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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 공고 공고문 25년 2차 녹색기술현지실증 2"
descri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6-16 공고입니다. 대상 후보” 과제와 “예비후보” 과제를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표자료는 평가항목순으로 목차를 구성필수. 평가항목별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주2) 다 년 도 사 업 주1) 1단계 (1년차)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25.11.30. 1.7억원 총 최대 3.7억원 2단계 (2년차) 현지 운반…, 신청기간 ) 2025. 6. 16(월)∼ 2025. 6. 30(월) ◦ (서류검토) 신청접수 후 2주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이내 ◦ (결과통보) 선정평가 후 2주이내 ◦ (협약체결) 협약서류 접수 후 2주이내….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942&cbIdx=277&streFileNm=6c27cf6c-8182-45c9-810e-263150564b57&fileNo=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25%EB%85%84-2%EC%B0%A8-%EB%85%B9%EC%83%89%EA%B8%B0%EC%88%A0%ED%98%84%EC%A7%80%EC%8B%A4%EC%A6%9D-2-358f4aa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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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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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6-16 공고입니다. 대상 후보” 과제와 “예비후보” 과제를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표자료는 평가항목순으로 목차를 구성필수. 평가항목별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주2) 다 년 도 사 업 주1) 1단계 (1년차)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25.11.30. 1.7억원 총 최대 3.7억원 2단계 (2년차) 현지 운반…, 신청기간 ) 2025. 6. 16(월)∼ 2025. 6. 30(월) ◦ (서류검토) 신청접수 후 2주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이내 ◦ (결과통보) 선정평가 후 2주이내 ◦ (협약체결) 협약서류 접수 후 2주이내….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942&cbIdx=277&streFileNm=6c27cf6c-8182-45c9-810e-263150564b57&fileNo=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25%EB%85%84-2%EC%B0%A8-%EB%85%B9%EC%83%89%EA%B8%B0%EC%88%A0%ED%98%84%EC%A7%80%EC%8B%A4%EC%A6%9D-2-358f4aa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5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2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5. 6. 13.

목 차

1. 사업 목적 2

2. 공고 개요 2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4

4. 제출서류 5

5. 사업참여 제한사항 5

6. 선정평가 절차 6

7.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 9

8. 문의처 10

9. 첨부자료 목록 11

사업안내서

1

사업 목적

◦ 국내 녹색기술 해외 진출‧수주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활동을 통한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

※ 추진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4호(환경산업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전담기관’)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 (1단계)

* 선정된 업체는 1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 (사 업 비) 1단계 1.7억원 (2단계 최대 2억원)

* 본 공고에서는 단년도 사업은 제외

◦ (선정 규모) 1개 과제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를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선정평가항목에 포함

◦ (선정 방향)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높은 유형 3가지(현지화, 혁신형, 최적화) 위주

- (현지화)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현지실정에 부합한 진출전략 중점 평가

- (혁신형) 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기존기술과 차별화되는 혁신성과 및 바이어 수요 중점 평가

- (최적화)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최적화에 의한 편의성, 경제성, 환경개선도 중점 평가

◦ (지원 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본 사업에서의 ‘녹색기술’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와는 상이)

-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상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 제작‧운반‧운영 등 지원

* 실제 규모의 장비나 공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품, 시스템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주2)

다

년

도

사

업

주1)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 ’25.11.30.

1.7억원

총

최대 3.7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26.1.1. ~ 10.31.

최대 2억원

주1)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2)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사업의 규모, 진출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 (자기부담금)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신청업체 분류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0%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을 1.4억 원 신청하는 경우)

(사례 :

총 사업비

200,000,000원

국고보조금

140,000,000원

자기부담금

60,000,000원 이상

현금비율(20% 이상)

현물비율(80% 이하)

12,000,000원

48,000,000원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5. 6. 16(월)∼ 2025. 6. 30(월)

◦ (서류검토) 신청접수 후 2주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이내

◦ (결과통보) 선정평가 후 2주이내

◦ (협약체결) 협약서류 접수 후 2주이내

◦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https://www.bojo.go.kr/bojo.doh, 사업책임자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OTP로 회원가입 필요)

※ 상기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필수) 하기의 서류는 온라인 제출시 첨부의 ‘제출서류 형식’ 양식에 맞추어 제출

제출서류 내용

양식

비고

1-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첨부 1-1

필수

1-2. (가점)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1-2

평가기준

1-3. (감점)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첨부 1-3

평가기준

2. 신청용 사업계획서(지원분야별 사업계획서 구분)

첨부 2-1 또는 2-2

필수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 3

필수

4.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컨소시움의 참여기업)

첨부 4

해당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수행기업, 참여기업)

-

필수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참여기업)

-

필수

7. 현지위탁기관이 현지의 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필수

8.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

첨부 5 또는 업체양식

평가참고

9.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신청기업, 참여기업)

-

필수

10.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

필수

11.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신청기업, 참여기업)

-

필수

12. 수행기업의 과거 주요 수출실적

-

해당시

주1) 신청기업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공고에 명시된 접수 방법으로 접수 마감 일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의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의 전자메일(이메일) 주소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주2) 전담기관은 제출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5

사업참여 제한사항

◦ 개인사업자 및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법인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는 가능)

◦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본 보조사업 과제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현지실증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직전년도 5년 이내에 받은 법인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받은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본 사업의 분류 중 ‘①해외 현지실증*’ 또는 ‘②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각각 2회를 초과하는 법인 (단, 마지막 사업의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추가 1회 신청이 가능)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포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력을 보유한 법인

6

선정평가 절차

◦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를 통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에서 최종검토 및 사업비 조정

-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7인 이내 및 환경부 담당 공무원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

< 선 정 절 차 도 >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선정평가

최종검토,

사업비 조정

➡

평가‧조정

결과 통보

미비서류, 제한사항 등

대면 발표평가

가감점 적용, 국고보조금 결정

【신청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 사전 검토

- 수행기업, 참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적합성(제재 여부 등),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이력 등을 검토

- 필요시, 신청기업 사전 방문을 통한 기업 현황 파악

◦ 선정 평가

- (대상 업체) 제출서류의 사전 검토 결과 신청자격에 문제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평가 방법) 사업책임자에 의한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진행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2주 이내에 선정평가 발표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 (선정 방법)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의 과제는 탈락, 6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여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후보” 과제와 “예비후보” 과제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표자료는 평가항목순으로 목차를 구성필수. 평가항목별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배점은 0점 처리.

