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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스마트제조혁신(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0-07 공고입니다. 대상 제외 ◦ 지원 과제 : 75개 ◦ 지원 조건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 내용 ①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 지원내용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 (구축지원)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신청기간 2024-10-0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6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D%98%81%EC%8B%A0-%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1905eb9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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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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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0-07 공고입니다. 대상 제외 ◦ 지원 과제 : 75개 ◦ 지원 조건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 내용 ①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 지원내용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 (구축지원)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신청기간 2024-10-07.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6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D%98%81%EC%8B%A0-%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1905eb9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18호]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로봇 및 공정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 지원 과제수는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기간․지원 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

◦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 중기부홈페이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확인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30~100% 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의 사항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345개 내외

◦ 지원조건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수준확인 포함) ‘중간1’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

- (구축지원)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 유의 사항

◦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

* (기획기관)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기업)(공급기업)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협업체)

◦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 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공동‧협업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 조건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총사업비 50% 이내)

*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유의 사항

◦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 등)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 의무와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상호협력 계약” 체결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스마트공장의 표준 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IEC 62541(OPC 통합 아키텍처), IEC 63278(AAS)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변경사항 관리,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유의 사항

◦ 최적 에너지관리 및 탄소 저감을 위해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솔루션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하고, MES(제조실행 시스템), SCM(공급망관리시스템) 등 타 솔루션 구축지원 불가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지원 과제 : 250개 내외

◦ 지원 조건

* ‘동일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지원 대상)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해당 부처)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

◦ 지원 과제 : 150개 내외

◦ 지원 조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기타 사항

◦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 (지원 대상)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과제 : 100개

◦ 지원 조건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 고노동 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 (지원 대상)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개별 사업공고 참고)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지원제외)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 과제 : 75개

◦ 지원 조건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 내용

①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 대상 기관

- (확인 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홍보, 수준확인 신청·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확인 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② 수준확인 참여기업

◦ 지원 대상

-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지원 과제: 2,000개 내외

◦ 지원 내용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기업별 요구기능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패키지* 형태의 종합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개별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 제공,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선택가능

◦ (지원 대상) 스마트공장 중소·중견 공급기업 컨소시엄

- 클라우드화 : 스마트공장 공급·도입기업(실증) 컨소시엄(각 1개사)

- 종합솔루션화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이상* 컨소시엄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중 최소 1개사 이상 중소 공급기업 참여 필수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클라우드화) 중소 공급기업의 사업화 중인 구축형 제조솔루션을 클라우드형 제조솔루션(SaaS)으로 전환 및 도입기업 실증지원

- (종합솔루션화)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의 클라우드형 제조 솔루션(SaaS)을 연계·통합 하는 종합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탄소중립(CBAM, DPP), 중대재해 등의 국내외 사회 정책 이슈 등

◦ 지원 과제 : 클라우드화 5개, 종합솔루션화 1개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의 지원과제수는 ’25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최대 50% 지원, 2.68억 원(클라우드화), 8.3억 원(종합솔루션화)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 유의 사항

◦ 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솔루션을 실증하고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정부지원금 無)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 역량 강화 및 도입기업에게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과제 : 기본 역량진단 900개, 심화 역량진단 50개(과제수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자가 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 (전문 역량진단)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은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

- (기본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 역량진단)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 지원 조건

◦ 기본·심화 역량진단 : 진단비용 80%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 기획지원)

‣ (사전 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50개 내외

◦ 지원조건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하고,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데이터 보유기업과 매칭하여 데이터 가공, 활용 등의 업무 수행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선정 규모 : OO개 사 (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

* 현재 기준, 총 129개 사 등록(’24년 23개 사 신규 등록)

□ 수행 업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

- (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 제조데이터의 전처리, AI 학습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

- (상품등록 지원)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최소 1년 이상)

-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과제 : 25개 내외

□ 지원 내용 및 조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가공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 (품질 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 등록지원)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지원

◦ 지원 조건 :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사업별 문의처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