 1열 10,644 11,785 12,927 14,042 14,954 16,094 17,233 18,355 19,494 20,632 비계 2열 13,251 14,707 16,161 17,581 18,742 20,195 21,647 23,076 24,528 25,978 수직보호망 3,504 3,540 3,576 3,893 4,155 4,482 4,809 5,137 5,464 5,790 2,850m2 3,000m2 3,150m2 3,300m2 3,450m2 3,600m2 3,750m2 3,900m2 4,050m2 구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비계 1열 21,544 22,682 23,774 24,910 26,047 27,183 28,153 29,167 30,000 비계 2열 27,138 28,588 30,000 - - - - - -수직보호망 6,052 6,380 6,694 7,021 7,347 7,674 8,001 8,286 8,611 m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1열 2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3,900m2 이상 3,000m2 이상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4,050m2 이상 3,150m2 이상


낙하물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m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지원비율 65% 50% m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원) 노무비(원) 단가(원) 비고 낙하물방지망 2 m 3,700 7,400 11,100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 (플라잉넷) 기준에 적합한 것 -신품 설치에 한하여 지원 낙하물방지망 m 2 12,000 8,000 20,000 - (플라잉넷) 사다리: 폭 30cm (방호선반) 내외 × 길이 2m이상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m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비고 1.5∼2.5m미만 651,000 사다리형 현장 당 2개 이내, 안전인증 개 작업발판 (S마크) 제품 2.5∼3.5m이하 772,000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시스템동바리 단위체적(m3)당 표준단가(부가세별도) 조견표 m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50억원 미만 지원비율 65% 50% m 해당 규격별(설치 높이, 설치 간격) 표준단가 [단위: 원] 설치 높이 번호 설치 간격 1m이하 2m 이하 3m 이하 4m 이하 5m 이하 6m 이하 7m 이하 8m 이하 9m 이하 10m이하 1 0.6m 이하 15,200 15,600 15,900 16,200 16,600 16,900 17,200 17,500 17,900 18,200 0.6m 초과~1.2m 2 12,700 13,000 13,300 13,500 13,800 14,100 14,400 14,700 14,900 15,200 이하 3 1.2m 초과 11,400 11,700 11,900 12,200 12,400 12,700 12,900 13,200 13,400 13,700 설치 높이 번호 설치 간격 11m이하 12m이하 13m이하 14m이하 15m이하 16m이하 17m이하 18m이하 19m이하 20m이하 4 0.6m 이하 18,500 18,900 19,200 19,500 19,900 20,200 20,500 20,800 21,200 21,500 0.6m 초과~1.2m 5 15,500 15,800 16,100 16,300 16,600 16,900 17,200 17,500 17,700 18,000 이하 6 1.2m 초과 13,900 14,200 14,400 14,700 14,900 15,200 15,400 15,700 15,900 16,200 설치 높이 번호 설치 간격 21m이하 22m이하 23m이하 24m이하 25m이하 26m이하 27m이하 28m이하 29m이하 30m이하 7 0.6m 이하 21,800 22,200 22,500 22,800 23,200 23,500 23,800 24,100 24,500 24,800 0.6m 초과~1.2m 8 18,300 18,600 18,900 19,100 19,400 19,700 20,000 20,300 20,500 20,800 이하 9 1.2m 초과 16,400 16,700 16,900 17,200 17,400 17,700 17,900 18,200 18,400 18,700 m 보조금액 산정방법

- 구간별 시스템동바리 설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조견표상에 각각

의 해당 규격(설치 높이, 설치 간격)에 대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 소요비용을 산출한 후 보조비율을 적용

* ※ 보조금(원) = 설치체적(m3) × 시스템동바리 표준단가(원) × 보조지원비율 **

- 설치체적(m3) = 시스템동바리 설치구간 바닥면적(m2) × 설치높이(m)

** 표준단가 조견표의 설치높이 구간별 최대값 적용 ( [예시] 설치높이 4.8m인 경우 5m 적용)


안전대 부착설비[부가세별도) 조견표 m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공사금액 구분 없이 신청 수량당 보조금 정액 지급 [단위: 원] 설비명 단위 구분 보조금(정액)

슬래브 매립형 안전걸이 5,000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개 하부고정판 500 막음재 500 ※ 해당 설비의 이미지는 [첨부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상세현황 참고 m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공사금액에 따라 신청 수량당 보조금 정액지급 [단위: 원] 보조금(정액) 설비명 단위 20억원 미만 20억원~50억원 미만 전산볼트용 안전대 개 17,500 13,500 부착설비 ※ 해당 설비의 이미지는 [첨부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상세현황 참고


첨부 2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신 홍길동 1900-00-00 청 자택주소 인 (0000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정 자택전화 이동전화 보 052-***-**** 010-****-****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홍길동 신축공사 588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588-**-**** 920 - ** - ***** 신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청 홍길동 1************ 근로자수 회사전화번호 052-***-**** 업 00 명 (담당자 연락처, 메일) (현장소장 000 : 000-000-0000)

체 (OOOOOOO@naver.com)

공사금액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1,800,000,000 원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개 업 종 건설업 FAX 번호 052-***-**** 요 소 재 지 ( 000 - 000 )본사주소 신청설비 ( 000 – 000 )현장주소 설치 소재지 총소요금액 보조신청금액 30,000 천원 20,000 천원 신청금액 자체 10,000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부담금액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제18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설업(예시)

[단위: 대(식), 천원]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투 자 임대기간 소요금액 자체부담 보조신청 투자개시 투자완료 (m2)

설비명 (일) (a+b) 금액 (a) 금액(b) 예정일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원) ※ 동바리 m3 계 - -1열 -시스템비계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2열 -시스템비계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수직보호망 -안전방망 100 -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플라잉넷 -안전방망 50 - 50 25 25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사다리형 높이 0m 2

- - 50 25 25 202600.00. 202600.00.

작업발판 00산업 1,000 시스템 0.6m이하/-동바리 높이5m이하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m3) 00산업 1,000 시스템 0.6~1.2m이하 -동바리 /높이4m이하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m3) 00산업 1,000 매립형 안전대 안전대 1 부착설비 - - 20 10 10 202600.00. 202600.00. 부착설비 OO산업 5 전산볼트용 안전대 안전대 2 부착설비 - - 20 10 10 202600.00. 202600.00. 부착설비 OO산업 21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 비율을 반영한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만료하는 시기를 말함


▣ 첨부서류 구 분 비고 ➊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➋ 외관도면, 설비 사용기준 확인 서류 등

- (시스템 비계·동바리 및 안전방망) 평·입·단면도 등 설치면적 산출용 도면

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개인공사 제외) (양식1)

➍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양식2)

➎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양식3)

➏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공사 제외)

❼ 임대·설치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해당시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➑ 지원품목 설치 현장 전경사진 해당시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➒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➓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⓫ 원·하청 도급계약서(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신청 시 해당) 해당시 ⓬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양식10)

※ 2 임대·설치업체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가능 ※ 3, 4, 5 사업주 서명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 전자서명으로 갈음(보조금 신청서[첨부1], 투자계획서 포함[첨부2])

※ 7 임대·설치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자에게 제공(임대·설치업체별 최초 1회 제출 하면 추후 생략 가능)

※ 9 계약서 갑지에는 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10 보조금 신청 직전에 KISCON으로 신고한 건설공사대장 ※ 산재보험 완납 여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등 상기 첨부서류 외 공단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1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노동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양식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6조제3항 관련) ▣ 건설업

1. 우리 공단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제작.판매업체등)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공단→사업주) ➡ 보조금 지급요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등)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제작.판매업체등→공단)

##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제작.판매업체등의 견적서 원본을 제

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서류 등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 련 증빙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요청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 어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완료 확인요청 : 설치 및 구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인자 서명

##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설치면적·수량 감소 시에는 투자계획변경 요청을 생략하고, 공단 투자완료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설치면적·수량으로 정산합니다.

## 5. 보조금 지급신청 후 1 사업자등록번호 2 사업장명 3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6.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시 결정된 사항 및 투자완료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7. 보조금 지급신청 후 건설현장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될 경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조건을 적용하여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보조금 결정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추가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5년)

2 지원설비 해체완료 전에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3 보조금 지급결정 후 설치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4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후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보조금 지급 후 발생 시 신청 제한기간 3년)

5 공단의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양식3)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 1.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제작·판매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재정지원사업 에 필요한 서류 중 사 업 장 (주 ) 도 장 또는 사 업 주 서 명 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 용 을

반 드 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제작·판매

업체간의 거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정제작·판매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 하여 선택

##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

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

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재정지원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 1.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

다.

## 2. 재정지원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받지

도 아니한다.

## 3.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재정지원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재정지원사업 추진 주의사항】 ※ 재정지원사업 진행 시 제작·판매업체등과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제작·판매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 서류로 인정됩니다.

- 공단 재정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제작·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 변경 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 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양식4)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제17조제1항 관련) 재정지원번호 사업장명 대표자(생년월일) ( . .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 ☎ ( ) -현장명 공사금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현장소재지 ( ) 현장담당자 ☎( - - )

확인 요청일 20 . . . *요청일 : 설치(구입) → 설치(구입)완료 후 5일 이내 ■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 내역 (단위: 천원) 금회 향후 확인 품목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확인요청품목 요청 예정일 총계 시스템비계 □ 안전방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시스템동바리 □ 안전대 부착설비 □ ■ 투자완료 확인요청 품목 수량 1 시스템비계 : 작업발판 1열 ( )m2, 작업발판 2열 ( )m2 2 안전방망 : 수직보호망 ( )m2, 플라잉넷 ( )m2, 낙하물방호선반 ( )m2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 )개 4 시스템동바리 : ( )m3 5 안전대 부착설비 :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 )개,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 으므로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1. 설비별 임대‧설치‧해체‧구입 계약서(사본) 각 1부.

2. 보조금 지급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1부.

신청인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5)

OOOOO 임대차(시공)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OO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 1. 공 사 명 :

2. 임대차 기간 : 20 . . . ~ 20 . . .

## 3. 계약 금액 : 원정

## 4. 공급 가액 : 원정

## 5. 부가가치세 : 원정

## 6. 납품장소 :

## 7. 별첨 : OOOOO 내역

20 . . .

※ 상기 계약서 내용은 필수 기재 사항이며 필수 기재 사항 이외 기타 사항은 임대·설치업체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름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주 소 : 주 소 :

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 번호 : 전 화 번 호 :

상 호 : 이 름 :

대 표 자 :


(양식6)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 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 (양식7)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17조제2항 관련) ▣ 건설업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 . . )(남, 여) 현장명 공사금액 천원 현장 소재지 (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 은행),예금주: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제2항따라 보조금 지급 설비의 투자 완료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사업주)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등) 사본 1부.

3. 입금 증빙서류(전체 투자설비·공사 대금 및 부가세 입금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4. 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정보대장 사본 각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선금급 신청서 (양식8) 처리기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선금급 신청서 30일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신청인 (사업주)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현 황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형태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20 . . . 20 . . .

사업기간 착수일자 완료일자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지 급 선금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채권확보방법 결정액 신청액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스마트 안전장비(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지급보증보험: 보험기간은 공사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선지급 요청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함

※ 공사기간 연장 시 지급보증보험 보험기간 연장된 공사기간 만큼 연장 필요 수 수 료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없 음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양식9)

청렴의무 이행서약서(사업주↔제작·판매업체등)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ᆞ금품ᆞ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사업 참여배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주요내용

## 1. 재정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업무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 3. 재정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비를 강요하거나 필요수량 이상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 4. 안전조치 기준 및 투자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설비를 시공 또는 납품하지

않는다.