<과제엄선을 위한 유형별 평가의 중점사항>

- (현지화 과제) 현지실정에 부합한 진출전략 중점 평가

- (혁신형 과제) 기존기술과 차별화되는 혁신성과 및 바이어 수요 중점 평가

- (최적화 과제) 최적화에 의한 편의성, 경제성, 환경개선도 중점 평가

평가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① 현지의 상황* 이해도 및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 정치‧경제‧문화, 환경현안, 관련 산업의 성장추이 등

10

② 실증 아이템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 기술에 대한 설명 포함

10

사업성과지표 및 목표

① 연차별 목표(정량/정성 지표)*의 타당성 및 명확성

* 성능목표, 실증기간, 실증결과의 활용방안, 고용창출 등

20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①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5

현지위탁기관의 목표 및 수행능력

① 사업파트너로서 위탁기관의 역할 및 추진내용의 적합성

10

② 위탁기관의 수행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현지사업화 가능성

① 실증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10

② 인근 지역 또는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

10

사업수행 능력

① 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해외진출 경험

5

② 유사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상용화 실적

5

사업비 설정 및 집행

① 사업비 대비 실증규모의 적정성

5

② 사업비 편성(세목, 세세목)의 적정성

5

- (가⁃감점 기준)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10점 이내에서 가‧감점 적용

< 가 점 >

항 목

가점

1. 본 지원과제의 관련한 진출 대상국 이해관계자의 조건부 계약 의향서가 있는 경우(실증에 관한 조건과 계약 규모 명시 필수)

(현지실증)3점

2. 본 지원사업 수행 후, (마지막 사업의) 최종평가의 결과가 “우수”로 판정받은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3.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수행과제와 연계된 수출실적(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200% 이상)이 있는 수행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4. 환경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5.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형 실증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3점

6.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공통)2점

7. 환경신기술(인증‧검증)을 받은 해당 기술

(공통)2점

8. 녹색기술,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

(공통)2점

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0.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 대상 공모전 수상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1.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공통)1점

12.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공통)1점

13. 에코스타트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기업

(공통)1점

14.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공통)1점

1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공통)1점

주1) 6.~ 15. 가점항목은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당 1건의 대표실적만 인정,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실적만 인정

주2)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대상은 수행기업(대표기업)에 한함

주3) 4번의 대기업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며, 해외 기업의 경우 국가별 기준을 준용(기준이 부재한 국가는 자산총액 5억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함)

주4) 환경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는 녹색제품 해외 현지실증,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등이 있음

주5)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주6)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감 점 >

항 목

감점

접수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교부 받은 적이 있으나 연계 수출실적이 교부받은 지원금액 미만인 기업

(단순 전시회 참가나 바우처 사업 및 사업종료일 이후 1년 미만의 사업과, 다수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 과제 구분 없이 1건 이상 연계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감점 제외)

(공통)

-3점

◦ 최종검토 및 사업비조정

- 전담기관은 사업의 취지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과제명, 단계별 목표,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에 의한 보완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계획 통보

7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

◦ (협약체결)

- 전담기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대상기업의 장에게 통보

- 해당기업은 통보내용에 따라 협약용 사업계획서 등 협약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협약서류 목록>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양식

1. 협약용 사업계획서

지침 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지침 별지 제6호

3. 협약서(전담기관↔수행기업)

지침 별지 제7호

4. 참여기관 계약서(수행기업↔참여기관) 사본(해당시)

지침 별지 제8호

5. 현지 위탁기관 MOU 등(수행기업↔위탁기관) 사본

지침 별지 제9호

6 국고보조금 지급 청구서

지침 별지 제10호

7. 통장사본(자기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

8.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국고보조금 100% 보증, 유효기간 ~‘26.11.30.)

-

- 전담기관은 해당기업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협약을 체결

※ 해당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과제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후보 우선순위 과제를 대상으로 협약 진행

◦ (사업비 교부)

- 수행기업은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과제 기본사항 등을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담기관은 협약 체결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법｣에 따라 e-나라 도움시스템에서 생성된 지원과제별 계좌로 분할 지급

- 수행기업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계좌를 발급하여 자기부담금을 입금하고, e-나라 도움시스템에서 생성된 국고보조금 가상계좌와 연계하여 사업비 집행(자기부담금 우선사용 원칙)

- 수행기업은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지침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최신개정 내용에 기준하여 사업비를 집행

-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은 수행기업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증빙자료의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부정청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사용, 진도관리, 협약변경, 최종평가, 제재조치 등 사업수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지침 및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 따름

8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정영도 선임연구원 (032) 540-2178, ╨ydjung@keiti.re.krh

- 안종혁 전문연구원 (032) 540-2186, ╨jhan4@keiti.re.krh

- 최우진 연구원 (032) 540-2189 ekfrqkf0000@keiti.re.kr

◈ 첨 부 자 료 목 록 ◈

첨부양식 1-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12

첨부양식 1-2

가점 평가표 13

첨부양식 1-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확인서 ≰ 14

첨부양식 2-1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 Ӭ 14

첨부양식 2-2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지원 신청용 사업계획서 Ӭ 42

첨부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5

첨부양식 4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67

첨부양식 5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양식(수정가능) ⢌ 68

참고 1

사업비 계상 비목별 정의 및 불인정 기준 ❐ 75

참고 2

사업의 주요 용어 정의 80

[첨부양식 1-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표시(O/X)하여 주십시오.

신청기업명

확인 사항

제출 또는

해당 여부

신청

서류

1. 신청용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별지 제3호, 해당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신청기업, 참여기업)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참여기업)

6. 현지위탁기관 법인 확인용 증빙문서 사본

7.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

8.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신청기업, 참여기업)

9.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10.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신청기업, 참여기업)

11. 수행기업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해당시)

12. 가·감점 대상 증빙서류

11-1. (가점)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11-2. (감점)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참여

제한

개인사업자 및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본 보조사업 과제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현지실증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직전년도 5년 이내에 받은 법인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지원사업(‘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포함)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받은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10년 이내에 본 보조사업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현지실증 과제’와 ‘글로벌 공급망 과제’ 각각 2회를 초과한 경우(단, 마지막 사업의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추가 1회 신청이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사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신청기업의 장)

:

직인

(사업책임자)

:

󰂙

[첨부양식 1-2]

가점 평가표

항 목

가점

해당여부

(o.x)

증빙 자료명

1. 본 지원과제의 관련한 진출 대상국 이해관계자의 조건부 계약 의향서가 있는 경우(실증에 관한 조건과 계약 규모 명시 필수)

(현지실증)

3점

2. 본 지원사업 수행 후, (마지막 사업의) 최종평가의 결과가 “우수”로 판정받은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3.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수행과제와 연계된 수출실적(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200% 이상)이 있는 수행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4. 환경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5.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형 실증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3점

6.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공통)2점

7. 환경신기술(인증‧검증)을 받은 해당 기술

(공통)2점

8. 녹색기술,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

(공통)2점

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0.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 대상 공모전 수상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1.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공통)1점

12.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공통)1점

13. 에코스타트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기업

(공통)1점

14.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공통)1점

1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공통)1점

주1) 6.~ 15. 가점항목은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당 1건의 대표실적만 인정,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실적만 인정

주2)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대상은 수행기업(대표기업)에 한함

주3) 4번의 대기업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며, 해외 기업의 경우 국가별 기준을 준용(기준이 부재한 국가는 자산총액 5억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함)

주4) 환경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는 녹색제품 해외 현지실증,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등이 있음

주5)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주6)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첨부양식 1-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 확인서

신청기업

대표자 / 사업책임자

1.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부 및 타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까?

