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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07 공고입니다. 대상 을 선정 현장평가 → (1차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진단·설계 지원,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➀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7(목) 2021. 2.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k-%EC%8A%A4%EB%A7%88%ED%8A%B8%EB%93%B1%EB%8C%80%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26e4a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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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07 공고입니다. 대상 을 선정 현장평가 → (1차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진단·설계 지원,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➀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7(목) 2021. 2.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k-%EC%8A%A4%EB%A7%88%ED%8A%B8%EB%93%B1%EB%8C%80%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26e4a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호

2021년도「K-스마트등대공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Ⅰ.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목적

◦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중견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방향을 제시

◦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제조혁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구축

□ 지원규모 :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

◦ 선정기업별 총 3년간 최대 12억원의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유형 및 선정규모

◦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2개 범주(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지원유형 | 세부업종(예시) | 선정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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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업종 | ㅇ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1차 금속, 기계장비 등 8개 업종 | 7개사 내외 |
| 기타업종 | ㅇ 식료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 17개 업종 | 3개사 내외 |

* 뿌리업종은 주력업종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유형별 선정규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➀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

➁ (전략수립)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4차 산업 핵심기술이 적용된 연차별 구축 전략, 고도화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수립 단계에서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

➂ (구축지원) 제조 전반에 D·N·A(Data·Network·AI) 기반의 지능화 솔루션(AI·5G·CPS 등) 적용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 달성 예정기업

* Level 4 수준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구축 완료 시 수준측정 예정으로 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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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도입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제조혁신센터(TP)의 추천을 통해 사업신청

*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필수

◦ 아래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➁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기업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 ---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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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7(목) ~ 2021. 2.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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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업계획서 |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 ’20)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6 |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서 1부 |
| 6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4.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 |
| --- | --- |

□ 지원절차

◦ 1차년도

- ① 사업공고 — → — ② 후보기업 추천 및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및 현장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추천), 전담기관(신청접수) — 전담기관 (평가위원)
↓
- ⑥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 ← — ⑤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 ← — ④ 선정평가(1차)* (서면·발표)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제조혁신센터 및 도입기업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 ⑦ 선정평가(2차)** (원가계산 포함) — → — ⑧ 협약 및 사업착수 (정부지원금 지급) — → — ⑨ 연차평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1차 선정평가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기업 15개사 선정

** 2차 선정평가 : 지원기업 10개사 최종 선정

◦ 2, 3차년도

- ①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업착수 — → — ② 중간점검 — → — ③ 연차평가*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전담기관 (평가위원)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해당시)
- ⑥ 최종평가 — ← — ⑤ 중간점검 — ← — ④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업착수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평가위원)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2차년도에 사업종료 시 연차평가를 중간평가로 대체 진행하며, 3차년도 지원여부는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 연차 및 최종 평가 전 감리절차를 진행하며, 최종평가 전 수준확인 진행 ◦ 사업종료 후, 해당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5년간 사업성과 관리 수행 |
| --- |

□ 추진체계 및 역할

| 구분 | 내용 | |
| --- | --- | --- |
| 총괄기관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관리지침 제·개정, 국비 교부 등 사업총괄 | |
| 전담기관 | ◦ 사업관리 및 국비 집행 관리,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승인, 사업추진 점검·평가, 사업비 교부·정산 등 | |
| 제조혁신센터 | ◦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지원,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수요발굴·매칭,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지원, 공급기업 컨소시엄 관리, 사업관리 등 | |
| 도입기업 | ◦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 | |
| 공급기업 컨소시엄 | 대표기업 | ◦ 도입기업의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 총괄 진행, 참여 공급기업 관리 등 |
| 참여기업 | ◦ 도입기업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 대표 공급기업간 협력 등 | |

| 5. 선정 절차 및 방법 | |
| --- | ---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 |

