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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공장 구축)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 신청기간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3. 19.(목) 4. 20.(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1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ai%EA%B3%B5%EC%9E%A5-%EA%B5%AC%EC%B6%95-2026%EB%85%84%EB%8F%84-%EC%A0%9C%EC%A1%B0ai%ED%8A%B9%ED%99%9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A7%80%EC%9B%90%EC%82%AC%EC%97%85-05875b0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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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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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 신청기간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3. 19.(목) 4. 20.(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11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ai%EA%B3%B5%EC%9E%A5-%EA%B5%AC%EC%B6%95-2026%EB%85%84%EB%8F%84-%EC%A0%9C%EC%A1%B0ai%ED%8A%B9%ED%99%9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A7%80%EC%9B%90%EC%82%AC%EC%97%85-05875b0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주요사항 > <주요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6년 3월 19일(목) ~ ’26년 4월 20일(월) ’26년 5~6월 ’26년 7월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조건> [AI공장 구축] 유형 또는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AI공장 중간1 이상 목표설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구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동일수준가능)) 50% 이내 데이터 목표수준 없음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수집·검증 (향후 AI공장 구축 연계지원시 설정)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접수과제에 대해 요건검토-사업계획수립-기술성평가(대면)-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실시 <참고사항>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 “기획지도” 또는 “구축지도” 중 1개 이상 참여 필수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 안내 >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지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전기획, AX기획)

- 사전기획 또는 AX기획 참여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지만,

기획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구축기간 중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통한 구축지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구축지도 : 4회 수행, 기업 자부담 21만원)

- 단,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구축지도 필수 아님

##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불가)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1 또는 중간 2, (구축전)중간2→(구축후)중간2

-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가 미흡한 기업은 사전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을 우선 지원받은 후, AI공장 구축 연계 지원 □ 지원 예산 및 조건 ◦ (지원 예산) 800억원, 400개 과제 내외 ◦ (지원 조건) [AI공장 구축] 유형 또는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AI공장 중간1 이상 목표설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구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동일수준가능)) 50% 이내 데이터 목표수준 없음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수집·검증 (향후 AI공장 구축 연계지원시 설정)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참고 ※ "고도"단계 정의 : 단위 공정이 아닌 “공장 전반”의 완전자율화 수준

- 지원기간 내 AI공장 구축이 가능한 기업은 도입 예정인 ’AI기능‘과

’적용 공정‘을 선택하여(붙임1 참조) 최대 2억원 내에서 구축 지원

-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업은 ’데이터

수집‧검증‘을 위해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안 > 데이터 AI공장 구축:

존재 기업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지원 사전 검증 (1단계) 데이터 수집‧검증 (2단계) AI공장 구축: ⇨ 필요 기업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최대 9개월, 2억원 중 1단계 지원 차액 이내 <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 관련 유의사항 > ☞ “(1단계)데이터 수집·검증”에 선정되어 과제완료 후, 차년도 이후에 “(2단계)AI공장 구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함(자동 연계지원 아님)

☞ 1, 2 단계를 연계 지원받는 경우에도 1+2 단계 합산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 (예시 : 데이터 수집 검증(’26년 0.3억원 지원) → AI공장 구축(‘28년 1.7억원 지원))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시,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AI공장 구축”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 함

##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3. 19.(목) ~ 4. 20.(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도입‧공급기업 신청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통 제출 제출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 서류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및 계획서는 요건검토 계획서 - 사업계획서 통과기업만 제출 제출시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신청기업도 AI공장 구축 범위까지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도입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제출 해당시 - 최근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붙임파일 또는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동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 참고)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사업계획서 작성) 도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AI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AI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1사업공고 2신청접수 3요건검토 4사업계획서 작성 → → →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8사업착수(착수계제출) 7최종선정 및 6현장확인 및 5기술성평가(대면)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협약체결 원가계산 ← ← ← 지역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TP, 도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 9최종점검(구축완료후) 10최종평가 11집중A/S(6개월 이내) 12최종재평가 (수준확인 실시) (성공/실패/보완 판정) (최종평가 “보완” 시) (성공/실패 판정) → → → 전문감리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