* 단순 전시회 참가나 바우처 사업 제외, 해당 내역은 신청기관(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작성

예 or 아니오

<1번에 대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수행

기간

수행

결과

사업연계

수출실적

(백만원)

제재여부

(예) 0000 해외 실증 지원사업

000000000

기술원

(홍길동)

‘19.1.1~

’20.12.31

성공/

실패/

중단

1,234

해당없음

or

제재기간명시

- <타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사업명

(부처명)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수행

기간

수행

결과

사업연계

수출실적

(백만원)

제재여부

(예) 0000 해외 실증 지원사업

000000000

기술원

(홍길동)

‘19.1.1~

’20.12.31

성공/

실패/

중단

1,234

해당없음

or

제재기간명시

신청기업은 위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신청기업 대표 : (인)

<1번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신청기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환경부 및 타부처)을 수행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관련 내용 발견시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사업 선정 취소 등)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기업 대표 : (인)

[첨부양식 2-1]

□ 신청용

□ 협약용

사업계획서

①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용

사업분야

고도화/현지화/최적화/기타 중 택일

사업대상국가

사업구분

□ 단년도 사업 □ 다년도 사업(1단계) □ 다년도 사업(2단계)

사업 과제명

국문

영문

신청

기업

(주관)

기업

정보

기업명

기업유형

□ 중소 □ 중견

사무실

법인번호

공장

사업자번호

설립일

홈페이지

매출액

백만원( 년도)

직원수

수출액

백만원( 년도)

신용등급

대표자

성명

휴대폰

전화

E-mail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휴대폰

전화

E-mail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휴대폰

전화

E-mail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참여책임자

기관유형

해외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위탁책임자

기관유형

사업기간

(택일)

단년도

다년도(1단계)

다년도(2단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국고

보조금

자기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단년도

다년도

소계

1단계

2단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목 차

제1장. 사업계획 요약서 00

제2장. 사업계획서 본문 00

1. 사업의 배경 및 지원 필요성 00

가. 본 사업관련 현지 실정 00

나. 본 사업관련 현지 관련 법률 00

다. 지원의 필요성 00

2. 적용기술의 소개 00

가. 본 사업 관련 기존기술 00

나. 보유기술의 차별성 00

3. 사업화 가능성 00

가. 국내외 시장 규모 00

나. 자사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00

다. 현지 위탁기관의 역량 00

라. 향후 사업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성공지표 00

4. 사업 목표 및 내용 00

가. 사업의 목표 00

나. 사업추진 일정 00

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항(2단계 협약시만 해당) 00

5. 사업추진 전략 00

가. 본 실증사업에 기반한 향후 해외진출 전략 00

나. 역할분담 00

다. 단기간 수주‧수출 목표 00

6. 사업수행 능력 00

가. 수행기업 책임자 00

나. 참여기관 책임자(해당시) 00

다. 현지위탁기관 책임자 00

7. 사업비 소요명세서(협약연도만) 00

가. 사업비 소요명세 00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00

다. 자기부담금 현황 00

라. 외부용역, 기자재 구입 등 세부사항 00

마. 해외 출장 계획 00

8. 업체 현황 00

가. 수행기업 00

나. 참여기관 00

다. 현지위탁기관 00

9. 사업과제의 보안성 검토 00

<붙임> 00

제1장 요약서

1. 사업개요

수행기업

사업기간

진출대상국가

사업구분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사업과제명

사업 책임자

성명

기업명

직위

부서명

생년월일

전화

HP

E-mail

최종학교

전공

학위

사업 실무자

성명

기업명

직위

부서명

생년월일

전화

HP

E-mail

최종학교

전공

학위

◦ 사업의 최종 목표

※ 총 사업의 최종 목표를 100자 내외로 개조식 작성

◦ 현지 실증 대상 기술개요 및 사진

※ 대상 기술개요 100자 내외로 개조식 작성하고 사진 또는 그림 추가

◦ 기존 보유기술 대비 개선 또는 수정 사항

구분

현재(기존) 기술 및 내용

현지화 적용 기술 및 내용

◦ 당해연도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구분

성과 지표

달성 목표

목표의 근거

검증 방법

비고

정량

※ 수치적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계량 지표 열거

※ 계량 지표별 목표 수치

수행

기업

정량

정성

※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노력도로서 확일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설정

※ 비계량 지표에 대한 목표

정성

위탁

기업

◦ 현지화 적용 후 수출성과 도출 계획

※ 총 200자 내외로 개조식으로 작성

2.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신청기업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신청기업․위탁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중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참여기관 책임자(해당시)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신청기업․위탁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중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현지위탁기관 및 책임자

현지

위탁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기관형태

전화

주요

사업분야

주요 사업실적

주 소

우편번호

위탁사업

책임자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전 화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E-mail

주요경력

기간

내용

※ 선정평가의 평가 항목인 위탁기관의 주요 사업분야, 사업실적, 주요경력 최대한 명확히 기재

라. 사업참여자 및 참여율(수행기업, 참여기관)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최종학위

담당

역할

핸드폰

(메일)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본

과제

타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 소속기관 : 신청기업, 참여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타과제 참여율(%) : 타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은 사업책임자는 30% 이상, 사업참여자는 100% 이내로 함.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세목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국고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천원)

구성비

(%)

인

건

비

(110)

보수

인건비

현물

소 계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제세(02)

임차료

(07)

재료비

(11)

일반

용역비(14)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근거리출장

국내출장

국외여비

(02)

국가1

국가2

소 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비총액

현금

100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관세 : 공공요금/제세(02)로 계상

4) 일반용역비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외주비용은 용역비로 계상

5) 국외여비 :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인정하지만,「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기준비용(이코노미 항공권(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숙박비(실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0.5% 범위 이내에서 계상

7) 기자재 : 본 사업을 위해 구매한 이후, 보유하는 기자재는 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로 계상

8) 특허, 인증 : 본 사업을 위해 획득한 특허, 인증 등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기준] (단위 : 천 원)

사업비 규모(현금 또는 현물)

정산수수료 (현금, 현물 포함)

0.5억원 미만

706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811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969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59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408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716

10억원 이상

2.011

※ 현금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중 현금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차후 조정될 수 있음

제2장 본문

1. 사업의 배경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작성 포인트〉 대상진출국의 현황(환경오염, 정부규제기준, 기술수준 등) 및 문제점 등 본 사업과 관련한 현황 분석(하기와 같이 대주제, 중주제, 주요내용 순으로 단계적/개조식 작성, 필요시 (1), (2) 등 하위번호 설정)

가. 본 사업관련 현지 실정

○ 공공처리장의 부재...

