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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ᆞ산업단지 2차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ㅇ 대량채굴 폐기에 의존하는 일방향적 선형경제는 그간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자원 고갈,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 상…, 지원내용 )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26 ’30)」수립(‘26년 기업당 약 1억원 상당의 계획수립 용역지원) → 기업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도출 (행정적) 순환자원 인정,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규…, 신청기간 2026-06-29.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49&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88%9C%ED%99%98%EA%B2%BD%EC%A0%9C-dna-%EC%84%A0%EB%8F%84%EA%B8%B0%EC%97%85%E1%86%9E%EC%82%B0%EC%97%85%EB%8B%A8%EC%A7%80-2%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59d6774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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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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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ㅇ 대량채굴 폐기에 의존하는 일방향적 선형경제는 그간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자원 고갈,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 상…, 지원내용 )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26 ’30)」수립(‘26년 기업당 약 1억원 상당의 계획수립 용역지원) → 기업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도출 (행정적) 순환자원 인정,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규…, 신청기간 2026-06-29.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49&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88%9C%ED%99%98%EA%B2%BD%EC%A0%9C-dna-%EC%84%A0%EB%8F%84%EA%B8%B0%EC%97%85%E1%86%9E%EC%82%B0%EC%97%85%EB%8B%A8%EC%A7%80-2%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59d6774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40호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모집 2차 공고

사업장 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경영모델을 발굴·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생태계 전반에 순환형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ㅇ 대량채굴-폐기에 의존하는 일방향적 선형경제는 그간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자원 고갈,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 상존

⇨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 순환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추진

2. 모집 개요

ㅇ (사 업 명)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

ㅇ (모집규모)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기업 4개소

* ▲재생원료 활성화,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ㅇ (신청자격) 최근 3년 평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고, 제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이 대표로 신청하는 컨소시엄

- 상세 신청 자격은 3. 신청부문 및 주요내용, [붙임3]의 신청기업(개별기업 전형), 대표기업(컨소시엄 전형) 대상 업종 등 참고

ㅇ (지원내용)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26~’30)」수립(‘26년 기업당 약 1억원 상당의 계획수립 용역지원) → 기업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도출

* (행정적) 순환자원 인정,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등(재정적) 재생원료 사용 설비, 공동집하장 등 공정개선·설비설치 비용 등 지원(기술적) R&D 소요사업 공동 발굴 등

ㅇ (접수기한) ‘26. 6. 29.(월) ~ ’26. 7.16.(목) 18:00까지, 3주

3. 신청 부문 및 주요 내용

➊ 개별기업 전형

- (대상) 폐기물 다량배출 중견·중소기업

▪ (업종) 금속·식품·전자기기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8개 (붙임3 참고)

▪ (배출량) 최근 3년 평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 (내용) 개별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공정부산물 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등 4개 분야 중 핵심과제 2~4개 선택

▪ (재생원료*) 제품·포장재 內 재생원료 사용 비율 상향 및 이를 위한 공정개선·기술개발·회수체계 구축 등 일련의 필요 사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 재생원료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으며, 핵심광물 및 희토류, 냉매류, 유기성 폐기물 등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업기획·신청 가능

▪ (공정부산물*) 기존 소각·매립하거나 저품질 재활용하던 공정부산물을 물질·화학적 재활용 및 높은 열량의 에너지회수 등으로 재활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의미

▪ (포장재 개선) 포장재의 감량 또는 재질·구조 개선을 통한 재사용·재활용 용이성 강화

▪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기타 제품 개선을 통한 폐기물 감량 또는 재사용·재활용 확대, ▲제품 수리·재사용 체계 구축·확산, ▲사무실 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➋ 컨소시엄 전형

- (컨소시엄) 폐기물 다량배출 대·중견·중소기업*이 대표기업으로, 협력기업,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과 컨소시엄 구성

* (업종) 금속·식품·전자기기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8개 (붙임3 참고)(배출량) 年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최근 3년 평균)

▪ 컨소시엄당 최대 4개 기업 참여 가능

* 부득이 추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4개째 이상의 기업부터는 재정적 지원 제한

▪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 컨소시엄당 대기업 개소수가 제한*(전체 참여기업 개소수의 40% 이하)되며, 공정개선·설비지원 등 재정적 지원은 불가함

* (예) A컨소시엄 참여기업 5개소인 경우, 대기업 최대 2개소 참여 가능B컨소시엄 참여기업 3~4개소인 경우, 대기업 최대 1개소 참여 가능D컨소시엄 참여기업 2개소인 경우, 대기업 참여 불가