-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은 중간점검·최종점검 생략하고,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2인 이내)이 현장

방문하여 계획 대비 달성도,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정산결과, AI공장 구축가능성 등 확인

- 10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11집중A/S‘(AI공장 구축 6개월 / 데이터수집·검증 2개월) 및 ’12재평가‘ 진행

##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동시수행)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제조AI 도입을 위해 동 사업 신청가능 (단, 구축내용 중복불가)

-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본사업 지원대상 제외 ◦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은 AI공장 구축의 필요성, 구축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수립)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4.27(월) ~ 5.11(월))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 없이 단독 신청 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붙임4] 참조) > ※ 기획지도(사전기획, AX기획) 또는 구축지도 중 1개 이상 참여 필수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지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전기획, AX기획 /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공고)

- 사전기획 또는 AX기획 참여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지만,

기획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구축기간 중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통한 구축지도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구축지도 : 4회 수행, 기업 자부담 21만원 / 협약 후 사업관리시스템 통한 별도공고 접수 안내 예정)

- “데이터 수집·검증” 지원 기업의 경우 필요 시 구축지도 신청 가능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1회계 정산 수수료, 2교육비, 3기술임치비를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1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200백만원 이하 637 부가세 제외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2 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필수 편성(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은 예외)

3 기술임치비 : ‘AI공장 구축’ 유형 진행 시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기업부담금 중 20%이내(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기업부담금 내에서 현금으로도 편성 가능

*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 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데이터 수집·검증) 사업관리교육 필수 이수 / (AI공장 구축) 사업관리교육과 기술교육 필수 이수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구분 세부 내용 ➊ ➋

- 대상 :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사업관리교육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온라인)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➊ ➋

- 대상 : 도입기업(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기술교육 - 내용 : 1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온라인)과 2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온,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AI공장 구축” 유형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 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필수 수행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DX 멘토단(AX기획기관) 추진기관 전문감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원가계산기관 운영기관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TP) 참여기업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지역테크노파크 운영기관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제조혁신센터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도입기업

## 6.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53, 726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60, 0953, 0957 추진기관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지역테크노파크 신청ᆞ접수,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지역별 문의처 참고 제조혁신센터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AX 한국표준협회 사전기획, AX기획 등 02-6240-4847, 4876 기획기관 자율제조혁신센터 관련 문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지역별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서울 02-944-6032, 60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 051-744-82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대구 053-602-1756,1759,17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 053-819-7030~7037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항 054-223-22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 062-602-7351,735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전남 061-729-2582~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 064-720-3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 031-500-3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경기북부 031-539-5140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인천 032-260-06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 042-930-4350, 4351, 4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 041-336-9005, 90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세종 044-850-3821, 38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울산 052-219-860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 033-248-5682, 56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충북 043-270-2813~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 063-219-227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경남 1811-82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붙임 1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공정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을 나열하고, 공정별 AI 기능을 예시로 정리한 “제조AI 매트릭스”를 사업 지원 시 활용 * ◦ 도입기업은 도입할 AI 기능(행) 및 적용 공정(열)을 선택 하여 사업 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과제 지원 시 입력

- 사업계획서의 AI기능·적용 공정과 동일해야하며, 기술성평가를 통해

일치 여부 확인 예정

- 차년도 지원 시, 과년도와 동일한 공정·AI기능을 선택하거나, 기술성평가를 통해

동일한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불가·미선정 처리 예정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예시* > A. B. F.

공정 C. D. E. G.

AI 재무/ 제품기획/ 환경/기능 구매 제조공정 물류 사후서비스 인사관리 설계 에너지/안전 자재 구매 현장작업자 제품

## 1. 계약서 기술 자료 작업자· 드론 활용

데이터 자세 에러코드 인지 검토 검색 동작 감지 재고 추적 통합 분석 위험도분석 판별 실시간 실시간 산업용

## 2. 채용시스템 시제품 원자재 고객 리뷰

설비 이상 재고·공급 전력소비량 예측 운영 성능 예측 가격 예측 분석 예측 예측 예측 ERP 결합 공장

## 3. 특허 분석 자재 수급 불량 분석 실시간 예지보전

업무 에너지 자동화 자동화 최적화 자동화 물류 제어 자동화 자동화 자율제어 챗봇 기반 코드 디지털 AI 기반 보이스봇

## 4. 자동 발주 배송 경로

사내 정보 CD/CI 트윈 내 안전점검 고객 문의 소통 추천 최적화 검색 자동화 실시간협업 AR 챗봇 처리 업무 신제품 수요예측과 디지털 탄소배출&

