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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 2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6-07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 □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인 증 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기준) 구분 TV 라디오, 신청기간 • (2차 모집) ’24. 6. 7(금) 6. 27(목) 18:00까지 [참고 : ‘1차 모집’과 ‘2차 모집’, ‘예비기업’ 개념] o 1차 모집 : 당해연도 최초 모집으로 정원의 약 80% 선정. 심사를 거쳐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2%EC%B0%A8-%ED%98%81%EC%8B%A0%ED%98%95-%EC%A4%91%EC%86%8C%EA%B8%B0%EC%97%85-%EB%B0%A9%EC%86%A1%EA%B4%91%EA%B3%A0-%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034c7e4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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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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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6-07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 □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인 증 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기준) 구분 TV 라디오, 신청기간 • (2차 모집) ’24. 6. 7(금) 6. 27(목) 18:00까지 [참고 : ‘1차 모집’과 ‘2차 모집’, ‘예비기업’ 개념] o 1차 모집 : 당해연도 최초 모집으로 정원의 약 80% 선정. 심사를 거쳐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2%EC%B0%A8-%ED%98%81%EC%8B%A0%ED%98%95-%EC%A4%91%EC%86%8C%EA%B8%B0%EC%97%85-%EB%B0%A9%EC%86%A1%EA%B4%91%EA%B3%A0-%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034c7e4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4년 2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혁신형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 Ⅰ. 사업 개요 | |
| --- | --- |

| 1. | | 사업 목적 |
| --- | --- | --- |

□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2. | | 지원 규모 및 조건 |
| --- | --- | --- |

□ 지원기업 : 64개 사 (1차 51개사 기선정, 2차 17개사 선정 예정)

* TV의 경우 1차 공모 후 잔여 정원(4사)을 2차 공모 정원에 이월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기준)

| 구분 | TV | 라디오 |
| --- | --- | --- |
| 지원규모 | 48개사 지원 | 16개사 지원 |
| (1차) 40개사 (2차) 12개사* | (1차) 11개사 (2차) 5개사 | |
| 지원액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300만원) |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교육 및 컨설팅 지원(48개사)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선정기업은 5일 이내 공사와 협약체결

• 신청 시 약정한(지원 신청서 상에 기재한) 방송광고 송출 예정 금액 준수

• 신청 시 약정한(지원 신청서 상에 기재한) 방송광고 품목 준수

• 방송광고물 제작과 제작물로 송출까지 완료한 이후 지원금 신청. 제작비 내역에 대해 외부 검증 후 지원금 지급(제작비 지원금 신청·검증에 관한 서류는 선정 이후 제공)

| Ⅱ. 주요 내용 | |
| --- | --- |

| 1. | | 신청 자격 |
| --- | --- |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인 증 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서울형강소기업인증기업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에 한함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2023년 본 사업을 통해 TV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라디오 제작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 단, 라디오 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 지원의 신청은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

- 직전 2개년도(2022, 2023) 및 2024년도 1차 공모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 직전 2개년도(2022, 2023)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포기한 경우, 2024년도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포기한 경우 중도포기에 해당

※ ’24년부터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사와 협약체결(협약체결일) 이후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개년(지원 신청연도+3년)간 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함

※ (2차 공모시) 1차 공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동일연도 2차 공모 신청 불가

※ (2차 공모시) 1차 공모 신청기업 및 예비사로 선정된 기업은 2차 공모 신청 가능

| 2. | | 신청 절차 |
| --- | --- | --- |

□ 신청기간

• (2차 모집) ’24. 6. 7(금) ~ 6. 27(목) 18:00까지

| [참고 : ‘1차 모집’과 ‘2차 모집’, ‘예비기업’ 개념] o 1차 모집 : 당해연도 최초 모집으로 정원의 약 80% 선정. 심사를 거쳐 기준 점수(60점) 이상인 경우 모집기업 수만큼 평점 내림차순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기업은 지원 예비사로 선정 및 평점 내림차순으로 순번부여 o 2차 모집 : 1차 모집 후 잔여 정원(약 20%) 모집. 잔여 정원의 심사 및 지원 예비기업 선정 방식은 1차 모집과 동일 o 예비기업 : 1차 모집 또는 2차 모집 선정 기업 중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후순위로 평점 내림차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 부여(기업의 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 |
| --- |

