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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1-13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지원기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WISET(위탁운영기관) 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사업 수행 · 지원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기관/인력 지원인력, 지원내용 2,100만원, 신청기간 포함하여 3 (참고5(17쪽)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전체화면 캡쳐) 예시 화면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반드시 확인) 관계없이 제출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사업신청일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A%B3%BC%ED%95%99%EA%B8%B0%EC%88%A0%EB%B6%84%EC%95%BC-r-d-%EB%8C%80%EC%B2%B4%EC%9D%B8%EB%A0%A5-%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1%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6d43a3f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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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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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1-13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지원기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WISET(위탁운영기관) 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사업 수행 · 지원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기관/인력 지원인력, 지원내용 2,100만원, 신청기간 포함하여 3 (참고5(17쪽)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전체화면 캡쳐) 예시 화면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반드시 확인) 관계없이 제출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사업신청일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A%B3%BC%ED%95%99%EA%B8%B0%EC%88%A0%EB%B6%84%EC%95%BC-r-d-%EB%8C%80%EC%B2%B4%EC%9D%B8%EB%A0%A5-%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1%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6d43a3f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5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5년 1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5.01.13.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영집 2025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주요 추진 사항 ❶ 사업 지원 규모 및 공고 일정

- (지원 규모) 총 331명 내외

- (공고 일정) 분기별 총 4회 공고

<2025년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공고 일정(안)> 차수 1차 2차 3차 4차 공고 일정 1. 13.(월)~2. 12.(수) 3월 예정 6월 예정 9월 예정 ❷ 채용 예정 기관 신청 및 우선 선정 실시 ☞ 12쪽

- 공고기간 내 인력 미채용 기관도 ‘채용 예정 기관’ 자격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채용 예정 기관’은 기관 단독 신청, 기관 평가 통한 우선 선정

- 채용기간(기관 선정 후 3주) 내 인력 채용 시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확정

❸ 지역별 사업 접수처 분리 운영 ☞ 8쪽

- 사업 신청 시 해당 지역별* 접수처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인력 근무지 기준 수도권(강원 포함),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 (접수처) 1수도권/강원 : W ISET, 2충청권 : 충북TP, 3영남권 : 대구TP, 4호남・제주권 : 광주TP

- 지역별 위탁 기관을 통한 과제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실시

## 1. 사업 목적

□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육아・일 병행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최소화 □ 대체인력, 인턴연구원 및 전문박사연구원 등 지원인력 대상 R&D 분야 업무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지원

## 2. 지원 분야

□ 기관의 인력 조건 및 활용수요에 따라 2개 트랙, 4개 유형 지원 [트랙1] 휴직・단축연구자 지원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항목 휴직제형 단축제형 인턴연구원 전문박사연구원 지원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조건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채용 시 연구인력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지원 (학/석사) 2,100만원/연 1,000만원 3,000만원/연 내용 (박사) 2,300만원/연 (약 166만원/월) (250만원/월) 지원 6개월 최대 2년 3~15개월 3~12개월 기간 *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 1년 단위 연차평가 실시 이공계 학・석사 학위 이공계 분야 박사 인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취득 후 5년 이내의 학위를 취득한 신 력 소지자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청 자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격 기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는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유의 지원인력 남녀무관 (인턴)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사항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전문박사) 연구행정업무로 채용 불가 지원 000명 내외 규모 ※ 동일 대상(휴직/단축자, 육아기연구자, 대체인력)이 여러개 유형 동시 지원 불가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I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2,100만원/연(175만원/월) 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

기준연봉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지원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조건 및 유형 1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연구자가 있는 경우 ※ 휴직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5.03.01)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휴직자 및 지원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지원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인수인계기간 및 휴직기간 중 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개발 혹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연구자가 있는 경우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5.03.01)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제 수행 중 출퇴근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 지원 취소 또는 협약 해약

§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개발 혹은 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적으로 단축 근로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휴직자(단축근무자)와 지원인력의 소속부서가 다르더라도 근무지는 동일해야 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함 □ 지원 시작일 : 2025.03.01 □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휴직제형 : 최대 15개월 이내에서 실제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 ○ 단축제형 :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단축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 구분 1 휴직제형 2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휴직 또는 단축제 총 지원기간은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A, B, C 안에서 사후 인수인계기간(C) 0∼2개월 불가 조정 가능 총 지원기간(A+B+C) 3∼15개월 3∼12개월 ※ 지원금은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단축근로)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소급적용 불가),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 ※ 지원 기간 예시 유형 휴직(단축근무)기간 사전 인수인계 기간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협약) 기간 2025.03.01.~2025.09.30 휴직 2024.08.01~2025.07.31 해당없음 2025.08.01.~2025.09.30 (총 7개월)

2025.03.01.~2025.12.31.

