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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도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9-23 공고입니다. 대상 국내외 인증을 준비하는 국내(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사업기간 내 성과도출이 확실한 기업 ㅇ 세부 사업/지원 내용 세부사업 지원 규모/목표 목표, 지원내용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인허가 지원 최대 20백만원 2건 시험평가지원 인허가 획득 지원 컨설팅 지원 등 3 접수방법 ㅇ 접수기한: 2024. 9. 23.(월) 모집 완료 시까지 ㅇ 신청방법: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지원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협약 해….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5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B%8F%84-%EC%9D%98%EB%A3%8C%EA%B8%B0%EA%B8%B0-%EC%82%AC%EC%97%85%ED%99%94%EC%B4%89%EC%A7%84-%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55b0aa0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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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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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9-23 공고입니다. 대상 국내외 인증을 준비하는 국내(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사업기간 내 성과도출이 확실한 기업 ㅇ 세부 사업/지원 내용 세부사업 지원 규모/목표 목표, 지원내용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인허가 지원 최대 20백만원 2건 시험평가지원 인허가 획득 지원 컨설팅 지원 등 3 접수방법 ㅇ 접수기한: 2024. 9. 23.(월) 모집 완료 시까지 ㅇ 신청방법: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지원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협약 해….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5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B%8F%84-%EC%9D%98%EB%A3%8C%EA%B8%B0%EA%B8%B0-%EC%82%AC%EC%97%85%ED%99%94%EC%B4%89%EC%A7%84-%EC%82%AC%EC%97%85-%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55b0aa0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 5차년도 -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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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4년도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기업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9. 23.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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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 제 명: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

ㅇ 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생체재료개발센터)

ㅇ 사업목적: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 확보, 임상시험 및 사용자 평가, 국제인증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2 | | 지원 대상 및 세부 사업/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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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국내외 인증을 준비하는 국내(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사업기간 내 성과도출이 확실한 기업

ㅇ 세부 사업/지원 내용

| 세부사업 | 지원 규모/목표 | 목표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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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인허가 지원 | 최대 20백만원 | 2건 | 시험평가지원 인허가 획득 지원 컨설팅 지원 등 |

| 3 |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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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한: 2024. 9. 23.(월) ~ 모집 완료 시까지

ㅇ 신청방법: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직인 날인된 스캔본을 전자우편 admin@bmccro.com 으로 제출

ㅇ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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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 장웅선 연구원 | 062-530-2867 | usjang@jnu.ac.kr |

| 4 | | 추진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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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일정 — 세부내용
⇩
- 모집 공고 및 접수(‘24. 9. 23~ 상시) —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조하여 E-mail 제출
- ⇩ — 2024. 11월 말까지 종료 가능한 내용으로 성과 도출이 확실한 기업
- 기업예비진단(접수 후 3일 이내)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현황 진단
- ⇩ — 기업지원 중복성 및 사전제외여부 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비대면 평가 진행
- ⇩ —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결과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평가일로부터 2주 이내 통보 사업비 지원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되며, 국비 교부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협약 및 사업수행(협약일 ~ ’24. 11.) — 협약 및 사업수행
⇩
- 모니터링(협약 기간 내 상시)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 -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관리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지급(‘24.11.~’24.12.)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후 사업비 집행
- ⇩ —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전담기관 규정 및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 절차에 의함
- 성과분석(‘24. 12.) — 수혜기업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4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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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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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수 | ①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1부 [서식 1] |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2] | |
|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 3] | |
| ④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사본 1부 | |
| ⑤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기업은 과세표준증명원 제출(홈택스 출력) | |
| 해당기업 | ⑥ 의료기기 제조 관련 인증서(CE, ISO13485,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 등) 각 1부 |
| ⑦ 제품 카탈로그 등 소개자료 | |
| ⑧ 제품 관련 인증, 특허 등 신청 제품 기술력 및 경쟁력에 관련된 서류 | |

| 5 |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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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사업목표의 적정성 —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부합성 — 20
- 추진 주체 역량 — 기업의 추진 의지 및 사업화/기술 역량 *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증가율,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 특허 및 필요 기술 관련 기술·제품 보유 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 15
-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 신청 기간의 적정성과 지원 요청 비용의 합리성 — 15
- 제품의 경쟁력 (40) — 국산화 역량 — 기존 해외 수입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 가능성(매출 발생 가능성) — 15
- 제품 경쟁력 — 제품의 시장 점유 확대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핵심 기술 보유 현황 및 기술의 우위성 — 15
- 수출 경쟁력 — 수출 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 가능성 * 제품 수출 발생 및 수출국 개척 가능성 * 기존 수출 제품 수출액 증대 가능성 수출 성장률 확대 가능성 — 10
- 기대효과 (10) — 경제적 기여도 등 —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 10
- 가산점 (+5) — FDA, CE MDR 관련과제 — FDA, CE MDR 인증 신청 예정인 기업 — 5
- 합 계 — 100(+5)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 6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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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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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24. 11월 말까지 종료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 평가 제외 대상 | 신청기업의 자격이 지원 대상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지원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사업수행 |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점검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사업 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용 수정 및 자료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 성과활용 | 수행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성과 활용 및 성과를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
|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의 자료는 사업 연도말 일괄 폐기 처분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 및 전남대학교 학협력단의 규정·규칙에 따름 |

[세부 사업 안내]

| 사업명 |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사업) |
| --- | --- |
| 세부사업명 |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인허가 지원 |
| 수행기관 |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
| 지원개요 |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시험‧평가 및 국내외 인증 지원 |
| 대상기업 | 국내외 인증을 준비하는 국내(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사업 기간 내 성과 도출이 확실한 기업 |
| 지원내용 | - 시험지원(물리‧화학적 평가, 성능평가, 생물학적안전성(GLP) 평가 등) - 인증지원(품질경영인증(GMP) 등 인증서 발행비, 인증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 대리인 선임비 등) - 컨설팅 지원(기술문서 작성 대행료,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이내 |
| 지원방법 | - 수혜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검수 후 일괄 지급 ※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지원금 지급 및 지원 절차는 협약서 및 전담기관의 규정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 내부 절차에 따름 |
| 수행기간 | 협약 후 2개월 이내 |
| 사업수행절차 |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사업 협약 / ⇨ / 사업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공고 / / 지원신청서 접수 / / 서면/대면평가 / / 협약체결 (2자 협약)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 기업마당 등 / / 기업→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외부전문위원 /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기업 / / 기업↔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사업 만족도 조사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 정산, 지원성과조사 / / 수행기관 및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제출 / / / / / / / 기업→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 / 기업→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 / |
| 기타 | 해당사업에 특화된 외주기업/기관 활용 가능 FDA, CE MDR 인증 신청 예정인 기업 우대 지원 요청 건에 대한 견적서 제출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