□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www.kobaco.co.kr/smad)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 | --- | --- | --- | --- |
| 1 | 신청서 | 1부 | | 온라인 작성 |
| 2 |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 1부 | | 온라인 작성 |
| 3 | 기업인증서 | 각1부 | | 벤처, 이노비즈 등 인증서 (온라인 첨부) ※ 인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온라인 첨부) ※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https://www.hometax.go.kr) |
| 5 | 3개년 재무제표 | 1부 | | 2021~2023년 재무제표 (온라인 첨부) ※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https://www.hometax.go.kr) ※ 신설된 지 3년 미만 기업은 설립 해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
| 6 | 가점사항 증빙서류 | | 1부 |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서(5점) (온라인 첨부) |

| 3. | | 평가 절차 |
| --- | --- | --- |

□ 평가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서류검토 및 계량평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의 평가로 지원 대상 선정

• (서류검토)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량평가) 신청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을
계량화하여 평가

• (비계량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사업 신청서 및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등을 평가

※ 가점평가 :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기업은 가점(5점)부여. 가점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총점에 합산. 단, 중복일 경우 한 개의 가점만 적용

□ 선정기준

• (1차 모집) 평점 산출 결과 기준 점수(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 우선 선정기업 중 평점 내림차순 순서에 따라 모집 기업 수만큼 지원대상을 1차 선정하여 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 후 지원대상 기업 최종 확정. 그 외 기업은 예비순번 부여. 지원기업 정원의 80% 내외 선정

• (2차 모집) 1차 모집 후 잔여정원 선정. 선정기준은 1차 모집과 동일

※ 평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고, 평점이 같을 경우 매출 적은 기업순으로 선정

※ 1차, 2차 모집시, 평점 산출 결과 기준점수(6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원기업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예비사로 선정(내림차순에 따라 순번 부여)

※ 포기 기업 발생 시 예비사를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2차 모집(6월)의 예비사는 1차 모집의 예비사의 선순위로 예비순번 부여, 포기 발생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 단, 1차 및 2차 모집에서 중복으로 예비사가 된 경우, 2차 모집의 예비순번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예비순번은 삭제 처리

• TV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TV)
- 계량 50점 — 기업현황 (30) — 성장성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상(15) 중(12) 하(10)
- 안정성 — 최근 3년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 상(15) 중(12) 하(10)
- 방송광고 활용 (20) —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 100백만원 이상 — 20
- 50백만원 이상∼100백만원 미만 — 18
- 20백만원 이상∼50백만원 미만 — 16
- 20백만원 미만 — 14
- 비계량 50점 — 상품경쟁력 (30) — 경쟁력 — 가격, 품질, 성능, 판매 등 경쟁력 — 상(30), 중상(25), 중(20),중하(15),하(10)
- 시장성장 (20) — 독창성 — 시장 개척 및 선도, 제품의 확산 — 상(20), 중상(16), 중(12), 중하(8) 하(4)

• 라디오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TV)
- 계량 50점 — 기업현황 (30) — 성장성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상(15) 중(12) 하(10)
- 안정성 — 최근 3년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 상(15) 중(12) 하(10)
- 방송광고 활용 (20) —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 5백만원 이상 — 20
- 2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 18
- 2백만원 미만 — 16
- 비계량 50점 — 상품경쟁력(30) — 경쟁력 — 가격, 품질, 성능, 판매 등 경쟁력 — 상(30), 중상(25), 중(20),중하(15),하(10)
- 시장성장 (20) — 독창성 — 시장 개척 및 선도, 제품의 확산 — 상(20), 중상(16), 중(12), 중하(8) 하(4)

※ 기업현황 관련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붙임]자료 참조

| 4. | | 접수 및 문의처 |
| --- | --- | --- |

□ 접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kobaco.co.kr/smad) 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 7319~7321, smst@kobaco.co.kr

| 5. | | 선정기업 발표 |
| --- | --- | --- |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7/22 예정)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항목이 ‘선정’으로 표기된 경우 합격

[붙임]

- <* 지원신청기업 기업현황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방안> o 최근 3년(2021〜2023년) 매출액 증가율 12.5% 이상인 경우 <상> 0% 초과 12.5% 미만인 경우 <중> 0% 이하인 경우 <하> o 최근 3년(2021〜2023년) 매출액순이익율 평균 3.87% 이상인 경우 <상> 0% 초과 3.87% 미만인 경우 <중> 0% 이하인 경우 <하> [참고] 한국은행 발간 2022년 기업경영분석 2020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3.9% 2021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9.2% 2022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4.4%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 12.5% 2020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3.5% 2021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4.4% 2022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3.7%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3.87% — ※ (창업기업) 2022년, 2023년 2개년 또는 2023년 기업현황만 있는 경우 <중>으로 평가. 2021년∼2023년 기업현황이 모두 없을 경우 <중>으로 평가 — ※ 기업 현황은 기업의 연도별 결산서를 근거로 함 * 재무제표는 2021, 2022, 2023년 3개년 결과 적용

