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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 공고 붙임1. 사업 안내서 2"
descri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모집 및 사전검토 2. 제2항제2호의 보증 심사를 마친 기업 선정평가 및 결과 관리 3.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공모·선정 및 비용지원 4. 편입기업의 사전·사후 외부검토 의뢰 및 사후관리 5. 편입기업 이…, 지원내용 프로젝트개요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명 환경개선 효과 프로젝트 변경사항(필요시) — 변경 전 변경 후 녹색자산 발행금액 녹색자산 발행 및 만기일자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이자지원금 — 1차년 — 2차년 — 3차년…, 신청기간 2023-05-16 ~ 2024-01-10.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50&cbIdx=277&streFileNm=f40e3ae8-2047-4e75-b1ef-c2316b501a86&fileNo=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EC%82%AC%EC%97%85-%EC%95%88%EB%82%B4%EC%84%9C-2-21663d9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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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 모집 및 사전검토 2. 제2항제2호의 보증 심사를 마친 기업 선정평가 및 결과 관리 3.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공모·선정 및 비용지원 4. 편입기업의 사전·사후 외부검토 의뢰 및 사후관리 5. 편입기업 이…, 지원내용 프로젝트개요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명 환경개선 효과 프로젝트 변경사항(필요시) — 변경 전 변경 후 녹색자산 발행금액 녹색자산 발행 및 만기일자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이자지원금 — 1차년 — 2차년 — 3차년…, 신청기간 2023-05-16 ~ 2024-01-10.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50&cbIdx=277&streFileNm=f40e3ae8-2047-4e75-b1ef-c2316b501a86&fileNo=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EC%82%AC%EC%97%85-%EC%95%88%EB%82%B4%EC%84%9C-2-21663d9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 제 정 | 2023. 5. 16. |
| --- | --- |
| 개 정 | 2024. 1. 10. |
| | 2025. 1. 13. |
| | 2026. 1. 1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이하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라 한다)”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장관이 수립한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2. “녹색자산”이란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대상 기초자산으로서 참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이란 녹색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4. “녹색자산유동화(이하 ‘자산유동화’라 한다)”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녹색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기업의 유동화 대상 녹색자산 이차보전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참여기업의 유동화 대상 녹색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차보전 지원금”이란 참여기업이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을 때 녹색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보전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기후부를 대행하여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전문기관”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서 기술원과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0. “유동화회사”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11. “신청기업”이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을 제출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12. “참여기업”이란 이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자산유동화 지원을 받기로 협약을 체결한 신청기업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5. “적합성판단”이란 참여기업의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란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및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이하 ‘녹색채권’이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17.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이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채권금리”란 통상 표면금리로서 참여기업이 녹색자산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발행하였을 때 채권 액면가액(발행금액)에 표시된 연간 이자 지급률을 말한다.

19. “지원금리”란 기후부 장관이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20. “사업책임자”란 참여기업에서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정산”이란 이차보전 지원금 또는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의 사용 및 증빙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22. “조달자금”이란 참여기업이 녹색자산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23. “시설자금”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공장건설, 시설매입, 유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시설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24. “운전자금”이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원자재·원재료·부품의 구매, 설비·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공사 외주, 연구개발(R&D), 기계·장비 사용 및 임차, 운송·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3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신청기업 모집·검토·선정·협약 및 운영

4. 전문기관 협약 및 사후관리

5.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관리·정산‧회수

6.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선정·협약 및 관리

7. 참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 의뢰

8.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의 지급·관리·정산·회수

9.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10.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및 각종 행사 계획·구성·운영

11.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활용 등

12.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및 중간점검 등

13. 그 밖에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적합성판단 요청서,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작성·제출

2. 사업책임자 지정 및 협약 체결

3.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 수행

4. 연차보고서, 변경사유서(필요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5.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및 각종 행사 참여·협조

6.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참여기업의 세부 역할, 사업추진 등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협의체의 결정 또는 운영기관의 계획,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참여기업의 장은 이와 관련한 사업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모집 협력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토를 마친 신청기업의 유동화회사 보증 심사

3.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유동화회사 설립

4. 참여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 보증 지원

5. 참여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금 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관리체계 수립 및 외부검토 의뢰

7. 그 밖에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한 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 제 규정에 따르거나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①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모집 협력

2.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3.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사후 외부검토

