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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1-07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지원기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WISET(위탁운영기관) 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사업 수행 ·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기관/인력 대체인력, 지원내용 2,100만원, 신청기간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 예정 기관’ □ 내용: 인력 미확보 기관에 대해 기관 우선 승인 후 인력 채용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인력 채용 수요는 있으나 신청 기간 내 인력을 확보….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6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A%B3%BC%ED%95%99%EA%B8%B0%EC%88%A0%EB%B6%84%EC%95%BC-r-d-%EB%8C%80%EC%B2%B4%EC%9D%B8%EB%A0%A5-%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1%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b736a17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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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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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1-07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지원기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WISET(위탁운영기관) 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사업 수행 ·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기관/인력 대체인력, 지원내용 2,100만원, 신청기간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 예정 기관’ □ 내용: 인력 미확보 기관에 대해 기관 우선 승인 후 인력 채용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인력 채용 수요는 있으나 신청 기간 내 인력을 확보….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6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A%B3%BC%ED%95%99%EA%B8%B0%EC%88%A0%EB%B6%84%EC%95%BC-r-d-%EB%8C%80%EC%B2%B4%EC%9D%B8%EB%A0%A5-%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1%EC%B0%A8-%EB%AA%A8%EC%A7%91-%EA%B3%B5%EA%B3%A0-b736a17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1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6.01.07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리 김운섭 2026년 공고 주요 사항 ❶ 사업 지원 규모 및 공고 일정

- (공고 일정) 분기별 총 4회 공고 / (지원 규모) 연간 총 233명 내외

<2026년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공고 일정(안)> 차수 1차 2차 3차 4차 공고 일정 01/07(수) ~ 02/13.(금) 3월 예정 6월 예정 9월 예정 ❷ 권역별 사업 접수 및 위탁 기관 운영 ☞ 8쪽

- 인력 근무지에 따른 권역별 접수처를 통해 온라인 신청

권역 수도권・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접수처 WISET 충북 테크노파크 대구 테크노파크 광주 테크노파크

- 권역별 위탁 운영기관에서 과제 접수, 평가,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운영

❸ 대체인력 미채용 기관도 사업 신청 가능(채용 예정 기관) ☞ 12쪽

- 대체인력 채용 여부에 따라 1채용확정기관, 2채용예정기관 선택 신청

1 채용 확정 기관은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일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2 채용 예정 기관은 기관 우선 신청・평가→인력 채용기간(3주)→인력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❹ 참여자 상황 변화를 고려한 운영 개선 사항 ☞ [별첨] 사업 운영 지침 구분 기존 변경 휴직↔단축근로간 근무 상황 변경 지원 유형 변경 후 지속 참여 사업 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 간 동일 근무지 내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참여 종료 동일 근무지 근로 불가능 상황 경우 변경을 통해 연구 지속 지원 ❺ 신청 전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신청 전 요건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 1. 사업 목적

□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R&D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의 실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함

## 2. 지원 분야 : 기관의 인력 조건・활용 수요에 따라 2개 트랙 4개 유형 운영

[트랙1] 휴직・단축연구자 지원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항목 휴직제형 단축제형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지원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조건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추가 연구 인력 신규 채용 지원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지원 (학/석사) 2,100만원/연 1,000만원 3,000만원/연 금액 (박사) 2,300만원/연 (약 166만원/월) (250만원/월)

지원 3~15개월 3~12개월 6개월(+6개월) 최대 2년 기간 * 휴직・단축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금액 조절 *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 1년 단위 연차평가 실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이공계 학・석사 학위 이공계 분야 인 동등학력 소지자 취득 후 5년 이내 박사 학위 취득 신 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청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자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격 기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지원 00명 내외 규모 ※ 동일 대상(휴직/단축자, 육아기연구자, 대체인력)은 하나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3. 신청 기간 : 2026.01.07.(수) ~ 2026.02.13.(금), 18:00

## 4. 선정 이후 준수사항 및 협약 유지 관련 주요 사항

○ 본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 조건과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협약진행 중 * 또는 체결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 휴직자(단축제 사용자)・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은 동일 근무지에서 연관된 연구 수행 필요. 특히, 트랙2 육아기 연구자는 대체인력과 소속 부서가 동일해야 함 ○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교체 가능. 단, 트랙2-인턴연구원은 불가함 ○ 협약기간 중 휴직자(단축제 사용자), 육아기 연구자가 퇴사하더라도 대체인력은 당초 협약된 기간까지 지원 가능

I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2,100만원/연(175만원/월) 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