| 6. | | 사업추진 절차 |
| --- | --- | --- |

| 사업 시행 공고 | | 1월 | ∙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 | --- | --- | --- |
| 지원 대상 기업 사업 신청 | | 2월 (6월)* | ∙ 신청 자격 보유 중소기업이 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 지원대상 선정 | | 3월 (6~7월) | ∙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협의회 심사 |
| 사업 수행 협약체결 | | 4월 (7월) | ∙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예비기업 모집의 경우 순번에 따라 기회 부여 시) |
| 사업 수행** (지원대상 기업) | | 협약 후 4개월 내 | ∙ 방송광고 제작계약서 제출(협약 후 1개월 이내) ∙ 방송광고 제작(협약 후 3개월 이내) ∙ 방송광고 청약(제작 후 4개월 이내) |
| 지원금 신청** | | 협약 후 4개월 내 | ∙ 완성된 방송광고물 ∙ 방송광고 제작관련 증빙서류 및 청약서를 구비하여 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 검증 및 지급 | | 기금지원 신청 익월 | ∙ 기금지원신청 금액 및 완성 방송광고물의 검증 ∙ 지원협의회 최종 승인 및 지급 |
| 효과평가 조사 | | 12월~익년 1월 | ∙ 매출액, 방송광고 집행규모, 일자리, 만족도 등 조사 ∙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 ( )는 2차 모집 예정월

** 2차 모집사 및 추가선정된 예비사의 경우 사업수행일정 변경 가능

| 7. | | 유의사항 |
| --- | --- | --- |

□ 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을 대상으로 함(신규로 제작된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기타 지원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 방송광고 제작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신청 시 약정한(신청서에 작성한) 방송광고 송출 금액 준수

- 본 지원사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만을 지원하며, 송출비는 지원하지 않음. 단, 제작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방송광고 송출을 완료해야 함

※ 코바코는 본 제작비 지원사업 외에 방송광고 송출관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두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각각 신청 및 선정되어야 사업별 지원(혜택)이 가능함

| 8. | | 참고사항 |
| --- | --- | --- |

□ (주의!) 코바코는 본 사업 관련 공식 지정·제휴·인증 업체가 없음. 최근 ‘코바코 공식 인증 업체’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요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권역별 광고제작사 소개자료 및 광고 제작계약서 샘플 등 제공

| Ⅱ. 컨설팅 서비스 주요 내용 | |
| --- | --- |

| 1 | | 컨설팅 서비스 목적 |
| --- | --- | --- |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대상 중소기업에게 1:1 맞춤형 광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효과 제고

※ ’24년 지원대상 기업(48개사)에 컨설팅 제공

| 2 | | 컨설턴트 자격 |
| --- | --- | --- |

□ 광고회사, 광고 제작사, 광고학과 교수 등 광고업계 및 학계 5년 이상 경력자

| 3 | | 컨설팅 내용 |
| --- | --- | --- |

□ 광고 기획,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 사전 진단 후 본 컨설팅 실시(대면상담)

□ 컨설팅 종합 결과보고(지원기업, 공사)

| 사전 컨설팅 | - 컨설팅 이슈 파악을 위한 사전 진단 실시 - 광고 기획, 계약,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 |
| --- | --- | --- |
| 본 컨설팅 | 제작 | - 지원기업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제작 방향·방식 추천 - 제작사 추천리스트 등 정보 제공 및 연결, 견적 비교 등 지원 - 계약서 내용 적정성 및 저작권 등 문제 소지 부분 확인 및 상담 - 과업요청서·PPM·촬영·후반작업 등 제작 과정 지원 - 완성 제작물 검증 |
| 청약・송출 | - 지원기업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매체 및 상품 추천 - 청약 방식 안내, 청약 내용 확인 및 상담 | |

※ 단, 사업 종료연도까지 본사업 선정기업의 제작사/대행사로 활동 불가

□ 컨설팅 지원 내용

 1사당 최대 7시간 컨설팅 제공 (TV/라디오 공통), 희망기업 중 정원 내 점수순 선발

 지역 소재 지원기업의 경우 수도권 컨설턴트가 배정될 수 있음

 컨설턴트는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공사에서 배정하며, 컨설팅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