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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7 공고입니다. 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구 분 — 내 용 — 비고 고환율피해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 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 신청기간 2026. 3. 23.(월) 자금소진시까지 ※당초기간 3. 23.(월) 27.(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작성법은 반드시 확인 요망 ☜ 【참고 4】참조, P.19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89&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1%EC%B0%A8-%ED%86%B5%EC%83%81%EB%B3%80%ED%99%94-%EB%8C%80%EC%9D%91-%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00a1e61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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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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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7 공고입니다. 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구 분 — 내 용 — 비고 고환율피해기업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 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 신청기간 2026. 3. 23.(월) 자금소진시까지 ※당초기간 3. 23.(월) 27.(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작성법은 반드시 확인 요망 ☜ 【참고 4】참조, P.19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89&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1%EC%B0%A8-%ED%86%B5%EC%83%81%EB%B3%80%ED%99%94-%EB%8C%80%EC%9D%91-%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00a1e61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693호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1차) 변경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6. 3. 30.

울산광역시장

1. 융자규모 : 50억 원(1차)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 | --- | --- |
| 경영안정자금 | 기업 경영활동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기타 저금리 지원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구 분 — 내 용 — 비고
- 고환율피해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요건
-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 ---
- / -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
- 주요 교역국 전체
- 관세피해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요건
-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 ---
- / -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
- 미국
※ 신생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업종 ☜ 【참고 1】 참조

|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1-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
| --- |

○ 지원 제외대상 ☜ 【참고 2】 참조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대출상담확인서」상 신청 가능금액 범위 내 ☜ 【서식 1】 양식 참조

※ 단, 추천 후 취급금액의 70%이상 대출 미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구 분 | 2년거치일시상환 | 1년거치2년분할상환 | 2년거치2년분할상환 |
| --- | --- | --- | --- |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2.5% | 1.7% |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2.0% | 1.45% |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5% | 1.2% |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 또는 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 --- |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7. 지원결정 취소대상 ※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자금소진시까지 ※당초기간 3. 23.(월)~27.(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사이트 주소 : https://hext.ubpi.or.kr >

※ 작성법은 반드시 확인 요망 ☜ 【참고 4】참조, P.19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구분 — 내용 — 부수 — 비고
- 1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 1 — 최근 3개월분
- <공통서류> — 2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1
- 4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 1
- 5 — 재무제표확인원(최근 2개년도) 사본 — 1 — ‘24년 ~ ’25년
- 6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 1 — 최근 1년간
- 7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 확인서 — 1 — 【서식 1】참조
- 8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 1 — 해당업체에 한함
- 9 — 가점확인서류 (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 1 — 해당업체에 한함 【참고 3】참조
- 10 —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1 —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1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내용 — 부수 — 비고
- 지원 대상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요건
-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 ---
- / -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
- -
- 주요 교역국 전체
- <고환율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 증빙 서류 — 수입실적증명서(최근 1년) — ※ 위 서류 미발급 시, 수입세금계산서 가능(최근 1년) — 1 — 발급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관세청
- 수입필증(최근 1년) — 1

- 내용 — 부수 — 비고
- 지원 대상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요건
-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 ---
- / -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
- -
- 수출국:미국
- <관세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 증빙 서류 — 수출신고필증(최근 1년) — 1 — 수출국 명시 확인
- 수출실적증명서(최근 1년) — 1 — 발급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처리절차 : 은행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온라인 신청

9.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평점이 높은업체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3개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 후 취급금액의 70%이상 대출 미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

【참고 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49231 택시 운송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 |

지식기반산업

|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 --- |

지식서비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참고 1-1】

제조업

|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다.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기업 라. 무허가 건물 등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을 운용하는 기업이 공장 등록을 전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 |
| --- |

【참고 2】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
| --- |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 | 융자 제외 업종 |
| --- | --- | ---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은 지원 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22 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 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참고 3】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추천업체 평가항목 |
| --- |

1. 평 점 (100점)

① 매출액 : 매출액이 영세한 기업 우선

- 항 목 — 점수 — 비 고
- 매출액 (20점) — 제조업 — 10억 미만 — 20점
- 20억 미만 — 16점
- 50억 미만 — 12점
- 100억 미만 — 8점
- 100억 이상 — 4점
- 비제조업 — 5억 미만 — 20점
- 10억 미만 — 16점
- 30억 미만 — 12점
- 50억 미만 — 8점
- 50억 이상 — 4점