4.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및 각종 행사 참여·협조

5. 그 밖에 적합성판단 또는 외부검토 수행을 위한 지원

②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선정절차, 자격요건 등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③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계획, 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참여기업 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협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계속 지원에 관한 사항

4. 참여기업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참여기업의 이의신청 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후부 관계 공무원, 운영기관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 환경, 금융, 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 심의,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당사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7조의2, 제7조의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⑧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의2(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참여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계속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3(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여기업, 전문기관 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협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32조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제33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후부, 운영기관, 참여기업, 전문기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유관 부처 또는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제9조(사업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기술원 홈페이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사업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부문, 신청방법

3. 참여기업 선정방법, 이차보전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리

4.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일정 등

5. 접수 기간 및 접수처

6. 그 밖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안내 사항

제10조(신청자격) ① 당해연도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일 것

2.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예정) 프로젝트(이하 ‘녹색프로젝트’라 한다)가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의 활동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기업의 조달자금은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책임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된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6.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사업의 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약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체크리스트

5.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합성판단 요청서

7.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0.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서류 원본

11. 그 밖에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및 심의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전검토)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구비서류, 재무상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기준은 전문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선정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에 관한 목표 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업의 역량 및 의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

2.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의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부합 여부 및 환경개선영향 기여 수준 등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참여기업 선정 취소) 참여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참여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장이 녹색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취소한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3.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선정 후 참여기업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5. 추진 중인 녹색프로젝트가 더 이상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참여기업 협약 체결) ① 참여기업의 장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확정된 후 운영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협약서

2.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참여기업 명의 통장 사본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② 참여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 전이라도 자산유동화 관련 추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참여기업 협약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참여기업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참여기업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승인사항을 분기별로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참여기업 협약 해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이 상당 시간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사항을 분기별로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기관 협약 및 관리

제18조(전문기관 협약)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 서식의 협약서

2. 전문기관 명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19조(전문기관 협약 변경 및 해약)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이 필요한 경우

2.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녹색자산 관리·운용)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회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의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리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는 별표 1과 같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항을 제9조의 공고 등을 통해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알려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한다.

제21조(이차보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요청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따라 협의된 계좌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입금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기업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2조(이차보전 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장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청구서 등 녹색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이 규정, 협약서 및 그 밖의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이차보전 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기업의 채권 만료일 또는 차·상환일자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수행 중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이전이라도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이차보전 지원금의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명시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 지원금 중에서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 지원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금을 중단 또는 환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1조에 따라 참여기업 계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4.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5. 부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포기한 경우

6. 참여기업이 녹색자산 만기 이전 중도 상환한 경우

7.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녹색프로젝트를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25조(결과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및 정산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협약 및 관리

제26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협약)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 서식의 협약서

2.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명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27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협약 변경 및 해약)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이 필요한 경우

2.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적합성판단 및 외부검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합성판단 요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를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적합성판단을 의뢰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참여기업의 편입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 외부검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의 사전 외부검토를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④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전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유동화증권 발행 전까지 참여기업별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⑥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 사전 외부검토 과정 중에서 자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 전에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후 외부검토를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의뢰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사후 외부검토 후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영수증, 청구서 등 지원금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이 규정, 협약서 및 그 밖의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 수행 중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검토비용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6장 연차평가 및 제재조치

제30조(진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의 장에게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연차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연차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의 변경사유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1. 녹색프로젝트의 정상 수행 여부

2. 별지 제17호에 따른 변경사유 승인 여부

3. 조달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2호의 변경사유 승인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32조(제재조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제7조의3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제2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2. 운영기관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진도관리 결과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계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여기업 또는 사업책임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참여기업의 이차보전 지원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참여제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7장 이의신청

제33조(이의신청) ① 제13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참여기업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장 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또는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기업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사후 보고, 사후 외부검토 등 관련 후속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정보의 보호) 운영기관, 참여기업, 전문기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위원회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행하는 의문은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자산유동화 지원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다.

부 칙 <2024.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5.1.13.)

자산유동화 이차보전 지원 세부사항

□ 제20조제2항 관련

| 구 분 | 내 용 |
| --- | --- |
| 지원기간 |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 지원한도 | ㅇ 참여기업별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
| 지원금리 | ㅇ 중소기업: 1차년도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 이내 ㅇ 중견기업: 1차년도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 이내 ※ 1)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이내,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자산(회사채)의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낮은 경우, 발행금리 해당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

[별표2] (개정 2026.1.15.)