□ 선정절차

◦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업종별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현장평가 → (1차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진단·설계 지원 대상기업 선정, 15개사 내외) → (2차 선정평가) 실행전략·로드맵 평가(지원기업 최종 선정, 10개사 내외)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현장평가 | ◦ 요건검토*가 완료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 신청(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 |
| 1차 선정평가 (서면·대면) | ◦ 현장평가 결과 재검토 ◦ 사업계획서, 발표내용, 업종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도입기업 및 해당 제조혁신센터 총괄책임자 1명(총 2명) 참석 | 사업계획서 평가 |
| 2차 선정평가 (서면·대면) |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평가 * 도입기업, 대표 공급기업 및 해당 제조혁신센터 총괄책임자 1명(총 3명) 참석 | 실행전략 및 로드맵 평가 |

* 진행단계별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2] 참조

□ 선정방법

① 현장평가

- 전문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

* 평가방식 :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➁ 1차 선정평가

- 서면·대면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하여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평균 70점 이상 중 업종별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기업을 선정(15개사 내외)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전담기관에서 선정결과를 개별 기업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로 통보하고, 제조혁신센터는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을 지원

➂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 1차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등을 평가하고, 지원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10개사 내외)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 산정

- 전담기관에서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하여 개별 기업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로 통보하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 중소기업은 1·2차 선정평가에서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단, 평가점수가 70점 이상만 해당),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기업(발표평가 일자 기준)은 1·2차 선정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
| --- |

| 6. 기타사항 | |
| --- | --- |

➀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입기업은 지역 제조혁신센터(TP)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 제조혁신센터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3개 이내의 후보기업을 추천

➁ 1차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입기업의 정밀진단,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기업을 추천한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지원(기업당 2천만원 이내)

* 제조혁신센터는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시 전담기관의 전문 컨설팅기관 Pool(‘20년 및 ’21년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21년 전문 컨설팅기관 추가모집 예정)

➂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의 도입기업은 제조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r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최대 3년(소기업 5년)

④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

**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⑤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2년간 연 8회 이상의 견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 횟수 및 기간 조정 가능

| 7. 문의처 | |
| --- | --- |

□ 지역별 안내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 --- | --- | --- |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57 |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205 |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59 |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2 |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514 |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2 |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 |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50-2142 |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910 |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2 |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 사업 총괄안내

| 구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 | --- | --- |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042-388-0858 042-388-0859 |

| 붙임 1 | |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구분 현황(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 --- | --- | --- |

□ 주력업종

| 업종구분 | 세부명칭 | 업종코드 |
| --- | --- | --- |
| 석유정제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제품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C20 |
| 1차 금속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금속가공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5 |
| 전자제품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전기장비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기계장비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제조업 매출액 상위업종의 업종코드 순

□ 기타업종

| 업종구분 | 세부명칭 | 업종코드 |
| --- | --- | --- |
| 식료품 | 식료품 제조업 | C10 |
| 음료 | 음료 제조업 | C11 |
| 담배 | 담배 제조업 | C12 |
| 석유제품 | 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C13 |
| 의복 및 모피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가죽 및 신발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나무제품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16 |
| 종이제품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인쇄·기록매체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의약품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고무·플라스틱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비금속광물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정밀화학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기타 운송장비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가구 | 가구 제조업 | C32 |
| 기타 제품 |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 기계 및 장비수리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C34 |

* 업종코드 순

□ 뿌리업종(해당 뿌리업종은 사업신청 시 주력업종으로 신청)

- 업종구분 — 업종명 및 품목명 — 분류번호
- 주조 — 뿌리기술활용업종 — 주철관 제조업 — 2413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1
- 강주물 주조업 — 24312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1
- 동주물 주조업 — 24322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4329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주물주조기계 — 29230101
- 금형 — 금형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9294
- 소성가공 — 뿌리기술활용업종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5911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5913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1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2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1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2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9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액압 프레스 — 29223101
- 기계 프레스 — 29223102
- 금속 단조기 — 29223801
- 금속 인발기 — 29223802
- 나사 전조기 — 29223803
- 금속선 가공기 — 29223804
- 기타 금속성형기계 — 29223809
- 열처리 — 뿌리기술활용업종 — 금속 열처리업 — 25921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공업용로 — 29150101
- 전기로 — 29150103
- 표면처리 — 뿌리기술활용업종 — 도금업 — 25922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3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5929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1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0499210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28909804
- 금속 표면처리기 — 29299104
- 용접 — 뿌리기술활용업종 — 철강관 제조업 — 2413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290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2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130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2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29
- 자동차 제조업 — 301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2
- 선박 건조업 — 3111
- 철도장비 제조업 — 3120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1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132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3191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용접봉 — 25999201
- 아크 용접기 — 28909301
- 저항 용접기 — 28909302
- 기타 전기용접기 — 28909309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 29199101
- 기타 용접기 — 29199109
- 반도체 조립 장비 — 29271102
- 칩마운터 — 29271103