▪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 시행자 등 참여 가능

* 단,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제한

- (내용) 컨소시엄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공정부산물 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등 4개 분야 중 핵심과제 2~4개 선택

▪ 핵심과제별 주요 예시는 ➊개별기업 신청 內 안내사항과 동일

▪ 핵심과제 수행 관련 대표기업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의 현황, 역할, 기대효과 등을 최대한 상세 기획·작성 필요

4. 사업 주요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한) ‘26. 6. 29.(월) ~ ’26. 7.16.(목) 18:00까지, 3주

ㅇ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접수(첨부서류 제출 포함)

※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등)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아래 표 참조

6.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ㅇ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예정 (필요시 신청기업에 발표 요청)

ㅇ 선정 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약식 계획(8월 말 예정) 등 함께 제공

7. 신청 제한 사항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및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ㅇ 상기 내용에 대해 선정 이후 제외 대상임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 전부 환수 처리

8. 참고 사항

ㅇ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 취소

ㅇ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재경 주무관(044-201-7357)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이승훈 차장(032-590-5062)자원순환성과부 이현우 과장(032-590-5066)

붙임 1.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참여신청서(개별기업 전형) 1부.

2.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참여신청서(컨소시엄 전형) 1부.

3. 모집 대상(개별기업 전형, 컨소시엄 전형 대표기업) 업종분류 1부.

4.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선정평가 기준 1부. 끝.

재생원료

사용현황(‘24년)

PET 000톤

고철 000톤 등

순환자원

인정현황(‘24년)

PET 000톤

고철 000톤 등

순환경제 목표

핵심과제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정부산물 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 핵심과제 2~4개 선택

재생원료 사용확대

재생원료 확대 계획 1줄 내외로 작성

공정부산물 재활용

공정부산물 재활용 계획 1줄 내외로 작성

포장재 개선

포장재 개선계획 1줄 내외로 작성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확대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계획 1줄 내외로 작성

위와 같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사업자 대표자 (인)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귀하

첨 부 :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 계획서 1부.

[첨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계획서

ㅇ 사업명: ◯◯◯ 폐기물 감량을 위한 ◯◯◯ 설치(공정 개선)

ㅇ 사업개요

- 주요생산 제품:

※ 제품 사진 첨부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 주요 폐기물 성상 및 발생 공정

➊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➋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➌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➍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➎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1.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➊재생원료 확대, 순환이용 확대 등을 지향하는 사유(회사 비전 전환, 해외 시장 수출주력 등), ➋원료·제품 등의 순환 공급망 확대 필요성, ➌사업장이 선도기업·산단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 등을 상세하게 작성

□ (시급성) 고객사의 요구대응(ESG평가점수 상향, 재생원료 사용량 요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OO년이내에 계약파기, 공급물량 조정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등과 같이 상세하게 작성

※ 예시문을 단순 복사 붙여 넣기 금지하며, 각각 최소 300자이상 작성 필요

2. 핵심과제

※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중 2~4개 선택

□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상 원료,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대상 공정부산물,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 (포장재 개선) 대상 포장재,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대상 폐기물,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3. 핵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재생원료 사용 확대

ㅇ 사업목적: 대상 원료 및 확보 필요량, 재생원료 사용 필요성 등 기재

ㅇ 사업내용: 재생원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사업, R&D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ㅇ 사업목적: 도입 시설 및 재사용/재활용하고자 하는 공정부산물을 명시하고, 이를 통한 순환이용 효과 등 명시

ㅇ 사업내용: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 개선, 사업, R&D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 포장재 개선

ㅇ 사업목적: 대상 포장재(재질, 사용량 등)을 명시하고, 개선 필요성 기재

ㅇ 사업내용: 포장재 개선 및 재질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ㅇ 사업목적: 도입 시설 및 감량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명시하고, 도입을 통한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효과 등의 목적 기재

ㅇ 사업내용: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 공정의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1. 사업성과

ㅇ 폐기물 발생량

-

ㅇ 순환이용률

-

.

