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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 공고 붙임.2025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문"
descri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8-29 공고입니다. 대상 □ 신청자격(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사전 준비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09-19 ~ 2025-08-29.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228&cbIdx=277&streFileNm=5a72b8a1-7176-4580-8a0d-a64bb74cf7cc&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2025%EB%85%84-%EC%A0%9C3%EC%B0%A8-%ED%99%98%EA%B2%BD%EB%B6%84%EC%95%BC-%ED%98%81%EC%8B%A0%EC%A0%9C%ED%92%88-%EC%9C%A0%ED%98%951-%EC%A7%80%EC%A0%95-%EC%B6%94%EC%A7%84%EA%B3%84%ED%9A%8D-%EA%B3%B5%EA%B3%A0%EB%AC%B8-b3b34af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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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8-29 공고입니다. 대상 □ 신청자격(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사전 준비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09-19 ~ 2025-08-29.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228&cbIdx=277&streFileNm=5a72b8a1-7176-4580-8a0d-a64bb74cf7cc&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2025%EB%85%84-%EC%A0%9C3%EC%B0%A8-%ED%99%98%EA%B2%BD%EB%B6%84%EC%95%BC-%ED%98%81%EC%8B%A0%EC%A0%9C%ED%92%88-%EC%9C%A0%ED%98%951-%EC%A7%80%EC%A0%95-%EC%B6%94%EC%A7%84%EA%B3%84%ED%9A%8D-%EA%B3%B5%EA%B3%A0%EB%AC%B8-b3b34af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25호

2025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1 | | 계획 개요 |
| --- | --- | --- |

□ (목 적)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 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내 용)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 2 |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 | --- | --- |

□ 신청자격(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 사전 준비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
| --- |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②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제외대상
- ① 혁신제품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
- ※ 지식재산권 인정범위(중요)
-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보유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시 제출서류』 중 지식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식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불가) -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유지 필요
- / ---
-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의한 디지털전문서비스는 일부 예외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⑤ 혁신제품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2회 이상 탈락 후 유사제품으로 추가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적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제외)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이 아닌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⑧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3 | | 추진 절차 |
| --- | --- | --- |

- 주요 절차 — 담당 기관 — 세부 내용
- 제품등록 (사전조건) — 신청기업 — ◾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 공고·접수 — 신청기업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온라인 접수
⇩
- 서류검토 및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회 — ◾ 신청서류 검토 — ※ 조달적합성은 조달청에서 별도로 검토 ◾ 혁신성·공공성 평가(서류심사, 현장평가, 총괄조정)
⇩
- 심의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상정(환경부)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

| 4 | | 평가 기준(혁신성 평가 항목 및 내용) |
| --- | --- | --- |

| 평가항목 (배점)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 --- | --- | --- |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30)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의 정도 * 내‧외국인 생활 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 공공구매 필요성(10)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정도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들거나, 공공구매 효과가 큰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 정도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 |  국민 생활에서의 수요 및 공론화 정도  국민 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 (30) | 정책(제도) 부합성(15) |  해당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가 정부의 혁신정책(제도)과 관련성이 높은 정도 |
| 시장파급효과(15) |  타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신시장 창출 및 기존 시장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 |
| 혁신성 (40) | 기술·제품의 신규성(10)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정도 |
| 기술·제품의 탁월성(10) |  성능, 경제적으로 향상된 정도  기술·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 |
| 환경개선과 탄소저감 효과(10) |  환경부하 감소, 오염물질 처리, 자원순환 등 환경적 효과 및 탄소저감 효과 여부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유지관리비, 사용 편의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 |

| 5 | | 평가 절차 |
| --- | --- | --- |

□ 서류 검토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 조달청에 적합성 검토를 의뢰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및 물품등록 여부 등 확인(평가와 동시 진행)

□ 혁신성·공공성 평가

○ (서류심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신청제품의 혁신성 및 공공성을 평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점수* 75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 혁신성) 만점의 50% 이상인 경우 혁신제품으로 예비 인정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현장평가) 예비 인정된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공장) 현황,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여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인 경우 평가 통과

○ (총괄조정) 평가를 통과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위한 총괄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혁신성 인정 여부 최종 의결*