- 생활하수와 빗물이 적절한 처리 없이... 방류되고 있음

○ ...

- ...

나. 본 사업관련 현지 법률

○ 생활하수 처리기준...

- 건물단위로 하수를 처리한 후 방류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음

○ ...

- ...

다. 정부지원의 필요성

○ ...을 고려할 때, 건물단위의 소규모 처리시설 필요...

○ 기존기술은 ...점에서 베트남 실정에... 맞지 않음

- ... 소규모의 공간에서 설치가능하고... 기술이 필요

- ... 정부의 지원을 통해 ... 실증결과 도출 한다면 ... $ 수출 가능

2. 적용기술의 소개

〈작성 포인트〉 앞선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술, 최신 기술, 자사의 기술을 설명

가. 본 사업 관련 기존기술

(1) 기존기술명 1

○ 기술개요 1-1

- 기술상세...

○ 기술개요 1-2

- 기술상세...

(2) 기존기술명 2

○ 기술개요 2-1

- 기술상세...

○ 기술개요 2-2

- 기술상세

나. 보유기술의 차별성

〈작성 포인트〉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개조식으로 설명하고 기술보유현황 표를 삽입(증빙서류 붙임으로 사본 첨부)

(1) 보유기술의 개요

○ ... 적용한 ...기술

- 기술상세...

(2) 보유기술의 개발 배경

○ 배경 1

- 설명1...

○ 배경 2

- 설명2...

(3) 기술의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보유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4) 경쟁사 기술대비 특장점 비교분석

〈작성 포인트〉 경쟁사 기술과의 비교분석표 삽입(최고기술 100% 대비 정량수준 등을 제시할 것)

(5) 대상진출국 적용에의 적합성

〈작성 포인트〉 본 기술이 왜 진출대상국 또는 대상국의 특정 사이트에 적용하기 적합한지 사유를 표 또는 개조식으로 설명

○ 사유 1

- 설명1...

○ 사유 2

- 설명2...

(6) 보유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사업현황

〈작성 포인트〉 제안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상용화 실적 등을 기술하고, 진출대상국의 사업현황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기술(증빙서류 붙임으로 첨부)

사업명/기간

사업 내용(수행기업의 역할 위주로)

사업현황

3. 사업화 가능성

가. 국내외 시장 규모

〈작성 포인트〉 사업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의 진출대상국의 시장규모(국내·외 진출기업 현황 포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필수)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진출대상국 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한국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 산출근거 :

나. 자사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 ... 현지 장차관 국내 방문...

- 미팅 내용 등...

○ ... LOI의 작성...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 LOI 내용 등...

다. 현지 위탁기관의 역량

○ ...는 베트남 No.1의 ... 업체

- 주요 역량 설명...

○ ... 베트남 자원...국의 상수 보급 프로젝트에 참여...

- 본 사업에서의 주요 역할 설명...

라. 향후 사업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성공지표

○ 최소 ...개월간의 안정적인 운영데이터 수집

- ... 데이터 정확성, 유효성... 등을 ...방법으로 제시하여 우월성 입증 필요

○ ... 설치 및 운영비용의 경제성

- ... 기존 또는 경쟁사 기술 대비 ... % 이상의 저감실적 제시 필요

4. 사업 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1) 최종목표

〈작성 포인트〉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구분

내용

정성

정량

성능 또는 품질

사양, 규격, 규모, 용량 등

일자리 창출

...

(2) 사업수행 성과지표 및 목표(해당연도)

〈작성 포인트〉 파일럿 규모, 파일럿 성능, 작업자 안전장치, 실증기간, 운전보고서 및 데이터 분석결과, 사용 매뉴얼, 현지인원 교육 및 훈련, 고용계획(국내) 등 작성

<필수 성과 지표> 고용창출(없는 경우 없음 표기), 홍보활동, 파일럿이나 시제품 성능 시험, 실증기간 및 데이터 분석(사업기간내 현지실증 수행하는 경우), 현지분석 및 실증현장 결정(1단계 과제), 수주활동 목표(MOU, LOI 포함), 경제성분석(단년도 또는 2단계 과제)

구분

성과 지표

달성 목표

목표의 근거

검증 방법

비고

정량

※ 수치적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계량 지표 열거

※ 계량 지표별 목표 수치

수행

기업

정량

정성

※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노력도로서 확일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설정

※ 비계량 지표에 대한 목표

정성

위탁

기업

(3) 기술의 현지 실증 계획

◦ 현지 실증 대상 기술개요 및 사진

※ PFD, P&ID, 물질수지 등 관련 사진 또는 그림 추가

○ 현지 실증 예정기술(공정 또는 제품) 개선 내용

〈작성 포인트〉 대상진출국의 여건과 그에 따라 현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기술의 현지화 항목을 기술(기존기술의 개선 또는 변형 계획 포함)

구분

기존 보유기술의 주요내용

현지화 적용기술의 주요내용

핵심기술1

핵심기술2

핵심기술3

○ 현지 실증 장소의 선정 계획 또는 현황

〈작성 포인트〉 실증장소가 미정인 경우(1단계)는 선정계획을 작성하고, 결정된 경우(2단계)는 실증장소의 주변여건, 실증장소로서의 적합성, 현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 주요 현황을 표로 기입

사업단계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선정 예정)

선정조건

선정개수

선정주최

선정완료기한

2단계

(선정 완료)

선정배경(적합성)

-

선정위치(주소)

-

이해관계자 요구

파일럿 설치일정

-

파일럿 운영일정

-

나. 사업추진 일정(해당 연도)

〈작성 포인트〉 추진일정은 주단위로 수행기업 및 위탁기관 각각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주요 사업내용별로 상세설명 기재

(1) 단년도 또는 다년도(1단계)

구분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0000년도)

비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단계

주관

위탁

○ 사업내용 1

- 추진계획 상세설명

○ 사업내용 2

- 추진계획 상세설명

(2) 다년도(2단계)

구분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0000년도)

비고

2

3

4

5

6

7

8

9

10

11

12

2단계

주관

위탁

○ 사업내용 1

- 추진계획 상세설명

○ 사업내용 2

- 추진계획 상세설명

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항(다년도 2단계 수행기업에 한해 기재)

구분

당초(1단계) 계획

변경사항(2단계 추진시)

비고

사업목표 및 내용

기타(사업비 등)

5. 사업추진 전략

가. 본 실증사업에 기반한 향후 해외진출 전략

〈작성 포인트〉 본 사업에 의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기술

○ ... 견학시설로서의 활용

- ... 대상... 초청 ... 기술세미나 개최

○ ... 개월간의 운영결과 공유

- ... 데이터 취합하여 ... 사유로 현지에 필요한 기술임을 입증

○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

- ... 조건으로 장치 설계, 설치, 운영 등 ... 기술세미나 예정

나. 역할분담(수행기업, 위탁기업, 참여기업, 기타 현지기관)