5.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6.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 사업주 및 업무수행 당사자 ○ 사업장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제작·판매업체등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양식10)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원품목 상세현황 보조금 품목명 설비명 사진 구분 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 정액보조금 수직보호망 정액보조금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 정률보조금 사다리형작업발판 사다리형작업발판 정률보조금 시스템동바리 정률보조금 슬래브 매립형 정액보조금 안전대 걸이대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 고정형 정액보조금 추락방지대


첨부 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❶ ※ 추가환수금 : 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등 (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 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허위‧거짓 신청) 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 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❺ 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가격결정 자료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허위제출 등)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미사용, 부적합사용,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고장방치 등)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폐업)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투자완료 이후)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광역본부 02-6711-2873 서대문구, 은평구)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강원지역본부 033-815-1015 경기도(가평군)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54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31 도봉구, 성북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동부지사 033-820-2531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9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4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32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역본부 062-949-8792 영광군, 함평군)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전북지역본부 063-240-8554 진안군, 무주군)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전남지역본부 061-288-8754 진도군,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3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42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본부 053-609-0596 청도군)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 경북지역본부 054-478-8015 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대구서부지사 053-650-6859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35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87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북부지사 031-828-1954 강원도(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3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4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5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3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5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32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3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7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3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53


III.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ᄋ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2. 지원대상

ᄋ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7)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8)

## 3. 참여제한

ᄋ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ᆞ기구ᆞ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6 당해연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7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4. 지원내용

ᄋ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4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신속지원(Quick-pass) 1 * 2 3 지정품목(35종 ) 관리품목(2종) 자율신청품목 ※ 지정품목(35종)에 한함 상 시 공 모 공 모 상 시  1차 : `25. 12. 31 ~ 연 중 4월 또는 5월 중 `26. 3. 31.(3개월) 연 중 ‚ 2차 : 7월 중(1개월)

※ 공고 일정 및 시행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연중 상시 지원

- 특정 품목 신청과 결정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의 신청을

중단하고, 이후 관리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근력보조슈트 신청 중단(‘26.4.27 ~ 추후 공지까지) : 사용성·효과성·편의성 등 검증 기준에

따른 장비 검증 후, 재개 여부 결정 예정 2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3 자율신청품목 : 지정·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 및 검증 ·지원

- 자율신청품목 1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20%내외로 운영, 2차 예산은 추후 결정

※ ’26년도 자율신청품목은 성능·기능 등에 대해 공단의 심의 및 시장가격 조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즉시 지원 예정임 *사업장에서 신청한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의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 발굴 사업(공단 전문기술실 주관)」 공고 일정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 필수 4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ᄋ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1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2 3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4 *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1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2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3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4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5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6화학비료제조업(20903)

ᄋ (지원횟수) 당해연도 2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가능(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ᄋ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ᄋ (지원품목) 지정·관리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별첨1]

구 분 취급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 고정식 : 관리품목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안 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30종)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관리품목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보 건 ※ 신청중단(‘26.4.27~ 추후 공지 시 까지)

(7종)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자 율 자율신청품목 ※ [별첨1]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 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ᄋ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별첨2]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2]

사업신청 우선선정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선급금 신청(필요시) 보조지급 결정심사 사업장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공단 본부(위탁)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절차 생략

## 5. 신청기간 및 방법

ᄋ (지원예산) 370억원 ᄋ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ᄋ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일터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ᄋ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ᄋ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제출 서류 비고 1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2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지원폼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 표준가격테이블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단, 근력보조슈트는 제출 필요) 해당시 (단,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의 센서가 5종류 이상인 측정 감지기는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최저가격)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고정 설치의 경우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도면 등)(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해당시 6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해당시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시 7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8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해당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9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해당시 10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지정,자율신청품목 모두 해당) (첨부3)

11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첨부4)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해당시 1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첨부7)

13 법적 인증/검사, 품목별 최소성능기준(별첨1)상의 각종 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해당시 자율신청 1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첨부12) 품목에 한함 자율신청 15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첨부12) 품목에 한함 자율신청 16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등) 품목에 한함 17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8)

18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9)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17,18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 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16]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모델명, 거래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계약서 추가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공단이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정한 금액

- 4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10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및 15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신속지원의 경우 17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는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안전보건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 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6. 보조금 지급조건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 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기간 연장가능,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투자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에 확인 요청 ※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출 서류 비고 1 입금 통장 사본 각 1부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3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6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해당시 7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15)

8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첨부16)

9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해당시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10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 서명) (첨부10)

11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11)

12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첨부12)

13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첨부5)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자율품목은 (첨부14)

14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등) 해당시(첨부6)

※ 신속지원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단, 근력보조슈트는 수입면장 또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추가 제출 필요)

- 스마트 피난유도설비는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자료 제출 필요

<세부사항>

- 4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7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15 참조]

- 8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2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7. 선금급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품목 구입·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 과 지급보증보험

** 증권 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첨부15] 참고

##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ᄋ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 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참여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환수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2배 3년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 2배 3년 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 3년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ᄋ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9. 기타사항

ᄋ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별첨2]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ᄋ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ᄋ (사용성 강화)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능, 사용방법, 고장시 조치방법, A/S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용매뉴얼을 구매 사업장에 제공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안내하여야 하며, 구매 사업장은 해당 장비를 지속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함 ※ 투자완료 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제출 ᄋ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 보증기간 (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 ᄋ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 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 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일부 소형이거나 소액 제품(스마트 귀마개 등)의 경우, 효용성 및 편의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ᄋ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 위험기계 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ᄋ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첨부 1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1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2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 제출, 중소기업 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 1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2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첨부 2 ′26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1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2 사고사망 고위험발생 예방 품목인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 사업장 선 정 항 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1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2 사고사망 위험업종 사고사망만인율 ’25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최대 15점 10배수 5~10배수 2~5배수 1~2배수 0.5~1배수 소업종 단위 배점 이상 이내 이내 이내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3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구분 3년 2년 1년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배점 10점 7점 3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4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사업장(위험도 기준)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최대 10점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 저위험군(0.0~0.5미만)

배점 10점 7점 3점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5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배점 1점 3점 5점 결정 이력 기준 6 최초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5점 (결정 후 취소된 건 불인정)

7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구분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0% 초과 최대 5점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80% 이상 80% 미만 60% 미만 40% 미만 20% 미만 일괄 부여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8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신청일 기준 인정 유효기간 내 9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➊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가점) 20점 10 정부 혁신, 신기술 인증제품 ※ 인정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8점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신청 시 제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11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산업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8점 안전분야 구축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신청 시 제출 12 고용위기 지역(‘26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점 13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최대2점으로 한정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사업장,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2점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인증) ❽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 부여 기업(인증) ❿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1→2→3→4→5→6→7)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첨부 3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6. 3. 23.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위험성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개 선 대 책 (작업내용) 결정 ᄋ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 ᄋ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ᄋ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재료 입고 전도 재해 발생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완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ᄋ작업계획서 작성 ᄋ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 ᄋ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인력 또는 운반 착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 기계(지게차)를 충돌 재해 발생 ᄋ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보완 전에 알려 예방하 이용하여 원자 구획 구분 재(철판)을 운반 ᄋ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 하는 작업 ■적정 ᄋ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 여 적재 ᄋ현상태 유지 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ᄋ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보완 구분 ᄋ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ᄋ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적정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절 단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 ᄋLOTO 실시 ■보완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자 절단 사고 발생 조치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 ᄋ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ᄋ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ᄋ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적정 을 절단하는 작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부착 업 등 사고 발생 ■보완 기타 재해 등 예방 ᄋ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ᄋ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 □적정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용 접 ᄋLOTO 실시 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 ■보완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이 있음 조치 ᄋ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ᄋ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적정 ᄋ안전보건표지 부착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인해 화재 발생 ■보완 기타 재해 등 예방 산업용로봇를 사용하여 원자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재(철판)을 용 ᄋ 접하는 작업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ᄋ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비치 ■적정 ᄋ현상태 유지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 주1회 충전부 노출여부 □보완 순회점검 ᄋ안전보건표지 부착 ᄋ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 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ᄋ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ᄋ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적 재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완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발생 가공된 철판을 ᄋ작업계획서 작성 ᄋ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 창고에 적재하 ᄋ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적정 ᄋ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 는 작업 충돌 재해 발생 ■보완 구획 구분 에 알려 예방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동 위험성평가 결과서로 대체 가능


첨부 4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공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적정 구분 최소 성능기준 설치·제공 장비 사양 여부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일반 카메라 1 대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방수방수 등급 IP66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

카메라 ⟏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메라 연결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 - 접이식 사다리

적합성확인 제품 - KC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

성능기준을 충족 상 확인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

능 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 통합제어장치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 험설비 정지 (AI영상처리장 (경보 또는 조치 등)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

치, 컴퓨터 또는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 그 역할을 하는 ⟏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 방식 적용 등

장비 및 그 상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밖에 장치 등)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 한 딥러닝 적용 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 (인증서 참고)

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 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배터리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 배터리가 KC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인증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픔

- 방수방진등급 : IP66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 (경보음) 필수 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 ⟏

- KC전파인증 제품 색‧적색 시 부저 기능

- KC전파인증 제품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첨부 5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 1. 제공·설치 완료된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공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적정 구분 최소 성능기준 설치·제공 장비 사양 여부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일반 카메라 1 대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방수방수 등급 IP66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메라 ⟏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카메라 연결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 - 접이식 사다리

성확인 제품 - KC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 영상 확인

능기준을 충족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통합제어장치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 위험설비 정지 (AI영상처리장 (경보 또는 조치 등)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

치, 컴퓨터 또는 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 그 역할을 하는 ⟏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신방식 적용 등

장비 및 그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 밖에 장치 등) 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 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 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 (인증서 참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 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배터리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 배터리가 KC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인증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픔

- 방수방진등급 : IP66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 (경보음) 필수 (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

- KC전파인증 제품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 KC전파인증 제품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첨부 6 인공지능(AI) 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인공지능(AI) 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 1. 지급대상사업장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아래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대상사업장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 (공 통) 근로자 대표*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___________________)의 설치를 동의하였으며, 설치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안전(산업안전) 및 화재예방”목적으로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____________________)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 공지하였음.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 하고, 제20조 1항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따라 해당 스마트 안전 장비(__________________)의 설치를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급대상사업장명 :

사업주 : (서명) 근로자대표 : (서명)


첨부 7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로 대체 가능)

(※ 해당사항에 ∨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시오)

● 조 사 구 분 □ 정기조사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 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부 서 명 ● 작업공정명 ● 작 업 명

가. 작업장 상황 조사

● 작 업 설 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언제부터 )

● 작 업 량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 작 업 속 도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 업 무 변 화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나.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Job Title) :

작업내용(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아주 가끔(2개월마다 1~2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2~3일)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 부하(A) 작업 빈도(B) 총점수(A×B)


3 단계 :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직 종 명 <유해요인 설명>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작업내용2〉


첨부 8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9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신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10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투자완료 요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11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사업장명 (주)△△산업 작성일자 2026. 7 . 3.

q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m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시스템(주) m 완료 증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 산업안전포털에 투자완료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첨부 12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순번 확인내용 확인결과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 □ 예 1 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부적정 예시: 미사용, 일부 기능이 고장난 상태로 사용, 고장상태 방치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 □ 예 2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부적정 예시: 안전장치 임의해제 등 상기 1, 2번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추가 환수 금액이 □ 예 3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고, 공단에서 연 1회 이상 사후 □ 예 4 기술지도 및 평가를 실시함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5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 설명서(매뉴얼)을 제공 받았습니까? □ 아니오 □ 예 6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사용 교육을 받았습니까? □ 아니오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성능기준 상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방법에 대해 □ 예 7 잘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연락 □ 예 8 및 조치 방법을 제공받았습니까? □ 아니오 □ 예 9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기간 및 범위 등에 대해 안내 받았습니까? □ 아니오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귀사는 ‘하자보증보험’을 □ 예 10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 시 하자보증보험 발급 의무 대상 귀사는 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가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산업재해예방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장 사업주: (서명)


첨부 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신청서는 단가(제품) 또는 1식(공사 등)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신청품목 품목(제품)명 운반로봇, 자동청소기 안전보건기준 등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관련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신기술 적용 여부(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인공지능 □ 로봇공학 □ 정보통신 □ 사물인터넷 □ 센서기술 (AI기술) (로봇적용) (ICT기술) (IoT적용) (데이터제어)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특허 취득 여부(반드시 1개 이상 체크√)

구 분 해당여부(√) 품목명 ( ) 혁신제품 □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 ) 신기술(NET 등)인증 제품 □ 그 외 국가 및 정부기관 등 인증·특허 제품 ( ) □ ■ 신청(견적)금액 : ((품 목 명), 천원), ((품 목 명), 천원), ((품 목 명), 천원)

붙임 : 1.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부.

