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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년도 제2차「KERI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04 공고입니다. 대상 KERI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KERI와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 KERI의 기술지원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 KE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지원내용 기간 집중육성기업 특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KERI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기술기획 지원, 시약재료 및 시험 지원, 변리사 특허 자문, 기…, 신청기간 상시 모집을 통한 분기별 선정평가 “20. 06. 05. ∼ 20. 11. 30”까지 신청기업을.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6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0%EB%85%84%EB%8F%84-%EC%A0%9C2%EC%B0%A8-keri-%ED%8C%A8%EB%B0%80%EB%A6%AC%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5ec023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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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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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6-04 공고입니다. 대상 KERI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KERI와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 KERI의 기술지원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 KE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지원내용 기간 집중육성기업 특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KERI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기술기획 지원, 시약재료 및 시험 지원, 변리사 특허 자문, 기…, 신청기간 상시 모집을 통한 분기별 선정평가 “20. 06. 05. ∼ 20. 11. 30”까지 신청기업을.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6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0%EB%85%84%EB%8F%84-%EC%A0%9C2%EC%B0%A8-keri-%ED%8C%A8%EB%B0%80%EB%A6%AC%EA%B8%B0%EC%97%85-%EC%9C%A1%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5ec023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2020년도 2차「KERI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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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기산업계 등 중소기업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형별 맞춤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KERI의 연구원 및 부서를 기업의 멘토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2020년도 2차 [KERI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패밀리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명 : KERI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

2. 사업내용

| 유형 | 유형 설명 | 지원내용 | 기간 |
| --- | --- | --- | --- |
| 집중육성기업 | 특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KERI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 기술기획 지원, 시약재료 및 시험 지원, 변리사 특허 자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등 | 24개월 이내 (집중지원) |
| 상시지원기업 | 공동연구 등의 R&D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공동연구실 제공(3개월 이내),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 등 | 12개월 이내(원칙) |
| 애로기술해결 기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 장비활용, 기술상담 등을 목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 멘토링,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기술교류회 지원 등 | |

- 집중육성기업과 상시지원기업은 멘토와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계획 수립

- 집중육성기업은 지원계획 수립 시 KERI의 지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목표로 설정

3. 지원 대상 : KERI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KERI와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 KERI의 기술지원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 KE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기업

○ KERI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기타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각 법조문은「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유형별 지원

- 지원항목 — 집중 육성기업 — 상시 지원기업 — 애로기술 해결기업
- 기술 — 기술기획 지원 — ○
-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 ○ — ○ — ○
- 시약재료 지원 — ○
-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 ○ — ○ — ○
- 변리사 특허 자문 — ○
- 인프라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 — ○
- 공동연구실(공간) 제공(3개월 이내) — ○ — ○
- 공학용 S/W 사용 지원 — ○ — ○
-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 (희망 장비 우선 등록) — ○ — ○
- KERI 시험료 지원 — ○
- 기타 — KERI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 — ○
- 기술교류회 지원 — ○ — ○ — ○

※ 기업유형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KERI에서 분류하며, 집중육성기업은 본부(센터)별 추전(「서식 제2호」작성)을 통해 발굴

○ 지원기업 멘토링(부서 또는 개인)

| 구분 | 집중육성기업 | 상시지원기업 | 애로기술해결기업 |
| --- | --- | --- | --- |
| 멘토링 형태 | 부서(센터) 집단(3인 이상) | 개인 | 개인 |

- 패밀리기업의 유형별 지원범위 내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멘토를 중심으로 지원 실시

- 일대일 멘토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멘토(개인)는 최대 2개의 기업까지 멘토링 가능

○ 지원기간 : 24개월 이내 집중지원(집중육성기업) 및 12개월 이내(상시지원기업, 애로기술해결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육성기업에 한정하여 목표달성 시 패밀리기업 졸업 가능

5. 신청방법

○ KERI 기업지원포털(https://bs.keri.re.kr)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요기업 직접신청(「서식 제1호」작성)(상시신청)

- 이메일 : tyjeung@keri.re.kr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지원 요청사항,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4종)

○ 신청기간 : 상시 모집을 통한 분기별 선정평가

- “20. 06. 05. ∼ 20. 11. 30”까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선정평가 실시

6. 선정 및 제외 기준

○ 선정 기준 : 수출유망성, 경영능력, 재무건전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KERI와 기술밀접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

- 희망멘토가 없는 경우 KERI 내부에서 지원가능 연구자를 발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멘토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에 탈락을 통보

