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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 공고 클러스터 그린아이디어랩 이용자 모집공고(상주오피스)"
descri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05 공고입니다. 대상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분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창업기업) 입주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 지원내용 4,291,000원,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모집(임대 완료시까지) ② (신청방법) 클러스터 누리집(www.greencluster.kr)에서 입주신청서 온라인 접수(회원가입 필요) ③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창업·벤처 녹색융합클….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09&cbIdx=277&streFileNm=df21db07-4f3d-4662-90f5-dab927d9645f&fileNo=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A%B3%B5%EC%A7%80-%EA%B3%B5%EA%B3%A0-%ED%81%B4%EB%9F%AC%EC%8A%A4%ED%84%B0-%EA%B7%B8%EB%A6%B0%EC%95%84%EC%9D%B4%EB%94%94%EC%96%B4%EB%9E%A9-%EC%9D%B4%EC%9A%A9%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EC%83%81%EC%A3%BC%EC%98%A4%ED%94%BC%EC%8A%A4-9024367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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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05 공고입니다. 대상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분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창업기업) 입주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 지원내용 4,291,000원,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모집(임대 완료시까지) ② (신청방법) 클러스터 누리집(www.greencluster.kr)에서 입주신청서 온라인 접수(회원가입 필요) ③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창업·벤처 녹색융합클….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09&cbIdx=277&streFileNm=df21db07-4f3d-4662-90f5-dab927d9645f&fileNo=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A%B3%B5%EC%A7%80-%EA%B3%B5%EA%B3%A0-%ED%81%B4%EB%9F%AC%EC%8A%A4%ED%84%B0-%EA%B7%B8%EB%A6%B0%EC%95%84%EC%9D%B4%EB%94%94%EC%96%B4%EB%9E%A9-%EC%9D%B4%EC%9A%A9%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EC%83%81%EC%A3%BC%EC%98%A4%ED%94%BC%EC%8A%A4-9024367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04호

창업‧ 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창업·벤처)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실증연구를 필요로 하는 녹색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1 | |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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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녹색기업 육성, 녹색산업 발전 및 녹색창업생태계 조성

○ (모집대상)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분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 (창업기업) 입주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벤처기업) 입주신청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 (입주제외 대상)

1.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입주대상 1.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에 따른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자 4.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입주기업 지원기관 |
| --- |

2.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주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제외 대상 1.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입주대상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입주대상이 휴․폐업 중인 경우 4. 입주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5. 녹색창업센터에 입주 신청한 자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에 중복 입주한 경우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입주대상에 관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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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분야 창업기업, 벤처기업 00개사

○ (입주기간) 기본 4년계약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

○ (입주공간) 총 23개실(테스트베드 면적 협의)

- 구 분 — 임 대 면 적(㎡) — 공실 (개) — 임대보증금 (원) — 임대료 + 일반관리비 (원/월) — 비 고
- 계약 — 전용
- 연구사무실 — 약 97m2 내외 — 약 68m2 내외 — 3개실 — 약 4,291,000원 — 약 787,000원
- 약 139m2 내외 — 약 97m2 내외 — 19개실 — 약 5,670,000원 — 약 1,050,000원
- 전용실험실 — 약 108m2 내외 — 약 76m2 내외 — 1개실 — 약 4,400,000원 — 약 807,000원
- 파일럿테스트동 — 약 120m2 내외 — 약 111m2 내외 — 없음 — 약 4,818,000원 — 약 606,000원 — 악취, 매연, 오염물질 배출 가능 실증은 입주 불가
- 테스트베드 — 약 25,786m2 — 약 16,020m2 — 입주면적 협의 * 6개(상수, 하수, 대기, 물재이용, 생활환경, 비점오염)분야

※ (임대료 및 사용료 세부 부과내역)

- 구 분 — 부 과 금 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10개월분 적용 (임대보증금=전용임대면적(㎡)×임대료(원/㎡․월)×10개월)
- 임대료 — 월 사용료 (전용면적) — 연구실험동 — 5,790원/㎡·월
- 파일럿테스트시설 — 4,280원/㎡·월
- 테스트베드 — 1,540원/㎡·월
- 관리비 — 일반관리비 (전용면적) — 연구실험동 — 4,820원/㎡·월
- 파일럿테스트시설 — 1,100원/㎡·월
- 테스트베드 — 70원/㎡·월
- 공공 요금 — 전기료 — 개별계량기에 따름(도시가스는 임대면적에 따름)
수도광열비
- 폐수처리비 — 4,730원/㎥

| 2 | | 신청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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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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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간) 상시모집(임대 완료시까지)