2.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1부.

3.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제품 인증서 사본 1부.

4. 견적서 1부.

5.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달로그, 설명서 등) 1부.

20 26년 0월 00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 1. 사업장 현황

¦ 공정흐름도 원재료 → → 이송 → → 입고 투자공정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예) 무인운반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화장품 박스 적재 장소로 이송

## 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예) 보유하고 있는 무인운반차에 경고장치(경광등, 부저) 및 센서가

미부착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를 도입하여 무인운반차 근처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경고 장치로 알려 위험 경고를 알리고, 서행·정지하여 부딪힘을 예방하고자 함

##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

¦ 투자 공정명 : 이송작업 재해유형 확인결과 떨 부 끼 현실태 및 위험요인 적 보 개선방안 어 딪 기타 임 정 완 짐 힘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 ￿ ￿ ■ ￿ [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 ■ 장치를 도입하여 부딪힘 예방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 ￿ ￿ ￿ [ ] ■ ￿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 ￿ ￿ ￿ [ ] ■ ￿ 발생할 위험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 ￿ ￿ ￿ [ ] ■ ￿ 화재폭발 등의 위험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 ￿ ￿ ￿ [ ] ■ ￿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 ￿ ￿ ￿ [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 ￿ ￿ ￿ ￿ ￿ [ ] 기타 위험 [ ] ￿ ￿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첨부 14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자율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자율품목]

1. 제공·설치 (예정인/완료된)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신청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KCs안전인증(로봇), 국내 특허증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 이상, 최저가격)(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 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최소성능기준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 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 IP55 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 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 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 4. 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KC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취득한 제품

## 6. 소방용품 시험(인증) 인증 대상 제품 → KFI인증 취득한 제품

## 7.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첨부 15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결정통보일로부터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첨부 16 하자보증보험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1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2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첨부 17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 5. 자료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첨부 18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가 총액 부가세 비고 1 2 3...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로, 공급자는 위와 같이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 (서명)


첨부 19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❶ ※ 추가환수금 : 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등 (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 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허위‧거짓 신청) 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 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❺ 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가격결정 자료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허위제출 등)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미사용, 부적합사용,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고장방치 등)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폐업)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투자완료 이후)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 KC전파인증 이 최소성능기준에 있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면 제외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 (지원목적) 위험구역 내 접근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끼임·충돌 및 그 밖에 위험상황(화재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건설업 본사에 지원

인공지능(AI)기반 - 건설업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 인체감지시스템 2.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이동식) 서약서」 제출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유무‧추락과 옵션(선택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상황 전파 조치 통합제어장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AI영상처리장치, 2. 분진,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제작, 사무실 설치 컴퓨터 또는 3.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그 역할을 하는 4.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장비 및 모니터,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그 밖에 장치 등)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 5.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2. IP55이상

3. 카메라는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와 상호 연결될 것.

## 4. 전파인증(KC)을 받은 제품

카메라

## 5.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하고, 별도의 충전 기구를 통해 외부충전 가능

※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제출

## 6.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1.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시각·청각적으로 바로 인지

경보장치

## 2. KC전파인증서 제출

기타 1.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 상황시 알림 기능이 있을 것


2-1.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ILO형)

❍ (지원목적) 작 업 중 끼 임 ·충 돌 등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

고위험 기계설비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스마트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통합안전시스템 (ILO형)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기 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 안전입력기기(I)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비상정지장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도어잠금장치,

##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의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

안전제어기기, 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safety릴레이,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그 밖에 옵션· 4. 설치된 설비에 접근하면 설비가 설정 단계에 따라 감지 및 정지 부속장치 등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 2. KC전파인증서 제출


2-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인공지능형)

❍ (지원목적) 작 업 중 끼 임 ·충 돌 등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AI)와 제어장치를 설 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 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

고위험 기계설비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등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스마트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통합안전시스템 (인공지능형) 3.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旣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카메라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4.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1.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선택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 도어 또는 방호덮개 등이 닫혀 있어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구역에 들어오는 경우, 고위험 기계설비가 즉시 정지

## 2.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또는 사무실 설치

통합제어장치

## 3.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AI영상처리장치,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컴퓨터 또는 그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역할을 하는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장비 및 그 밖에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 4.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

장치 등)

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6. KC전파인증서 제출

감지영역설정 1.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 2. KC전파인증서 제출


##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지원목적) 기계설비 등에“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형 위험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를 보유(또는 신규 구매) 및 사용하는 사업장

이동형 위험설비

##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旣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스마트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접근경보장치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비상정지장치, - 안전입력기기(I) : 레이저 스캐너 및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레이저스캐너,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안전제어기기,

## 2.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의 구성품 등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safety릴레이,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그 밖에 장치 등

## 3. 근로자가 위험 영역에 접근 시 단계에 따라 정지해야함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 2. KC전파인증서 제출

※ 입력처리 출력기능(I-L-O) 지원판단기준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4.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 (지원목적) 고소작업대에“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소작업대 스마트 1. (신청 시)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를 보유(신규구매포함)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안전장치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KC전파인증서 제출

## 2. 감지방식: 비접촉식(전파, 레이저 이상의 성능)

비접촉

## 3.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를 고소작업대 개당 최소 4개 이상을 탈착이 불가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과상승방지장치

## 4.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5. 상부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부 사이 간격 최소 0.6m에서 정지할 것.


## 5.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 (지원목적) 크레인에“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흔들림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크레인에 인공지능(AI)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차례로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 옵션 :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인공지능(AI)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크레인 ※ 단,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충돌방지장치 3.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흔들림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방지장치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옵션)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종류 : 일반카메라(열화상 카메라 설치 가능)

##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카메라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 통합제어장치 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AI영상분석서버,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무선통신기,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컴퓨터 및

## 2. KC인증(전파인증)

그 밖에

## 3. 시스템 탑재하여 모니터링 화면이 끊기지 않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유지

부속장치 등)

## 4.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 5. 설치·운전환경에 따라 구역 및 단계별 작업자를 감지하고, 경보·정지 기능을 탑재할 것

- 설치 후, 화물 권상·권하 시 매달린 화물 밑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 권상·권하동작 정지

고보라이트 1.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바닥조명) 2.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3. KC전파인증서 제출

흔들림 방지장치 1. 출발·정지시 발생하는 관성 및 이동·정지 위치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진동(흔들림)을 제거 (옵션) 2. 옥외 설치시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원목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깔림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 전도예방장치 :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

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 충돌방지장치 :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무선장치 및 작업자가 착용한 태그(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 부착형 충돌방지장지 :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 카메라, 경보기

등을 누구나 쉽게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고 접근 시 경보발생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 단,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가 상시로 사업장(현장)을 출입하고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전·후 탈부착하여 관리하고자는 하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이 경우 사업장당 최대 5대) 및 하역운반기계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설치는 전동지게차만 가능 스마트 안전장치 ※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은 전도예방장치의 옵션으로 지원가능

2. (신청 시)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는 지게차는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자체 신고를 필한 설비에 한함.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➀ 전도방지장치(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로드센서는 정격하중에 85% 이상 및 기울기가 위험 수준 시 경보가 작동할 것

로드센서 2. 방수방진등급: IP55이상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모니터에는 지게차 정격하중, 화물운반무게, 안정도(기울기) 등을 표시

필수구성품 ※ (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선택 시, 충돌방지 현황(위험 정보 등) 표시 (모니터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로드센서, 모니터, 무선통신기, 충돌감지장치(옵션) 등) 간 연결될 것.

경보장치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무선통신기)

## 3.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후방충돌 감지장치는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충돌방지장치 1.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일반센서형) 2. 방 수 방 진 등 급 : IP55 이 상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과 통합하여 설치 가능


- ➁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구분 구성 최소 성능기준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 치 등 이 종 합 하 여 아 래 최 소 성능기준을 충족

##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필수구성품 연결될 것.

(모니터,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빗물, 분진 등의 유입이 되지 않는 운전석 내부에 설치되는 필수구성품은 미적용) 경보장치,

## 4. 단. 지게차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카메라 무선통신기)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센서형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 5.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카메라 및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감지장치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5.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타 장비(전도예방장치 등)와 통합하여 설치 가능

- ➂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필수구성품

## 1. 무선통신기(지게차등)는 작업자태그와 통신기 간 서로 접근시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

(무선통신기, ※ 단, 서로 통신기(지게차 등)끼리 근접하여 멈췄을 경우, 충돌범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임시 해제기능이 있어야 함 제어장치,

## 2.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경보장치)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1.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2. 작업자태그는 최소 24시간 이상 작동되고, 작업자가 임의로 off할 수 없을 것.

작업자 태그

- 작업자가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경량일 것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➃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카메라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 치 등 이 종 합 하 여 아 래 최 소 성능기준을 충족 필수구성품

##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모니터, 경보가 울릴 것 경보장치,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 3.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무선통신기)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자석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설비에 탈부착이 가능할 것

부착설비

## 2. 부착 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7.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동식 크레인에“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식 크레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이동식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2[크레인 검사기준]를 따름.