단축 2025.04.01.~2025.12.31 2025.03.01.~2025.03.31 불가 (총 10개월)

## 2. 신청 자격

□ 지원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참고2) 소지자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학(석/박)사” 또는 “공학학(석/박)사” 등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2025.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5.03.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 □ 지원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지원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인력을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으로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육아기 연구자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로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단축근무 사용 여부 무관 ○ 인건비 지원 :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지원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1인턴연구원 채용 시 2전문박사연구원 채용 시 정부지원금 1,000만원(약 166만원/월) 3,000만원/연(250만원/월)

2025.03.01. ∼ 2025.08.31.(6개월) 2025.03.01. ∼ 2026.02.28.(최대 2년)

지원기간 ※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 1년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준연봉 해당없음 4,500만원/연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조건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전문박사연구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지원 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 인턴연구원에 한하여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 ※ 육아기 연구자와 지원인력은 소속부서와 근무지가 동일해야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함

## 2. 신청 자격

□ 지원 인력 ○ 2025.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5.03.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인턴연구원 :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여성과학기술인 ※ 박사 학위소지자는 제외하며, 동등학력 인정 불가 ○ 전문박사연구원 :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 ※ 박사 학위 취득 연도는 관계 없으며, 동등학력 인정 불가 ※ 박사 학위 수료자, 졸업예정자,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인턴연구원에 한함) □ 지원 기관 ○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 연구팀 당 인턴‧전문박사 연구원 각 1명까지 지원 가능

- 연구팀 : 기관 내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위 기준

II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1. 신청 방법

□ 접수처: 인력의 근무(예정)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지역별 접수처를 통해 접수 접수 지역 방법 접수처 문의처 기관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

수도권 02-6411-1072 WISET 온라인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대체인력지원 → (강원) 02-6411-1064 모집 공고 →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충북 hjlee@cbtp.or.kr 또는 yjkim@cbtp.or.kr 043-270-2253 충청권 이메일 TP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 →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043-270-2252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pis.or.kr)

대구 053-757-3732 영남권 온라인 ※ DPIS 접속 및 로그인 → 사업공고 → 2025년 과기R&D TP 053-757-3739 대체인력 활용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광주 호남・ hansol@gjtp.or.kr 이메일 062-602-7227 TP 제주권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 →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지역 별 신청채널 오 접수 시 신청 이후 담당 접수기관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 확인)

## 2. 제출 서류

□ 지원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1 사업신청서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2 졸업증명서 사본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정부 지원 일자리 ※ 마이페이지(개인) → 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 필수 참여내역서 일자리사업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3 (참고5(17쪽)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전체화면 캡쳐)

예시 화면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반드시 확인) 관계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4 경력증명서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과학기술 관련분야 전문교육 수료(이수)증 해당 5 전문교육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시 수료(이수)증 ※ 교육 운영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트랙1 지원 인력만 해당)

□ 지원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1 사업신청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해당 내용 중 택1

벤처기업확인서, ※ 공공연, 대학 제외 3 이노비즈 확인서,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수 연구소기업 등록증, 불인정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등

- 2021∼2023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4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공공연, 대학 제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중소

기업확인서 사본,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해당 5 가점 증빙서류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 휴직・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1 출산・육아 : 제외(추후 협약체결 시 제출)

2 가족돌봄 : 가족관계증명서, 병명 및 진단기 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6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필수 3 건강 :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 서・진단서 4 기타 : 휴직(단축) 사유와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인력채용공고 또는 해당 7 채용 관련 -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시 내부 품의(기안)문서 □ 신청 기간 : 1월 13일(월) ~ 2월 12일(수) 18:0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III 평가 방법 및 기준

## 1. 평가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여 모집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전문가 평가결과 60점(100점 만점) 이하 탈락

## 2. 평가 기준

.

□ 요건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심사 ○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 전문가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후 기관 평가 시 반영 ○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의 우수성

기관 역량 - R&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20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기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인력활용 평가 -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 20 계획

- 휴직자/단축근로자와 대체인력간 업무 연관성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복지제도) 등

근로환경 10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지원 -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 동기 20 필요성 -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 인력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업무역량 20 평가 -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역량개발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계획 - 인력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합계 100

○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의 - 인력 활용 지원 필요성 15 필요성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기관 인력활용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15

- 육아기 연구자와 인턴/전문박사 연구원간 업무 연관성

평가 계획

-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R&D 인력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20

활용 인프라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업무역량 30 인력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평가 역량개발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20 계획 - 인력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합계 100 ○ 우대가점: 트랙1・2 동일 적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 1 가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인 경우 ※ 신청 시 정규직 채용(예정)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협약 또는 2 사업수행 중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1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합계 8