## 5. 가상 품질 매뉴얼

보고서 아이디어 협업 트윈 기반 환경영향평가 생성 평가 제공 생성 생성 최적화 물류 창고 리포트 생성

- 공정별, AI기능별 세부적인 예시는 [별첨] 제조AI Use-case 참조

붙임 2 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2 2023 2024 2025

- 자율형공장

-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협약서 상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26년 사업명 내용 1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2 자율형공장 3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1~7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4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5 디지털 협업공장 6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7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8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1~6 사업 중 하나와 8, 9 사업 동시수행가능 ※ 단, 8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제조로봇, 제조기반)

9 제조혁신자동화 2자율형공장은 동시 수행 불가 1~9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10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 3 기술성평가 지표 □ 기술성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5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공급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5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기업 역량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 (20점) 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5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5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I 자율형공장으로 해결가능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10 스마트공장 구축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목표 설정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타당성(25점)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5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I목표가 5 연계되었는가?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5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5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내용 적절성 ∘AI자율형공장의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30점) 10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5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5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10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목표달성 가능성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5 (25점)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5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1가점 제외한 총점, 2구축내용 적절성, 3구축목표설정 타당성, 4구축목표 달성가능성, 5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6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스마 수준 확인서 1 수준확인 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사업계획서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스마트 (2.6 표준연계 작성)

2 적용 관련 내용 명시 제조 표준 * 기술성평가에서

- 적용 표준 : 1 OPC-UA (IEC 62541)

반영여부 확인 2 AAS (IEC 63278)

스마트공장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스마트공장 솔루션 3 솔루션 가동률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가동률 확인 우수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4 1,000+」 프로젝트 기업 1,000+」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지정서 ∙ “제조AI 솔루션 공모전” 선정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 2차선정 과제: 2점 / 최종선정 과제: 3점 아래 2개 증빙 모두 제출

우수 제조AI * 복수의 솔루션 도입 시 가장 높은 점수의 ∙ 제조AI 솔루션 공모전 5 솔루션 활용 솔루션 1개 가점만 인정 선정 확인서

- 기술성평가를 통해 수상 솔루션과 ∙ 선정 솔루션 기능명세서

사업계획서와의 동일성 판단 및 가점 여부 결정 예정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공지능 “기업훈련 현황” 화면 * 관련 훈련을 실시한 기업 캡쳐본 제출

- NCS 소분류 기준 ‘인공지능(20.정보통신 * 훈련 이력조회 방법:

AI분야 훈련참여 6 -01.정보기술-07.인공지능)’ 관련 훈련 www.hrd4u.or.kr→능력 기업 개발전담주치의→기업 ** 대상 훈련명: 체계적 현장훈련(S-OJT), 훈련지원→HRD기초 훈련주직업능력개발자체훈련, 일학습병행 진단→신청하기 클릭 (최근 3년(‘23~’25)내 훈련 실시) →기업훈련현황 ※ 가점 항목당 3점(5번의 경우 2, 3점), 과제당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대조·확인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최종 반영 -

붙임 4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AX기획) AI를 도입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10개 내외 ◦ 지원 조건 구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정부 지원 비중 사전기획 최대 3개월, 238만 원 85% 컨설팅 구축지도 최대 3개월, 119만 원 85% 지원 AX기획 최대 3개월, 476만 원 85% 사후관리 최대 4개월, 1,900만 원 50% ※ 신청 관련 안내 ◦ “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은 동 사업과 별도 공고되며, 세부 내용은 해당 공고 참조 필요

- (사전기획/AX기획) 사업관리시스템 통한 별도 공고 접수 및 신청

- (구축지도) 과제 협약 후 사업관리시스템 통한 별도 공고 접수 및 신청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