3. 기타 기대효과

ㅇ

ㅇ

※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기대효과

재생원료

사용현황(‘24년)

PET 000톤

고철 000톤 등

순환자원

인정현황(‘24년)

PET 000톤

고철 000톤 등

순환경제 목표

핵심과제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정부산물 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 핵심과제 2~4개 선택

재생원료 사용확대

재생원료 확대 계획 1줄 내외로 작성

공정부산물 재활용

공정부산물 재활용 계획 1줄 내외로 작성

포장재 개선

포장재 개선계획 1줄 내외로 작성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확대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계획 1줄 내외로 작성

위와 같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사업자 대표자 (인)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귀하

첨 부 :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 계획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첨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계획서

ㅇ 사업명: ◯◯◯ 폐기물 감량을 위한 ◯◯◯ 설치(공정 개선)

ㅇ 사업개요

<대표기업 : 기업명>

- 주요생산 제품:

※ 제품 사진 첨부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 주요 폐기물 성상 및 발생 공정

➊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➋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➌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➍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➎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참여기업 : 기업명>

- 주요생산 제품:

※ 제품 사진 첨부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 주요 폐기물 성상 및 발생 공정

➊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➋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➌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➍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➎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참여기업 : 기업명>

- 주요생산 제품:

※ 제품 사진 첨부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 주요 폐기물 성상 및 발생 공정

➊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➋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➌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➍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➎ 주요 폐기물 성상: (폐기물분류번호) OOOOOOO

ㆍ 발생공정:

<필요시 추가>

1.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➊재생원료 확대, 순환이용 확대 등을 지향하는 사유(회사 비전 전환, 해외 시장 수출주력 등), ➋원료·제품 등의 순환 공급망 확대 필요성, ➌사업장이 선도기업·산단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 등을 상세하게 작성

□ (시급성) 고객사의 요구대응(ESG평가점수 상향, 재생원료 사용량 요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OO년이내에 계약파기, 공급물량 조정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등과 같이 상세하게 작성

※ 예시문을 단순 복사 붙여 넣기 금지하며, 각각 최소 300자이상 작성 필요

2. 핵심과제

※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포장재 개선,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중 2~4개 선택

□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상 원료,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대상 공정부산물,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 (포장재 개선) 대상 포장재,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대상 폐기물, 필요성 등을 1~2줄로 요약

3. 핵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재생원료 사용 확대

ㅇ 사업목적: 대상 원료 및 확보 필요량, 재생원료 사용 필요성 등 기재

ㅇ 사업내용: 재생원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사업, R&D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추진체계: 참여기업별 핵심과제에서 이행하는 역할 등 상세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ㅇ 사업목적: 도입 시설 및 재사용/재활용하고자 하는 공정부산물을 명시하고, 이를 통한 순환이용 효과 등 명시

ㅇ 사업내용: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 개선, 사업, R&D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추진체계: 참여기업별 핵심과제에서 이행하는 역할 등 상세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 포장재 개선

ㅇ 사업목적: 대상 포장재(재질, 사용량 등)을 명시하고, 개선 필요성 기재

ㅇ 사업내용: 포장재 개선 및 재질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추진체계: 참여기업별 핵심과제에서 이행하는 역할 등 상세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확대

ㅇ 사업목적: 도입 시설 및 감량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명시하고, 도입을 통한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효과 등의 목적 기재

ㅇ 사업내용: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추진체계: 참여기업별 핵심과제에서 이행하는 역할 등 상세 기술

ㅇ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 공정의 사업 전‧후 비교:

※ 표 또는 flowchart 활용

1. 사업성과

ㅇ 폐기물 발생량

-

ㅇ 순환이용률

-

.

3. 기타 기대효과

ㅇ

ㅇ

※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기대효과

< 대표기업 : 기업명 >

< 참여기업 : 기업명 >

< 참여기업 : 기업명 >

<필요시 추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을 대표신청자 ○○○와 ○○○사 등 00개소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사업내용(요약)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3. ○○○회사(대표자：)

4. ○○○회사(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과 관 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기업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선도기업·산단 지원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구성원의 참여비율)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4. ○○○： %

5. ○○○： %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참여비율은 탈퇴자의 참여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10

사업계획의 현실성

∙사업 과제 설정 및 추진 방법의 현실성, 적정성 등

5

사업계획의 정부시책 부합성

∙ 감량, 재사용, 고품질 물질·화학적 재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자립화 등 정부 시책에 부합 여부

< 사업계획의 주요 목표 >

5

사업 안정성

∙과제 추진 중 환경·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 여부

5

이행방안

(15)

이행의지

∙과제 추진사항을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등 이행의지 및 적극성

10

이행체계

∙재원 조달, 자체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5

기대효과

(15)

사업 확산성

∙동일 또는 유사 업종 등에의 보급·확산 가능성

10

환경·사회적 효과성

∙과제 추진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5

총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