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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3-17 공고입니다. 대상 및 예비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가점항목 점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1) 팀창업 우대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창업…, 지원내용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 (최대 1억원) 지원 ◦ 공고일 현재 (’20.3.17)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신청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020. 3. 17(화) 4. 20(월), 18:00까지 선정자를.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2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0%EB%85%84-%EC%98%88%EB%B9%84%EC%B0%BD%EC%97%85%ED%8C%A8%ED%82%A4%EC%A7%80-%ED%8A%B9%ED%99%94%EB%B6%84%EC%95%BC-%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04cfc28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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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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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3-17 공고입니다. 대상 및 예비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가점항목 점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1) 팀창업 우대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창업…, 지원내용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 (최대 1억원) 지원 ◦ 공고일 현재 (’20.3.17)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신청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020. 3. 17(화) 4. 20(월), 18:00까지 선정자를.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42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0%EB%85%84-%EC%98%88%EB%B9%84%EC%B0%BD%EC%97%85%ED%8C%A8%ED%82%A4%EC%A7%80-%ED%8A%B9%ED%99%94%EB%B6%84%EC%95%BC-%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04cfc28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84호 □ 모집규모 : 600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모집분야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인공지능 광주과학기술원 40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지능형반도체, 5G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5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협회 70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2020년 자율주행 한국도로공사 10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O2O, 사물인터넷 한국발명진흥회 25 스마트헬스케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0 2020년 3월 17일 신재생에너지 한국세라믹기술원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스마트팜, 드론 한국임업진흥원 20 빅데이터 한국정보화진흥원 25 첨단소재, 3D프린팅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 1 모집개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한국특허정보원 25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한국표준협회 25 □ 사업목적 핀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 스마트관광 한국관광공사 25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소셜벤처 벤처기업협회 100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여성 한국여성벤처협회 100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 신청자격 마감(’20. 4. 20(월), 18:00) 후 신청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모집공고(’20.1.31) 신청자도 신청 가능하나, 일반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 (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20.3.17 분야 최종선정 확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 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2 신청 제외대상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 (최대 1억원) 지원 ◦ 공고일 현재 (’20.3.17)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한 자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창업교육 (40시간) 프로그램 지원 (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 1 - - 2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구분 지원 세부사항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4.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 비목정의 및 기준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4.20) 재료비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외주용역비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기계장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사업화 (공구·기구, SW 등) 구입하는 비용

-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을 지원받은 자 , 기 선정 자금 특허권 등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무형자산 취득비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바우처)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인건비

-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한도 없음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여비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을 수행 중인 자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교육훈련비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광고선전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지급수수료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사무실임대료, 회계감사비(50만원 의무계상) 등 창업활동비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하는 자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40h) 운영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3 지원내용 및 기간 창업교육 미이수자는 선정 취소조치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을 32시간 운영(일정 추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 □ 지원내용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 ◦ 사업화자금(바우처 )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전담멘토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필수)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지원기간 : 협약 후 8개월 이내

- 3 - - 4 -

4 선정자의 의무 5 신청ᆞ접수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 신청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020. 3. 17(화) ~ 4. 20(월), 18:00까지

-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 제출서류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

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 하여 제출 (사전, 역량강화, 심화)을 이수하여야 한다.

※ [참고] 필요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1577-5475, www.startbiz.go.kr) ◦ K-Startup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변경·반환 불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의 사업장 현장 접수마감 (’20.4.20(월), 18: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최종 선정자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 전담멘토가 협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전담멘토 매칭 등을 수행 사무실 임차현황, 직원 근무현황, 구입 기자재 활용 현황 등을 확인 < 온라인 신청절차 >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k-startup접속 → 2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3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 4 예비창업패키지 클릭, 사업신청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6 기본정보

입력 (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7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8 사업계획서(가점증빙서류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포함)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유의) → 9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 k-startup (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2 회원가입’ 생략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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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6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세부평가 지표별 평점이 평가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 선정평가 취득한 자는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세부평가 평가내용 배점 최소 득점기준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15점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1. 문제인식 1-2.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15점 18점 소 계 30점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5점

## 2. 해결방안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2.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15점 18점 소 계 30점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10점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3. 성장전략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점 12점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5분 발표,   ‘발표평가(100점)’ 소 계 20점 2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15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4. 팀 구성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20점 대상자로 선발 (주관기관에서 평가) 12점 소 계 20점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 (신청자 별도 안내)

- 서류평가·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동일

- 발표평가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발표평가는 온라인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며, ◦ 주관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가점항목 점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1) 팀창업 우대 -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창업팀

- 선정시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여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팀원을 채용하고, 팀원 1인 이상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1점 고용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취소 및 전액환수 조치

- 팀창업 기준은 [참고 3] 참조 공 고 예비창업자 신청ᆞ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2)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진흥원 K-Startup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1점 ’20.3.17 ’20.3.17 ~ ’20.4.20 ~ ’20.5월 중