통합전도방지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시스템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이동식 크레인

##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안전장치 일체형 (컨트롤러, 모니터,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붐길이센서,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붐각도센서,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과부하방지장치,

##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권과방지스위치)

## 7. KC전파인증서 제출


## 8.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깔림.끼임.전도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차량탑재형

##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12[고소작업대 검사

고소작업대 기준]를 따름 통합전도방지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시스템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차량탑재형

##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고소작업대

##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안전장치

##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일체형*

##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 7. KC전파인증서 제출

- 컨트롤러, 모니터, 붐길이센서, 붐각도센서, 아웃트리거상태감지컨트롤러, 아웃트리거인출감지센서, 잭착

지감지센서, 선회센서, 하중컨버터, 과부하방지장치


## 9.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를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이삿짐 운반용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3[리프트 검사 리프트 기준]을 따름 통합전도방지시스템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안전장치 일체형*

##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 7. KC전파인증서 제출

- 붐-아웃트리거연동장치, 아웃트리거 잭하중감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붐과인출

방지장치


10-1.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고정식)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위험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 산안기준에관한규칙 제243조(소화설비) 설치조건에 해당하는 장소

화학사고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 질식·중독을

통합모니터링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옵션)할 수 있음 시스템 2.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고정식)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 사용 및 관련 서류(인증서 등) 제출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분 최소 성능기준

## 1.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

## 3. 확장 유닛(다채널)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

수신반 (모니터링 4. 긴급차단장치 및 HMI시스템 등 가스 확산 방지, 시스템 통제 기능을 위한 구성품 추가(옵션) 가능 설비)

## 5. 방수방진등급: IP65 이상

## 6. 향후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시공 업체에서 반드시 성능시험을 실시할 것(결과서 확인)

## 7.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가스의 감지와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가스감지기 (감지기는 항시 가동)

## 2.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2.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수신반내 탑재가능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2.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동식)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이 가능한 감지기, 수신반 등을 통해,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건설업(➀도장ᆞ습식ᆞ방수ᆞ석공사업, ➁기계설비ᆞ가스

공사업, ➂가스ᆞ난방공사업, ➃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

- 인화성가스‧액체 등 취급‧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화학사고예방 (단, 사업장 내에서 정비‧보수 목적으로 사용에 한함) 통합모니터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항

시스템 인화성액체 (이동식)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인화성 액체 등 물질은 지원 불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 질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옵션)할 수 있음

## 2.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 안전인증품(KCs)은 인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분 최소 성능기준

## 1.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

## 3. 확장 유닛(다채널)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

## 4. 방수방진등급: IP65 이상

## 5.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수신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 사용 (모니터링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의 경우 설치·사용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품 일체 방폭인증(KCs)을 받은

설비)

제품만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인화성가스‧액체 등 취급‧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신청 사업장 내 화재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장소(공정)가 없으며, 해당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사업주가 확인한 경우에만 비방폭형 지원 가능 ※ 성능확인서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준수사항 기재

## 6.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2.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수신반내 탑재가능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3.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AI화재감지기)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극초기에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 꽃 등을 초기에 인지·반응하여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은 본사를 통해 지원가능)

통합 모니터링

## 2. 디바이스와 무선통신이 연결된 스마트폰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함

시스템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AI화재감지기)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해당 구성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

## 1. 최소 2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모드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15초 이내로 불꽃을 감지 가능

- 사람과 불꽃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경보 또는 조치가 되지 않고, 불꽃이 단독으로 발생·존재

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조치

- 사람의 존재 상관없이 불꽃이 발생·존재하면 경보 또는 조치

## 2. 무선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 경보음 단독 전원차단 불가) 디바이스

## 3. 작동의 이상 및 부품 교체 등을 상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 가능

(감지기, (연결된 스마트 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가능)

## 4. 전파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콘트롤박스 또는

## 5. 소방 KFI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그밖에 부속품)

- 감지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또는 옥내외형 인증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방수형일 것

## 6.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감지기만 해당)

## 7.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10-4.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AI계측장치)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AI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바늘, 막대, 숫자형 등) 계 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등 화학설비(배관 등 포함)* 및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참조

※ 단, 계측장치 중 PT(Pressure Transmitter), TT(Temperature Transmitter), LT(Level Transmitter) 등 AI 계측장치 압력, 온도, 수위 등의 측정값 전달이 가능한 장치(Transmitter 등)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외

## 2. 카메라를 통한 계측장치의 측정값은 무선방식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과거 측정기록 포함)하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것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현장에 설치된 계측장치 종류에 따라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항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

## 2.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통합제어장치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AI영상처리장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컴퓨터 또는

## 3. KCs(방폭인증)제품

그 역할을 하는 장비 ※ 방폭구역과 관계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설치도면 등 설명 관련 서류 제출) 및 모니터, 그 밖에

## 4. 컴퓨터 등으로 무선연결을 통해 송수신의 장애가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치 등) 기능이 있을 것.

- 게이지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고장, 파손 등 포함), 화면을 통한 경고 알림기능

- 계측장치의 게이지 정상 작동범위를 설정가능

-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알림(SMS 등) 기능 가능.

## 5. KC전파인증서 제출

## 1. KCS(방폭인증)제품(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

## 2. IP 55 이상

카메라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10-5.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화학물질 누출방지형)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검출대상물질(유해화학물질 등)과 일반 액체(빗물 등)을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누액감지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 1. (신청 시)급성독성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 산ᆞ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유해화학물질 등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중 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설비 보유 사업장 (화학물질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누출방지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누출 감지 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

## 2. 물질 누출 감지 시 무선통신 연결방식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장치문자(SMS) 및 누출

경고 알림이 가능

## 3. KC전파인증서 제출

제어기 및 모듈

## 4. 전원 공급 차단 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등을 통해 최소 30분 이상 유지할 것

## 5. 물질이 센서(필름)에 감지될 경우, 대상 물질만 구별하여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물질

접촉 시에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 6. 누출 여부와 관계없이 센서 주변 상태를 감지 및 모니터링

## 1. 외부환경 또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 보유

## 2.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커넥터 및 센서 ※ 센서의 경우, 누출액이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방수등급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3. KC전파인증서 제출


10-6.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방폭 정전기 측정기: 옵션)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 치 하 여 화 재 , 폭 발 등 에 의 한 사 고 사 망 감 축 에 기 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 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품목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중 방폭 정전기 측정기

스마트 방폭형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 정전기 측정기

2.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옵션)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따른 안전인증품

(KCs, 내압방폭인증)일 것

## 2. 전파인증(KC) 제품

정전기 측정기 3. 정전기 측정범위 : -40kV~40kV (본체) 4.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을 가능 할 것

- 무선통신이 가능한 거리는 최소 10m이상이어야 하며, 스마트 폰과 연결이 원활하고 수치 등

- 측정기 본체에 정전기 수치가 디스플레이 될 것.

5. 검교정을 받았다는 검교정서가 있어야 함.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7.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스마트 피난유도설비)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2.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 이상, 최저가격)(단일품목 기준으로 (스마트 피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유도설비)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스마트 피난유도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 화재 발생 시 연기, 열 등을 감지하여 레이저로 비상구 위치를 안내할 것

※ 감지기는 소방 KFI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비상구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움직임 조절이 가능할 것

- 외부 신호(화재수신기, 경종 등) 연동하여 작동될 것

스마트 피난

- 화재 발생 장소를 회피하여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일 것

유도설비

## 2. 연기가 자욱한 화재 상황에서 레이저 가시성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3.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 PC(모니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4.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11.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지원목적)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를 지원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전도.충돌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륜차 운전자 1. (신청 시) 배달, 택배업, 음식업 등 관련 업종에 지원(표준산업분류: 49401~2, 561XX)

착용형 충돌보호 ※ 최대 지원한도(수량)은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에 한해 지원 에어백조끼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륜차 운전자 1.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제품(CE 등)

착용형 충돌보호 2. 이륜차 운전자가 전도·충돌 등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 이륜차에 연결된 버클(고리)등이 에어백조끼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12-1.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전기안전)

❍ (지원목적) 산업현장의 전기사용 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누전 등 다양한 재해를 예방 ❍ (품목설명)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 발생 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 전력 이상: 과부하, 누전, 이상주파수, 과전압, 전원꺼짐, 온도상승(화재) 등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 1. (신청 시) 전 업종 지원 가능(설치도면 제출)

모니터링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시스템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과부하, 누전, 과전압, 이상 주파수, 전원차단 등 이상전력 감지해야 하며, 발생 시 알림*

*문자발송, 스마트폰 어플알림, 내부 경보(알림) 등 전기안전 - 작업장 소음에도 위험 경고 등을 경보음을 통해 즉시 인지 할 것(경보음 off 불가)

## 2. 원격으로 전력강제 제어가능, 대기전력 차단, 부하 조절(초과시 전원차단)

모니터링

## 3. 분전함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케이스를 설치할 것

시스템

## 4. 무선, 유선 중 1가지 이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PC(모니터)에 연결될 것

## 5. KC(전파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일 것


12-2.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아크제거장치)

❍ (지원목적) 산업현장의 전기작업 시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로 아크 폭발 사고 등 사망사고를 예방 ❍ (품목설명)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 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1. (신청 시) 수배전반을 보유(소유)한 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 - 1식 기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CPU관련장치, 유·무선장치,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 (아크제거장치)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구성 최소성능기준

## 1. 수배전반에서 아크발생시 4ms내(투입동작시간)작동하여 아크를 제거하고, 해당 기능이 10회 이상

가능할 것

## 2. KOLAS인증기관에서 KOEMA0931규격(아크제거기)에 따른 시험성적서(적정)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투입동작시간(4ms), 무부하개폐시험 등에서 아크제거 횟수가 10회* 이상일 것.(시험성적서 제출) 전기안전

- 동작횟수(관련기기)에 대해 3년간 무상A/S 가능할 것(그외 기기는 공고 기준을 따름)

모니터링 시스템

## 3. 제3자 모니터링 기능 : 디스플레이는 일반컴퓨터 모니터 크기이며, 실시간 아크 발생의 현황과

(아크제거장치) 아크발생 등 위험상황 발생시 시각 및 소리로 알릴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CPU관련장치, 유·무선장치,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5. KC전파인증서 제출


12-3.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

❍ (지원목적) 건설현장에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 화재 등 사망사고를 예방 ❍ (품목설명) 신기술을 활용하여 누설전류를 감지 및 통제하고 동시에 경보 알림을 통해 누설전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 1. 건설업 본사에 지원

시스템

-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

(이동식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누설전류통제장치) 구성 최소성능기준

## 1. 이동 가능한 형태로 제작된 것

## 2. 누설전류 발생 시 누설전류 값을 5mA 이하로 제한하고, 자체 경보 및 알림

- 자체 경보는 작업장 소음에도 즉시 인지될 것

전기안전 모니터링

- 알림은 문자 발송 또는 스마트폰 앱 알림 등

시스템

## 3.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 PC(모니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이동식

## 4.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누설전류통제장치)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연변압기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정격용량 5kVA 이하


## 13. 근력보조슈트 (※별도 공지 시 까지 신청중단 품목)

❍ (지원목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장기간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에 대해 근력운동을 보조할 수 있는“근력보조슈트”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 주는 슈트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근골 격 계 부 담 작업 (2호 ~11호 )에 종사 하 는 근 로 자에 한 해 지 원

※ 단, 지 원 사업 장 내 사 용 으로 한 함(산안 법 상 특 수 고용 형 태 택 배 원은 지 원가 능 )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

※ 참 조 : 공 단 홈 페 이 지 -사 업 소 개 (산 업 보 건 )-근 골 격 계 질 환 예 방 근력보조슈트 ※ 최대 지원한도(수량)는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 보 험 가 입 자수 에 한해 지 원

## 2. 가격결정근거자료 제출

※ 수입면장(수입품) 또는 실거래 세금계산서(국내, 5건 이상, 최저가격)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 1. CE 중 CoC*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근력보조슈트 ※ 제품자제(전체)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2. 외골격, 철제프레임, 동력 및 센서, 인공(합성)근육 등으로 구성된 제품