*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평가결과 통보 및 심의예정 공고

○ 평가결과 혁신성 인정 제품 및 탈락 제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에 심의예정 공고

※ (이의신청 절차)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②심의예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심의안건 상정

○ 최종평가 결과 ‘통과’한 제품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

| 6 | | 신청 방법 |
| --- | --- | --- |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 기업 직인(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PDF, 한글 파일 모두 제출

- 구분 — 번호 — 제출 서류 — 서식
- 필수 제출 — 1 — 혁신제품 신청서류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첨부1
- 2 —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또는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관련 인증서 — -
- 3 — 혁신제품 설명서 — 첨부2
- 4 — 제품 규격서 — 첨부3
- 5 — 5-1 — 조달관련 서류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첨부4
- 5-2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첨부5
- 5-3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첨부6
- 6 — 제품생산 증빙자료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7 — 제품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 -
- 해당 제출 — 8 — 신청제품 인증 증빙자료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본 — -
- 9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등) 이행 증빙자료 — -
- 10 —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의 자료 — -

□ 제출 기한 : 09.19.(금) 18:00까지

※ 마감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에코스퀘어 이용 방법 : 환경기술인증>혁신제품 지정>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02) 2284-1622 |
| --- |

[붙임] 신청서류 양식

[첨부1]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혁신제품 세부구분
- 제품명칭 :
- 구분
- 모델명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물품식별번호
- 제조여부
- / ---
- / 1
- /
- /
- /
- 2
- /
- /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
- 종류
- 만료기간
- 관련법령
- / ---
- / 1
- /
- /
- 2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 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제품구분 — ※ 2개 이상 분야 해당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 [ ] ① 최근 5년 이내 R&D 완료(성공)과제 사업화 제품 ②「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녹색기술제품 등)
[ ] ① 대기분야 ② 물분야 ③ 토양분야 ④ 폐기물분야 ⑤ 자연분야 ⑥ 보건분야 ⑦ 기타( )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및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제품등의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귀하
- 붙임 서류 — 1. 혁신성 인정 제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환경부 R&D 완료(성공) 확인 공문) 2. 제품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4. 그 밖에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첨부2]

혁신제품 설명서

1. 신청기업 정보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주소 — (본사) (공장)
대표자
- 실무자 —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업 대표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별도 기재

2. 개발제품 핵심내용

| 가. 신청 제품 개요 | |
| --- | --- |
| 제품명 (영문명) | |
| 용도 (적용대상 등) | 예시) 상하수도관, 하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oo산업 oo배출시설, oo방지시설, 소각시설 등 |
| 핵심성능 (주요성능) | 예시) oo 품질기준 ooo 이상 확보 등 |

| 나. 제품 개요 및 특징(요약) |
| --- |
| / 구분 / 모델명 /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명 (품명)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제조여부 / / --- / --- / --- / ---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의 개요(원리) 및 특징 기술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 ○ ~~~ |

3.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30점) |
| --- |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10점)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 2. 공공구매 필요성(10점)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정도 또는 ◦ 공공구매 효과가 큰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 구매가 필요한 정도 |
|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점) ◦ 국민생활에서의 수요 및 공론화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나.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30점) |
| --- |
| 1. 정책(제도) 부합성(15점) ◦ 해당 기술 적용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부의 혁신 정책(제도)과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 |
| 2. 시장파급효과(15점) ◦ 타 산업과 융합하거나, 민간으로 파급되어 타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관련 제품군 개발을 촉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매실적(판매실적이 있는 제품, 작성)(필수) / 모델명 / 판매수량 / 단가(백만원) (VAT포함) / 판매처 / / / / / --- / --- / --- / --- / --- / --- / --- /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용담당자 / / / / / / / / / / / 부서: 성명: / · 향후 계획(향후 판매 가능한 제품 및 수요처)(필수) / 모델명 / 단위 / 단가(백만원, VAT포함) / 판매처 / 비고 / / --- / --- / --- / --- / --- / / / / / *공공분야 중심으로 작성 / / |

