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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 공고 붙임.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 모집 공고 v1.0 FF+"
descri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2-05 공고입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장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기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 지원내용 은 덧붙임 14를 참고 ◦ (성장창업기업)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신청기간 2026년 2월 19일(목) ∼ 3월 3일(화) 18시 정각 ※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시스템 특성상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서버에 파일 저장이 완료된 시점이 18:00:00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되….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846&cbIdx=277&streFileNm=7847fc10-e81a-45df-98a5-c5cf76058956&fileNo=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2026%EB%85%84%EB%8F%84-%EC%97%90%EC%BD%94%EC%8A%A4%ED%83%80%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9D%BC%EB%B0%98%EC%B0%BD%EC%97%85%EB%B6%84%EC%95%BC-%EB%AA%A8%EC%A7%91-%EA%B3%B5%EA%B3%A0-v1-0-ff-2cad65c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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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2-05 공고입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장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기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 지원내용 은 덧붙임 14를 참고 ◦ (성장창업기업)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신청기간 2026년 2월 19일(목) ∼ 3월 3일(화) 18시 정각 ※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시스템 특성상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서버에 파일 저장이 완료된 시점이 18:00:00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되….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846&cbIdx=277&streFileNm=7847fc10-e81a-45df-98a5-c5cf76058956&fileNo=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2026%EB%85%84%EB%8F%84-%EC%97%90%EC%BD%94%EC%8A%A4%ED%83%80%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9D%BC%EB%B0%98%EC%B0%BD%EC%97%85%EB%B6%84%EC%95%BC-%EB%AA%A8%EC%A7%91-%EA%B3%B5%EA%B3%A0-v1-0-ff-2cad65c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28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고)

□ 모집규모 : 총 110개사(명) 내외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부문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 조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분야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6.10.31.(약 7개월간)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 자격 제한

◦ (세금·금융 등)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 거래처, 금융자산 압류 진행자 또는 지급보증보험 증권 발행 불가, 휴·폐업 중

◦ (법규위반·부정수급)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대상자, 관련 지침 상 참여제한 대상자

◦ (중복·기수혜) 과년도에 동일 모집 부문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 내 기후부 운영 특정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동일과제로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시 신청)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신청 자격 제한,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VII.유의사항 및 덧붙임 10을 반드시 참고 ★

□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자기부담금(현물)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대표자와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계상율에 따라 계상 가능

※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인건비 외로 계상 가능)으로 대체 가능(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물로 대체 불가)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14를 참고

◦ (성장창업기업)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신청기간 : 2026년 2월 19일(목) ∼ 3월 3일(화) 18시 정각

※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시스템 특성상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서버에 파일 저장이 완료된 시점이 18:00:00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예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신청메뉴) [환경산업지원2] – [에코스타트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1)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유의사항2)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 기존발급본 인정

-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유의사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발급 지연 · 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 있으며, 발급기관·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12) 참조

□ 최종 선정

◦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장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기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지원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사업비 구성에 자기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기준 : 덧붙임 13, 16,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별도안내사항 등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성과 검토 기준 : 본 공고문 덧붙임 15(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등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자기부담금 현물로만 집행가능하고,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무형자산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조치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고지하고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행건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지원기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와 분리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불인정될 수 있음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 필수

◦ 지원기업이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부문별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덧붙임 자료>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7.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8.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9. 투자유치내역확인서

10. 신청 제외 대상

11. 사업비 구성 비율 예시

12. 평가 및 가점 기준

13. 지원 대상 참고 사항

14. 운영기관 소개자료

15.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16. 비목별 정의 및 정산증빙서류. 끝.

□ 환경창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비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과제분야>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

시장성

·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

-

2-2. 기술의 차별성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3년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요망 (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과제분야>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

시장성

·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

-

2-2. 기술의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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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술보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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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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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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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

시장성

·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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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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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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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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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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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구성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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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기술의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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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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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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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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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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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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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첨부]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위와 같이「2026년도 ○○○○○○ 지원사업」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의 신청기업인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 (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성장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 (투자유치일자) 투자계약서 상 일자

(이해관계인)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투자기관유형) 창투사,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창업기획자 등

(투자금 입금일자)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

(투자금 입금액)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금액

(신주/구주여부) 신주/구주 여부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투자유형) 신주투자 중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신청인 기업체명 : 00주식회사

대 표 자 : 홍길동 (인)

(파란색은 작성 후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중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년에 창업기업(기후테크 IP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조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사업비 구성 예시 >

창업기업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8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성장창업기업

창업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BM모델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23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1. 서류평가