(밴드, 섬유, 패드만으로 이루어진 슈트는 지원불가)


## 14.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지원목적)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은 근력과 일정한 근력으로 보조할 수 있는“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시) 근골격계 부담작업(6호~10호)에 해당되는 단위 작업장소에 한해 지원

인간공학적 중량물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 운반 보조장치 ※ 참조 : 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근골격계질환예방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 1. 중량물 취급시, 센서 및 공압기술로 무게를 자동감지 및 제어하여, 작업자가 일정한 근력

(부하)을 사용해야함

-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사용자의 근력(부하) 유지·감소 기능 확인용도)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인간공학적 중량물 2. 다관절 구조로 x,y,z 축, 전 방향(유선형 움직임포함)으로 자유롭게 움직임 가능 운반 보조장치 3. 기계 동력만으로 중량물을 취급(예 : 리프트, 호이스트 등)하는 것이 아니어야함

## 4. 취급중량은 최대100kg 이하이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함

※ 예 : 앵커볼트로 고정 등

## 5. 취급중량물 무게(중량)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무게(중량)가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알람

등이 울려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정지하여야 함(알람은 off또는 소리를 줄일 수 없어야 함)

## 6. KC전파인증서 제출


15-1.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스마트 귀마개)

❍ (지원목적) 소음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스마트 귀마개”를 지원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 하는 귀마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1. (신청 시) 소음작업(85dB이상)에서 단위 작업장소 기준으로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안전보건 소음 노출 근로자의 200%(2배)에 한해 지원 개인보호구 2. 귀마개는 고용노동부고시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일 것 (스마트 귀마개)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 1. 안전인증품(KCs)일 것

## 2.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유해소음 차단이 가능할 것

## 3.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사용가능

스마트 귀마개 ※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제출

## 4. KC전파인증서 제출


15-2.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 (지원목적) 분진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마트 기 술이 적용된 방진마스크를 지원하여 원활한 호흡 및 효율적인 필터 사용과 직업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 이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대상 근로자의

스마트 200%(2배)에 한해 지원 안전보건

## 2. 전동식 방진마스크는 안전인증품(KCs) 일 것

개인보호구 (방진마스크) 3. 여과재(방진필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특급/1급/2급을 사용할 것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안전인증품(KCs)일 것

방진마스크

## 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적절한 방진마스크 등급 및 여과재(방진필터)를 선정할 것

(본체)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1. 마스크 내부 압력 감지 및 적절한 공기의 양을 자동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

전동팬 2. 전원(배터리) 상태(잔량 확인 및 배터리 용량 부족 시 경고 기능)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내부)

## 3. 배터리는 1회 완충 시,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가능

※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출


## 16.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 (지원목적) 무선통신기술 및 그 밖의 신기술을 적용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관리자 및 그 외 근로자들에게 알려,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 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 ❍ (품목설명) 무선통신(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중독재해를 예방 하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보유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건설업은 본사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18조, 별표 18에 포함되는 장소

스마트 밀폐공간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 질식재해 항 인화성액체 취급·저장 설비 보유 사업장에 지원불가 예방장비 ※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원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산소, CO, H2S 등의 농도 및 질식·중독 위험범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것(추가 센서

옵션 가능)

## 2. 센서 및 배터리 등 교체 또는 이상 등을 전원 작동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 3.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는 경보음 off 불가)

## 4.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디바이스

## 5. 스마트 폰 등과 무선방식으로 연결되고, 방해물로 인한 차폐상황에서도 최소 20m 이상 연결이

(측정기, 끊기지 않고 작동할 것 옵션 등)

## 6. 배터리는 충전식인 경우에는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작동할 것

※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제출

## 7. KC(전파인증)제품, 디바이스의 설치된 가스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

## 8.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

## 9. 현황 모니터링, 중계기(증폭기)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옵션) 등은 지원가능


17-1.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환기설비 통합 시스템)

❍ (지원목적)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을 통합관리하여 유해물질 노출 및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 정보,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작업환경측정을 시행 중인 사업장 중 화학공정 또는 실험·연구실을 보유한 사업장

-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측정대상 공정에 화학공정 또는 연구·실험실 확인

## 2. (신청 시) 컨트롤 디바이스와 최소1개 이상의 설치 디바이스로 신청 가능

유해물질 ※ 옵션(측정센서 디바이스)는 설치 디바이스와 같이 신청가능(단독 지원불가)

통합안전 3. 국소배기장치의 적정 제어풍속 및 구조 등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를 것 관리시스템

- 투자완료 시, 제어풍속 측정하여 확인(최저 풍량에서 측정)

(환기설비 통합

4. 컨트롤 디바이스를 통해 각 별도 디바이스와 연계(기능·환경의 상태 확인 및 제어 등)가 가능해야함.

시스템)

## 5. 전파관련 제품은 KC전파인증을 받아야하며, 유해물질 센서 관련 제품인 경우, 각 센서는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및 검교정을 받은 제품일 것.

## 6.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컨트롤 디바이스(필수)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디스플레이(10인치 이상)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하며,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함

2.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상태, 연결상태, 위험 시 경고음, 고장 등 이상상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현황 또는 정보 등을 볼 수 있어야 함.

- 시약장 적용 시 : 시약현황(반출입 포함), 문열림상태, 필터 교체필요 알림(필터식인 경우)

- 전체 또는 국소배기(정화) 적용 시: 풍량상태, 필터 교체 필요 알림(필터식인 경우), 유해물질 센서

컨트롤 측정 물질명, 센서 측정 물질의 노출정도

- 흄후드 적용 시: 풍량상태, 필터 교체 필요 알림(필터식인 경우), 유해물질 센서 측정 물질명, 센서

디바이스 측정 물질의 노출정도

3.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제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제어가 가능해야함.

- 시약장 : 문잠금/열림

- 전체 또는 국소배기(정화)장치, 흄후드 : 풍량

## 4. 일반 컴퓨터(클라우드, 프로그램 등)로 상기된 “컨트롤 디바이스”의 성능 및 기능이 가능한 경우, 유해물질

및 위험·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 사무실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대체가능


■ 설치 디바이스(1개 이상 필수)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하며,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및 노출물질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 함

## 2.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을 정화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

(시약장은 별도기준)

공통적용 -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진·흄·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 3. 국소배기장치, 흄후드의 경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제어풍속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인자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최대 풍량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80dB이하 이어야 함.

## 1. 국소배기(정화)장치가 우선 설치이나 작업 및 사업장 상태 등 고려하여 전체환기(정화)장치로 설치해야

전체 또는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의견*을 받아 제출 시 가능 국소배기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의 개선의견 또는 별도의 확인의견서 등 (정화) 2. 해당 공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센서로 물질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디바이스

- 유해물질 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사본 제출)

1. 시약 문은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투명 재질로 하되,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

## 2. 디스플레이에 필터 교체여부(필터식인 경우), 시약반출입, 시약현황, 문열림상태. 경고표시 등을 확인 또는

표시할 수 있어야 함.

3. 문잠금/열림 등 시건장치가 설치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함.

시약장

## 4. 시약장의 내부의 공기 중의 체류하는 유해인자 등을 정화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

-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

진·흄·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1.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

흄후드 2. 해당 공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센서로 물질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 옵션 (단독지원 불가)

## 1.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

(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함 측정센서

2. 기본 산소, CO 농도와 그 외 사업장 필요 유해물질 센서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유해가스의 농도 등이 실

디바이스 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 유해물질 센서는 1년 이내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사본 제출)


17-2.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 (지원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화학물질 노출정보를 제공하는“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을 예방 ❍ (품목설명)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감지기로 화학물질 노출수준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된 스마트폰(또는 웨어러블기기) 및 컴퓨터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을 경보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아래의 유해물질* 취급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제1호(급성 독성 물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유해물질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로 MSDS를 통해 확인 가능한 물질 통합안전 * 2차 부산물의 경우 MSDS 대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해 발생하는 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이고, 정량적인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관리시스템 (화학물질 -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취급공정 확인 모니터링) 2.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와 관리자가 감지기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정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또 는 웨어러블기기) 및 관제 컴퓨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 1.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것

## 2. 보조금 지급기준의 유해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측정 센서를 갖추고,

해당 센서에 대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신청 시) 해당 센서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을 것

- (설치 후) 현장에 설치된 센서에 대한 교정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설치된

센서의 성능 및 정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감지기 ※ 상기 시험성적서 및 교정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교정성적서에 준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KOLAS의 화학분석 분야로 지정받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보조금 지급기준의 유해물질 외 측정 센서를 추가하여 감지기 구성 가능

## 3.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실시간 감지 및 설정값 이상시 경보

-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 4. 사용장소에 적합한 기기보호등급(IP등급, 방폭 등) 및 전파관련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1. 유·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및 컴퓨터 등에 정보제공 가능할 것

## 2. 사용장소에 적합한 기기보호등급(IP등급, 방폭 등) 및 전파관련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3. (해당 시) 중계기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 등)

중계기

- 해당 기기가 중계기 역할을 하고, 근로자 위험상황 감지 및 경보를 위해 심박수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유사한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제품(MDM* 적용)이면 보조지원 가능 역할을 하는 장비)

-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원격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

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웨어러블기기는 보조지원 불가하나 중계기로는 사용 가능 화학물질 노출수준 1. 스마트폰(또는 웨어러블기기) 및 컴퓨터 화면에서 감지기 작동상태, 화학물질 농도, 이상상황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가능하고 경보(알림) 기능이 있을 것


## 18.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말림 등으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할 수 없는 경우 비명 등의 음성으로 기계·설비를 정지하고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상해 정도를 경감시켜 사망 사고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기계설비 비상정지장치에 음성인식장치를 연결하여 근로자의 비명 및 음성에 따라 기계설비가 정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음성인식 비상정지

## 2. 설치 후 작업장 소음에도 정상 작동 확인 시 보조금 지급가능

보조 시스템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 1. 지정한 언어* 인식을 통해 연동된 기계·설비를 신속하게 정지하고 경보하는 구조일 것

- ‘악’, ‘사람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등

## 2. 음성인식 성능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을 것

디바이스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음성인식장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 3. 설치 작업장별 소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4. 비상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등에 경보(알림) 기능이 있을 것

## 5.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1. 작업장 소음에도 경보는 시각 및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가 가능할 것

경보장치

## 2. KC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19.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 (지원목적) 건설현장에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 구조물 붕괴를 사전 감지 및 경보함으로써 사고 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의 변위 및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붕괴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주변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경보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건설업 본사에 지원

붕괴·변위 위험

-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

경보시스템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 1.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실시간 변위량(값)을 확인 가능할 것

## 2. 허용 변위량 초과, 붕괴 위험 등 감지 시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경보 알림과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경보장치 내장 또는 외부 별도 구성 가능)

- 작업 소음에도 위험 경고음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경보음 off 불가)

붕괴·변위 위험

## 3. 브라켓, 자석 등의 방법으로 가시설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

경보시스템

## 4. 내장 배터리를 통해 최소 15일 이상 작동할 것

※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출

## 5. KC전파인증서 제출

## 6. 방수방진등급 : IP56 이상


## 20.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 (지원목적) 근로자가 작업 또는 보행 중 개구부 덮개 열림 또는 개구부 존재 미인지로 인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해 정보통신,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근로자의 개구부 접근 또는 개구부 덮개 개방 여부를 감지하여 자체 경보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위험 경보 알림을 주는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바닥 개구부 덮개* 열림으로 인한 추락 위험장소 보유 사업장