선정평가 기준표

□ 제13조제2항 관련

- 평가 분야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점)
- 환경성 (20) — ㅇ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 경영활동 기여 정도 — - 녹색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개선효과 우수성 및 녹색경영활동 기여 정도 — 20
- 참여성 (30) — ㅇ 조달자금의 시설투자 기여 정도 — - 회사채 발행금액 대비 시설자금의 비율 구간별 평가 — ※ (산식) 총 시설자금 비율(A) = 총 시설자금(B)/총 발행(투입)금액(C) — 20
- ㅇ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노력 — - 확약서 상의 별도 확약 여부 평가 — ※ 확약서 필수 제출 — 10
- 우수성 (30) — ㅇ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 — -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등 평가 — 30
- 연계성 (20) — ㅇ 기후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 - 기후부와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평가 — 20
- 합 계 — 100
- 사회적 가치성 (가점, 10) — ㅇ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영위 정도 — -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가점 — 10

[별표3] (개정 2026.1.15.)

녹색프로젝트 변경 승인 기준

□ 제31조(연차평가)제3항 관련

| 구분 | 변경 승인 기준 |
| --- | --- |
| 사업 내용 | 제11조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동일 사업(프로젝트)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 환경개선효과 등 일부 변경 |
| 자금배분 | 가) 제11조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비율을 총 발행금액 기준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변경 가능 ※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 후에도 반드시 시설자금을 포함하여야 함 나) 신청 시와 동일한 사업(프로젝트) 내에서 시설자금으로 배분한 기기, 기계, 기자재, 설비 등의 일부 변경 다) 신청 시와 동일한 사업(프로젝트) 내에서 운전자금으로 배분한 인건비, 원재료 매입비, 공장·창고 임차료 등의 일부 변경 |

[별표4] (개정 2026.1.15.)

참여제한 기준

□ 제32조(제재조치)제3항 관련

| 대상 행위 | 제한 기간 |
| --- | --- |
| 1)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조달자금 또는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1년 이내 |
| 2) 제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1년 이내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내 |
| 4) 연차평가 또는 진도관리 시 발행금액 중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비율을 총 발행금액 기준 100분의 30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 | 6개월 이내 |
| 5) 참여기업이 녹색프로젝트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조달자금을 사용한 경우 | 6개월 이내 |
| 6) 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부실사유 해소가 확인될 때까지 |
| 7)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참여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7조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지 제1호] 참여신청서(개정 2026.1.15.)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기업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업종 — 주력 기술·제품명
주 소
- 사업담당자 — 성 명 — 직 위
부 서
- 연락처 — 전 화 — 휴대폰
- Fax — E-mail
- 기업 규모 — □ 중소기업(지원금리 3%) — □ 중견기업(지원금리 2%)
금융기관 추천지점
- 신청요건 (2건 모두 체크 필수) — 녹색자산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을 충족 — □
- 녹색자산 발행으로 조달될 자금에 설비투자금 등 시설자금 포함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확약서 3. 사전체크리스트 4. 적합성판단 요청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기타 제출·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개정 2025.1.13.)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 — 기업명
- 담당자명 — 담당자 연락처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시행장소
녹색분류체계 해당경제활동
- 총 사업비 — 발행금액(A) — 시설자금 비율(B/A, %)
발행금액 중 시설자금(B)
발행금액 중 운전자금
자금배분계획
- 자금구분 — 내 용 — 금액 — 배분기간 — 관련 증빙
시설자금
운전자금
합 계

※ 개별 프로젝트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별지 제3호] 확약서(개정 2025.1.13.)

확약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위 사업을 위한 신청요건, 선정방식, 이차보전 지원사항, 협의체 구성·운영 등 본 모집 및 사업수행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기업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기관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추가 확인 사항 (별도 확약)

1. (녹색 프로젝트(사업) 추진)

- 참여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프로젝트(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귀 기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2. (녹색 프로젝트(사업) 사후보고)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후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보고 제출과 사전·사후 외부검토를 위한 자료 협조 및 현장검증(필요시)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

년월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사전체크리스트(개정 2026.1.15.)