| 다. 혁신성(40점) |
| --- |
| / <기존 제품과의 혁신성_정성적(요약)> / / / / --- / --- / --- / / 신청제품 / 기존제품 / 비고 / / 신청기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특징, 개선사항 등 / ※ 유사한 기술(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신청제품 또는 기존제품에 대하여 평가자가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 <기존 제품과의 혁신성_정량적(성능, 기능 향상 등)(요약)>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신청제품 / 기존제품 / 비고 / . |
| 1. 기술·제품의 신규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정도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규모/현황 |

| 2. 기술·제품의 탁월성(10점) ◦ 성능, 경제적으로 향상된 정도 ◦ 기술·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
| --- |
| 3. 환경개선과 탄소저감 효과(10점) ◦ 환경 현안을 고려한 시급성의 정도 ◦ 제품의 적용·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효과(환경부하 감소, 오염물질 처리, 자원순환 등) 및 탄소저감 효과의 정도 |
| 4.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10점)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유지관리비, 사용 편의성 정도 |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 --- |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 --- |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 / 종류 / 만료기간 / 관련법령 / / --- / --- / --- / --- / / 1 / / / / / 2 / / / / / 3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5. 참여 환경 R&D 사업 주요내용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사업명
- 과제명 — 국문
영문
-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 직급(직위)
- 연구기관 (협동·위탁) — 참여형태 — 기관명 — 책임자 성명 — 직급
* 연구단 및 통합형 과제의 경우 협동 연구기관까지만 기재(개별형일 경우 위탁과제 기재)
- 총 연구기간 — 20XX. X. X. ∼ 20XX. X. X.
- 연구내용 요약 — * R&D 주요 연구내용 3~4줄로 기술
* 신청제품과 관련된 주요 연구내용 기술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 구분(기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합계
1차년도(XX.X.X~XX.X.X)
2차년도(XX.X.X~XX.X.X)
3차년도(XX.X.X~XX.X.X)
합계

[첨부3]

(제 품 규 격 서)

제품명

회사명 : OOOOO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 구분 — 물품목록번호 — 모델명 — 세부 사양
- 예) 치수 — 예) 용도 — 예) 정격
- 1 — -
- 2 — -

2.2 품질기준

- 구분 — 물품목록번호 — 모델명 — 세부 사양
1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 적용기술 | 인증(등록)번호 | 기술명(발명,고안명칭) | 발행기관 | 비고 |
| --- | --- | --- | --- | --- |

3. 구성, 재료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KC) 또는 법정의무인·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승인(인증 또는 허가)된 제품을 사용한다.

[총괄표]

| 모 델 명 | 재 료 | 자 재 구 성 표 |
| --- | --- | --- |

[주요자재소요량]

