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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3-11-03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15억원,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6587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8%81%EC%84%B8%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D%98-%EC%B2%B4%EB%82%A9%EC%95%A1-%EC%A7%95%EC%88%98%ED%8A%B9%EB%A1%80-%EC%A0%9C%EB%8F%84-%EC%95%88%EB%82%B4-e3120ab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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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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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3-11-03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15억원,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6587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8%81%EC%84%B8%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D%98-%EC%B2%B4%EB%82%A9%EC%95%A1-%EC%A7%95%EC%88%98%ED%8A%B9%EB%A1%80-%EC%A0%9C%EB%8F%84-%EC%95%88%EB%82%B4-e3120ab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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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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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 재기 | ㉮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 범칙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 체납액 |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20.01.01. ∼ ’20.12.31. 폐업 시 (’20.7.25.), ’21.01.01. ∼ ’21.12.31. 폐업 시 (’21.7.25.), ’22.01.01. ∼ ’22.12.31. 폐업 시 (’22.7.25.)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의 및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징수곤란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