신청기업 사전체크리스트

□ 제13조 관련
- 평가 분야 — 주요 내용 — 해당란
- 환경성 (20) — ㅇ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경영활동 기여 정도 - 녹색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개선효과 우수성 및 녹색경영활동 기여 정도
- -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발생량 관리 또는 저감 활동 추진 여부 — □
- - 환경개선 및 녹색경영 관련 실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 □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영향 보고서 발간 여부 — □
- - 탄소중립 또는 친환경 캠페인·활동 추진 여부 — □
- - ISO14001:2015 인증 보유 — □
- - 그 밖에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확인 가능 자료 — □
- 참여성 (30) — ㅇ 발행금액 시설자금 비율 - 채권 발행금액 대비 시설자금의 비율 구간 확인 — ※ (산식) 총 시설자금 비율(A) = 총 시설자금(B) / 총 발행(투입) 금액(C)
- 총 시설자금 비율 구간 — 0% 이상 ~ 30% 미만 — □
- 30% 이상 ~ 70% 미만 — □
- 70% 이상 ~ 100% — □
- ㅇ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 확약서 상의 별도 확약 여부 — ※ 확약서 필수 제출 — □
- 우수성 (30) — ㅇ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 -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등 확인
- - 환경 분야 국내·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실시권 보유(상표권 제외) — □
- - 환경 신기술 검증·인증 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 □
- -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 □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환경기술개발에 한함) — □
- -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 □
- -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수상기업(최근 3개년) — □
- - 그 밖에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확인 가능 자료 — □

- 평가 분야 — 주요 내용 — 해당란
- 연계성 (20) — ㅇ 기후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 ※ 아래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체크 - 기후부와 연계하여 사업 영위 중인 기업 확인
- - 기후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최근 3년) — □
- - 기후부 녹색채권·환경정보공개·녹색기업 우수기업 선정(최근 3개년) — □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탁월 또는 보통 판정 기업 (최근 5년) — □
- - 기후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 내) — □
- - 기후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최근 3개년) — □
- - 기후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 □
- - 기후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 □
- - 기후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 □
- - 기후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 □
-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 -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
- - 그 밖에 기후부 관련 연계 사업 확인 가능 자료 — □
- 사회적 가치성 (가점, 10) — ㅇ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영위 정도 — ※ 아래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체크 -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
- -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 □
- - 기후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 내) — □
- - ESG 우수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유효기간 내) — □

※ 해당란에 표시한 항목의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해당 공문, 증서, 검증·인증·지정서 등)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정 2026.1.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소속기관 정보(부서, 직위, 업무),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은행계좌
- 기업선정, 협약체결·변경, 지원금 정산 및 진도관리· 연차평가·결과보고 등 지원사업 사후 관리
- 목적 완료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참여 인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관리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기관 정보(부서, 직위)
- 목적 완료 시까지
- / 외부검토기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 의뢰
- /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후 외부검토기관 선정 및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기업에게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시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자 O O O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사업 참여 포기서(개정 2025.1.13.)

사업 참여 포기서

- 참여기업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표업종 — 주력 기술·제품명
- 사업담당자 — 성 명 — 직 위
부 서
- 연락처 — 전 화 — 휴대폰
- Fax — E-mail
- 기업 규모 — □ 중소기업(지원금리 3%) — □ 중견기업(지원금리 2%)
사업 참여 포기 사유
본 참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참여 포기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를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7호] 협약서(개정 2026.1.15.)

협 약 서(참여기업)

○ 사 업 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 기 업 명 :

○ 협약기간 : 202 년 월 일 ~ 발행일로부터 0년

○ 지 원 금 : 연간 최대 3억 원

○ 협약당사자

- (운영기관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O O O

- (참여기업의 장) 대표이사 O O O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기후부장관을 대행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참여기업의 장은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참여기업의 장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약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 제28조 적합성판단, 제30조 진도관리 및 제31조 연차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기업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사후 보고, 사후 외부검토 등 관련 후속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이차보전 지원금 관리 및 사용) 참여기업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장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청구서 등 녹색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받은 때에 규정, 협약서 및 그 밖의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기업의 채권 만료일 또는 차·상환일자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유 및 비밀유지 의무)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이행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7조(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재정환수법,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 협약당사자는 이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본 사업이 기후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이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이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①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②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8호]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개정 2026.1.15.)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 참여기업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사업담당자 — 성 명 — 직 위
부 서
- 연락처 — 전 화 — 휴대폰
- Fax — E-mail
- 기업 규모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협약 변경사항 (승인사항) — 1. 녹색분류체계 관련 — □
- 2. 협약 기간 변경 — □
- 3. 기타 승인 필요 사항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받고자 본 승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변경 사유(의견)서 2. 관련 서류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1] 변경 사유(의견)서

| 변경사항 (승인요청 사항) | 변 경 내 용 | 주요 변경사유 |
| --- | ---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의견서(자율형식)] |
| --- |

[첨부2] 관련 서류

[별지 제9호] 협약서(개정 2026.1.15.)

