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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천] 2026년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3 공고입니다. 대상 m 공고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 미설립한 인천 중소기업 m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연구조직 설립인증 취득 기업 m (재설립) 과거에 기업 연구조직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연구조직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 지원내용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 ※ 기업당 최대 1백만원, VAT 제외 2 신청자격 q, 신청기간 2026. 2. 26. 모집 완료까지 (선착순, 접수순 마감)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13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7%B0%EA%B5%AC%EC%A1%B0%EC%A7%81-%EC%84%A4%EB%A6%BD-%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26d898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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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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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3 공고입니다. 대상 m 공고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 미설립한 인천 중소기업 m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연구조직 설립인증 취득 기업 m (재설립) 과거에 기업 연구조직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연구조직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 지원내용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 ※ 기업당 최대 1백만원, VAT 제외 2 신청자격 q, 신청기간 2026. 2. 26. 모집 완료까지 (선착순, 접수순 마감)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13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7%B0%EA%B5%AC%EC%A1%B0%EC%A7%81-%EC%84%A4%EB%A6%BD-%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26d898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73호 「2026년 인천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 천 테 크 노 파 크 는 중 소 기 업 의 지 속 가 능 한 연 구 개 발 수 행 체 계 구 축 지 원 을 위 해 「 인 천 중 소 기 업 연 구 조 직 설 립 지 원 사 업 」 을 추 진 중 에 있 습 니 다 . 아 래 와 같 이 지 원 희 망 기 업 을 모 집 하 오 니 기 업 부 설 연 구 소 또 는 연 구 전 담 부 서 설 립 희 망 기 업 의 많 은 참 여 바 랍 니 다 . 2026년 2월 26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q 사 업 명 :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 q 사업목적 m 인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육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m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R&D 수행체계 구축 지원 q 접수기간 : 2026. 2. 26. ~ 모집 완료까지 (선착순, 접수순 마감)

※ 접수기간 내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하였으나, 이미 20개사가 모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 (중도 포기 기업 발생 시 순차 지원)

※ 접수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q 지원기간 :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연구조직 설립 및 결과보고 완료 ※ 선정 후 2주일 이내에 연구조직 설립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내 연구조직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하지 않음 q 지원규모 : 20개사 q 지원내용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 ※ 기업당 최대 1백만원, VAT 제외

2 신청자격 q 지원대상 m 공고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 미설립한 인천 중소기업 m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연구조직 설립인증 취득 기업 m (재설립) 과거에 기업 연구조직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연구조직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자격상실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대상 기간(2026. 2. 26. ~) 이내 기업 연구조직 설립인증을 취득한 기업 ※ 범법행위로 인한 취소기업은 제외함 q 지원제외대상 m 공고일 기준 기설립한 연구개발조직이 있는 경우 m 관내 기업이 타 시도에 연구개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m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자력으로 연구개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m (서식1)의 [붙임2. 연구개발조직 설립요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m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m 휴·폐업상태 또는 채무불이행기업(은행연합회)으로 등록되어있는 기업 m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지원금 지급신청 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자가체크 확인 및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 3 사업내용 q 지원내용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3회 이상 비용지원 ※ 기업당 최대 1백만원, VAT 제외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연구조직 운영 활성화 및 지원제도 전문가 지도 등

※ 컨설팅 전문가는 신청기업에서 본인 업종에 맞는 전문가를 직접 섭외하여 진행 (신청기업 요청시 인천TP에서 전문가 매칭 지원)

q 추진절차 및 내용 지원 절차 주 요 내 용 비 고 사업공고 w 인천R&D관리시스템(IRDS) ITP ⇩ ⇩ ⇩ 신청서 접수 w IRDS 접수 신청기업 ⇩ ⇩ ⇩ w 신청서 접수순으로 제출서류 확인 제출서류 확인 ITP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 ⇩ ⇩ w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운영 현장방문 컨설팅 컨설팅전문가 전문가컨설팅 w R&D 역량진단 및 기술·신제품·사업화 등 /신청기업 전문가 컨설팅 ⇩ ⇩ ⇩ 연구조직 설립 w 기업이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or 신청기업 인정취득 연구전담부서) 설립 인정 신청 및 취득 ⇩ ⇩ ⇩ 만족도 조사 w 컨설팅 만족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업 ⇩ ⇩ ⇩ w 인정서 및 결과보고서 등 완료 결과 검증 신청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인정서 취득 및 결과보고 완료건 지원금 지급) 컨설팅전문가 ⇩ ⇩ ⇩ w 지원여부 검증 후 사업비 지급 (기업부설연구소 or 사업비 지급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취득 후 신청서 및 필수서류 ITP 제출 시 지급) ⇩ ⇩ ⇩ w 지원기업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 연계지원 사후관리 w 중소기업 R&D역량강화교육(익년도) 우선 지원 ITP ※ R&D전주기 (기획 → 사업수행 → 기술사업화)

※ 상기 절차는 사업관리 운영상 변경 가능

4 신청 기간 및 방법 q 접수기간 : 2026. 2. 26. ~ 모집 완료시 까지 (선착순, 접수순 마감)

q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서식1)

연번 제출서류 비 고 부 수 1 지원신청서 및 세부내용 서식1 1 2 연구개발조직 설립요건 체크리스트 서식1 1 3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4 서식1 1 정보활용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 1 6 중소기업 확인서 - 1 q 신청방법 : 인천R&D관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q 지원금 지급신청 서류(서식2 참고)

m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취득 후 제출 1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2 기업 통장사본 3 세금계산서 4 컨설팅 비용 이체내역서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증명서 6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2) 7 컨설팅 결과보고서(서식2-1)

8 컨설팅 참여기업 대표자 의견서(서식2-2)

9 컨설턴트 경력증명서(서식2-3) q 유의사항 m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선정 불가,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취소 m 선정 후 2주일 이내에 연구조직 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취소(컨설팅 관련 계약서 등 확인) 5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재)인천테크노파크 이수지 대리 032-260-0743 / suji@itp.or.kr 혁신정책팀 강정석 대리 032-260-0744 / wjdtjr0221@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