-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

## 3)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사전교육 협약준비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 창업경진대회 목록은 [참고 2] 참조 1점 사전교육(8시간) 이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K-Startup 홈페이지

-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20.6월 초 ’20.6월 초 ’20.5월 말

## 4)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 지역에 거주자 1점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 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 시제품 개발, 창업, 역량강화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심화교육(32시간) 이수 등

## 5) 감염병 예방‧진단‧퇴치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

1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20.6월 중 ’20.6월 ∼ ’21.1월(8개월) (중간) ’20.10월 / (최종) ’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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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7 유의사항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폐업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과거의 사업자와 동종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선정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 선정 후 유의사항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침·세부 관리기준에서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있음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는 고발조치 됩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선정 지원제외)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 선정이후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자격,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 환수·참여제한 제재조치 함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 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동시수행 불가)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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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문의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사업신청 문의(지원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09년~’20년 (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담당자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분야 주관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초기창업패키지 과장 강창성 062-715-6303 kcsda@gist.ac.kr 인공지능 광주과학기술원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과장 김근태 062-715-6304 kimkt@gist.ac.kr 선임 우형민 054-479-2054 woo1844a@geri.re.kr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지능형반도체, 5G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선임 장은윤 054-479-2071 eyjang@geri.re.kr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차장 박원규 02-3667-3114 wkpark@smartcity.or.kr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협회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대리 안우진 02-3667-3114 wjan@smartcity.or.kr 자율주행 한국도로공사 차장 전현수 054-811-3573 cap8801@ex.co.kr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O2O, 사물인터넷 한국발명진흥회 계장 신재호 02-3459-2860 symbol@kipa.org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연구원 오치훈 02-2095-1742 chihun89@khidi.or.kr 스마트헬스케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연구원 김정현 02-2095-1744 kimjh1950@khidi.or.kr 신재생에너지 한국세라믹기술원 선임 차연경 031-645-1407 venture@kicet.re.kr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2016년)

스마트팜, 드론 한국임업진흥원 선임 김진희 02-6393-2635 jh951204@kofpi.or.kr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빅데이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이호택 053-230-1551 opendata@nia.or.kr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첨단소재, 3D프린팅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매니저 김나영 063-219-3566 dnjs0803@kctech.re.kr 빅데이터, 클라우드 한국특허정보원 대리 정수영 02-6915-1569 sooy@kipi.or.kr ◦창업맞춤형사업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한국표준협회 팀장 황인국 02-6240-4786 hik1107@ksa.or.kr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핀테크 힌국핀테크지원센터 사원 이승하 070-4252-9279 shlee@fintechcenter.or.kr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스마트관광 한국관광공사 대리 김인경 02-729-9466 venturepackage@knto.or.kr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과장 박범준 02-890-0586 bumjoonp@seoulvi.com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소셜벤처 벤처기업협회 대리 오제관 02-890-0561 ojk@seoulvi.com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매니저 김소영 02-890-0614 ksy@seoulvi.com 주임 김민혜 02-3440-7472 mhkim@kovwa.or.kr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주임 김요진 02-3440-7465 yjkim@kovwa.or.kr 여성 한국여성벤처협회 ◦창업인턴제 (사업화)

주임 이수정 02-3440-7462 sjyi@kovwa.or.kr 사원 심예진 02-3440-7464 yjsim@kovwa.or.kr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일반형(Track 2), 투자형 지원자만 지원(신청) 제외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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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고 3 팀창업 기준 □ 팀창업 개념 : 창업아이템 개발 등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2인 이상의 구성원 으로 이루어진 예비창업팀* (대표자 포함)

- 사업계획서 양식의 팀창업 신청서에 포함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팀창업 조건 : 선정자는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본선이상 대한민국 창업리그 중소벤처기업부 입상자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 ◦ 팀원은 선정자가 창업한 기업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 2019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혁신상, 성장상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해커톤) 수상자 되어야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의 인건비는 선정자가 부담

특별상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R&D 챌린지 수상자 ◦ 선정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67조)에 있는 자, 창업자가 재직 중이 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이상 팀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인건비는 지급 불가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 수상자 ◦ 팀원 1인 이상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 산업통상자원부 으로 고용 유지 디스플레이 챌린지 수상자 * □ 팀원 변경 : 부득이한 사유 로 당초 제출한 팀원의 축소, 변경 등이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필요할 경우, 기존 팀원에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 가능 보건복지부 바이오코리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 사유 예시 : 팀원의 이직, 퇴사, 군입대, 출산 등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 팀원 변경의 적정성 등은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국토교통부 검토 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 단, 최소 1인 이상의 팀원은 변경 없이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고용유지 필수

수산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 팀창업 점검 : 팀창업으로 가점을 받은 자 (기업)는 팀창업 이행현황,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팀원의 근태현황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수시 확인

-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근로현황, 업무내역 등 확인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 * ◦ 점검결과 부적정 현행 이 발견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협약 중단 산림청 산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부적정 현행 : 팀원의 4대보험 미가입, 업무관련 현황(이메일, 출근기록 등) 확인 불가, 창업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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