② 업 력 : 업력이 오래된 기업 우선

- 항 목 — 점수 — 비 고
- 업 력 (10점) — 15년 이상 — 10점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10년 이상 — 8점
- 5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 3년 미만 — 2점

③ 자금사용 횟수 : 자금수혜 신규 기업 우선

- 항 목 — 점수 — 비 고
- 2002. 7. 1이후 경영안정(육성)자금 수혜 횟수 (10점) — 0(신규)~2회 — 10점
- 3~5회 — 5점
- 6회이상 수혜 또는 최근3년이내 1회이상 실효 — -5점

④ 경쟁력 및 기술성 : 기술개발 및 기술관련 인프라 보유 기업 우선

- 항 목 — 점수 — 비 고
- 경쟁력 및 기술성 (20점) — 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 — 특허,신기술ㆍ신제품, 우수조달, 성능인증, 녹색인증, GS인증, SP인증, 우수디자인(GD) — 15점 — 인증기간 내 증서
- 벤처, 뿌리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실용신안 — 10점 — 인증기간 내 증서
- ㉿, KT, ISO, QS9000인증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기타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등 — 5점 — 증서 또는 확인증
- 기술 인프라 정도 —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사,기능장,박사 보유 — 5점 — 인증서 또는 확인증, 자격증 등 제출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사‧기능사 자격증, 석사 보유 — 3점 — 인증서 또는 확인증, 자격증 등 제출

※ 항목별 최우선 항목만 적용(항목별 중복합산 점수 산정 불가)

⑤ 수출‧입 비중

- 항 목 — 점수 — 비 고
- 연간점유율 (20점) — 매출액 대비 50% 이상 — 20점 — ※ 수출입액/매출액
- 매출액 대비 40%～50% 미만 — 15점
- 매출액 대비 30%～40% 미만 — 10점
- 매출액 대비 20%～30% 미만 — 5점

⑥ 고용창출효과 : 최근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

- 항 목 — 점수 — 비 고
- 종사자고용 (20점) — 50인 이상 — 20점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최근월 상시 근로 인원 수
- 30인 이상 ~ 50인 미만 — 16점
- 15인 이상 ~ 30인 미만 — 12점
- 5인 이상 ~ 15인 미만 — 8점
- 5인 미만 — 4점

2. 가 점 (최대 10점)

① 수 상

| 항 목 | 점수 | 비 고 |
| --- | --- | --- |
| 대통령상 | 4점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 및 대표자명의에 한함) |
|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 | 3점 | |
| 기초자치단체장상 | 2점 | |

② 우 대

| 항 목 | 점수 | 비 고 |
| --- | --- | --- |
| 가족친화기업 | 3점 |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확인 |
| 장애인기업 |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확인 |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증(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 | 본사가 보육입주 기관 내 소재 | |
| 일자리창출우수강소기업 | 일자리창출우수강소기업 인증서 | |
| 타 시‧도 전입기업 | 법인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모범장수기업 | 모범장수기업 인증서(울산시) | |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 사업재편 승인증서(산업부) | |
| 청년기업(만19세~39세이하 대표) | 사업자등록증(대표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증 | |
| 울산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주 확인 (울산시)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름(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③ 사회공헌도

| 항 목 | 점수 | 비 고 |
| --- | --- | --- |
| 메세나 운동 참여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 | 3점 | 매출액의 0.2 % 초과 |
| 2점 | 매출액의 0.2 % 이하 | |
| 1점 | 매출액의 0.1 % 이하 | |

【참고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아래 화면은 예시화면으로 본 접수시 화면구성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공고 중 반드시 해당 사업명[통상변화 대응업종]으로 신청 부탁드리며, 미 해당사업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종업원수는 최근 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상 근로소득(간이세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용도는 신규 대출 신청은 [신규]에 체크, 기존 대출 대환 및 기존 시자금 연장(6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 담보조건, 상담일자,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매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사업자등록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파일 중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하셔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지파일 또는 한글, PDF파일 형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1~2)

[서식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확인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자 금 사 용 처(해당 내용에만 작성) — ※ 양식 임의변경 불가
자금사용기간 : ~
- 2. 자금용도 : — (금융거래확인서 필수)
- □ 대출 취급 확인 — ※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신청서 접수바랍니다.
은행명(지점명)/ 보증기관명(지점명)
담당자명
직책
연락처
담보조건
- 대출가능금액 — 금 백만원
- 상담일자 — 20 . . .
※ 추천 후 취급 금액의 70%이상 대출 미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이 제한되오니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은행담당자)
- / (날인 또는 서명)
- / ---
- / (신청인)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