기준연봉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대체인력 및 단축근무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조건 및 유형 ○ 휴직자(단축근무자)와 대체인력은 소속 부서가 다르더라도 근무지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휴직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03.01)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휴직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계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2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03.01)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 근로 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계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지원 시작일 : 2026.03.01 □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휴직제형 : 최대 15개월 이내에서 실제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 ○ 단축제형 :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단축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 구분 1 휴직제형 2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휴직 또는 단축제 총 지원기간은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A, B, C 안에서 사후 인수인계기간(C) 0∼2개월 불가 조정 가능 총 지원기간(A+B+C) 3∼15개월 3∼12개월 ※ 지원금은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단축근로)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소급적용 불가),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 ※ 지원 기간 예시 유형 휴직(단축근무)기간 사전 인수인계 기간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협약) 기간 2026.03.01.~2026.11.30 휴직 2025.10.01~2026.09.30 해당없음 2026.10.01.~2026.11.30 (총 9개월)

2026.03.01.~2026.08.31.

단축 2026.04.01.~2026.08.31 2026.03.01.~2026.03.31 불가 (총 6개월)

## 2. 신청 자격

□ 지원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참고2)을 보유한 자(성별 무관)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사(석・박사)” 또는 “공학사(석・박사)” 로 함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분야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되, 수행 업무는 연구개발(R&D) 관련 업무에 한함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인정하지 않음(단, ’26년 2월 졸업 예정자 신청 가능)

○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03.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대체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 □ 지원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지원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인턴연구원 또는 박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 ※ 육아기 연구자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로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단축근무 사용 여부 무관 ○ 인건비 지원 : 인턴 또는 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 지급

구분 1인턴연구원 채용 시 2박사연구원 채용 시 정부지원금 1,000만원(약 166만원/월) 3,000만원/연(250만원/월)

2026.03.01. ∼ 2026.08.31.(6개월) 2026.03.01. ∼ 2027.02.28.(최대 2년)

지원기간 ※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 1년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준연봉 해당없음 4,500만원/연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조건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박사연구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대체인력 및 육아기 연구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시 지원 ※ 인턴연구원에 한하여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

## 2. 신청 자격

□ 대체인력 ○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03.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인턴연구원 : 공고일 기준,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제외하며, 동등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26년 2월 졸업 예정자 신청 가능 ○ 박사연구원 :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 ※ 박사 학위 취득 연도는 제한 없음 ※ 동등학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박사 학위 수료자・졸업예정자 및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대체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함 ○ 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은 반드시 소속부서와 근무지가 동일해야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함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인턴연구원에 한함) □ 지원 기관 ○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연구 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 연구팀 당 인턴 및 박사 연구원 각각 1명까지 지원 가능

- 연구팀 : 기관 내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위를 기준으로 함

II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7일(수) ~ 2월 13일(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인력의 근무(예정)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별 접수처를 통해 접수 접수처 지역 방법 접수처 문의처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

수도권 02-6411-1072 WISET 온라인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대체인력지원 → (강원) 02-6411-1064 모집 공고 →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충북 yjkim@cbtp.or.kr 충청권 이메일 043-270-2254 TP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 →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 관리시스템(www.dpis.or.kr) 대구 영남권 온라인 ※ DPIS 접속 및 로그인 → 사업공고 → 과학기술분야R&D 053-757-3732 TP 대체인력 활용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광주 호남・ hansol@gjtp.or.kr 이메일 062-602-7227 TP 제주권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 →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 ※ 권역별 접수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 이후 담당 접수기관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 확인)

## 2. 제출 서류

□ 대체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1 사업신청서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2 졸업증명서 사본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재정지원 일자리 마이페이지(개인) → 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 필수 참여내역서 일자리사업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일자 6개월/1년 3 (참고5(18쪽) 선택하여 검색 후 전체화면 캡처 예시 화면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반드시 확인) 관계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4 경력증명서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해당 ※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시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트랙1 대체인력만 해당)

□ 지원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1 사업신청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신청서 내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해당 내용 중 택1

벤처기업확인서, ※ 공공연, 대학 제외 3 이노비즈 확인서, 필수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증, 불인정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등

- 2022∼2024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4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공공연, 대학 제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중소

기업확인서 사본,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해당 5 가점 증빙서류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 휴직・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1 출산・육아 : 제외(추후 협약체결 시 제출)

2 가족돌봄 : 가족관계증명서, 병명 및 진단기 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6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필수 3 건강 :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 서・진단서 4 기타 : 휴직(단축) 사유와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인력채용공고 또는 해당 7 채용 관련 -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시 내부 품의(기안)문서

## 3.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 4.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72, jksim@wiset.or.kr / 02-6411-1064, djjeong@wiset.or.kr

III 평가 방법 및 기준

## 1. 평가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우대가점을 포함한 총점 기준으로 모집 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미만은(100점 만점) 탈락 처리

## 2. 평가 기준

.