※ 건설업 본사가 건설현장 내 탈·부착하면서 사용하려는 경우 또한 지원 가능

- 바닥 개구부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서 밟아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등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 개구부 덮개 개폐 (건설업 본사의 건설현장 자체 설치 사용 시에도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 감지시스템

- 감지장치는 사업장 내 설치 가능 위험장소 수만큼 지원 가능하며, 건설업 본사의 경우 최대

10개까지 지원 가능

- 건설업 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

##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성능기준

## 1.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개구부 덮개의 실시간 개폐 여부를 확인 가능할 것

## 2. 개구부 덮개 열림 감지 시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경보 알림과 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경보장치

내장 또는 외부 별도 구성 가능)

- 개구부 덮개 닫힘 시(감지 범위 원위치) 경보 알림 중지

- 작업 소음에도 위험 경고음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경보음 off 불가)

개구부 덮개 개폐 3. 작업자의 개구부 접근 시 직접 또는 작업자 스마트폰 등으로 개구부 존재가 인지될 수 있도록 감지시스템 알림을 줄 것

## 4. 브라켓, 자석 등의 방법으로 개구부 덮개 등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

## 5. 내장 배터리를 통해 최소 15일 이상 작동할 것

※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출

## 6. KC전파인증서 제출

## 7. 방수방진등급 : IP56 이상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 (품목설명) 특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확 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3.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국내 특허증 등

## 4.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

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 5.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 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

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참고)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

- 수요 과다 등으로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아래 사유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자율신청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 품목 1) 제출 서류 및 신청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원 타당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 2) 산업재해예방 목적보다 공정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생산설비로 판단되는 경우

예) 용접기, 굴착기, 지게차 등

## 3) 위험제거·대체 등의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 4) 기존 제품을 단순 조합하여 구성한 경우

## 5) 상용화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제품인 경우

## 6) 지정품목에 해당하지만 지정품목 기준을 충족지 못하는 경우

## 7)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 또는 특허가 아닌 경우

## 8) 법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9)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단독, 임차 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 10) 그 외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 이상, 최저가격)(단일 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품목명 최소성능기준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

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 IP55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 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자율신청

##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품목

## 4. 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KC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취득한 제품

## 6. 소방용품 시험(인증) 인증 대상 제품 → KFI인증 취득한 제품

## 7.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유의사항 ○ 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확인 이후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 시 지원가능 * ※ 자율신청품목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포함한 자료 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등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신청품목과 동일 모델(동일 구성)의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를 제출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별첨 2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광역본부 02-6711-2966 서대문구, 은평구)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강원지역본부 033-815-1023 경기도(가평군)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17 도봉구, 성북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동부지사 033-820-2533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45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역본부 062-949-8724 영광군, 함평군)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전북지역본부 063-240-8542 진안군, 무주군)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전남지역본부 061-288-8742 진도군,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2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35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본부 053-609-0557 청도군)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 경북지역본부 054-478-8036 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대구서부지사 053-650-6839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8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6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북부지사 031-828-1943 강원도(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57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5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2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4


I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 1. 사업개요

ᄋ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철골‧지붕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지붕 구조물 소유 또는 임차 사업장에 대해 *

- 떨어짐 예방 맞춤형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철골공사 안전대 부착설비(6종), 안전방망(추락방호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굴절형), 채광창 안전덮개 등

## 2. 지원대상

* 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

-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

※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 (공장‧축사‧창고) 상시근로자 1인 ~ 9인 이하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3. 참여제한

ᄋ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 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4. 지원내용

* ᄋ (지원한도) 건설현장과 공장‧축사‧창고 사업주 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정함 구분 지원한도 건설현장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자부담 비율은 약 10~40%로 품목별로 상이하며 제조사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한도 내 보조금 지급(기 지급 보조금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수될 수 있음 ᄋ (지원횟수)

- (건설현장) 당해년도 현장별 1회 한하여 지원하되 동일 사업주당

연간 지원한도금액 초과 불가

- (공장·축사·창고) 당해년도 사업장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동일

사업주 지원 한도금액 초과 불가 ᄋ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1] 품목 대상설비 지붕 영구형 앵커(시작, 중간, 코너, 엔드 포함), 카라비너, 중간 가이드, 와이어 등 구성품 일체 추락방지 시스템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 앵커 스트랩, 빔 앵커(고정용), 빔 앵커(슬라이딩형), 안전대 부착설비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와이어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로프형)

안전방망 추락방호망(고정용 지지로프 등 부속품 일체)

타워형 안전작업대 발판 1열, 2열 및 높이 1단, 2단, 3단 타워형 안전작업대로 구분 고소작업대 작업 최대높이 12m, 16m, 18m 굴절형 고소작업대로 구분 채광창 안전덮개 공단 지원품목 설비 인정기준에 적합한 채광창 안전덮개 ※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첨부1] 및 지급조건[6번, 5페이지] 미충족 시 지원불가 ※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ᄋ (지원절차) 사업주가 보조금을 신청한 후 공단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따른 설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 고용노동부‧공단 등 기술지원 시 떨어짐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전 신속지원 가능

- <기본지원절차>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및 투자완료 보조금 신청 ▶ 계획 확인 ▶ 대상자 결정 ▶ 투자확인요청 ▶ 확인 ▶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신속지원절차>

지도‧감독 설비 투자 보조금 투자완료 보조금 지급 지원금 기술지도 (시설 개선) 신청 확인 대상자 결정 지급 ▶ ▶ ▶ ▶ ▶ 노동부,공단, 사업주 사업주 공단 공단 공단 지도기관 등 ※ 노동부, 공단, 지도기관 등 기술지도 내용 중 보조금 지원 안내 및 보조금 신청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속지원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되는 보조금은 공단 투자완료 확인 등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ᄋ (기타사항) 지원품목 및 보조금 내용은 공단 보조금 지급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신청 사이트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 5. 신청기간 및 방법

ᄋ (지원예산) 95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ᄋ (신청기간) ’26. 2. 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ᄋ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ᄋ (신청문의)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ᄋ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구 분 비고 1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2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투자 설계 근거자료 등

- 건설현장 및 공사용 품목은 도면상 설치위치‚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안전대부착설비) 표준규격 적합성 확인 가능한 증명서

-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검사 필증,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장‧축사‧창고 4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이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건설현장 5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건설현장 6 신청품목 관련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사업장 전경사진, 기술지도보고서 등)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8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해당시

-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9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첨부3] 10 임대인 시설투자 동의서 해당시[첨부4] ※ 3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4 계약서 갑지에는 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5 보조금 신청 직전에 KISCON으로 신고한 건설공사대장 ※ 6 기술지도 보고서는 신속지원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노동부, 공단, 기술지도기관의 보조금 신청 안내 확인 및 사업장의 보조금 신청 동의가 된 보고서를 첨부 ※ 8 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본 공고문에서 정하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 품목만 징구


※ 8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중 실거래금액 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을 말하며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6],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사실 확인서[첨부7]를 모두 제출 ※ 10 공장‧축사‧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으로, “지붕 영구형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조건> <전자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공단 보조금이 지원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3)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

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4)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4)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5) 2) ~ 4)의 제출 조건은 제출서류 8번(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일 경우로 한정함

## 6) 1) ~ 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공사원가계산서>

- 공단이 별도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별도 공지 예정)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

한하며,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공단의 보완요청을 통해 제출 가능

## 6. 보조금 지급조건

ᄋ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가능하나,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 확인 요청 구 분 비고 1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1부 3 설비 구매·임차‧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장‧축사‧창고 5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이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건설현장 6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건설현장 7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8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해당시 9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8) 공장‧축사‧창고 10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첨부9)

11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해당시 12 보조금지급 예정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5)

13 품목별 「소규모 특화 안전시설 지원사업(떨어짐) 투자(개선)완료 증빙사진」 14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 (양산품)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거래명세표 포함) 해당시

- (공사품)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참고>

- 4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 가능

‧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7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

- 8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 14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중 실거래금액 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1 2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6], 전자세금계산서 3 PDF 파일, 거래사실 확인서[첨부7]를 모두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사업의 안전시설 구매‧임차‧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공단의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ᄋ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참여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환수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2배 3년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 2배 3년 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 3년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9. 기타사항

ᄋ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문의처 참고 ᄋ (사후관리) 공장‧축사‧창고에 한하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 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ᄋ (관련법규)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30호)


첨부 1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보조금 지급 기준 지원품목별 보조금액 산정 기준 품 목 보조금액 산정기준 지붕 영구형

- 지지로프 설치 길이(m)별 정액 지급

추락방지 시스템 안전대 부착설비 - 구매‧설치 수량(개수)에 따른 정액 지급 안전방망 - 구매‧설치 면적(m2) 당 정액 지급,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타워형 안전작업대 - 구매 수량(개수)에 따른 정액 지급,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고소작업대 - 규격 및 임대 기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채광창 안전덮개 - 구매 수량(개수)별 소요금액(표준단가)의 70 ~ 90% 정률 지급 ※ 정액 보조금 및 공단 판단금액은 품목별 소요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품목의 설비별 인정 기준 설비명 인정 기준

-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국내 표준규격이 없으므로, EN(유럽표준), ANSI(미국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제조사 또는 공인기관 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의 적합성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함 지붕 영구형

- 추락 충격 시 앵커가 설치된 지붕재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앤드앵커(End Ahchor)

추락방지 시스템 및 코너앵커(Corner Ahchor)에 충격흡수장치가 내장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각 앵커 간 간격(Span)의 길이는 15m 이내로 한정하며, 안전대의 해체 없이 연속적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국내 표준규격이 없으므로, EN(유럽표준), ANSI(미국국가

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안전대 제조사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의 적합성을 확인 가능한 부착설비(6종) 증명서가 필요함 ※ 대상 설비별 제조사의 설비별 설치 및 사용 메뉴얼 준수 추락방호망 - 한국산업표준(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S마크)

타워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우수제품일 것 안전작업대

- 내부 승강사디리(해치형 발판 포함)를 통한 상·하 이동 및 작업대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발끝막이판, 이동형 바퀴 포함 고소작업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지침」 보조금 지급대상설비 안전보건조치기준 2-9,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채광창 안전덮개’ 조항을 준수한 제품일 것 기타 - 각 대상 설비별 설치‧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설비명 단위 보조금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m 70,000원 안전대 부착설비(6종)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설비명 단위 보조금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 개 420,000원 앵커스트랩 개 57,000원 빔 앵커(고정형) 개 360,000원 빔 앵커(슬라이딩형) 개 190,000원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와이어형) 개 1,200,000원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로프형) 개 700,000원 안전방망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보조금 설비명 단위 2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추락방호망 m2 6,800원 5,900원 타워형 안전작업대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구분 보조금 설비명 단위 발판 높이(단) 2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1단 개 4,870,000원 4,261,000원 1열 2단 개 6,947,000원 6,079,000원 3단 개 9,025,000원 7,897,000원 타워형 안전작업대 1단 개 3,786,000원 3,312,000원 2열 2단 개 5,200,000원 4,550,000원 3단 개 6,600,000원 5,775,000원 ※ 타워형 안전작업대는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향후 임대 단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전환 가능)