② (신청방법) 클러스터 누리집(www.greencluster.kr)에서 입주신청서 온라인 접수(회원가입 필요)

③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관리지침」내 별지 서식) 제출시 함께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5. 주주명부(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6. 법인 인감증명 또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8.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10. 발표자료 1부

11. 그 밖에 신청서 상 내용, 가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나 | | 입주절차 및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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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절자)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대면발표)를 거쳐 계약체결 후 입주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 | 공간배정 | ➧ | 계약체결 | ➧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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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평가) 70점 이상 기업 선정

- 선정평가 기준 : 기업역량(20점), 기술성(40점), 사업성(4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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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업역량 (20) | ① 기업가의 의지 (10) - 사업추진 의지 및 실현가능성 | 10 |
| ② 투자유치 현황 (10) - 투자유치 현황 등 자금조달 역량 | 10 | |
| 나. 기술성 (40) | ① 경쟁사 대비 사업 아이템 경쟁력 (10) - 경쟁력이 우수하거나 기술개발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성 | 10 |
| ② 기술(제품)의 완성도 (20) - 기술의 상품화 정도, 공인시험성적서, 성능테스트 자료 등의 신뢰성 | 20 | |
| ③ 기술의 파급효과 (10)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녹색산업 해당 분야 내 환경 개선 기대효과 | 10 | |
| 다. 사업성 (40) | ① 시장성 (20) - 시장현황 등 분석 및 시장진출 계획의 적절성 | 20 |
| ② 향후계획 (20) - 클러스터 활용계획,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 자금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 20 | |

③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 항 목 | 가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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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2 |
| 나. 신기술(신제품)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14000S, KS, 조달청 우수제품, 글로벌강소기업 등 보유 ※ 각 인증별 1건만 적용 | 2/ 건 |
| 다. 창업경진대회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정부지원사업 선정 ※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소속, 산하기관 포함), 대기업에서 주최․주관하는 것에 한함 | 2/ 건 |
| 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2/ 건 |
| 마. 국내 특허 등록, 해외 특허 출원 | 2/ 건 |
| 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3 |
| 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 10 |

※ 가점은 최대 5점, 감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

* 제재 조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한한다.

| 3 | | 입주 시 지원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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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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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 지원사항

- 기업닥터 컨설팅 :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에 필요한 7개 분야(녹색전환, 투자유치, 마케팅 등) 기초 및 심화 전문가 1:1 컨설팅

-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제작실에서 장비·재료·설계 등 지원

- 시험분석 연계지원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 지원

- 일자리 박람회 :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기업부스 참가, 취업정보 포털에 입주기업 채용관 운영 등

② 지원사업(선정평가 과정 있음)

- 연구개발 특허전략 수립 지원 : 특허전략개발원 특허로R&D 지원사업 연계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인증 취득 비용 및 기술임치수수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일부 지원

- 기술혁신 지원 : 현장적용이 가능한 단계의 기술 및 수요기관을 보유한 입주기업의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업맞춤 성장지원 : R&D기획, 시장진출, 자금조달, AX전환 분야의 심층컨설팅 등 수요 맞춤형 심화 컨설팅 제공

- AX지원 : AI전환지원을 위한 교육·교류 등 지원

- ESG오픈이노베이션 : 외부기업(기관)과 기술협력 지원

- 공공실증 프로그램 : 인천테크노파크 등 연계한 인천 소재 실증처 활용

③ 기타 지원사항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 일부 기술원 지원사업 가점

-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직장어린이집 입소 지원(매년 10월 원아모집)

| 나 | | 시설 및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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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시설

- 구 분 — 이용료(시간) — 이용료(일)
- 지원 시설 — 대관 시설 — 중회의실(20석 규모, 3개실) — 10,000 — 75,000
- 소회의실(10석 규모, 5개실) — 무료
입주기업회의실(10석 규모, 6개실)
- 대회의실(56석 규모, 2개실) — 15,000 — 100,000
- 강당(251석 규모) — 25,000 — 150,000

| 중회의실(3개실) | 소회의실(5개실) | 입주기업회의실(6개실) |
| --- | --- | --- |
| 대회의실(2개실) | 강당 | |