- 순번 — 모델명 — 규격치수 (mm) — 자재소요량 — 원산지
- 품명 — 모델(부품)명 — 규격/재질 — 단위 — 수량
1
2
3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 일반제품 규격서 작성 요령 ① 규격서는 A4 용지에 한글(HWP) 파일 세로방향으로 작성할 것 ②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면명조, 줄간격은 160%로 할 것 ③ 규격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아래표 참고)
- 항목
- 하위 항목
- 작성 방법
- / ---
- / 1. (제품명)의 개요
- 1.1 적용범위
- - 신청제품의 일반적·특수적 기능과 용도의 범위를 간단하게 작성
- / 1.2 특징
- -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NEP, NET, 녹색기술인증)의 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객관적으로 서술 - 검증되지 않은 성능 데이터 및 추정 결과물은 포함하지 말 것
- /
- 2. 규격
- 2.1 제원
- -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와 모델명은 필수적으로 작성 - 제품의 세부사양은 자율적인 항목으로 선정하여 작성하되,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된 규격별 세부 속성값과 일치하도록 작성
- / 2.2 품질기준
- - 자사에서 앞으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항목 및 적용기준 기재 (관련 시험성적서 기반,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절차서 기준으로 작성)
- /
-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 - 제안된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기술자료의 명칭, 등록번호 등 작성 - “기술자료”란 특허, 실용신안, NET, NEP, 녹색기술인증을 말함
- /
- 3. 구성, 재료
- -
- - [총괄표]에는 모델별 주요 자재 및 자재구성표를 작성 - [주요자재소요량]에는 모델별 주요 재료의 품명, 재질, 규격, 단위, 수량,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작성 - 특정 재료에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한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해당 자재는 반드시 기입할 것.
- / 4. 형태
- 4.1 전체사진
- - 규격별 전체사진의 작성
- / 4.2 제품구조
- - 각 구성부에 대한 구조 이미지와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히 작성 - 단, 제품 구조는 제안한 혁신기술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 /
- 4.3 마감 및 외관
- - 제품의 마감 및 외관의 취급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작성
- /
- 5. 제조 및 가공
- -
- - 제조공정에 관한 현장사진 또는 제조공정표(QC 포함) 등을 활용하여 작성 - 제조 및 가공 상에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간경쟁제품일 경우 중기부, 일반제품의 경우 조달청)에 부합되도록 작성할 것
- / 6. 기능 및 성능
- 6.1 기능
- -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한 모든 적용기술(특허, 실용신안 등)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한 세부 기술내용을 상세히 작성
- / 6.2 성능 및 시험방법
- - 혁신제품 신청 시 제안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시험기준·시험방법의 작성 - 성능은 공인시험 또는 자체시험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항목으로 작성할 것 - 모델별 성능이 상이할 경우, 모델별 성능을 별도로 작성 할 것
- /
- 7. 하자보증
- -
- -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의료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전동기 등)은 3년, 시스템 장비(수처리장비, 보일러, 소각로, 냉난방기, 송풍기, 선박, 역무자동화설비, 변전설비, 신호설비 등)은 2년, 그 외에는 1년으로 하되 업체의 희망에 따라 더 긴 기간으로 작성
- / 8. 포장 및 표시
- 8.1 포장
- - 자체 규정하는 포장의 방법, 포장 재질, 치수 등을 작성
- / 8.2 표시
- - 자체 규정하는 표시사항, 표시장소, 표시방법 등을 작성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표시사항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항목으로 작성할 것
- /
- 9. 적용자료
- -
- - 규격서 작성에 인용된 표준, 규정, 법률, 인증, 인허가 등의 최신화 자료의 번호와 명칭 등을 작성 /

[첨부4]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 부처
- 신청자 (신청자 작성)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 신청제품 현황 (신청자 작성)
- 명 칭
- ‣ 제품명 :
- 구분
- 물품분류번호 (8자리)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모델명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용 도 — ‣
- 기 능 — ‣
- 인 증 —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첨부5]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신청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혁신제품명
- / 구분
- 물품분류번호(8자리)
- 물품식별번호(8자리)
- 모델명
- / ---
- / 1
- /
- /
- 2
- /
- /
- 3
- /
- /
- 기술인증(특허 등)
- / 구분
- 특허등록번호
- 특허명
- 최종등록권자
- / ---
- / 1
- /
- /
- 2
- /
- /
-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재 요망
-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는 별도 제출
- 법정의무이행자료 — ※ 해당되는 경우 붙임3 참고하여 별도 제출
- 우수조달물품지정여부 — □ 유 — □ 무
-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여부 — □ 유 — □ 무
- MAS계약 여부 — □ 유 — □ 무
- 신청제품 제조여부 — □ 제조 — □ 공급 — □ 협업체

□ 성능 기준(양식)

- 품질기준 — 비 고
- 시험항목 — 단위 — 목표기준 — 달성실적 — 검사기준

□ 제품 설명

○ 제품의 용도 :

○ 제품의 주요 기능 :

○ 기타사항(본 제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유롭게 기재)

※ 자기점검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여부에 활용되며 작성·제출함에 있어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귀속됨을 안내드립니다.

0000 년 00 월 00일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6]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회사개요 — 회사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 법정의무 인증자료 — 연번 — 종류 — 유효기간 — 관련법령
- 1 —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 만료기간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2 — ○○인증 — 19.5.28 ∼ 24.5.27 — -
3
4
5

* 법정의무인증(KC 등) 해당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진행여부를 명기할 것

[첨부7]

|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당해 제품에 한정하여 혁신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혁신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약정서내 기재된 모든 이해관계자의(신청기업 포함) 인감증명서 각 1부. 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