협 약 서(전문기관)

○ 사 업 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협약당사자

- (운영기관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O O O

- (전문기관의 장) 대표이사 O O O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제활동 관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유동화회사보증”이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보증을 말한다.

② “녹색자산”이란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대상 기초자산으로서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③ “유동화회사”란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설립하는 특수목적 회사(SPC)를 말한다.

④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란 제2항에 따른 녹색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⑤ “이차보전”이란 편입기업이 유동화 대상 녹색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보전받는 것을 말한다.

⑥ 이 협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약당사자의 역할)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1. 지원대상 기업 모집 및 사전검토

2. 제2항제2호의 보증 심사를 마친 기업 선정평가 및 결과 관리

3.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공모·선정 및 비용지원

4. 편입기업의 사전·사후 외부검토 의뢰 및 사후관리

5. 편입기업 이차보전을 위한 지원금의 납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 기업 모집 협력

2. 제1항제1호의 사전검토를 마친 기업의 유동화회사 보증 심사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유동화회사 설립

4. 편입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 보증 지원

5. 제1항제5호의 이차보전 지원금의 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

6.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관리체계 수립 및 외부검토 의뢰

7. 그 밖에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한 기업 자금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4조(지원대상 기업) 본 협약의 지원대상 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운영기관의 장에 제출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제5조(편입기업) 본 협약에 따라 제3조제1항1호의 사전검토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보증심사를 거쳐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가 결과 선정되어 전문기관이 유동화회사 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지원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 금리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며,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유동화회사 보증 심사를 통해 유동화회사 보증을 지원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 협약당사자는 제4조의 기업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사전검토와 제9조에 따른 보증 심사를 실시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업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제10조의 기관으로부터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서 제외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협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이차보전 지원금을 협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협의된 계좌로 입금하고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 통지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이차보전 지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편입기업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편입기업의 부실 발생 등 이차보전 지원 중단 사유발생, 그 밖의 이유로 지원금의 잉여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운영기관에 환급한다.

제8조(사전검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의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녹색분류체계와의 부합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보증심사를 의뢰한다.

제9조(보증 심사)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의뢰받은 기업의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보증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② 편입기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등을 포함한 외부검토 비용은 운영기관의 장이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변경 등)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비밀 유지) 협약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협약당사자의 제규정에 따르고, 그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본 협약과 관련한 분쟁은 협약당사자간 상호 합의로 해결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에 의하고,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협약서(개정 2026.1.15.)

협 약 서(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 사 업 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 기 관 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 원 금 : 000,000,000원(부가세포함)

○ 협약당사자

- (운영기관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O O O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 대표이사 O O O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선정된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기능, 역할·의무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협약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합성판단 및 외부검토)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은 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적합성판단을 수행하고, 참여기업이 편입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외부검토(이하 “외부검토”라 한다)를 수행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역할·의무)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기후부장관을 대행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1. 신청기업의 모집

2. 신청기업의 사전검토(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당경제활동의 활동기준에 한함)

3. 규정 제13조에 따른 참여기업 선정

4.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에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의뢰 및 관리

5.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사후 외부검토 결과 관리

6. 규정 제2조제17호에 따른 외부검토비용 지원금 지급

7. 사업에 참여하는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에 대한 협의체 운영(수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역할·의무) ①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1. 신청기업 모집 협력

2. 참여기업에 대한 적합성판단

3.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사전·사후 외부검토

4. 사전·사후 외부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 및 행사 참여·협조

6. 그 밖에 적합성판단 또는 외부검토 수행을 위한 지원

②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외부검토와 관련한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협의체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수집·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외부검토비용을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유 및 비밀유지 의무)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이행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효력 및 유효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재정환수법,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협약당사자는 이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 본 사업이 기후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이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이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 적합성판단 요청서(개정 2025.1.13.)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

