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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 공고 본문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공급사 모집공고2026 2"
descri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19 공고입니다. 대상 ) 160개 제품군 분야 제품군(개) 분야 제품군(개) 1.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17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11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32 6. 산업용 제품, 장비 15 3. 개인…, 지원내용 8 원, 신청기간 ) 2026. 1. 19.(월) 수시 ○ (신청방법) 에코스퀘어(http://ecosq.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환경인증] [환경표지 인증]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적합원료 신청] 메뉴를 통해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67&cbIdx=277&streFileNm=e0da7d25-90c3-462d-a21d-c424c804aaa1&fileNo=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3%B8%EB%AC%B8-%EC%9D%B8%EC%A6%9D%EA%B8%B0%EC%A4%80-%EC%A0%81%ED%95%A9%EC%9B%90%EB%A3%8C-%EA%B3%B5%EA%B8%89%EB%A7%9D-%EA%B3%B5%EA%B8%89%EC%82%AC-%EB%AA%A8%EC%A7%91%EA%B3%B5%EA%B3%A02026-2-a5eab5e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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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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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19 공고입니다. 대상 ) 160개 제품군 분야 제품군(개) 분야 제품군(개) 1.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17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11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32 6. 산업용 제품, 장비 15 3. 개인…, 지원내용 8 원, 신청기간 ) 2026. 1. 19.(월) 수시 ○ (신청방법) 에코스퀘어(http://ecosq.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환경인증] [환경표지 인증]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적합원료 신청] 메뉴를 통해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67&cbIdx=277&streFileNm=e0da7d25-90c3-462d-a21d-c424c804aaa1&fileNo=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3%B8%EB%AC%B8-%EC%9D%B8%EC%A6%9D%EA%B8%B0%EC%A4%80-%EC%A0%81%ED%95%A9%EC%9B%90%EB%A3%8C-%EA%B3%B5%EA%B8%89%EB%A7%9D-%EA%B3%B5%EA%B8%89%EC%82%AC-%EB%AA%A8%EC%A7%91%EA%B3%B5%EA%B3%A02026-2-a5eab5e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제도 안내서

2026.1.

목 차

1. 환경표지 인증제도 안내 1

2.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안내 2

3. 공급사 자격 2

4. 공급사 혜택 3

5. 공급망 등록 절차 3

6. 신청방법 4

[덧붙임]

1. 신청서식 5

2. 협약서 7

1. 환경표지 인증제도 안내

○ (목적) 같은 용도 다른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제도(법정 임의인증)로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

○ (법적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추진경과) 환경표지 인증제도 시행(’92.4.),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시행(’05.7.), 국제 환경라벨링 시스템인정서(GENICES) 취득(’11.10.)

○ (인증대상) 160개 제품군

분야

제품군(개)

분야

제품군(개)

1.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17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11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32

6. 산업용 제품, 장비

15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33

7. 복합용도 및 기타

24

4. 가정용 기기·가구

20

8. 서비스

8

○ (인증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가능)

○ (인증기준)「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환경성 및 품질, 경제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제품 선정 및 같은 용도 다른제품 대비 차별성을 갖는 기준 설정(상위 30%)

○ (인증사유) 세부 환경성 기준을 바탕으로 7대 인증사유* 운영

* 1) 자원순환성 향상, 2) 에너지 절약, 3) 지구환경오염 감소, 4) 지역환경오염 감소, 5) 유해물질 감소, 6) 생활환경오염 감소, 7) 소음·진동 감소

○ (인증현황) 18,407개 제품(4,785개사)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유효 인증기업

4,601

4,847

5,037

4,799

4,914

유효 인증제품

18,171

18,763

19,439

18,371

18,841

○ (인증혜택) 공공기관 의무구매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천, 정부 운영제도 가산점 부여, 지자체 우선구매 반영, 녹색매장 입점 지원 등

※ 세부내용은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내 [환경인증]–[환경표지인증]–[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제도소개] 참고

2.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안내

○ (배경) 인증기준에 사용금지물질*이 규정된 경우 전성분 확인·검증이 필요하나,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원료정보 확보 애로로 심사 지연·중단 다수 발생