○ 제외 기준

①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KERI와 관계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부도,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실사 전에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동일한 내용, 목적, 범위에 대해 이미 KERI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⑧ 신청서 내용이 프로그램의 기본목적, 지원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⑨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추진절차

| 세부절차 | 수행내용 | 관련부서 | 관련문서 |
| --- | --- | --- | --- |
| (1) 사업 공고 | 패밀리기업을 대내외 공개 모집 | 주관부서 | 공고문 |
| (2) 사업 신청 |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신청/내부추천 병행 (신청서를 기반으로 연구부서와 지원 가능여부 협의) | 중소기업 | 신청서 (서식 제1호) 추천서 (서식 제2호) |
| (3) 패밀리기업 선정 | 신청기업별 멘토를 선정하고,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기업을 심의하여 패밀리기업으로 선정 (집중육성, 상시지원, 애로기술해결기업으로 구분) | 주관부서 전문위원회 | |
| (4) 지원계획 수립 | (집중육성기업 및 상시지원기업 한정) 멘토와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지원계획 수립 | 멘토 선정기업 | 계획서 (서식 제3호) |
| (5) 패밀리기업 지정 | 계획이 수립된 선정기업을 원장승인을 통해 패밀리기업으로 확정하고 지정서 교부 | 주관부서 | 지정서 |
| (6) 패밀리기업 지원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원 실시 | 멘토 | |
| (7) 진도점검 | 정상적인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실시 | 주관부서 | |
| (8) 패밀리기업별 지원결과 보고 | 멘토는 지원실적을 일지로 보고하고, 패밀리기업은 이를 확인 | 멘토 패밀리기업 | 지원일지 확인서 |
| (9) 멘토활동지원비 지급 | 지원실적에 따라 멘토에게 수당 지급 | 주관부서 | |
| (10) 사업수행 결과 보고 | 패밀리기업별 지원결과(만족도) 및 성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보고서를 연구회에 제출 | 주관부서 | 주요사업 보고서 |

8. 문의처

○ 담 당: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 연락처: ☏ 055-280-1211(정태용) / 055-280-1164(조정미)  tyjeung@keri.re.kr

- 「별지 제1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의와 관련된 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④ 삭제 〔별표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
- /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22. 수도업
- E36
- /
- 23. 건설업
- F
-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 42. 부동산업
- L
- /
- 43. 임대업
- N76
-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서식 제1호」

한국전기연구원 패밀리기업 지정 신청서

- 기업정보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설립일자 — 년 월 일 — 기업형태 — □ 법인 — □ 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업종 — 주업태
- 자본금 — 천 원 — 매출액 (수 출 액) — 천 원 ( 천 원)
- 상시종업원수 — 홈페이지
- 주생산품 — 1) 2) 3)
- 소재지 — 주소 — 우( - )
- 전화번호 — ( ) — FAX — ( )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유( ) 무( ) — 연구소명 또는 부서명
- 전담인원 — 명
- 담당자 — 성 명 — e-Mail
-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 ( ) — 휴대폰 — ( )
- 요청사항 (○표시) — 공동연구( ) 기술이전( ) 기술지도( ) 기술교육( ) 기술정보( ) 장비활용( ) 인력지원(파견)( ) 기타( )
- 희망 멘토 —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술연구센터 홍길동 책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패밀리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 가장 최근 기준으로 재무제표 별도 제출

※ 요청사항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신청내용을 작성

※ 신청내용 (*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공동 연구 | ※ ‘공동연구’는 KERI의 연구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과제를 기획하여, KERI의 주요사업,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신청·수행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배경, 대상 제품, 기술적 특성, 목표로 하는 사업,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기대효과,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기존의 제품을 개선한 ○○○ 방식의 신제품이 해외에서 출시되어 기존의 제품을 점차 대체해 나가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당 사도 ○○○ 성능을 충족하는 ○○○방식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 기술과 ○○○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며, ○○○ 기술은 당 사의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할 수 있으나, ○○○ 기술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귀 원의 ○○○ 책임연구원에게 의뢰하여 공동으로 ○○○ 제품을 개발하자 함.

◦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사업을 귀 원과 함께 과제를 기획하여 신청하고자 하며, 개발완료 후 ○○년까지 상용품을 개발하고, 당 사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여 ○○분야부터 사업화를 시작하고자 함.

이후 귀 원과 함께 ○○년까지 ○○○ 성능을 충족하는 개선품을 개발하여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고자 함.

◦ 현재 당 사는 ○○○억원에 이르는 국내 ○○○제품시장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까지 점유율을 올리고 총 매출액을 ○○○억원까지 증대하여 국내 ○위, 세계 ○위의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당 사를 귀 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 책임연구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사와 원활한 과제기획을 할 수 있도록 ○○○ 책임연구원에게 기획과제를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림. |
| 기술 이전 | ※ ‘기술이전’은 실시계약 또는 양도계약을 통해 KERI의 특허,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이전받고자 하는 특허명·기술명, 적용제품, 사업화계획,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품의 핵심부품은 ○○○으로서 귀 원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부품의 수를 기존○개에서 ○개로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제품의 원가가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에 귀 원에서 출원한 ○○○ 특허를 이전받아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함(특허명 : ○○○○, 출원번호 : ○○○) ◦ 기술이전 후 ○○년까지 상용품을 개발하고, 당 사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여 ○○분야부터 사업화를 시작하고자 함.