〈작성 포인트〉 위 전략에 따라 위탁기관, 참여기관 또는 현지의 이해관계자간 어떻게 역할분담할 예정인지 기술

구분

역할 및 업무

비고

수행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

기타 해외 네트워크

다. 단기간 수주·수출 목표

〈작성 포인트〉 본 사업을 통해 수출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해외현지 판매계획, 사업 수주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1) 공사 및 플랜트 수주 계획

대상국가

(지역)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내용

달성시기

(연/월)

예상금액

(억원)

(2) 제품 등 수출 계획

판매처

(판매경로)

제품형태

단가/수량

달성시기

(연/월)

예상금액(억원)

(3) 기타 계획(일자리 창출, 인증, 승인, 논문, 특허 등)

〈작성 포인트〉 국내외 일자리 창출계획은 ‘4. 사업목표 및 내용’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구분

주요 계획

달성시기(연/월)

6. 사업수행 능력

가. 신청기업 책임자

(1) 주요 사업 및 연구 실적

사업분야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 대상국가(지역)

발주처/

판매처

사업결과물

(실적)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2) 특허 출원 등 기타 실적

○ 실적 1

- 상세설명

나. 참여기관 책임자

(1) 주요 사업 및 연구 실적

사업분야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 대상국가(지역)

발주처/

판매처

사업결과물

(실적)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2) 특허 출원 등 기타 실적

○ 실적 1

- 상세설명

다. 현지위탁기관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소속 기관명

(2) 주요 사업 및 연구 실적

사업분야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 대상국가(지역)

발주처/

판매처

사업결과물

(실적)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3) 특허 출원 등 기타 실적

○ 실적 1

- 상세설명

7. 사업비 소요명세서(협약연도만)

가. 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세목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국고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천원)

구성비

(%)

인

건

비

(110)

보수

인건비

현물

소 계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제세(02)

임차료

(07)

재료비

(11)

일반

용역비(14)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근거리출장

국내출장

국외여비

(02)

국가1

국가2

소 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비 총액

현금

100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관세 : 공공요금/제세(02)로 계상

4) 일반용역비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외주비용은 용역비로 계상

5) 국외여비 :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인정하지만,「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기준비용(이코노미 항공권(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숙박비(실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0.5% 범위 이내에서 계상

7) 기자재 : 본 사업을 위해 구매한 이후, 보유하는 기자재는 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로 계상

8) 특허, 인증 : 본 사업을 위해 획득한 특허, 인증 등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110)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천원)

계산결과

계상금액

인건비

(보수)

합계

(2) 운영비(21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일반수용비

-

-

공공요금

-

-

임차료

-

-

재료비

-

-

일반용역비

※ 용역명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라’항에 설명

합계

(3) 여비(22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출장국가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마’항에 설명

합계

(4) 업무추진비(24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사업추진비

-

-

합계

(5) 유형자산(430)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자산취득비

※ 기자재명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라’항에 설명

합계

(6) 무형자산(44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무형자산

(특허, 인증 등)

-

-

합계

다. 자기부담금 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계

라. 외부용역, 기자재 등 세부사항(건별로 표 추가)

품명

분류

(외부용역 / 기자재 중 택일)

소요예산(천원)

스펙(규모, 사양, 용량 등)

제작업체(구매업체)

사용용도

구성내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품목

기능, 역할

※ 건당 1천만원 이상 장비, 재료,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품목 기재

※ 견적서 및 사양서(규격서) 등 스펙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마. 해외 출장 계획(건별로 표 추가)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장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천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8. 업체 현황

가. 수행기업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기관

재무제표

(결산)기준일

등급유효기간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참여기관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다. 현지위탁기관

위탁기관명

대표자

기업등록번호

기관형태

설립일

종업원수

사업분야

주요사업실적

위탁기관의 주요 역할

위탁기관 주소

국가명

주소

위탁사업

책임자

성명 및 직위

국문

전화번호

영문

E-mail

소속부서

국문

영문

팩스번호

9. 사업과제의 보안성 검토

〈작성 포인트〉

전담기관이 성과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결과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안이 필요한 범위 및 사유 등 기재

<붙임> 참고자료 등

[첨부양식 2-2]

□ 신청용

□ 협약용

사업계획서

②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용

사업대상국가

사업구분

□ 무역상사 매칭형 □ 무역상사 공동참여형

사업 과제명

국문

영문

신청

기업

(주관)

기업

정보

기업명

기업유형

□ 중소 □ 중견

사무실

법인번호

공장

사업자번호

설립일

홈페이지

매출액

백만원( 년도)

직원수

수출액

백만원( 년도)

신용등급

대표자

성명

휴대폰

전화

E-mail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휴대폰

전화

E-mail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휴대폰

전화

E-mail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참여책임자

기관유형

사업기간

협약일 ~ 25.11.30.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국고

보조금

자기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단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목 차

제1장. 사업계획 요약서 00

제2장. 사업계획서 본문 00

1. 사업의 배경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00

가. 본 사업관련 현지 실정 00

나. 본 사업관련 현지 관련 법률 00

다. 정부지원의 필요성 00

2. 적용기술의 소개 00

가. 본 사업 관련 기존기술 00

나. 보유기술의 차별성 00

3. 사업화 가능성 00

가. 국내외 시장 규모 00

나. 자사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00

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 00

라. 참여기관의 역량(해당시) 00

4. 사업 목표 및 내용 00

가. 사업의 목표 00

나. 사업추진 계획 00

다. 사업추진 일정 00

5. 사업추진 전략 00

가. 본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 00

나. 사업참여자 역할분담 00

다. 단기간 수출‧수주 목표 00

6. 사업수행 능력 00

가. 기업역량 00

나. 사업책임자 역량 00

다. 참여기관 책임자 역량(해당시) 00

라. 사업참여자 및 참여율 00

7. 사업비 소요명세서 00

가. 사업비 소요명세 00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00

다. 자기부담금 현황 00

라. 외부용역, 기자재 구입 등 세부사항 00

마. 해외 출장 계획 00

8. 기업 현황 00

가. 수행기업 00

나. 참여기관 00

9. 사업과제의 보안성 검토 00

<붙임> 00

제1장 요약서

1. 사업개요

수행기업

사업기간

진출대상국가

사업구분

□ 무역상사 매칭형 □ 무역상사 공동참여형

사업과제명

사업 책임자

성명

기업명

직위

부서명

생년월일

전화

HP

E-mail

최종학교

전공

학위

◦ 대상 기술개요 및 사진

명칭

특징

※ 환경성능, 경제성 등

외형도

※ 그림 또는 사진 첨부

특허 및

관련인증

※ 특허/인증명, 내용, 취득일자 등 기재

국내외

판매실적

※ 최근 5년간 주요 매출 및 수출실적(대상국, 금액 등) 기재

◦ 사업의 최종 목표

※ 사업의 최종 목표를 100자 내외로 개조식 작성

◦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구분

성과 지표

달성 목표

목표설정 근거

검증 방법

비고

정량

※ 수치적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계량 지표 열거

※ 계량 지표별 목표 수치

수행

기업

정량

정성

※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노력도로서 확일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설정