- 구 분 — 이용료(일) — 이용료(월)
- 지원 시설 — 게스트 하우스 — 싱글룸(31실) — 20,000 — 500,000
- 트윈룸(10실) — 30,000 — 750,000
- 스위트룸(5실) — 40,000 — 1,000,000

| 싱글룸(31실) | 트윈룸(10실) | 스위트룸(5실) |
| --- | --- | --- |

② 편의시설

- 구 분 — 이 용 료 — 위 치
- 편의 시설 — 체육 시설 — 체력단련실 — 무료 — 본부동 2층
- 다목적 체육관 — 본부동 1층
- 풋살장 — 클러스터 입구

| 체력단련실 | 다목적 체육관 | 풋살장 |
| --- | --- | --- |

- 구 분 — 운 영 시 간 — 위 치
- 편의 시설 — 후생 시설 — 편의점 — 09:00~24:00 — 본부동 2층
- 카페 — 08:30~17:30 — 본부동 1층
- 구내식당 — 08:00~19:00 — 클러스터 입구

| 편의점 | 카페 | 구내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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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암역 셔틀버스(매시 10분, 40분) 및 서울·인천·경기 주요 15여개 노선 통근버스 제공(무료)

| 4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 --- | --- |

①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② 신청문의 : 032-540-2113, contract@keiti.re.kr

| 덧붙임 1 | 모집대상 참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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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제2조 및 제9조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산업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승인받아 기술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클러스터 내 공간을 점유․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4. “녹색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자 클러스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5. “녹색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자 클러스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6. “입주기업 지원기관”이란 기술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입주대상) ①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하, “입주대상”이라 한다)은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기관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3.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그 밖에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덧붙임 2 | 녹색창업기업, 녹색벤처기업 입주신청서 | |
| --- | --- | --- |

녹색창업기업, 녹색벤처기업 입주신청서

- 기업명 —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주소 — 해당시
소재지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 전화(사무실) — 팩스
- 전화(휴대전화) — 주소
- 업태 — 업종
- 주요취급품 —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 전체 근로자/입주인원* — 명/ 명
* 고용보험 등록 기준으로 작성
- 입주형태(✔) — 본사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부서
- 기존 입주여부 — 해당 미해당 — 기존 입주호실 — 해당시
- 신청공간 — 연구사무실 ( )개(100㎡) 연구사무실( )개(70㎡)
전용실험실( )개(75㎡)
파일럿테스트시설 ( )개(110㎡) 테스트베드시설( ㎡)
주요 연구 내용(기술)
- 분야(✔) — 기후테크 ICT 자원순환 오염관리
- 기업소개 — 현재 입주한 상태(입주공간 확장 신청 등)인 경우 호실(면적) 작성
- 담당자 — 성명 — 이메일
- 부서 — 직위
- 전화(사무실) — 전화(휴대전화)
- 평가 발표자 — 성명 — 이메일
- 부서 — 직위
- 전화(사무실) — 전화(휴대전화)
위와 같이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내역 중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대표):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5. 주주명부(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6. 법인 인감증명 또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8.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10. 발표자료 1부 11. 그 밖에 신청서 상 내용, 가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입주신청서의 내용은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과 실제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가. 기업역량

①. 대표자 인적사항(※공동대표 등의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학 력 — 기 간 (부터～까지) — 학 교 명 — 전 공 — 졸업여부 — 기술자격 (분야, 등급)
- 경 력 — 기 간 (부터～까지) — 근 무 처 명 — 직 위 — 담 당 업 무
- 특 기 사 항 (수상실적, 사회활동, 단체가입 등) — 해당시

②. 사업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 창업배경 | ※ 창업을 결심하게 된 개인적 및 사회.적 배경 작성 |
| --- | --- |
| 사업비전 | ※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의지 기술 |
| 신청동기 | ※ 신청하게 된 사유 작성 |

③. 기업현황

(단위: 백만원)

- 재무 현황 — 매출액 — T-3 연도 — T-2 연도 — T-1 연도 — 평균 매출액
- 영업 이익 — T-3 연도 — T-2 연도 — T-1 연도 — 평균 영업이익
- 인력 현황 — 경영진 — 고용인원 — 합계
- 명 — 명 — 명
- 투자유치(벤처투자기관) 현황 — 투자기관명 — 협약일자 — 투자일자 — 투자금액 — 비 고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구 분 — 특허번호 — 등록일 — 명 칭 — 발명자
국내 특허 등록
- 구 분 — 출원번호 — 출원일 — 명 칭 — 국 가
해외 특허 출원
- 정부 지원사업 선정 현황 — 지원연도 — 지원사업명 — 지원부처 — 지원금액 — 비 고
- 대외 기록 (수상․인증 등) — ※ 각 인증별 1건만 작성 — 구 분 — 인증서번호 — 유효기간 — 발급기관 — 제품·기술명 (해당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기술(신제품)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14000S
KS
조달청 우수제품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기타