* 업종명 및 품목명,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붙임 2 | | 선정평가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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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 평가 항목 | 적격/부적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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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 적/부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 적/부 | |
| -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 적/부 | |
| -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 적/부 | |
| 도입기업 역량 | - CEO 및 임직원의 추진의지, 노력, 적극성 | 적/부 |
| - 업종전문성, 제품개발⸱공정기술 개발 능력 | 적/부 | |
| - 고용창출⸱시장확대 의지 | 적/부 | |
| - 고도화 필요성, 공장 확장성 | 적/부 | |

□ 1차 서면⸱대면평가

- 평가 항목 — 점수
- 고도화 (40) — 사업 추진배경 및 고도화 필요성 — 5 — 4 — 3 — 2 — 1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5 — 4 — 3 — 2 — 1
- 4차 산업혁명 기술(AI·5G 등) 적용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기술적용 사례에 대한 공장 전 부분으로의 확장성 — 10 — 8 — 6 — 4 — 2
- 고도화 Use-case 창출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10 — 8 — 6 — 4 — 2
- 지속 가능성 (30) — CEO·경영진의 고도화 실천의지 및 구체성 — 5 — 4 — 3 — 2 — 1
- 안전관리, 노동친화, 환경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제고 — 5 — 4 — 3 — 2 — 1
- - 공정개선(P·Q·C·D) 및 재정적 효과(ROI) 창출 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 5 — 4 — 3 — 2 — 1
- 제조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 계획의 구체성 — 5 — 4 — 3 — 2 — 1
- 파급효과 (30) — Best Practice 창출 가능성 — 10 — 8 — 6 — 4 — 2
- - 동일·유사 업종으로 적용 및 확산 가능성 — 5 — 4 — 3 — 2 — 1
- - 노하우 공유, 벤치마킹·학습 기회제공 등 제조혁신 확산성 — 5 — 4 — 3 — 2 — 1
-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가능성 — 5 — 4 — 3 — 2 — 1
- 고용창출, 경제성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 5 — 4 — 3 — 2 — 1
- 합계 — 100

□ 2차 서면⸱대면평가(최종 선정평가)

- 평가 항목 — 점수
- 도입기업 (50) — 사업계획(제조혁신센터 지원계획 포함)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 20 — 16 — 12 — 8 — 4
- 고도화 실행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8 — 6 — 4 — 2
- 연차별 고도화 로드맵 수립의 구체성 및 우수성 — 10 — 8 — 6 — 4 — 2
- 구축목표 및 핵심지표(KPI)의 적정성 및 정량적 기대효과 — 10 — 8 — 6 — 4 — 2
- 공급기업 컨소시엄 (50) — 대표·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 및 도입기업 지원전략의 타당성 — 10 — 8 — 6 — 4 — 2
- 대표·참여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 — 10 — 8 — 6 — 4 — 2
- 대표·참여기업의 투입인력 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도입기업 구축 시스템(S/W) 및 시설·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 10 — 8 — 6 — 4 — 2
- A/S,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 — 10 — 8 — 6 — 4 — 2
- 합계 — 100

| 붙임 3 | | AI 제조 플랫폼(KAMP)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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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제조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조도 >

□ KAMP 추진 로드맵

◦ (1단계, ∼‘20년) KAMP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컴퓨팅 자원, 대용량 스토리지, AI 통합분석 환경 등 제공

◦ (2단계, ∼‘21년) AI 컨설팅·실증 지원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솔루션 본격 확산

* (‘20년) 100개사 → (’22년) 300개사

◦ (3단계, ∼‘22년) 제조데이터 공유규범*을 마련하고, 제조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등 마이제조데이터 체계** 구축

*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권리관계 등을 규정

**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