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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울산]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참여청년) ‘26. 1. 1.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울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하한 19세, 상한 39세로 제한(1991년 1월 2일 2007년 1월 1일 출생자) (참여기업) 마…, 지원내용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취업형 또는 일자리창조형 선택하여 신청(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 사업유형 내 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의 핵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5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C%B2%AD%EB%85%84-%EC%9D%BC%EA%B2%BD%ED%97%98-%EC%8B%9C%EB%B2%94%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6ba8c54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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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참여청년) ‘26. 1. 1.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울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하한 19세, 상한 39세로 제한(1991년 1월 2일 2007년 1월 1일 출생자) (참여기업) 마…, 지원내용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취업형 또는 일자리창조형 선택하여 신청(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 사업유형 내 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의 핵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5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C%B2%AD%EB%85%84-%EC%9D%BC%EA%B2%BD%ED%97%98-%EC%8B%9C%EB%B2%94%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6ba8c54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160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 이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을 다 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출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6. 7월~11월<5개월> ※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참여대상

- (참여청년) ‘26. 1. 1.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울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하한 19세, 상한 39세로 제한(1991년 1월 2일~2007년 1월 1일 출생자)

- (참여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제반 비용 지원

- 취업형 또는 일자리창조형 선택하여 신청(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

사업유형 내 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의 핵심 실무 부서(경영지원, 홍보·마케팅, 회계· 취업형 재무, 매장 운영 등)에 배치되어 직무 역량 강화 ■ 재생에너지(햇빛소득마을), 통합돌봄, 로컬 브랜딩 등 시 핵심 역점 일자리창조형 정책사업과 연계된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에 팀 단위(2~4명)로 배치하여 프로젝트 수행

□ 지원 내용 ○ 참여청년인턴 : 5개월 인건비 (7~11월)

○ 참여기업 :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멘토수당 월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보험료는 참여기업 자부담 2 접수 및 모집 □ 모집기간 ○ 접수기간 : 7. 21.(화) ~ 7. 29.(수)* * 7. 29.(수) 18:00시까지 인정 □ 모집대상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기업, 협동 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20개사 내외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공모절차 신청 접수 적격 여부 심사 참여기업 확정 협약 체결 신청서 제출 ➡ 적격 여부 심사 ➡ 선정 및 발표 ➡ 참여 협약 체결 (기업→진흥원) (진흥원) (진흥원→기업) (기업↔울산시)

7.21.(화)~7.29.(수) 7.30.(목)~7.31.(금) 8.3.(월) 8.4.(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여기업 지원요건 □ 참여 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예비마을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해당하여야 함 v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참여 요건 ○ 참여기업은 참여 신청일 기준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2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v 실질적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 될 것

- 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일자리지원부 사업 담당자(sw ork@ ubpi.or.kr)

(담당자 연락처 ☎052-283-7190)

○ 신청 시 신청서에 아래 해당 유형 선택 유형 내용 취업형 o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실무중심 일경험 o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 일경험, 팀단위(2~4명) 배정 *신규 직무 아이템: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일자리창조형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 재설계 하는 것 *신규 직무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해야 함.

참여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선정방법 ○ 평가일정: 2026. 7. 30.(목) ~ 7. 31.(금)

※ 여건에 따라서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장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평가방법: 서면 심사 ※ 필요시 대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총 100점(가점 항목 10점 별도) 중 60점 이상 기업

-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참여기업 o 전년도 기준 매출액 25점 규모 o 상시고용인원 o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직무설계 o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정한 난이도 인가? 25점 적정성 o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o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여부 o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지원 및 o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25점 관리체계 o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o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가 확보되어 있는가?

청년 성장 o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및 진로 o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25점 연계성 o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o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기업*(5점) 가점 10점 o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기업

유 형 우선배정 대상기업 o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에 너 지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o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통합돌봄 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 타 o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 국책사업 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기타사항

- 서류제출 후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제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이 주관하는 필수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No 서류 제출 목록 1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1부 2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1부 3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1부 4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1부 5 [서식 1-5] 개인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참여자격 확인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회연대경제 조직 증빙서류 3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4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매출액 등 증빙자료

-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무제표 등

6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 년도 각 1부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 5 근무환경 사진 자료(2장 내외)

6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

- 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협약서, 공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7 회사소개서

-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5 참여제한요건 및 중단요건 □ 참여 제한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참여제한 사유 1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3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 제된 경우 5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 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8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9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 중단 요건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중단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3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괴롭힘, 성희롱, 산 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4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여중단이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 기업 연계, 지원 중단, 지원 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를 실시함 6 지원사항 □ 지원기간: 2026. 7월~11월 ※ 사업기간 연장시 지원기간 변경 가능 □ 지원금액 ○ 참여청년인턴: 5개월 인건비 (7~11월)