* 유해원소, 난연제, 프탈레이트, 향료, 유기주석화합물 등 제품의 제조·사용·폐기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질

○ (목적) 기술원-원료 공급사 협업하여 원료 전성분을 사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산업계 사용 장려 및 기업 심사 편의 제공

* 원료사, 원료명, 원료용도, 사용가능 대상제품군, 공개용 MSDS

3. 공급사 자격

○ 신청원료에 대한 제조·유통 권한 및 소비자 배상책임이 있으며, 구성원료의 성분 입증*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업

- (권한) 신청원료에 대한 제조·유통 권한 및 소비자 배상책임

- (전성분 공개) 인증기준 적합원료 검증을 위해 기술원에 신청원료 전성분의 물질명, CAS no, 함량(구간)을 모두 공개

※ 전성분은 검증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공급망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하여 공개

- (사후관리) 등록원료 구성성분 변경시 1개월 이내 기술원에 변경내용 신고 및 재검증 요청

4. 공급사 혜택

○ (공개원료 게시)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내 환경표지 인증제품 내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보 제공*하여 환경친화기업 이미지 제고

* 기업명, 원료명, 원료용도, 사용가능 대상제품군, 공개용 MSDS

○ (홍보자료 배포) 환경표지인증 관련기업 대상 홍보우편 DM발송, 광역별 설명회 운영 등 참여 공급사 및 적합원료 안내

※ 공급사 혜택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5. 공급망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급사 자격 및 원료 적합여부 검토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

공개원료 게시 및 홍보

➡

원료 변경 신고

(변경시)

공급사

기술원

기술원-공급사

기술원

공급사

○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1. 신청서, 2. 성분내역서) 및 기타 제출서류 (3. 대외공개용 MSDS, 4. 사업자등록증, 5. 원료 권한·책임 입증서류) 제출

○ (적합여부 검토) 신청기업의 공급사 자격 및 원료 구성성분 확인

- “적합”, “부적합”으로 분류하되, “부적합”으로 분류된 기업에게 제출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원료 공급사 자격 적합, 구성성분 승인시 기술원과 협약(최초 1회) 진행

○ (공개원료 홍보)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를 통해 협약 체결 공급사 목록 및 적합원료 등의 정보 게시

○ (변경신고) 등록 원료의 구성성분 변경시 1개월 이내 기술원에 신고하여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재검증 받아야 함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19.(월) ~ 수시

○ (신청방법) 에코스퀘어(http://ecosq.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환경인증]-[환경표지 인증]-[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적합원료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시스템 작성)

2. 신청원료 성분내역서(시스템 작성)

3. 공개용 MSDS

4. 신청원료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권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

2) 책임 : ISO 인증서 사본(해당시),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해당시) 등

○ (문의사항)

- (전화) 02-2284-1549, 1541

- (이메일) hyunhee@keiti.re.kr, ymlnn@keiti.re.kr

덧붙임 1. 신청서식.

2. 협약서. 끝.

[덧붙임 1] 신청서식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공급사 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업체명

대표자

업종

사업장 주소

기업형태

□ 대기업

□ 중견기업

(전화)

(팩스)

□ 중소기업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연락처)

(E-mail)

신청원료 정보

번호

원료명(제품명)

용도

1

2

3

본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공급사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원료의 전성분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공개한다.

적합원료 등록 이후 원료 구성성분이 변경된 경우 1개월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 재검증받는다.

공개한 원료성분에 거짓내용이 있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인증신청기업, 인증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 등

붙임 : 신청원료 성분내역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신청원료 성분내역서

원료명

용도

생산유형

□ 제조

□ 제조(OEM)

□ 제조(ODM)

□ 수입(권한위임 필수)

원료(제품) 구성성분 정보

성분번호

표준물질명 (국문 혹은 영문)

CAS No.

함량

대외 공개 여부

1

공개

2

비공개

3

4

5

6

7

8

* 원료 구성성분은 필요한 만큼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며, 신청원료별로 각각 작성

[덧붙임 2] 협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