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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5-07-2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VR/AR/XR/메타버스) 관련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지원내용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위해 홍보 및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비용 지원 □, 신청기간 2025. 7. 24.(목) 8. 7.(목) □.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679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B%B6%80%EC%82%B0-%EA%B0%80%EC%83%81%EC%A6%9D%EA%B0%95%ED%98%84%EC%8B%A4-%EC%9C%B5%EB%B3%B5%ED%95%A9%EC%84%BC%ED%84%B0-%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8f8ce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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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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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5-07-2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VR/AR/XR/메타버스) 관련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지원내용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위해 홍보 및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비용 지원 □, 신청기간 2025. 7. 24.(목) 8. 7.(목) □.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679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B%B6%80%EC%82%B0-%EA%B0%80%EC%83%81%EC%A6%9D%EA%B0%95%ED%98%84%EC%8B%A4-%EC%9C%B5%EB%B3%B5%ED%95%A9%EC%84%BC%ED%84%B0-%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8f8ce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2025년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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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 가상융합산업(VR/AR/XR/메타버스) 분야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2025년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마케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 1 | |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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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5년 부산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마케팅 지원

□ 공고기간 : 2025. 7. 24.(목) ~ 8. 7.(목)

□ 신청대상 : 부산 지역 가상융합산업(VR/AR/XR/메타버스) 분야 기업

□ 지원내용 :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위해 홍보 및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5개사, 총 50백만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지원목표 : 정량‧정성적 목표 달성을 통해 기업의 판로확대 및 홍보효과 극대화

| 2 | |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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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VR/AR/XR/메타버스) 관련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지원규모 : 5개사, 기업별 최대 10,000천원(기업 부담금 없음, VAT미포함)

※ 지원 기업 수 미달시, 추가 모집 실시 예정

□ 지원방법 : 선정 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후 평가를 통한 지원금 지급

○ 신청 시 제출서류

- 구 분 — 비 고
- 1. 참가신청서 — 첨부1
- 2. 추진계획서 — 첨부2
- 3.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첨부3
- 4.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첨부4
- 5.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6. 법인등기부등본
7.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
12. 발표자료(PPT)

○ 제출방법 : 아래 명시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여 이메일 제출

(imchenfb@bipa.kr)

※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모든 서류 확인 후 접수 및 제출

※ 서류 제출요령

- 이메일 제출 시 서류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하나의 폴더에 넣어
[기업명_과제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추진계획서는 page 번호를 기재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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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광고 | - 기업 및 제품(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ㆍ 홍보 카탈로그, 리플릿, 영상 등 제작 ㆍ 홈페이지 제작 또는 개선비용, 상세 페이지 제작 ㆍ 신문잡지, TV 및 SNS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800만원 |
| 전시회 참가 | - 국내 전시회 참가를 위한 비용 지원 ㆍ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 임차료 및 기자재 운송비, 설치비 ㆍ 비즈니스 미팅 및 바이어 상담회 등 참가비용 ㆍ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 1,000만원 |
| 디자인 제작 | - 시장 진출을 위한 디자인 제작 지원 및 브랜드화 지원 ㆍ CI·BI 개발 및 리뉴얼 등 디자인 제작 ㆍ 브랜드 네이밍, 매뉴얼 등 브랜드 관리 분야에 걸친 서비스 전반 | 500만원 |
| 특허, 지재권 등록 | - 국내 인증 취득, 특허 출원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ㆍ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지원 | 700만원 |

※ 지원금액 한도(10,000,000원) 내 분야별 복수 지원신청 가능

예시1) 홍보영상 제작 2건(2,000,000원) + 국내 전시회 임차료(5,000,000원) + 특허 등록 1건(3,000,000원) = 지원금 10,000,000원 지원

예시2) 국내 전시회 참가 비용 및 부스 임차료(7,000,000원) + 카탈로그 제작(2,000,000원) + 특허 등록 1건(2,000,000원) = 지원금 10,000,000원 지원

예시3) CI 및 네이밍 개발 각 1건(6,000,000원) + 홍보 영상 제작(2,000,000원) + 특허 등록 1건(2,000,000원) = 지원금 9,000,000원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 자격요건 ‧ XR‧메타버스 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체납 등) - 지출항목 ‧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용 ‧ 숙박비, 항공권 및 교통비 등의 경비성 지출 - 기타사항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명세서 등 비용 지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 타인 작품 모방 및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는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동일한 내용으로 진흥원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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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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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절차 ※ 하기의 일정은 추진절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2025. 7. 24.(목) ~ 8. 7.(목)

○ 평가일정 : 2025. 8. 18.(월) 예정 ※ 대면 혹은 비대면(ZOOM) 발표평가

○ 협약체결 : 2025. 8월 중

○ 최종평가 및 회계정산 : 2025. 12월 중

○ 기업지원금 지급(사후정산) : 2025. 12월 중

○ 세부절차

- 참가기업 모집 (7~8월 중) — ▶ — 선정 평가 (8.18 예정) — ▶ — 협약 체결 (8월 중) — ▶ — 컨설팅 활동 수행 (8~11월)
- 참가기업 모집 — 신청기업 대상 선정평가 진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 기업별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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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26 1월~) — ◀ — 지원금 지급 (12월 중) — ◀ — 결과 평가 (12월 중) — ◀ —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12월 중)
- 만족도 조사 및 기업 사후관리 — 불인정 제외 지원금 지급 — 기업별 사업수행 평가 — 기업별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4 | | 기업선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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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대면 혹은 비대면(ZOOM) 발표평가

□ 일시‧장소 : 2025. 8. 18.(월),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회의실 (예정)

□ 기업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평가 방법 | 평가자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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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기업 대상으로 사업적합도, 수행역량, 사업 가능성 및 지원과제 적합성 검토 |

- 발표평가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

- 발표평가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미달로 미선정 시 재공고를 통하여 재공고 후 선정함

※ 필요 시 발표평가 전 사업담당자가 서류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 --- | --- |
| 사업 적합도 (30점) | 과제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사업 목적과의 일치성 | 15점 |
| 과제와 사업간 적합성 및 타당성 | 15점 | |
| 수행역량 (40점) | 과제 수행에 필요한 보유 기술 및 참여기업의 전문성 | 10점 |
| 콘텐츠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 15점 | |
| 사업 추진 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15점 | |
| 사업 가능성 (30점) | 시장성, 기술 선도 등 콘텐츠 우수성 및 파급효과 | 15점 |
| 수행계획, 목표, 일정 및 예산 계획의 타당성 | 15점 | |
| 합 계 | 100 점 | |

※ 상기 평가 기준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시, 수행역량 -> 사업 가능성 -> 사업 적합도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적으로 최종 선정함

| 5 | | 유의사항 |
| --- | --- | --- |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내용 확인하여 제출, 사전 제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정 완료 시에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검토 시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 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사업(협약)기간 이후에도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5개년 간 매출액, 창출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설문 등 주관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사업 관련 모든 안내는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대표자/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대표자/담당자 및 연락처 변경 등의 내용을 주관기관에 공유하지 않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기업에 있음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접수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수행기업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 해약 등 기준>
-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6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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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 문의

○ 융복합콘텐츠단 가상융합산업팀 김헌규 대리

- (imchenfb@bipa.kr, 051-749-9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