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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6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비용지원기업 선정위원회 지원여부 최종승인 및 예산 집행 운영기관 → 기업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➊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 중 거…, 지원내용 )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등 2 사업 세부내용  M&A 비용지원 :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 컨설팅 등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 신청기간 2026-03-13 ~ 0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m-a-%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446d1b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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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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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6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비용지원기업 선정위원회 지원여부 최종승인 및 예산 집행 운영기관 → 기업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➊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 중 거…, 지원내용 )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등 2 사업 세부내용  M&A 비용지원 :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 컨설팅 등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 신청기간 2026-03-13 ~ 0000-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m-a-%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6446d1b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162호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M&A 정보망 등록 M&A 자문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 업 개 요 □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 지원센터)

□ (시 기) 2026년 3월 13일부터 연중 수시 □ (대 상)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록 자문기관 등 □ (예 산) 917백만원 □ (지원내용)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등 2 사업 세부내용  M&A 비용지원 :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 컨설팅 등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 M&A 비용지원 절차 > 신 청 절 차 수 행 주 체 M&A 비용 지원 안내 및 접수(상시) 운영기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mna@kvca.or.kr) 중소‧벤처기업 또는 자문기관 지원 신청서 확인 및 제출서류 점검 운영기관 현장 또는 서면실사 운영기관 선정 전문기관 지원대상 선정 비용지원기업 선정위원회 지원여부 최종승인 및 예산 집행 운영기관 → 기업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➊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 중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

매출액(3년) 400억원 이하인 매도희망 중소기업 중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

- 평가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원내용) M&A 매도거래 추진 시 필요한 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등 평가의견이 포함된 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➋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완료한 매수기업으로, 매도 기업에 대한 법률, 회계, 세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수기업

- 평가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원내용)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통합실사일 경우 기업 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실사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개별실사일 경우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실사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신청서(붙임2)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자문기관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➌ PMI (합병 후 통합, post-merger intergration)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를 완료한 매수 또는 매도기업으로, 합병 후 기업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PMI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내용) 합병 후 기업 통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기업 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PMI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붙임3) 및 신청서 내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 M&A 자문기관 등록 □ (신청방법) M&A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5) 및 신청서 내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 (등 록)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자문 및 성사실적, 전문 컨설턴트 보유 현황, 대표이사 전문자격 보유 여부, 향후 M&A 활동 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심의 및 실사진행

- 각 M&A 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여부 결정

◦ M&A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매년 평가심의를 진행하며, 활동이 미비한 경우 자문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요역할)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  M&A 정보망 운영 □ (운영내용) M&A를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 대상 M&A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 www.smes.go.kr/mna/index.do

◦ M&A 정보망 회원 대상 M&A 학술자료 및 M&A 통계정보 제공, e-뉴스레터 발간, 자문기관 온라인 전문가 상담 서비스 운영 등

 M&A 인식 개선 사업 □ (사업내용) 중소 ‧벤처기업의 M&A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발간, 오프라인 행사 개최, 교육 제공 등

- M&A 정보망을 통해 개최일정 안내 및 수요자 모집 예정

◦ 간행물(M&A 에센스 북 등) 발간 등을 통해 M&A 정보제공 예정 ◦ 중소 ‧벤처기업, M&A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 M&A 희망기업 IR, 우수사례 공유회 등 M&A 인식 제고를 위한 종합행사 ◦ 중소 ‧벤처기업 M&A 담당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이러닝 및 오프라인 M&A 교육 제공 ◦ 세미나 및 매칭행사 등을 통한 M&A 희망 기업과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3 문 의 처 □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 ◦ mna@kvca.or.kr / 02-3017-7046 ◦ M&A 비용지원, 자문기관 등록, M&A 정보망 운영 및 인식개선 사업 □ (협업기관) 기술보증기금 M&A 지원센터 ◦ mna@kibo.or.kr / 02-3215-5999, 5997 ◦ M&A 중개 (M&A 파트너스), M&A 자금지원 (보증)

[붙임1]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 청 주 소 우편번호( ) 기 업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 담당자핸드폰 자 기 관 명 담당자성명 문 기 (유 선)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이메일 관 (핸드폰)

신 청 금 액 원 벤 처 기 업 □ 여 □ 부 ※ 첨 부 : 1. M&A 중개‧자문 계약서 1부. (계약서 내에 가치평가 용역내용 명시)

## 2. M&A 기업가치평가 용역계약서 1부. (타 기관 위탁 수행 시)

3. 사업자등록증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포함)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 6.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7. 입금통장 사본 1부.