※ 비계량 지표에 대한 목표

정성

정량

참여

기업

정성

◦ 본 사업이후 수출‧수주 성과 도출 계획

※ 총 200자 내외로 개조식으로 작성

2. 기업역량

가. 기업역량

(1) 신청기업과 참여기관(해당시)의 최근 5년간 수행한 국내외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수행사업명

발주처

소재지

계약일/

기간

총사업비

(백만 원)

세부 내용

(종료/진행 중)

신청기업

참여

기관

(2) 신청기업과 참여기관의 조직 현황

※ 자체 양식으로 기재 또는 그립 삽입

나. 사업책임자 역량

(1)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정보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사업책임자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사업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3. 사업비 소요명세서(본문과 동일하게 작성)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세목

국고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천원)

구성비

(%)

인

건

비

(110)

보수

인건비

현물

소 계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제세(02)

임차료

(07)

재료비

(11)

일반

용역비(14)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근거리출장

국내출장

국외여비

(02)

국가1

국가2

소 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비 총액

현금

100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관세 : 공공요금/제세(02)로 계상

4) 일반용역비 :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인정하지만,「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기준비용(이코노미 항공권(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숙박비(실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0.5% 범위 이내에서 계상

7) 기자재 : 본 사업을 위해 구매한 이후, 보유하는 기자재는 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로 계상

8) 특허, 인증 : 본 사업을 위해 획득한 특허, 인증 등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기준] (단위 : 천 원)

사업비 규모(현금 또는 현물)

정산수수료 (현금, 현물 포함)

0.5억원 미만

706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811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969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59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408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716

10억원 이상

2.011

※ 현금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중 현금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차후 조정될 수 있음

제2장 사업계획서 본문

1. 사업의 배경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작성 포인트〉 대상진출국의 현황(환경오염, 정부규제기준, 기술수준 등) 및 문제점 등 본 사업과 관련한 현황 분석(하기와 같이 대주제, 중주제, 주요내용 순으로 단계적/개조식 작성, 필요시 (1), (2) 등 하위번호 설정)

가. 본 사업관련 현지 실정

○ 비닐류 쓰레기 처리 난관...

- SRF 사용에 대한 민원 제기... 비닐류 폐기물 처리 곤란...

○ ...

- ...

나. 본 사업관련 현지 법률

○ 순환경제 관련정책 입법화...

- 비닐류에 해당하는 연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 발표...

○ ...

- ...

다. 정부지원의 필요성

○ ...을 고려할 때, 물질 재활용 쉬운 연포장재 시장 열려...

○ 기존의 연포장재는 ...점에서 ...국가의 실정에... 맞지 않음

- ... 단일재질 사용하면서... 물질재활용 가능한 제품 개발 완료...

- ... 정부의 지원을 통해 ... 국가의 바이어 발굴 ... $ 수출 가능

2. 적용기술의 소개

〈작성 포인트〉 앞선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술, 최신 기술, 자사의 기술을 설명

가. 본 사업 관련 기존기술

(1) 기존기술명 1

○ 기술개요 1-1

- 기술상세...

○ 기술개요 1-2

- 기술상세...

(2) 기존기술명 2

○ 기술개요 2-1

- 기술상세...

○ 기술개요 2-2

- 기술상세

나. 보유기술의 차별성

〈작성 포인트〉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개조식으로 설명하고 기술보유현황 표를 삽입(증빙서류 붙임으로 사본 첨부)

(1) 보유기술의 개요

○ ... 적용한 ...기술

- 기술상세...

(2) 보유기술의 개발 배경

○ 배경 1

- 설명1...

○ 배경 2

- 설명2...

(3) 기술의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보유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4) 경쟁사 기술대비 특장점 비교분석

〈작성 포인트〉 경쟁사 기술과의 비교분석표 삽입(최고기술 100% 대비 정량수준 등을 제시할 것)

(5) 대상진출국 적용에의 적합성

〈작성 포인트〉 본 기술이 왜 진출대상국 또는 대상국의 특정 사이트에 적용하기 적합한지 사유를 표 또는 개조식으로 설명

○ 사유 1

- 설명1...

○ 사유 2

- 설명2...

(6) 보유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사업현황

〈작성 포인트〉 제안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상용화 실적 등을 기술하고, 진출대상국의 사업현황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기술(증빙서류 붙임으로 첨부)

사업명/기간

사업 내용(수행기업의 역할 위주로)

사업현황

3. 사업화 가능성

가. 국내외 시장 규모

〈작성 포인트〉 사업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의 진출대상국의 시장규모(국내·외 진출기업 현황 포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필수)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진출대상국 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한국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 산출근거 :

나. 자사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 ... 현지 장차관 국내 방문...

- 미팅 내용 등...

○ ... LOI의 작성...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 LOI 내용 등...

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

○ ... 인증과 국제특허 출원...

- ...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 인증획득 필수

○ ... 바이어 발굴을 위한 ...

- ... 온라인 미팅을 통해 ... 확인 후, 대면미팅을 통해 수주 계획 구체화...

라. 참여기관의 역량(해당시)

○ ...는 베트남 지역에 전문성을 갖추고 ... 전문무역상사

- 주요 역량 및 실적 설명...

○ ... 베트남 지역에 지사를 두고... 다양한 에이전트와 협업하여...

- 본 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주요 역할 설명...