## 3. 평가 결과 : 선정 공고문 게시 및 개별 통보(이메일 발송)

## 4. 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안)

□ 선정공고 게시일 : 2025.02.26.(수)

□ 선정자 대상 협약체결 안내 : 2025.02.28.(금) ~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V 채용 예정 기관 신청 및 선정 절차 안내

## 1. 운영 개요

□ 대상: 사업 신청기간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 예정 기관’ □ 내용: 기관 우선 승인 및 인력 채용 기간 별도 부여 ○ 인력 채용 수요가 있으나 신청 기간 내 인력 미확보 시 기관 신청서 단독 제출 ※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채용공고 및 내부품의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필수)

○ 기관의 요건심사 및 전문가평가 통과시 기관 우선 승인, 향후 ‘인력 채용 기간(3주)’ 부여 ○ ‘인력 채용 기간’ 내 인력 채용 후 인력 신청서 제출 ※ 기간 내 인력 미채용 또는 인력 신청서 미제출시 기관 승인 취소 및 사업 지원 불가 ○ 인력의 요건심사 및 종합 전문가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 2. 선정 절차 및 일정

□ 채용이 확정된 인력-기관과 별도 절차와 일정으로 평가 실시 (기관) 기관 우선 승인 (인력) 신청접수 선정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및 인력채용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기관 우선 기관 지원적격 여부 심사 지원적격 여부 심사 ➡ ➡ 승인 통보, ➡ ➡ 승인여부 신청서 기관의 R&D역량 및 인력의 R&D역량 및 인력 채용 및 통보 제출 활용계획, 지원 필요성 평가 지원 필요성 평가 신청서 제출 1/13~2/12 2/13~2/24 ~3/18 3/19~3/27 ~3/31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시작일 : 2025.04.01.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5.04.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신청 절차와 일정, 지원시작일을 제외한 사업 지원 조건과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것과 모두 동일함

V 기타 유의사항 ○ 사업기간 동안 휴직자(단축제 사용자), 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협약은 유지됨 ○ 채용한 지원 인력의 4대 보험 및 퇴직금(12개월 이상 채용 시) 필수 ○ 지원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사업의 수혜를 받은 지원 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 진행 중,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지원기관 및 인력은 선정평가의 절차 및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지원 인력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협약 지속이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 ※ 교체하고자 하는 인력은 기존 지원 인력의 퇴사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 ※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 ※ 인턴연구원의 경우 지원 인력 교체 불가 ○ 본 사업은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인력양성 사업으로 ‘3책5공’ 적용 예외사업임 ○ 지역 위탁 운영: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역의 운영 기관에 선정 과제 위탁

- 지역 위탁 기관에서 관리할 과제는 선정 공고 시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이며, 관리 기관이 다를 뿐 사업의 운영내용은 동일

참고 1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 □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지원 기관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지원 인력에게 정부지원금 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가능)

<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구분 학.석사 박사 최대 2,100만원/12개월 최대 2,300만원/12개월 정부지원금 (175만원/월) (191.6만원/월)

기준연봉(전일제)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의 경우,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기간(협약기간)만큼 계상하여 지급됨 (예시) 석사 6개월 근무 시 175 × 6개월 = 1,050만원,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 × 15개월 = 2,625만원 □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육아기 연구자 지원 중 인턴연구원 채용시 불가)

○ 지원 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1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3,200만원일 경우 → 석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2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계산식] ×정부지원금 전액 전일제 근무 시 연봉 ※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지원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박사의 기준연봉이 3,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만원 → ×정부지원금 전액 ×만원  만원 전일제 근무 시 연봉 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지원 기관에서 확인)

참고 2 신청 자격요건 □ (인력) 동등학력 인정 요건(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만 해당)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 § 비이공계 학위 소지자로서(학・석・박사)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상기 동등학력 인정 요건은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 □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 3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1항에 의한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제한 사항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 ※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 협약해약,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인턴‧전문박사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육아기 연구자로 사업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기관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대체인력, 인턴・전문박사연구원, 휴직자, 단축근로자, 육아기 연구자 모두 참여 불가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

##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참고 4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 신규 지원기관 및 지원인력 모집 공고

사업 공고 WISET(위탁운영기관)

- 사업 공고 홍보

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온라인) 지원기관 및 인력  WISET(위탁운영기관)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지원기관/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WISET(위탁운영기관) 

-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사업 수행 · 지원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기관/인력

- 지원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중간점검(인력/기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WISET(위탁운영기관)

관) 및 현장점검

 WISET(위탁운영기관)

사업비 정산 ·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위탁회계법인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

참고 5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