◦ 현재 당 사는 ○○○억원에 이르는 국내 ○○○제품시장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까지 점유율을 올리고 총 매출액을 ○○○억원까지 증대하여 국내 ○위, 세계 ○위의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특허기술의 전수 및 상용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요청드림. |
- 기술 지도 — ※ ‘기술지도’는 KERI의 연구자가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 및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도·자문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지도받고자 하는 내용, 애로점, 대상제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기존의 제품을 개선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함. 개선품 개발을 위해 ○○○ 설계, ○○○ 시험 등이 필요하지만, 당 사에 경험이 부족하여 개발에 애로가 예상됨. — ◦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귀 원의 ○○○ 책임연구원의 지도를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자 함. — ◦ 이를 위해 당 사를 귀 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 책임연구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사를 원활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 책임연구원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림.
| 기술 교육 | ※ ‘기술지도’는 KERI의 연구자가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개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교육받고자 하는 내용, 애로점, 대상제품, 교육대상인력, 교육횟수, 교육방법,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품의 설계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 기술이 필요함.

당 사에는 ○○○ 전공의 석사급 연구원 ○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 기술 및 ○○○ 툴의 사용방법을 습득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 ○○○ 기술을 보유한 관련 전공자가 흔하지 않고, ○○○ 툴의 사용방법 교육 또한 당 사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이에 귀 원의 ○○○ 책임연구원을 통해 당 사의 연구개발인력에게 ○○○ 기술의 ○○○ 부분과 ○○○ 툴의 사용방법을 약 ○회에 걸쳐 교육받고자 함.

◦ 귀 원의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을 연구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자 하며, 습득한 ○○○ 기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제품의 개발 및 ○○○ 분야 적용을 추진하고자 함.

- 기술 정보 — ※ ‘기술정보’는 KERI의 연구자의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 KERI의 특허, 논문 분석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배경, 대상제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 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임. 그러나 ○○○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여, ○○○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 ◦ 이에 귀 원의 해당 분야 전문가인 ○○○ 책임연구원을 통해 ○○○ 기술에 관한 자료 및 기술동향의 수집, 수집된 자료를 당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길 요청드림. — ◦ 귀 원의 도움으로 ○○○ 기술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할 경우, 개발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술지도, 공동연구 과제의 추진도 함께 요청드림.
- 장비 활용 — ※ ‘장비활용’은 KERI의 보유 장비를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및 성능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명, 활용횟수, 활용방법,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품의 성능검사를 위해서는 ○○○ 장비를 통한 개발시험이 필요함. 하지만 ○○○ 장비의 가격은 약 ○○○백만원에 달해 당 사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됨. — ◦ 이에 귀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며,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당 사에 개발한 ○○○제품을 약 ○회 시험하고자 함. 당 사에서 ○○○ 장비의 운용 및 시험에 관한 경험이 없으므로, 귀 원에 시험분석까지 함께 요청드림. — ◦ 귀 원에서 산정한 장비사용료 및 시험분석료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이며, 일부 금액은 당 사에서 보유한 중소기업청 바우처를 통해 지급하고자 함.
- 인력 지원 — ※ “인력지원”은 KERI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거나,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산업부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KERI에서 채용 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는 지원 유형입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목적, 전공, 학위, 활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공의 ○○○ 기술을 보유한 석사급 이상 인력이 필요함. — ◦ 관련 기술을 보유한 귀 원의 ○○○ 책임연구원을 약 ○개월 당 사로 파견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장기적으로 ○○○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파견사업을 통해 ○○○ 기술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지원받고자 하오니, 귀 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림.
- 기타 — ※ 기타 요청하는 내용, 애로점, 대상제품,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2호」
집중육성형 패밀리기업 추천서

- 기업명 — (법인, 개인)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요생산품목 — 기업부설 연구소 — 유( ), 무( )
- 담당자(기업) — 성명 : 전화 : E-Mail :
- 추천사유 — 패밀리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 추천기업의 R&D 역량 및 의지, 예상되는 지원효과 및 지원성과 등을 중심으로 추천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가능인력 (KERI) — 김○○, 이○○, 박○○, 최○○
- 예상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집중육성형) 패밀리기업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센 터 장 : (인)

「서식 제3호」

집중육성기업 및 상시지원기업 지원 계획서

- 기업명 — (법인, 개인)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요생산품목 — 기업부설 연구소 — 유( ), 무( )
- 담당자(기업) — 성명 : 전화 : E-Mail :
지원목표 (집중육성기업만 작성)
- 지원계획
- / 지원항목
- 내용
- /
- / 기술
- 기술기획 지원
- /
-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 /
- / 변리사 특허 자문
- /
- / 인프라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
- /
- 공동연구실 제공(3개월 이내)
- /
- / 공학용 S/W 사용 지원
- /
- /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
- /
- / 연구원 시험료 지원
- /
- / 기타
- 연구원 매체를 통한 홍보
- /
- 기술교류회 지원
- / /
- 필요비용 (집중육성기업만 작성)
- / 항목
- 금액
- 내역
- / ---
- / 기술기획 비용
- 5백만원 이내
- /
- 시약재료비용
- 2백만원 이내
- /
- 연구원 시험료
- 1백만원 이내
- /
- 멘토 — 김○○, 이○○, 박○○, 최○○
- 지원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패밀리기업을 상기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멘토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