4. 사업 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작성 포인트〉 사업내용(고용계획 포함)에 대하여 수행, 참여기관별로 정량적인 목표와 정성적인 목표를 구분하여 작성

<필수 성과 지표> 고용창출(없는 경우 없음 표기), 홍보활동, 파일럿이나 시제품 성능 시험, 실증기간 및 데이터 분석(사업기간내 현지실증 수행하는 경우), 수주활동 목표(MOU, LOI 포함), 경제성 분석

구분

성과 지표

달성 목표

목표설정의 근거

검증 방법

비고

정량

※ 수치적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계량 지표 열거

※ 계량 지표별 목표 수치

수행

기업

정량

정성

※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노력도로서 확일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설정

※ 비계량 지표에 대한 목표

정성

위탁

기업

나. 사업추진 계획

〈작성 포인트〉 사업목표별 추진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

(1) ... 획득

(2) ... 참가

다. 사업추진 일정

〈작성 포인트〉 추진일정은 위의 주요 활동별로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각각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0000년도)

비고

2

3

4

5

6

7

8

9

10

11

12

수행

기업

참여

기관

5. 사업추진 전략

가. 본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

〈작성 포인트〉 본 사업에 의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기술

○ ... 개월간의 실증 착수

- ... 데이터 취합하여 ... 현지에 필요한 기술임을 입증

○ ... 수주계약 추진을 위한 협상

- ... 설계변형, 성능검증 등 조건 ... 샘플제작 및 판매

나. 역할분담(수행기업, 참여기업, 기타)

〈작성 포인트〉 위 전략에 따라 참여기관 또는 현지의 이해관계자간 어떻게 역할분담할 예정인지 기술

구분

역할 및 업무

비고

수행기업

참여기업

기타

다. 단기간 수주·수출 목표

〈작성 포인트〉 본 사업에 의한 수출/수주 측면의 기대효과를 분석

(1) 제품 등 수주‧수출 계획

판매처

(판매경로)

제품형태

단가/수량

달성시기

(연/월)

예상금액(억원)

(2) 기타 계획(일자리 창출, 인증, 승인, 논문, 특허 등)

〈작성 포인트〉 국내외 일자리 창출계획은 ‘4. 사업목표 및 내용’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구분

주요 계획

달성시기(연/월)

6. 사업수행 능력

가. 기업역량

(1) 신청기업과 참여기관(해당시)의 최근 5년간 수행한 국내외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수행사업명

발주처

소재지

계약일/

기간

총사업비

(백만 원)

세부 내용

(종료/진행 중)

신청기업

참여

기관

(2) 신청기업과 참여기관의 조직 현황

※ 자체 양식으로 기재 또는 그립 삽입

나. 사업책임자 역량

(1)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정보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사업책임자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사업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신청기업․위탁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중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기관 책임자 역량(해당시)

(1) 참여기관 책임자 정보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참여기관 책임자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참여기관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라. 사업참여자 및 참여율(수행기업, 참여기관)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최종학위

담당

역할

연락처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본

과제

타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 소속기관 : 신청기업, 참여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타 과제 참여율(%) :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은 사업책임자는 30% 이상, 사업참여자는 100% 이내로 함.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세목

국고

보조금

민간

부담금

계

(천원)

구성비

(%)

인

건

비

(110)

보수

인건비

현물

소 계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제세(02)

임차료

(07)

재료비

(11)

일반

용역비(14)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근거리출장

국내출장

국외여비

(02)

국가1

국가2

소 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비 총액

현금

100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관세 : 공공요금/제세(02)로 계상

4) 일반용역비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외주비용은 용역비로 계상

5) 국외여비 :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인정하지만,「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기준비용(이코노미 항공권(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숙박비(실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0.5% 범위 이내에서 계상

7) 기자재 : 본 사업을 위해 구매한 이후, 보유하는 기자재는 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로 계상

8) 특허, 인증 : 본 사업을 위해 획득한 특허, 인증 등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110)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천원)

계산결과

계상금액

인건비

(보수)

합계

(2) 운영비(21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일반수용비

-

-

공공요금

-

-

임차료

-

-

재료비

-

-

일반용역비

※ 용역명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라’항에 설명

합계

(3) 여비(22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출장국가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마’항에 설명

합계

(4) 업무추진비(24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사업추진비

-

-

합계

(5) 유형자산(430)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자산취득비

※ 기자재명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라’항에 설명

합계

(6) 무형자산(44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무형자산

(특허, 인증 등)

-

-

합계

다. 자기부담금 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계

라. 외부용역, 기자재 등 세부사항(건별로 표 추가)

품명

분류

(외부용역 / 기자재 중 택일)

소요예산(천원)

스펙(규모, 사양, 용량 등)

제작업체(구매업체)

사용용도

구성내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품목

기능, 역할

※ 건당 1천만원 이상 장비, 재료,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품목 기재

※ 견적서 및 사양서(규격서) 등 스펙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마. 해외 출장 계획(건별로 표 추가)

출장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천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8. 기업 현황

가. 수행기업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기관

재무제표

(결산)기준일

등급유효기간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참여기관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9. 사업과제의 보안성 검토

〈작성 포인트〉

전담기관이 성과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결과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안이 필요한 범위 및 사유 등 기재

<붙임> 참고자료 등

【첨부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사업의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재산조사 포함)

마. 사업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바. 사업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사. 수행기업의 수출실적 조회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 지원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전담기관의 장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월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청년도 년

과제명 : ɐ ൄ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서 명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첨부양식 4】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관)

사업과제명

신청기업

사업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210mm × 297mm

【첨부양식 5】

※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문서명, 관련내용 등 수정 가능하며,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할 것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Ⴀ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Ⴀ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 Name of Project Leader

ྠ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 Tel No. :

ྠ Fax No. :

ྠ E-mail :

3.3 B

ྠ Name of Project Leader

ྠ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 Tel No. :

ྠ Fax No. :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Korean-govern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for environmental technologies.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it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for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Korean-government.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참고 1] 사업비계상 비목별 정의 및 불인정 기준_(운영지침)별표 8~9

목별 정의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세세목)

인건비

(110)

보수

(01)

1. 인건비

-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으로 구성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인건비는 자기부담금의 현물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인건비 최초 사용승인 신청 시, 최근 급여명세서(급여대장),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신분증·통장 사본,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신규 채용자의 경우 급여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객관적 산정근거 제출(최근 소득, 이력서, 임금계약서 등, 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산정 시 제외)

* 사업참여자 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존속 관계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 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관계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1,000만원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

2. 안내ㆍ홍보물ㆍ광고선전 등 제작비

- 본 사업과 관련한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본 사업에 의한 장치 및 실적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탈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등 광고선전비

* 1,000만원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

- 등기, 인지대,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분석료, 회계검사수수료 등

- 물품의 보관․운송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통관수수료 등

- 기타 통․번역료, 전시회 참가비 등

4. 외부 전문가 활용비

5. 사업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6.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 모사전송기, 휴대전화 로밍비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2. 제세

- 관세,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단, 현지의 수입 통관 부가세 제외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 제작하는 소재, 부품, 장치, 제품, 시스템에 소요되는 재료비

2. 현지 실증용 파일럿 및 홍보용 시제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 등)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파일럿이나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필요한 부품 및 재료 등에 한해서 재료비로 계상, 외주 제작하는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계상

일반용역비

(14)

1.외주 제작비

- 현지 실증용 파일럿 및 홍보용 시제품을 외주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기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장치설치,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1,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비용(1,000만원 미만은 일반수용비 활용 가능)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내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국외여비

(02)

1.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인정하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이하의 상한액 한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회의비

-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식․대외적 회의․세미나 관련한 식대, 음료․다과비

* 총 사업비의 0.5% 이내 한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대규모 기계장치, 금형 등의 취득비(차량은 불가)