8. 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9. 수수료 입금확인증 1부.

10. 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 1부.

11.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이사 :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붙임2]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문 담당자연락처 담당자핸드폰 기 관 □ 통합실사(법률, 회계, 세무) 실사담당자 □ 변호사 □ 회계사 실사구분 □ 법률 □ 회계 □ 세무 자격여부 □ 세무사 □ 해당없음 기 업 명 대 표 자 매 수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신 업 청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 기 업 명 대 표 자 매 업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도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금액 ※ 첨부 : 1. (자문기관) M&A 중개‧자문 계약서 1부. (계약서 내에 기업실사 용역내용 명시)

## 2. (자문기관) M&A 실사 용역계약서 1부. (타 기관 위탁 수행 시)

3. (자문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4. (자문기관) 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5. (자문기관) 수수료 입금확인증 1부.

6. (자문기관) 통장사본 1부.

7. (자문기관) M&A 기업실사 결과보고서 1부.

8. (매도‧매수기업)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9. (매도‧매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말소포함)

10. (매수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부.

## 11. (매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12. (자문기관)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M&A 기업실사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문기관명 :

대표이사: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붙임3] PMI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매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수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신 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청 기 기 업 명 대 표 자 업 매 중소기업 □ 여 □ 부 벤처기업 □ 여 □ 부 도 기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문 기 담당자연락처 담당자핸드폰 관 신청금액 컨설팅구분 □ 인사 □ 재무 ※ 첨부 : 1. (신청기업) PMI 컨설팅 용역계약서 1부.

2. (신청기업) PMI 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3. (신청기업) 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4. (신청기업) 수수료 입금확인증 1부.

5. (신청기업) 통장사본 1부.

6. (매도‧매수기업)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7. (매도‧매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말소포함)

8. (신청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부.

## 9. (신청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10. (신청기업)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PMI 컨설팅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이사 :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붙임4]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수집·이용항목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파기대상 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파기절차 및 방법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붙임5] M&A 자문기관 등록신청서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홈페이지 회사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표이사 대표이사 핸드폰번호 이메일 담당자성명 대표번호 (직 함) (유 선)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핸드폰)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실적 건 M&A 성사실적 건 (최근 3년내 실적) (최근 3년내 실적) □ 해당없음 □ 변호사 대표이사 M&A 업무인력 □ 회계사 □ 세무사 명 전문자격 보유여부 보유현황 □ 경영(기술)지도사 □ 법무법인(법률사무소) □ 회계법인 □ 세무법인 등록구분 □ 투자기관 □ 컨설팅사 ※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포함)

## 3. 회사소개자료 1부. (형식무관)

위와 같이 M&A 자문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 M&A 업무인력 보유현황 번 호 성 명 약력 및 경력사항 1 2 3 4 5

-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실적(최근 3년내 실적)

번 호 기 간 업체명 컨설팅 내용 1 0000. 00. 00 2 3 4 5

-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 M&A 성사실적(최근 3년내 실적)

번 호 계약체결일 매수기업 매도기업 M&A 방식 1 0000. 00. 00 2 3 4 5

-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등록 배경 및 목적 □ 주요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 M&A 자문기관 등록시 향후 활동계획

[붙임5] M&A 지원센터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우) 06646 02-3017-7046 (www.smes.go.kr/mna/index.d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층 기술보증기금 (우) 07345 02-3215-5971 (tb.kibo.or.kr/ktbs/index.d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빌딩 41충 (우) 04213 신용보증기금 02-710-465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www.kodit.co.kr)

프론트원 10층 신용보증기금 투자금융센터 심사2팀 (우) 08389 벤처기업협회 02-6331-703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www.venture.or.kr)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금융지원팀 (우) 04538 IBK기업은행 02-3425-498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IBK파이낸스타워, (mna.ibk.co.kr/man)

18층 기업지원부 M&A사업팀 (우) 04386 삼일회계법인 02-3781-986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www.samil.com)

아모레퍼시픽 사옥 19층 삼일회계법인 (우) 06236 삼정회계법인 02-2112-74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www.home.kpmg/kr)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 06141 법무법인세움 02-2088-329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www.seumlaw.com)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5층, 9층, 13층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우) 06149 02-6250-5754 (www.tsinvestment.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3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우) 06802 02-569-8129 (www.kmtca.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5층 한국M&A협회 (우) 06193 02-559-0905 (www.mna.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동산빌딩 8층 한국M&A거래소 (우) 07325 02-783-7500 (www.kmx.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증권빌딩 16층 ※ (M&A 지원센터) 중소기업의 M&A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