① 예비창업자

② 창업기업

③ 성장창업기업

2. 발표평가

① 예비창업자

② 창업기업

③ 성장창업기업

< 지원과제 가점 기준 >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운영기관 개요

(기업명) 마크앤컴퍼니 (대표자: 홍경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No.1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혁신의숲’ 운영: 2만 여 스타트업(법인)의 최신화된 매출, 고용현황, 거래액, 투자 이력, 보도자료, R&D 이력, 특허 등 110여 가지 성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활성 방문자 수 13만 명의 생태계 핵심 플랫폼을 운영

사내벤처 선발, 육성 및 투자: 현대자동차그룹, 농협,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128개의 사내벤처 팀 선발, 71개 팀을 전담 육성해오면서 예비창업자에 최적화된 육성 노하우를 보유

당사의 육성 과정을 거친 71개 사내벤처 팀 중 40개 팀은 모기업(본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분사 창업 및 평균 2억원 이상의 시드투자 유치 또는 사내 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총 56.3%의 사업화율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음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8개 투자 조합, AUM 270억 원의 시드 ~ pre-A 단계, 창업 3년 미만(선호)의 기술,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 중심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TIPS, LIPS 등 R&D 및 사업화 추천과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소개

사전설명회: 잠재 지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의 사항에 적극 대응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지원 혜택을 설명하여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까지 연결

전화 및 이메일의 문의 창구를 운영하여, 지원 과정에서의 궁금증에 대한 대응

360도 사전 진단, 담임 멘토, 사업화 전략 컨설팅

팀 자가 진단 + AI 심사역 진단 + 사내벤처 멘토 출신의 사내 인력이 360도로 진단하여 팀의 강점과 개선점 및 집중 육성 방향에 대한 설계

사내벤처 멘토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각 팀을 전담하여 6개월간 육성 지원함

법률, 회계, IP, 유통, 마케팅, 제조 등 15개 분야 150여명의 전문가 그룹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팀의 수요에 기반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팀당 최대 3회)

녹색창업교육

기업가 정신 고취, 경영 및 사업 역량 증대, AI 실무 교육, 데이터 기반의 벤치마킹 전략 수립 등 사내벤처 육성 노하우를 반영한 3단계 교육 및 녹색 산업 특화 교육을 통해 법인 창업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증대

고객 반응 조사 기반의 고도화 지원

실제같은 환경에서의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 제품, 서비스, 솔루션의 시장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고도화하는 온라인 분석 서비스 제공

분석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팀의 가설 검증 및 시제품 고도화 방향 수립

투자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지원

투자 심사역의 1:1 미팅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팀에게 IR 스토리텔링 멘토링 및 피칭덱 디자인 지원 등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혁신의숲’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 및 녹색 에너지 분야 Seed 투자 이력이 있는 70여 투자사를 대상으로 Private 모의 IR 및 데모데이에 홍보, 초청

기투자이력 및 성과

(투자자산) 본계정 10억원, 운용펀드 268억원

(기투자기업) 총 50개사, 누적 137억원 투자

(기투자기업 사례) 3개사

마크앤컴퍼니 사무국

(전화번호) 02-587-6275

(이 메 일) oi@markncompany.co.kr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탭엔젤파트너스 (대표자 : 박재현)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모태펀드 운영사로서 보육과 투자 전문성을 인정받은 딥테크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

① 환경 등 딥테크 분야 산업 및 기업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 내재화

② 즉시 투자가능한 220억원 규모 재원 보유, 4억원 이상 직접투자 예정

③ 후속투자 전 과정 지원을 통한 단기간 내 밸류업 사례 보유

- 다년간 환경분야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은 환경특화 액셀러레이터

① 환경기업이 정책, 규제,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보유

② PoC 및 기술실증을 위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연결

③ 국내 유일 환경특화 IR 지속 운영을 통한 폭넓은 환경 VC 네트워크

□ 프로그램 소개

◦ (녹색창업교육) 환경 산업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 환경기업의 AI 전환 및 탄소배출권 등 최신 트렌드를 포함하여, 에코스타트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장을 경험한 환경창업 선배기업 특강 제공

◦ (맞춤형 멘토링) 전담 멘토제를 통한 기업별 밀착 관리

- 검증된 멘토링 시스템과 더불어 운영사 인력과 공간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컴퍼니빌딩형 육성 시스템 제공

◦ (투자유치 설명회) 환경특화 IR “Green IR DAY”

- 국내 환경·에너지 펀드 운용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자 밋업 행사

◦ (네트워킹) Green Bridge 네트워킹 행사

- 업계 최초로 환경펀드 운용사가 직접 투자 전략을 발표하는 리버스 피칭 세션과 함께 운영되는 투자지원형 네트워킹 행사

◦ (ESG 컨설팅) 글로벌 규제 사전대응 지원

- 전문적인 ESG 진단 리포트와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자생적 ESG

경영 체계를 마련 지원

◦ (전문상담반) 경영일반 및 사업화 전반 정기 상담채널 제공

- 세무·법무·노무 등 초기 기업이 당면하는 필수 경영 분야와 신용보증기금, 서울경제진흥원 등 자금조달·정책인프라 활용지원

◦ (Momentum DAY) 투자자 1:1 밋업

- IR Deck 구성 지원 및 투자자와의 1:1 심층 밋업을 통해 투자

가능성 검증 기회 지원

◦ (팸투어) 제조·장치 산업 특화 현장 방문형 IR 운영

- 기술력과 설비 가동 현황을 투자자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현장실사 동반형 IR 기회 제공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10억원, 운용펀드 550억원