2.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차량, 일반 사무용품은 불가)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시험장치(PC, 모니터, 휴대용 통신장비 등은 불가)

4.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설치비,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SW, 인증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유·무형 수출재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 SW 구입비용, 인증획득 수수료(특허등록, 인증획득 등에 따른 성공보수는 불인정 대상) 등

비목별 계상을 위한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구비서류

공통사항

- 2천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계약업무에 관한 서류 일체(제21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유서 제출 및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필수)

- 가족기업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및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필수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수입국의 통관업무 관련 부가세 포함)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개인성 경비 또는 기관 경비

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승인 없이 증액한 비용

5. 간이 현금영수증

6. 일반 사무 경비(사무용품, 난방연료비, 전기료,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7. 협약기간 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8.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불한 금액

9. 비교견적, 조달입찰 등을 피하고자 세금계산서를 분리발행하는 경우 모든 관련금액

10. 사유서 제출을 통한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를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경우

인건비

(110)

보수

(01)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사업참여자별 계좌이체 증빙 필수)

- 월급여 및 정부지원과제 참여율이 명시된 관련서류(해당시)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참여자의 인건비

2.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한 경우

3. 사업참여자가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에 참여할 경우 참여율의 합계액이 100%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참여자 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관계의 참여자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비교견적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검수확인서(사진 포함)

- (전문가활용비) 자문의 필요성/전문가의 인적사항/비용산정 근거 등이 명시된 전문가활용계획서, 시기별 자문내용/자문비지급결과/이체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 불인정

1. 학회 연회비,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2. 사업자 자택에서 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 사용료

3.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4. 타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받은 금액

5.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전문가활용비

6. 전담기관과 사전협의되지 않은 통관‧관세 비용

7. 지정컨설팅기관을 활용하지 않은 통관활동 제비용 및 지정컨설팅기관에 의해 1부 이상의 비교견적이 제시되지 않은 선박운송비

8. 전담기관이 인정한 표준 비교견적서를 활용하지 않은 선박운송비

9. 타기관에서 모집하여 단체로 참여하는 국내외 전시장, 수출상담회 등 관련활동의 제반비용(지정협업기관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10. 국내 전시장 참가 비용(국제인증전시장 참가는 인정)

11. 협약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운영비

(210)

임차료

(07)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재료비

(1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재료 1건 또는 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불인정

1.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비(사업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사업 종료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다만, 다년도 사업으로서 차년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일반용역비

(14)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약서

- 의뢰 명세 및 사양 등이 포함된 발주서 등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해외 외주비)결과보고서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사용 증빙자료

※ 불인정

1. 사업계획서상 명기되지 않은 용역비(사전승인 없는 증액 포함)

2. 사전 승인 없이 기존 용역계획을 삭제하고 신규로 추가한 경우

3. 내부 제작하는 경우는 필요부품 구입에 관한 재료비만 인정(재료비로 계상)

4. 검수확인서 등을 통해 용역결과물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이 명시된)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사업기관 여비규정(국내여비만 해당)

- (국외여비)귀국보고서, 여권 출입국 심사 도장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 불인정

1. 사업참여자가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국외여비)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사전준비활동의 근거가 미비한 경우

3.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전담기관 사전승인이 없는 국외출장

4. 단순 전시장 참관이나 학회 참석 목적의 국외출장

5. 국제박람회가 아닌 국내 박람회 참가

6.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이하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7. 타기관에서 모집하여 단체로 참여하는 국내외 전시장, 수출상담회 등 관련활동의 제반비용(지정협업기관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국외여비

(02)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

- 관련 영수증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2.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다과비

3. 주류 등 [별표8]의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지 품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영수증 비용 전액을 불인정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집행계획과 변동사항 발생한 경우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는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불인정

1. 사업계획서상 명기되지 않거나 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자산의 취득비

2. 사전승인 없이 내역이 변경된 자산의 취득비

3.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태블릿 등 일반사무기기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산취득결과(특허출원서, 완료보고서 등)

※ 불인정

1. 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무형 자산

□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참고 2. 사업의 주요 용어 정의_(운영지침)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색산업”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을 포함한다.

2. “해외진출지원사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4에 의거,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은 녹색기술 해외현지 실증지원사업과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진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본 지침에서의 ‘녹색기술’, ‘녹색제품’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녹색기술’, ‘녹색제품’의 대상범주와는 상이하다.

4. “보조사업”이라 함은 신청사업 중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자유공모”라 함은 보조사업과 수행기업을 선정할 때 보조사업과 수행기업 모두를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보조사업과 수행기업을 선정할 때 사업 대상국의 의향서 등 정부간 협의를 근거로 보조사업을 지정하고, 그 수행기업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단년도 사업”이란 총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완료되는 사업을 말한다.

8. “다년도 사업”이란 총 사업기간이 2년 이내인 사업으로 사업기간(1단계, 2단계) 동안 현지 실증을 완료하는 사업을 말하며, 중간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비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별 협약은 회계연도(1년) 이내로 체결하며, 사업비는 회계연도(1년) 단위로 교부, 집행 및 정산한다.

9. “과제”라 함은 해당 연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의미하며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과제(이하 “현지실증 과제”라 한다)와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과제(이하 “글로벌 공급망 과제”라 한다)를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 보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을 말한다.

12. “수행기업”이라 함은「보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 수령자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해 보조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을 말한다.

13. “참여기관”이라 함은 수행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고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현지위탁기관”이라 함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현지법인으로서 1회성 용역업체와 구별된다.(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현지 법인도 가능)

15. “사업책임자”라 함은 수행기업에 소속된 자로, 보조사업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사업비”라 함은 보조사업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산한 총 비용을 말한다.

17.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수행기업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자기부담금”이라 함은 당해연도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업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말한다.

20.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2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4. “협약”이라 함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업간의 보조사업 전반(과업 내용, 과업 기간, 국고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 등) 및 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책무 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25. “검증기관”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26. “지정컨설팅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과제와 관련한 수출절차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정한 통관·관세 및 무역업무 분야 등의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27. “지정협업기관”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정한 협업기관으로서, 무역상사 또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기업 등을 말한다.

28. “파일럿”라 함은 실제 규모의 장비나 공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품, 시스템 등을 말한다.

29. “시제품”라 함은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 작동원리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는 모형 등을 말한다.

30. “정산”이라 함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1. “검증”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집행잔액”이라 함은 재원별 사업금액 잔액과 발생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3. “부당집행액”이라 함은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 미체출 또는 소명을 하지 못하여 불인정한 금액, 용도외 사용한 금액, 협약 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실행되지 아니한 금액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34. “정산금액”이라 함은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행기업이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면서, 전담기관에서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5. “환수금”이라 함은 [별표 7] 제재등급 분류표 따라 제재심의 후 확정된 금액으로 전담기관에서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