고소작업대 보조금(부가세별도) 단가표 m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 ☞ 굴절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임대기간 1일 1개월 최대 작업높이 12m 132,000 1,240,000 16m 176,000 1,600,000 18m 200,000 1,680,000 * ※ 위 금액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임차 보조금 단가임에 따라 실제 보조금 지급 시 운반비 별도 청구 가능 ※ 작업대 높이 18m 이상인 고소작업대일 경우, 18m 고소작업대의 보조금으로 산정

- 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받아 보조지원비율 80%를 적용하여 정산

m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규격 및 임대기간별 보조금 ☞ 굴절형 고소작업대 [단위: 원] 임대기간 1일 1개월 최대 작업높이 12m 115,000 1,085,000 16m 154,000 1,400,000 18m 175,000 1,470,000 * ※ 위 금액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임차 보조금 단가임에 따라 실제 보조금 지급 시 운반비 별도 청구 가능 ※ 작업대 높이 18m 이상인 고소작업대일 경우, 18m 고소작업대의 보조금으로 산정

- 실비로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받아 보조지원비율 70%를 적용하여 정산

채광창 안전덮개 표준단가(부가세별도) [단위: 원] 구분 표준단가 보조금 산정기준

- [공사현장] 20억원 미만 소요금액의 80%

채광창 안전덮개 113,000 50억원 미만 소요금액의 70%

-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소요금액의 90%


첨부 2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보조금 품목 설비명 사진 표준규격 제품사양(예시)

지붕 영구형 앵커모듈에 충격흡수장치가 내장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추락방지시스템 ANSI, EN 둥 1 span(앵커모듈의 간격)은 (충격흡수장치 최대 15m 이하 내장형) 연속적으로 이동 가능 하나의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에 최대 2명 사용 수평 안전대 ANSI, EN 둥 한 사람 최대 무게는 141kg 이하 부착설비용 지지대 사용 가능 플랜지 너비:

15cm~22cm 앵커 스트랩 ANSI, EN 둥 -빔 앵커 ANSI, EN 둥 -(고정형) 빔 앵커 ANSI, EN 둥 -(슬라이딩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텐셔너, 충격흡수장치, ANSI, EN 둥 지지로프 카라비너(2EA) 포함 (와이어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텐셔너, 충격흡수장치, 앵커 ANSI, EN 둥 지지로프 스트랩(2EA) 포함 (로프형)

추락방호망 한국산업표준 -내부 사다리를 통한 상·하 이동 안전인증 작업높이 조절 타워형 안전작업대 (S마크) 작업발판,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이동형 바퀴 포함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굴절형)

(규격기준) 길이 1.0m 이상, 폭 0.5m 이상, 높이 0.1m 미만, 채광창 안전덮개 무게 5kg 미만, 격자형 덮개 변길이 100mm 이하


첨부 3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4 임대인 시설투자 동의서(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한함) 임대인 시설투자 동의서

##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소 재 지:

○ 임대인 성명(생년월일-성별):

○ 임차인 성명(생년월일-성별):

## 2. 사후관리 및 환수 규정

○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 확인일로 부터 최대3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1 사업자등록번호 2 사업장명 3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임의매각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 시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설비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상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5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 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6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 5. 자료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첨부 7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가 총액 부가세 비고 1 2 3...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의5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위와 같이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 (인)


첨부 8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 <건설현장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보조금 지급요청 이전일(또는 선금급 신청일 이전일)

~ 공사종료일(ERP기준)+6개월 ※ (예시) 보조금 지급요청 이전일: ’25.9.30.(지급요청일: ‘25.10.1)

공사종료일(ERP기준)+6개월: ’29.9.29(공사종료일: ’29.3.29.)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작성 예시>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첨부 9 하자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1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2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첨부 10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❶ ※ 추가환수금 : 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등 (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 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허위‧거짓 신청) 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 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❺ 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가격결정 자료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허위제출 등)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미사용, 부적합사용,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고장방치 등)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폐업)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투자완료 이후)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광역본부 02-6711-2873 서대문구, 은평구)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강원지역본부 033-815-1015 경기도(가평군)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54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31 도봉구, 성북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동부지사 033-820-2531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9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4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32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역본부 062-949-8792 영광군, 함평군)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전북지역본부 063-240-8554 진안군, 무주군)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전남지역본부 061-288-8754 진도군,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3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42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본부 053-609-0596 청도군)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 경북지역본부 054-478-8015 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대구서부지사 053-650-6859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35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87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북부지사 031-828-1954 강원도(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3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4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5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3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5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32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3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7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3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53


V.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 1. 사업개요

ᄋ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 기관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끼임·부딪힘 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2. 지원대상

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 3. 참여제한

ᄋ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ᆞ기구ᆞ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6 당해연도 소규모 특화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 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7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4. 지원내용

ᄋ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1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지정품목) 2 신속지원 (Quick-pass)

끼임 관련 품목(17종) 부딪힘 관련 품목(18종) 상 시 상 시 연 중 연 중 1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으로 연중 상시 지원 2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35종 모두 가능)

ᄋ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

ᄋ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가능(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ᄋ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90% 지원(부가세 미지원)

ᄋ (지원품목)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첨부1] ※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ᄋ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별첨2]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2]

사업신청 우선선정(필요시)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

사업장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선금급 신청(필요시) 보조지급 결정심사 사업장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공단 본부(위탁)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절차 생략


## 5. 신청기간 및 방법

ᄋ (지원예산) 334억원(끼임 287억원, 부딪힘 47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ᄋ (신청기간) ‘26. 2. 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ᄋ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 일터 조성지원(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ᄋ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ᄋ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제출 서류 비고 1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2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지원폼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해당 시)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해당 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세부사항 참조>


5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6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해당 시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7 우선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스마트 품목 8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해당(첨부3)

9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스마트 품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해당(첨부4)

10 법적 인증/검사,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상의 각종 시험・인증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별첨 참고),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스마트 품목

- 고정 설치의 경우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도면 등) 반드시 포함 해당 시

(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11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12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12)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12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16]을 제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로 모델명, 거래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계약서 추가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공단 이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 정한 금액

- 4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반드시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

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6. 보조금 지급조건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투자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에 확인 요청 ※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출 서류 비고 1 입금 통장 사본 각 1부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3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ERP 전산프로그램에서 완납여부 확인 가능시 제출 제외)

4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6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7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해당 시 8 지급보증보험증권<세부사항 참조> (첨부10)

9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세부사항 참조> (첨부11)

10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해당 시 11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13)

12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스마트 품목 13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해당 시 (첨부6) 스마트 품목 13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해당 시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5)


※ 신속지원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세부사항>

- 5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 가능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8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10 참조]

- 9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 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ᄋ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품목 구입·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 과 지급보증보험

** 증권 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첨부10] 참고


##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ᄋ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형법 제34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참여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환수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2배 3년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2배 3년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 3년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ᄋ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9. 기타사항

ᄋ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별첨2]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ᄋ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ᄋ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 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ᄋ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 위험기계 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ᄋ (사용성 강화)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능, 사용방법, A/S 조치사항, A/S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용매뉴얼을 구매 사업장에 제공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안내하여야 하며, 구매 사업장은 해당 장비를 지속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함 ※ 투자완료 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제출 ᄋ (품질보증)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 지원품목은 품질보증기간 (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첨부 1 끼임·부딪힘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35종)

□ 끼임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17종) 사진 연번 품목명 세부내용 비고 (예시)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전단기 (언코일러, 언코일레벨러, NC레벨러피더, NC롤피더, 에어피더, 레벨러 등) 1 상시지원 자동화설비 ※ 코일중량, 폭에 따른 차등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광전자식(안전인증품) ▶ 일행정 일정지기구 프레스·전단기 ▶ 양수조작식(안전인증품) ▶ 재기동 방지장치 2 상시지원 안전장치 ▶ 확동식 프레스 클러치 개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프레스,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금형 3 ※ Q.D.C(프레스용), Q.M.C(사출성형기용) → 클램프 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 지원 상시지원 교환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품)

4 식품가공용기계 ※ 기존 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5 컨베이어 상시지원 ※ 기존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산업용 리프트(전체교체)

6 산업용리프트 ※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랙 및 피니언·유압식)에 한함 상시지원 ※ 공사원가계산서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방호울 공사 리프트·승강기 7 ▶ 권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등 상시지원 안전장치 ※ 공사원가계산서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끼임방지 ▶ 롤러기 안전장치(급정지·역회전장치, 울·안내로울러)

8 ▶ 컨베이어 안전장치(덮개,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상시지원 시설 ※ 각각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름 ※ 공사원가계산서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증품)

산업용로봇 ▶ 안전매트(안전인증품) ▶ 레이저 스캐너 9 상시지원 안전장치(끼임)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 공사원가계산서 ▶ 전단기 및 절곡기(안전인증품)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전단기 및 10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상시지원 절곡기 ※ 사용중인 모터용량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롤러기(안전인증품)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11 롤러기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상시지원 ※ 사용중인 모터용량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연삭기 또는 연마기(자율안전확인신고품)

연삭기 또는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받는 조건으로 지원 12 상시지원 연마기 ※ 사용중인 모터용량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사진 연번 품목명 세부내용 비고 (예시)

▶ 파쇄기 또는 분쇄기(자율안전확인신고품)

파쇄기 또는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받는 조건으로 지원 13 상시지원 분쇄기 ※ 사용중인 모터용량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자율안전확인신고품)

자동차 정비용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받는 조건으로 지원 14 상시지원 리프트 ※ 사용중인 모터용량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폐지·플라스틱 압축기 폐지·플라스틱 ※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된 설비 및‘S마크’ 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15 상시지원 압축기 ※ 사용중인 모터용량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취출로봇(자율안전확인신고품)

사출성형기 ▶ 호퍼로더 상시지원 16 자동화설비  호퍼로더는 원료투입 높이 1M 이상인 경우 지원(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품목추가)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 상시지원 17 고소작업대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품목추가)

※ 교체 시, 기존설비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부딪힘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18종)

※ 연번 1~11은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됨 연번 품목명 세부 내용 비고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1 통합안전시스템 상시지원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ILO형)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2 통합안전시스템 상시지원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인공지능형)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3 상시지원 접근경보장치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4 상시지원 충돌방지장치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5 상시지원 안전장치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전도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6 안전장치 상시지원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7 차량계 건설기계 및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상시지원


연번 품목명 세부 내용 비고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8 상시지원 안전장치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9 상시지원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10 상시지원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 성능 기준 참조(첨부2) 11 상시지원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인체감지형), AVM 일체형 건설기계 12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국·내외 안전인증품) 상시지원 안전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복방지장치 등) 13 상시지원 안전장치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비상정지장치(펜던트스위치 교체 등)

▶ 무선원격제어기(전파법인증)▶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크레인 14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는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2t 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상시지원 안전장치 한해 지급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소형 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소형 타워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 15 크레인 상시지원 ※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 안전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증품)

산업용로봇 ▶ 안전매트(안전인증품) ▶ 레이저 스캐너 16 상시지원 안전장치(부딪힘)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 공사원가계산서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경보음 발생장치, 지게차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17 상시지원 안전장치 ▶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지게차 캐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장치 18 상시지원 충돌예방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첨부 2 '26년 보조금 지급 사업(소규모 특화)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1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2 사고사망 고위험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 사업장 선 정 항 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75점 1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2 사고사망 위험업종 사고사망만인율 구분 10배수 5~10배수 2~5배수 1~2배수 0.5~1배수 최대 15점 ’25년 공식통계 기준 이상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소업종 단위 배점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3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구분 3년 2년 1년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배점 10점 7점 3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4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위험도 기준)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최대 10점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 저위험군(0.0~0.5미만)