◦ (기투자기업) 총 63개사

◦ (기투자 환경기업 우수사례) 총 4개사

□ 문의처

◦ (전화번호) 02-6241-6858

◦ (이 메 일) sano0572@tapaps.com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자 : 김정태)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육성경험)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기반으로 2024-2025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액셀러레이팅을 다년간 진행하며, 스타트업 육성 전문성을 보유함

- (직접투자) AUM 1,083억 원을 기반으로 누적 투자 286건, 2025년 한 해 63건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Seed부터 시리즈 B 이상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

- (혼합금융) TIPS, LIP 운용 및 국제개발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운영으로 기업 단계에 따라 직접 투자와 연계하여 다양한 혼합금융 방식의 기업 현금흐름 지원이 가능함

- (해외진출) 로컬 및 글로벌 지사와 함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등)

- (공간운영) 서울 성수동에 공유 오피스 ‘메리히어’를 자체 운영하며 스타트업 시장 검증을 돕고 있으며, 프로그램 선발 시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공함

□ 프로그램 소개

◦ (사전설명회) 2026년 에코스타트업 신청 및 문의 창구

-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안내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함

- 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의 ‘MYSC 사용방법’, 2025년 에코스타트업 참여기업 겸 MYSC 포트폴리오사의 ‘에코스타트업 실전 노하우’ 등 MYSC와 에코스타트업을 경험한 선배기업의 실제 후기를 공유함

◦ (전담멘토 멘토링) 실효성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별 전담 멘토 배정 후, 기업 현황 진단 및 KPI 수립을 지원하고 매월 1:1 정기 미팅을 통해 과제 성과관리 및 기업 성장단계를 확인함

- 기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보다 기업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합한 투자사, 파트너, 전문가 등을 연결하고 실제 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녹색창업교육) 녹색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MYSClass’

- MYSClass : Streaming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전반의 실무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무료 쿠폰을 제공함 (약 30만 원 상당)

- MYSClass : Live를 통해 AX, 탈탄소, 환경인증, 마케팅, 재무회계, 인사관리, 투자유치 등 환경 및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의 강의를 제공하며, 기업의 니즈에 따라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네트워킹) 투자사부터 선배기업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위해 환경펀드 보유 투자사 또는 심사역을 매칭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멘토링 연결부터 투자심사 IR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함

- MYSC 주요 포트폴리오사 대표자와의 만남으로 유의미한 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대표자 간의 인사이트-네트워크-관계자본 형성을 지원함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19.1억원, 운용펀드 1,064.4억원

◦ (기투자기업) 총 286개사 (2025년 63개사 투자)

◦ (기투자기업 사례) 총 4개사 (*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15개사 중 직접투자 4개사)

□ 문의처

◦ (전화번호) 02-532-1237

◦ (이 메 일) ema.info.eco@gmail.com

◦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정산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특허출원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6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제출 가능)

기타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1. 비목별 정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2. 운송비

- 운송료, 택배비

3.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기타소득, 사업소득)(1일 1회기준 최대 40만원 내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동일인에게 2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4. 지급수수료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회계·세무 기장료,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사 활용비,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5.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

※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6.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우편요금

2. 전기․가스료 등(임차료 집행 장소에 한하며, 공동비용은 제외)

임차료

(07)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 사무실, 공장 등 장소성 임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한 곳만 집행 가능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작물 등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2. 시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양산, 판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재료비 집행 불가

※ 특별한 사유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여지는 경우 등 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비 집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복리후생비

(12)

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컨설팅,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 시제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 불가

※ 외부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하고, 외주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부재할 시 집행 불가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외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 비용, 기술이전 비용(특허/실용신안(출원, 등록) 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만 인정)

※ 지식재산권의 경우, 관리지침 제66조 ③ 및 ④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이 기술이전하려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발명자, 권리자인 경우에는 기술이전비용 지원 불가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기술이전 방식이 기술의 양도가 아닌 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인 경우, 실시권 존속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일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에 한하여 인정

※ 무형자산 비목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별 비목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비 사용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위의 내역만 집행 가능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3. 예비창업자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비창업자 등의 계약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절차 및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 2천만원 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건과 관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여야 함(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부정수급 공모 및 가격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첨부

** 계약 관련 내용은 1개월 주기로 모아서 온라인에 게시

4. 비목별 정산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