- (지급기준) 월급 234만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하여 지급 ‣ 참여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미근로 시 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 결근 등으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으로 계산, 10원 미만 올림 ※ 공가, 연차휴가, 직무교육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멘토수당 월15만원,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 보험료는 참여기업 자부담 v 지원금 지급범위 초과항목 ‣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참여청년이 연차를 미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미해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

‣ 해고예고수당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4대 보험료 초과분 ※보조금산정기준: 월234만원X 5개월X 11.47% □ 지급방법 1 ○ (참여청년 임금) 참여기업이 매월 참여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2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익월 20일 이내)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기업 지원금)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운영비)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지급

1 2

- (멘토수당) 참여기업이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매월 증빙자

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기업 멘토· 운영비를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10원 미만 절사)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절차 신청서 제출 서류 취합 후 제출 서류 최종 검토 지원금 지급 ➡ ➡ ➡ (기업→진흥원) (진흥원→울산시) (울산시) (울산시→기업)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기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 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052-283-7190) 8 첨부자료 ○ [서식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 2]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1부 ○ [서식 3]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서식 4] 참여기업 서약서 1부. 끝.

○ [서식 5] 개인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서식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고용보험사업장 고용보험 명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기업유형 [ ] 마을기업 [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외) [ ] 사회적협동조합 (해당되는 곳에 [ ] 비영리법인·단체 ([ ] 예비마을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 ] 기타 모두 V 표시) 배정희망 일경험 유형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명 참여청년수 사업명 수행기간 주관부처(기관) 국비사업 수행이력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담당자명 담당부서 일경험 (직위) 전담인력 전화번호 이메일 본인은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하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1. 참여자격 확인 서류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

첨부서류 2. 운영계획서 1부

## 3. 참여기업 확인서 1부

[서식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1. 운영개요

기 업 명 총 모 집 인 원 명 소 재 지 일경험 유형 [ ] 취업형 [ ] 일자리창조형 월 급 여 원 (시급 원)

근 무 기 간 '26. . . ~ . . . 근 무 형 태 1주 일, 1일 시간 일 근 무 시 간 00:00 ~ 00:00 ( 시간) 휴 게 시 간 00:00 ~ 00:00 ( 시간)

## 1) 주말근무

직무분야 직무 세부내용 모집인원 근무장소 여부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1) 참여청년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되, 총 모집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참여청년 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 2. 멘토 구성

부서명 직책 성명 배정인원 경력기간 비고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 3. 세부 운영계획

일 정 근무일수 주요 업무 비 고 1주차 5일 2주차 5일 1개월 3주차 5일 4주차 5일 5주차 5일 6주차 5일 2개월 7주차 5일 8주차 5일 9주차 5일 10주차 5일 3개월 11주차 5일 12주차 5일 13주차 5일 14주차 5일 4개월 15주차 5일 16주차 5일 17주차 5일 18주차 5일 5개월 19주차 5일 20주차 5일

## 4. 참여청년 관리계획(자체 교육, 출결관리 방법 등)

## 5. (일자리창조형인 경우 작성) 직무개발 아이템 계획서

구 분 내 용 배경 및 필요성 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작성 직 무 명 주 요 직 무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 요 고 객 서비스 대상 직 무 차 별 성 기존 직무(직업)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 사 회 연 대 경 제 분야와의 연계성 기 대 효 과 ※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3] 참여기업 확인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참여 적격 여부 확인 (참여 신청일 기준) [ ]예 1-1.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1-2.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 ]예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가요 [ ]아니오 [ ]예 1-3.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예

## 2.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나요

[ ]아니오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 ]예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4.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 ]예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5.「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 ]예 명단이 공개된 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6.「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 ]예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 ]예

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1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3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실있는 일경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 4 위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항 5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

[서식 4] 참여기업 서약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서약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1. 본 기업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며,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업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2. 본 기업은 참여청년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

관리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 3. 본 기업은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 4. 본 기업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

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 5. 본 기업은 사업주관 관리주체인 울산광역시와 ○○운영기관에서 프로그

램 운영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모니터 링,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 6. 본 기업은 사업의 취지,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 :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귀하

[서식 5]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기업·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정보 수집ᆞ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ᆞ이용 목적 보유기간 기업명, 성명, 주소, 연락처, 기업 임직원 본인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참여자 관리,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정보 5년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안내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정보 보유 및 제공받는 자 정보 제공목적 제공 항목 이용기간 행정안전부, 기업명, 성명, 고용노동부, 주소, 5년 또는 울산광역시, 1. 본 사업 참여 및 수행에 필요한 기업 및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회원 탈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 본 사업 결과 및 성과 확인에 필요한 기업 및 개인정보 휴대전화(연락처), 시까지 기타 사업수행 암호화된 이용자 관련 조직 확인 값(CI)

※ 위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항 목 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 사업자등록번호 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기업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참 고용보험사업장 5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 동법 여기업 관리 등 관리번호 시행령 제4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 위 고유식별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기업·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 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