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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천] 2026년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9 공고입니다.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신청기간 예산소진 전까지 사업기간 내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 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https://bizok.incheon.go.kr )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34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86%8C%EA%B7%9C%EB%AA%A8-%EC%A0%9C%EC%A1%B0%EC%97%85-%EC%A4%91%EB%8C%80%EC%9E%AC%ED%95%B4-%EC%98%88%EB%B0%A9-%EC%95%88%EC%A0%84%EC%A1%B0%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7a1c37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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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9 공고입니다.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신청기간 예산소진 전까지 사업기간 내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 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https://bizok.incheon.go.kr )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34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86%8C%EA%B7%9C%EB%AA%A8-%EC%A0%9C%EC%A1%B0%EC%97%85-%EC%A4%91%EB%8C%80%EC%9E%AC%ED%95%B4-%EC%98%88%EB%B0%A9-%EC%95%88%EC%A0%84%EC%A1%B0%EC%B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7a1c37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45호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1 | | 사업개요 |
| --- | --- | --- |

□ 사업목적

❍ 인천 지역 소규모 안전취약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 안전확보 및 지역 산업재해 예방, 사고 감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5. ~ 2026.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주요내용 :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보호 장치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 (우선지원)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발생) • (지원제외)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  인천TP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장(고용노동부 검토 예정) |
| --- |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야하고, 실제 제조 공정을 수행해야함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의 경우에도 총 지원가능액은 최대 250만원

| 2 | | 세부 사업내용 |
| --- | --- | ---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지원분야 ※ 지원금 범위 내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모두 지원 가능

- (검 사 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재검사(1회) 검사비용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형으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실제 수행 완료된 안전 검사(합격)에 대한 비용만 지원가능하며, 불합격 결과서(1회)에 한하여 1회 재검사(합격) 비용 추가 지원가능(최종 불합격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
| --- |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른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설치하는 안전조치 장치 (대상 기계)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리프트, 롤러기 등 (안전조치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방호덮개, 인터록장치 등 • 안전조치 장치 중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 --- |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지원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한정하며, 소화기 등 소화시설, 블랙박스 등 차량기록장치, 기타 개인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 |

| 3 | | 모집계획 |
| --- | --- | ---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예산소진 전까지 사업기간 내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 사이트 접속(https://bizok.incheon.go.kr )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기업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제출서류 ※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구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 --- | --- | --- |
| 필 수 | 신청서류 (붙임문서 일체)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접수마감일 기준 유효분) 확인필수 |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우 대 | 산재사고 사업장 증명 (해당시 제출) | 사업장 산업재해 재해율(최근 3년) 조회 문서 (산업안전포털 접속-사업신청조회-문서발급조회-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결정* — 방호장치 등 설치 또는 구비 — 정산자료, 증빙자료 제출 — 현장확인 및 사업장 모니터링 (필요시) — 지원사업비 지급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모집 — 지원결정일 ~30일 — 구매, 검사일~15일 — 필요시 — 정산, 증빙자료 제출일~30일
- (사업주, 인천TP) — (사업주) — (사업주) — (인천TP) — (인천TP)

* 신청서 접수 후 중복성 검토(고용노동부) 진행, 지원결정까지 최소 한달이상 소요예정

| 4 | | 기타사항 |
| --- | --- | --- |

□ 문의처

❍ 사업담당 :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연 락 처 : 032-260-0627

□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청탁 연락 금지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선정 후 추가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 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이후 참여기업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추진

- 본 사업은 인천 소재 제조업 영위 기업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업신청 내용(물품구매 규모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내역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예정이며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내용 변경 또는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간 사후 결과조사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에 성실히 임해야 함

[서식 1] 사업신청서

|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신청서 |
| --- |

- 일반 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대표 전화 — (사무실) — 휴대전화 번호
- 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 가입자) — 명(외국인 명 포함)
-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음 — 사업개시번호 —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음
- 담당자 — 실무담당자 성함/직위 — 홍길동 / 대리 — 휴대전화 번호
- E-mail — @
- 우선 지원 (증빙필수) — 산업재해건수 (최근 3년간) — 건 — 신청사업내용 (해당사항 모두체크) —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 신청 내용 — 신청금액 — 원 * 최대 250만원
-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기 업 명 :
- / 대 표 자 :
- (인)
- / ---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2] 사업계획서

| ※ 파란색으로 작성된 글씨는 예시입니다. 작성시에는 내용 참고 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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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계획서 |
| --- |

Ⅰ. 신청개요
- 기업명 — 지원사업 기간 — 2026-00-00~2026-00-00 * 지원사업(장치, 보호구 구입)을 추진할 기간(최대 1개월), * 안전 검사의 경우 검사 예정시기를 추가 작성할 것
- 주요 사업내용 — 당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부품 및 생활용품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 지원사업 필요성 — 지원사업 참여 필요성(이유) - 당사는 사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 저감을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후드 및 덕트 구간의 흡입 효율 저하와 설계 한계로 인해 유해물질이 작업 공간으로 일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위치 변경 및 생산 공정 변화로 인해 기존 후드 구조가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후드 구조 개선 및 일부 덕트 구간 교체를 통해 흡입 효율을 향상시키고, 유해물질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추진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 추진 세부내용 작성(상세하게 작성, 사진첨부 가능) 사출 공정 중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 □□라인 사출기 00대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성능 개선을 추진(방호장치) - 오염원 포집 효율 낮은 기존 후드 재설계 및 교체, 노후화된 덕트 일부 구간 교체 -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 00명 대상 내열장갑 구입 등 세부내역 기재

Ⅱ.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사업내용 — 산출기초 — 계 — 비 고
- 지출 항목 — 방호장치/ 보호구
- 방호장치 — 지게차- 헤드가드 — 헤드가드 1대*500,000원 — 500
- 방호장치 — 배기장치- 후드, 덕트 — 배기장치 일부(후드, 덕트) 1식 * 1,800,000원 — 1,800
- 보호구 — 내열장갑 — 내열장갑 10켤레 * 15,000원 — 150 — 작업자 10인기준
- 보호구 — 보안경 — 보안경 10개 * 5,000원 — 50 — 작업자 10인기준
- 합 계 — 2,500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 |

기업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의 증진을 위한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주십시오
- / ---
-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청과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인천TP가 지원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인천TP가 지원한 지원사업의 협약종료 후 성과추적/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를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식에 기재하는 사업장/사업주의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직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 체납 여부, 산재발생 여부 등 사업장 정보조회 및 사업장별 동일사업주 여부 등 보조금지급결정 및 처리, 취소,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존기간까지(사업종료 후 5년) 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우선지원 대상확인 및 신청서류 사실검증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고용노동부 및 인천시, 유관 기관 등)에 제공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확정 및 중복수혜현황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 제공될 수 있음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 지원금 지급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본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의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참고자료] 지원사업 참가기준 확인 체크리스트_선정이후 제출

| 지원사업 참가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
| --- |

- 구분 — 체크사항
- 1 —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본사를 둔 제조기업이다. — 그렇다 — 아니다
- 2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최근 결산년도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이거나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 그렇다 — 아니다
- 3 —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5 —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6 —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체크리스트 전체 응답이 “그렇다”인 경우, 본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참가기준에 상기와 같이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 기업명: | | /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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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참고자료] 청렴 이행 서약서_선정 이후 제출

- 청렴 이행 서약서 2026년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 막론하고 귀 인천테크노파크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규정(보조금법 제40조부터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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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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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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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