배점 10점 7점 3점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5 최초 보조금 지원 사업장 5점 6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구분 최대 5점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0% 초과 80% 이상 80% 미만 60% 미만 40% 미만 20% 미만 일괄 부여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5점 신청일 기준 7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8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➊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10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가점) 20점 * [첨부1]의 지정품목 중 1종 9 다수 지원품목 신청 사업장11 최대 16점 추가 시 3점 부여 10 고용위기 지역(‘26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점 11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최대2점으로 한정

사업장,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 2점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우수기업(인증) ❽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 부여 협력 우수기업(인증) ❿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1→2→3→4→5→6)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첨부 3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관련 서식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6. 3. 23.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위험성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개 선 대 책 (작업내용) 결정 ᄋ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 ᄋ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ᄋ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재료 입고 전도 재해 발생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완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ᄋ작업계획서 작성 ᄋ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 ᄋ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인력 또는 운반 착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 기계(지게차)를 충돌 재해 발생 ᄋ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보완 전에 알려 예방하 이용하여 원자 구획 구분 재(철판)을 운반 ᄋ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 하는 작업 ᄋ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 여 적재 ■적정 ᄋ현상태 유지 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ᄋ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보완 구분 ᄋ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ᄋ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적정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절 단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 ᄋLOTO 실시 ■보완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자 절단 사고 발생 조치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 ᄋ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ᄋ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ᄋ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적정 을 절단하는 작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부착 업 등 사고 발생 ■보완 기타 재해 등 예방 ᄋ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ᄋ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 □적정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용 접 ᄋLOTO 실시 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 ■보완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이 있음 조치 ᄋ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ᄋ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적정 ᄋ안전보건표지 부착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인해 화재 발생 ■보완 기타 재해 등 예방 산업용로봇를 사용하여 원자 ᄋ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재(철판)을 용 접하는 작업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ᄋ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비치 ■적정 ᄋ현상태 유지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 주1회 충전부 노출여부 □보완 순회점검 ᄋ안전보건표지 부착 ᄋ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 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ᄋ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ᄋ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적 재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ᄋ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완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발생 가공된 철판을 ᄋ작업계획서 작성 ᄋ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 창고에 적재하 ᄋ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적정 ᄋ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 는 작업 충돌 재해 발생 ■보완 구획 구분 에 알려 예방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동 위험성평가 결과서로 제출 가능


첨부 4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공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적정 구분 최소 성능기준 설치·제공 장비 사양 여부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일반 카메라 1 대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방수방수 등급 IP66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

카메라 ⟏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메라 연결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 - 접이식 사다리

적합성확인 제품 - KC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

성능기준을 충족 상 확인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

능 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 통합제어장치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 험설비 정지 (AI영상처리장 (경보 또는 조치 등)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

치, 컴퓨터 또는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 그 역할을 하는 ⟏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 방식 적용 등

장비 및 그 상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밖에 장치 등)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 한 딥러닝 적용 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 (인증서 참고)

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 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배터리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 배터리가 KC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인증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픔

- 방수방진등급 : IP66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 (경보음) 필수 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 ⟏

- KC전파인증 제품 색‧적색 시 부저 기능

- KC전파인증 제품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첨부 5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 1. 제공·설치 완료된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공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적정 구분 최소 성능기준 설치·제공 장비 사양 여부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일반 카메라 1 대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방수방수 등급 IP66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메라 ⟏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카메라 연결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 - 접이식 사다리

성확인 제품 - KC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 영상 확인

능기준을 충족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통합제어장치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 위험설비 정지 (AI영상처리장 (경보 또는 조치 등)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

치, 컴퓨터 또는 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 그 역할을 하는 ⟏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신방식 적용 등

장비 및 그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 밖에 장치 등) 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 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 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 (인증서 참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 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배터리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 배터리가 KC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인증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픔

- 방수방진등급 : IP66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 (경보음) 필수 (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

- KC전파인증 제품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 KC전파인증 제품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첨부 6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순번 확인내용 확인결과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 □ 예 1 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부적정 예시: 미사용, 일부 기능이 고장난 상태로 사용, 고장상태 방치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 □ 예 2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부적정 예시: 안전장치 임의해제 등 상기 1, 2번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추가 환수 금액이 □ 예 3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고, 공단에서 연 1회 이상 사후 □ 예 4 기술지도 및 평가를 실시함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5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 설명서(매뉴얼)을 제공 받았습니까? □ 아니오 □ 예 6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사용 교육을 받았습니까? □ 아니오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성능기준 상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방법에 대해 □ 예 7 잘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연락 □ 예 8 및 조치 방법을 제공받았습니까? □ 아니오 □ 예 9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기간 및 범위 등에 대해 안내 받았습니까? □ 아니오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귀사는 ‘하자보증보험’을 □ 예 10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아니오 ※ 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 시 하자보증보험 발급 의무 대상 귀사는 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가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산업재해예방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장 사업주: (서명)


첨부 7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8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1 2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 5. 자료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첨부 9 거래사실 확인서(삭제)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사업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가 총액 부가세 비고 1 2 3...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로, 공급자는 위와 같이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 (서명)


첨부 10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결정통보일로부터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첨부 11 하자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1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2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 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첨부 12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신청 시 제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 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13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투자완료 요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1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❶ ※ 추가환수금 : 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등 (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 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허위‧거짓 신청) 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 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❺ 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가격결정 자료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허위제출 등)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미사용, 부적합사용,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고장방치 등)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폐업)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투자완료 이후)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별첨 1 소규모 특화 스마트 안전장비 최소 성능기준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 KC전파인증 이 최소성능기준에 있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면 제외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1.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ILO형)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

고위험 기계설비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스마트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통합안전시스템 (ILO형)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기 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 안전입력기기(I)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비상정지장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도어잠금장치,

##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의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

안전제어기기, 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safety릴레이,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그 밖에 옵션· 4. 설치된 설비에 접근하면 설비가 설정 단계에 따라 감지 및 정지 부속장치 등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 2. KC전파인증서 제출


##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인공지능형)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

고위험 기계설비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등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스마트

##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통합안전시스템 (인공지능형) 3.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旣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카메라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4.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1.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선택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 도어 또는 방호덮개 등이 닫혀 있어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구역에 들어오는 경우, 고위험 기계설비가 즉시 정지

## 2.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또는 사무실 설치

통합제어장치

## 3.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AI영상처리장치,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컴퓨터 또는 그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역할을 하는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장비 및 그 밖에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 4.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

장치 등)

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6. KC전파인증서 제출

감지영역설정 1.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 2. KC전파인증서 제출


##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를 보유(또는 신규 구매) 및 사용하는 사업장

이동형 위험설비

##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旣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스마트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접근경보장치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비상정지장치, - 안전입력기기(I) : 레이저 스캐너 및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레이저스캐너,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안전제어기기,

## 2.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의 구성품 등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safety릴레이,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그 밖에 장치 등

## 3. 근로자가 위험 영역에 접근 시 단계에 따라 정지해야함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 2. KC전파인증서 제출

※ 입력처리 출력기능(I-L-O) 지원판단기준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4.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인공지능(AI)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크레인 ※ 단,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충돌방지장치 3.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흔들림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방지장치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옵션)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구 성 최소 성능기준

## 1. 종류 : 일반카메라(열화상 카메라 설치 가능)

##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카메라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 통합제어장치 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AI영상분석서버,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무선통신기,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컴퓨터 및

## 2. KC인증(전파인증)

그 밖에

## 3. 시스템 탑재하여 모니터링 화면이 끊기지 않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유지

부속장치 등)

## 4.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 5. 설치·운전환경에 따라 구역 및 단계별 작업자를 감지하고, 경보·정지 기능을 탑재할 것

- 설치 후, 화물 권상·권하 시 매달린 화물 밑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 권상·권하동작 정지

고보라이트 1.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바닥조명) 2.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경보장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3. KC전파인증서 제출

흔들림 방지장치 1. 출발·정지시 발생하는 관성 및 이동·정지 위치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진동(흔들림)을 제거 (옵션) 2. 옥외 설치시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5~8 공통사항)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 단,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는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가 상시로 사업장(현장)을 출입하고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전·후 탈부착하여 관리하고자는 하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이 경우 사업장당 최대 5대) 및 하역운반기계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설치는 전동지게차만 가능 스마트 안전장치 ※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은 전도예방장치의 옵션으로 지원가능

2. (신청 시)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는 지게차는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자체 신고를 필한 설비에 한함.

##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5. 전도방지장치(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로드센서는 정격하중의 85% 이상 및 기울기가 위험 수준 시 경보가 작동할 것

로드센서 2. 방수방진등급: IP55이상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필수구성품 1. 모니터에는 지게차 정격하중, 화물운반무게, 안정도(기울기) 등을 표시 ※ (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선택 시, 충돌방지 현황(위험 정보 등) 표시 (모니터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로드센서, 모니터, 무선통신기, 충돌감지장치(옵션) 등) 간 연결될 것.

경보장치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무선통신기) 3.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후방충돌 감지장치는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충돌방지장치 1.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일반센서형) 2. 방 수 방 진 등 급 : IP55 이 상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과 통합하여 설치 가능

## 6.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구성 최소 성능기준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 치 등 이 종 합 하 여 아 래 최 소 성능기준을 충족 필수구성품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카메라 (모니터,

##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센서형 경보장치, 연결될 것.

##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빗물, 분진 등의 유입이 되지 않는 운전석 내부에 설치되는

무선통신기) 필수구성품은 미적용)

## 4. 단. 지게차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 5.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카메라 및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감지장치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5.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타 장비(전도예방장치 등)와 통합하여 설치 가능

## 7.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필수구성품 1. 무선통신기(지게차등)는 작업자태그와 통신기 간 서로 접근시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 ※ 단, 서로 통신기(지게차 등)끼리 근접하여 멈췄을 경우, 충돌범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임시 (무선통신기, 해제기능이 있어야 함 제어장치,

## 2.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경보장치)

##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1.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2. 작업자태그는 최소 24시간 이상 작동되고, 작업자가 임의로 off할 수 없을 것.

작업자 태그

- 작업자가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경량일 것

## 3. KC전파인증서 제출

## 8.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카메라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 치 등 이 종 합 하 여 아 래 최 소 성능기준을 충족 필수구성품

##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모니터, 경보가 울릴 것 경보장치,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무선통신기) 3.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 4. KC전파인증서 제출

## 1. 자석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설비에 탈부착이 가능할 것

부착설비

## 2. 부착 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9.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동식 1. (신청 시)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2[크레인 검사기준]를 따름.

통합전도방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지시스템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10.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차량탑재형

##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12[고소작업대 검사

고소작업대 기준]를 따름 통합전도방지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시스템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1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1. (신청 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이삿짐 운반용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3[리프트 검사 리프트 기준]을 따름 통합전도방지시스템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별첨 2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광역본부 02-6711-2966 서대문구, 은평구)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강원지역본부 033-815-1023 경기도(가평군)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17 도봉구, 성북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동부지사 033-820-2532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9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8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47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역본부 062-949-8724 영광군, 함평군)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전북지역본부 063-240-8543 진안군, 무주군)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전남지역본부 061-288-8735 진도군,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1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35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본부 053-609-0550 청도군)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리 경북지역본부 054-478-8023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대구서부지사 053-650-6836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4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9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북부지사 031-858-1943 강원도(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56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5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