개 요
- 기업명 — 사업담당자 성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세부 내용(2개 이상 시 추가 작성)
녹색분류체계 해당경제활동
- 활동기준 — 주요 내용 — 관련 증빙
- 인정기준 — 주요 내용 — 관련 증빙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프로젝트 상세 설명
공정 또는 설비 현황
프로젝트 세부일정
- 일자 — 내 용 — 확인 자료
환경 영향 및 개선 사항
- 온실가스 감축 —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 외 기타 환경개선 효과

[별지 제12호]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개정 2026.1.15.)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용)

발행기업명
해당 프로젝트명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예 — 아니오
- 온실가스 감축 — 가. 당사는 가능하면,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을 예측·측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나. 해당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환경개선이라고 할지라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활동 수행 시 재생에너지 원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 배제기준이 있는 경우 작성> 다. (해당 배제기준 문구 작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까?
- 기후변화 적응 — 가. 당사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영향(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 및 이상기후 현상(폭우, 가뭄, 폭염, 한파 등)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적절한 예방, 저감, 대응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나.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서 실시한 당사의 기후위험 관련 대응 및 조치계획에 대해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까?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 배제기준이 있는 경우 작성> 다. (해당 배제기준 문구 작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까?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가. 당사는 해당 경제활동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한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아래 항목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 해당 경제활동 수행 시 관련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 - 경제활동 수행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수계 특성, 유역 구분, 방류수역 등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나. 위와 관련하여 「하수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금지한 행위 및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단, 해당 지역에서 금지행위의 허가 및 신고 시 또는 공장 설치를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하겠습니까?
다. 당사(본인)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 협의 내용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까?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 배제기준이 있는 경우 작성> 라. (해당 배제기준 문구 작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까?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예 — 아니오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가. 당사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유통·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구성 제고 및 재활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소재·장비·부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기술적·산업적 특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 단계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나. 당사는 관련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순환경제 관련 법을 준수하시겠습니까? —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 배제기준이 있는 경우 작성> 다. (해당 배제기준 문구 작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까?
- 오염 방지 및 관리 — 가. 당사는 화학물질, 대기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겠습니까?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해당 시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해당 여부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물질(제1종: 오존층 파괴물질 / 제2종: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 여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준수 여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금지 등 준수 가능 여부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 배제기준이 있는 경우 작성> 나. (해당 배제기준 문구 작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까?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예 — 아니오
- 생물다양성 보전 — 가. 당사는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고려하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각호의 지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역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 당사(본인)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 협의 내용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까?
- 배제기준 공통 — 당사는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있어 해당되는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까?
- 보호기준 — 당사는 해당 경제활동의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 보호기준 공통 — 당사는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있어 해당되는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까?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사전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보고서(개정 2026.1.15.)

사전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보고서

- 녹색자산 발행(예정) 기업 — 최종 (종합) 판단 결과 — 적합 [ ], 부적합 [ ]
녹색자산 발행(예정) 금액
녹색자산 발행(예정) 및 만기(예정) 일자
조달자금 배분 총괄
- 구분 — 프로젝트 —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 총 사업비 — 녹색자산 투입(예정) 금액 — 자금조달 비율 — 자금배분기간
합계
판단 결과(프로젝트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 [종합의견]
- 구 분
- 내 용
- 검 토 결 과
- 확인 자료
- / ---
- / 활동기준
- / 적 합 [ ] 부 적 합 [ ]
- /
- 인정기준
- / 적 합 [ ] 부 적 합 [ ]
- /
- 배제기준
- / 적 합 [ ] 부 적 합 [ ]
- /
- 보호기준
- / 적 합 [ ] 부 적 합 [ ]
- /
- 자금배분
- / 적 합 [ ] 부 적 합 [ ]
- /
프로젝트 환경개선 효과 검토
[검토의견]
- / 구 분
- 내 용
- /
- / 온실가스 감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 그 외 기타 환경개선 효과
- / /

| 최종결과 및 종합 검토 의견 |
| --- |

[별지 제14호] 사후 외부검토보고서(개정 2026.1.15.)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