주) 재무현황(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투자유치현황(투자계약서, 납입확인서 또는 잔고증명 등 납입 증빙), 고용인력 현황(4대보험 가입 사업자명부 등), 지재권(국내특허등록증 또는 해외출원증빙), 정부 지원사업 선정(협약서), 대외기록(수상·인증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제출시 미인정)

나. 기술성

①. 기술 개요

| 개발 기술(제품)명 | |
| --- | --- |
| 개발 단계(✔) | 아이디어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진출 |
| 기술(제품)의 개요 | |
| ※ 아이디어, 기술개요, 개발계획, 개발단계를 작성 ※ 실증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의 용도·물리적 특성(크기, 무게, 처리용량 등)·외관·안전성 등을 작성 ※ 기술(제품)의 핵심 원리, 공정 순서, 공정도, 적용법 등 작성(공개 가능한 범위 내) | |
| 기술(제품) 경쟁력 | |
| ※ 기술의 신규성, 경쟁력(경쟁사 대비 우수한 점), 동종산업 대표기업 등을 작성 ※ 기술(제품, 시설, 서비스 등 포함) 사진, 구상도 등 2건 이상 첨부 | |
| 파급효과 | |
| ※ 해당 녹색기술·산업 분야 내 파급효과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작성 | |

②. 연구 공간 활용 계획(전용실험실, 파일럿테스트시설, 테스트베드시설에 한함)

- 연구장비 현황* — No. — 장비명 — 무게 (kg) — 크기 (W×D×H, mm) — 사용 전원 (V) — 소비 전력 (kW) — 용도 — 특이 사항 — 배치 공간
1
2
3
- 실험 용량 — ※ 작성 예 ○ 클러스터 내 저류지수 공급 필요 - 6∼8월: 00㎥/d - 9∼1월: 00㎥/d
- 인허가 필요사항 — ※ 작성 예 ○ 인테리어·구조 변경에 따른 신고 예정 ○ 악취·소음·진동·빛 공해 발생여부 및 사유 ○ 테스트베드 내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예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예정
- 소요 전력량 및 내역 — 구분 — 내역 — 사용전원 — 소비전력 — 용도
- 실험원료 반입 계획 — 구분 — 원료명 — 1일사용량 — 연간사용량 (300일) — 사용기간 — 처리계획 — 특이사항
- 최대 — 평균 — 농도 — 최대 — 평균 — 농도
- 폐수 — 100㎥ — 50g/L — 실험실내 보관 (PE용기) 후 위탁처리 — 인허가
- 처리물질 반출계획 — 구분 — 원료명 — 발생량 — 농도 — 보관장소 — 반출 및 후처리 계획
- 폐수 — 카드뮴 (Cd) — 1mL — 0.05mg/L — PE용기 — 위탁처리
- 취급 유해화학 물질 목록 — 물질명 — 화학식 — 농도 — 일일사용량 — 보관량 — 보관장소 — 처리계획 — 특이사항
- 벤젠 — C6H6 — 90% — 50g — 8kg — 시약장 — 위탁처리 — 사고대비물질
연구공간의 필요성
실험시설 배치 일정 및 계획
- 기타 요청사항 — ※ 호이스트, 흄후드, 실험원료 공급 등 시설장비 필요사항 — ※ 입주공간 실내인테리어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주요 설비 외에 부대시설도 모두 기재(콤프레서, UPS, AVR, Chiller등)
1) 기기의 사용 유틸리티(용수, 동력원(유·공압) 등)
2) 유해물질 사용여부(배기가스, 시약류, 기기 운전을 위한 각종 오일류)
3) 진동 및 소음발생 여부

※ 연구 공간 활용 계획의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미신고 물질 반입·반출시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음

다. 사업성

①. 시장성

| 시장현황 및 진출계획 | |
| --- | --- |
| ※ 목표 시장의 현황·규모·성장가능성, 사업 비즈니스 모델(BM) 및 판매·마케팅·홍보 전략을 분석하여 작성 | |

②. 향후계획

| 추진계획 | |
| --- | --- |
|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활용 및 향후계획, 조직 및 인력 확대계획, 투자유치 및 활용 방안을 작성 | |
| 입주공간 활용계획 | |
| ※ 입주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게 될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실험과 화학물질관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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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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