녹색자산 발행기업
녹색자산 발행금액
녹색자산 발행 및 만기 일자
(예정) 사후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보고
- 프로젝트명 —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 활동기준 — 인정기준 — 배재기준 — 보호기준
주요의견
조달자금 배분배역
- 구분 — 구분 — 세부내용 — 배분금액 — 배분 비중 — 비고
합계
환경영향보고
- 온실가스 감축 —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 외 기타 환경개선 효과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적합성판단 결과 요약표)

발행자명
- 외부검토기관 — 아웃소싱 기관
- 보고서 공개일자 — 현장검증 일자
채권 표준코드
녹색채권 발행금액
녹색자산 발행 및 만기 일자
발행금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요약표
- 프로젝트명 —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 녹색분류체계 최종 적합 여부 — 자금배분 — 환경개선효과 — 주요의견
최종 확인

[별지 제15호] 결과보고서(개정 2026.1.15.)

결과보고서

- 참여기업 — 기업명 — 협약기간
- 대표자명 — 사업담당자명
- 사업내용 — 프로젝트개요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명
환경개선 효과
- 프로젝트 변경사항(필요시) — 변경 전
변경 후
녹색자산 발행금액
녹색자산 발행 및 만기일자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 이자지원금 — 1차년 — 2차년 — 3차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본문 1부.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본문

| < 발행기업 규모 > | |
| --- | --- |
| □ 중소기업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 억 원 |
| □ 중견기업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 억 원 |

○ 프로젝트 세부내용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프로젝트 시행장소
프로젝트 세부내용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프로젝트 주요 내용
프로젝트 세부추진 경과(예정) 및 자금배분 현황(예정)
- 일자 — 내 용 — 투입금액 — 증빙 자료

○ 지원금 내역

|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회사채 금리 | 지원금리 | 지원금(원) |
| --- | --- | --- | --- | --- | --- |

○ 사업 수행 결과

| 주요 추진 성과 | |
| --- | --- |
| 온실가스 감축 | |
| 환경개선 기대효과 | |
| 녹색프로젝트 주요성과 (환경부분 외) | |

○ 기타

| 주요 추진 성과 | |
| --- | --- |
| 사업 수행 결과의 활용계획 및 후속성과 (사후관리 방안 포함) | |
| 시사점 및 개선사항 (녹색금융 방향성 및 제언 등) | |

[별지 제16호] 연차보고서(개정 2026.1.15.)

연차보고서

- 참여기업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담당자명
주소
- 기업규모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휴대폰
-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 발행기간
회사채 발행금리
- 0차년도 자금집행 내역 — 발행금액(A) — 집행금액(B) — 집행률 (B/A,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운전자금
- 사업내용 — 사업(프로젝트)명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명
사업(프로젝트) 주요 내용
환경개선 효과
- 매출 변화 — 총매출액 — (n-1)년: 백만원 → n년: 백만원(예상)
프로젝트 세부추진 경과(예정) 및 자금배분 현황(예정)
- 일자 — 내 용 — 자금집행액 — 증빙 자료
- 사업 진척도 — 지원사업 신청 시 계획, 사업내용, 일정 등이 변동없이 진척되고 있는가? (아래 해당란에 체크) — □ 예 — □ 아니오(변경사유서와 함께 제출)
- 계획적 집행 노력 —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에 투입(예정)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집행에 변경이 없는가? (아래 해당란에 체크) — □ 예 — □ 아니오(변경사유서와 함께 제출)
향후계획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내용 관련 증빙자료. 2. 자금집행 내역 관련 증빙자료.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변경사유서(개정 2026.1.15.)

변경사유서

- 참여기업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담당자명
주소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휴대폰

○ 사업내용 변경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

※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녹색사업(프로젝트) 내용 변경

○ 자금배분 변경

- 신청 시 — 변경 후
- 발행금액(A) — 비중(%) — 발행금액(A) — 비중(%)
- 시설자금(B) — (B/A) — 시설자금(B’) — (B’/A)
- 운전자금(C) — (C/A) — 운전자금(C’) — (C’/A)
변경사유
-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할 것 —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비율은 총 발행금액 기준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에도 반드시 시설자금을 포함하여야 함. 단, 중견기업의 경우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변경 불가

첨부 변경사항 관련 증빙자료.

년월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8호] 이의신청서(개정 2026.1.15.)

이의신청서

- 이의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사업담당자명
주소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휴대폰
- 심의결과 통지일 — 20 년 월 일
- 심의결과를 알게된 날짜 — 20 년 월 일
심의결과 통지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