□ 요건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 평가 ○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 하여 기관 평가에 반영 ○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의 우수성

기관 역량 - R&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20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기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인력활용 평가 -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 20 계획

- 휴직자/단축근로자와 대체인력간 업무 연관성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복지제도) 등

근로환경 10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지원의 -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 동기 20 필요성 -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 인력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업무역량 20 평가 -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역량개발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계획 - 인력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합계 100

○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의 우수성

기관 역량 - R&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20

- (민간기업) 재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기관 인력활용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20 평가 - 육아기 연구자와 인턴/박사 연구원간 업무 연관성 계획 R&D 인력 -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10 활용 인프라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지원의 - 인력 활용 지원 필요성 및 신청 동기 20 필요성 -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인력 - 담당 업무(연구분야)와 전공 일치도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업무역량 20 평가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역량개발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10 계획 - 인력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합계 100 ○ 우대가점: 트랙1・2 동일 적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성평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인 경우 1 가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인 경우 ※ 신청 시 정규직 채용(예정)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협약 또는 사업수행 중 2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 1 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합계 8

## 3. 평가 결과 : 선정 공고문 게시 및 개별 통보(이메일 발송)

## 4. 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안)

□ 선정공고 게시일 : 2026.02.26.(목)

□ 선정자 대상 협약체결 안내 : 2026.02.27.(금) ~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V 채용 예정 기관 신청 및 선정 절차 안내

## 1. 운영 개요

□ 대상: 사업 신청기간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 예정 기관’ □ 내용: 인력 미확보 기관에 대해 기관 우선 승인 후 인력 채용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인력 채용 수요는 있으나 신청 기간 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관 신청서만 단독으로 제출 가능 ※ 인력 채용 관련 채용공고, 내부품의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된 기관 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통과 기관에 한해 ‘기관 우선 승인’ 부여, 이후 인력 채용 기간(3주) 별도 부여 ○ 부여된 인력 채용 기간 내 인력 채용 후 인력 신청서 제출 ※ 기간 내 인력 미채용 또는 인력 신청서 미제출 시 기관 우선 승인은 취소되며 사업 지원 불가 ○ 채용된 인력에 대해 요건심사 및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 2. 선정 절차 및 일정

□ 채용이 확정된 인력-기관과 별도 절차와 일정으로 평가 실시 (기관) 기관 우선 승인 (인력) 신청접수 선정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및 인력 채용 요건심사/전문가 평가 기관 우선 기관 지원적격 여부 심사 지원적격 여부 심사 최종 ➡ ➡ 승인 통보, ➡ ➡ 신청서 기관의 R&D역량 및 인력의 R&D역량 및 선정공고 인력 채용 및 제출 활용계획, 지원 필요성 평가 지원 필요성 평가 게시 신청서 제출 1/7~2/13 2/19~2/25 ~3/18 3/19~3/25 ~3/26 ※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시작일 : 2026.04.01.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04.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신청 절차 및 일정, 지원시작일을 제외한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과 모두 동일함

V 기타 유의사항 □ 재정・회계 및 고용 준수사항 ○ 정부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채용한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12개월 이상 채용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체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대체인력, 단축근무자 및 육아기 연구자의 출퇴근 관리 의무

- 참여기관은 월별 근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 과제 수행 중 근태 점검 결과 이상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절차・운영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기관 및 인력은 선정평가의 절차 및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인력양성 사업으로 ‘3책5공’ 적용 예외사업임 ○ 지역 위탁 운영: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역의 운영 기관에 선정 과제 위탁

- 지역 위탁 기관에서 관리할 과제는 선정 공고 시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이며, 관리 기관이 다를 뿐 사업의 운영내용은 동일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지침 및 상위 법령・규정을 따름

참고 1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 □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지원 기관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가능)

<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구분 학.석사 박사 최대 2,100만원/12개월 최대 2,300만원/12개월 정부지원금 (175만원/월) (191.6만원/월)

기준연봉(전일제)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의 경우,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기간(협약기간)만큼 계상하여 지급됨 (예시) 석사 6개월 근무 시 175 × 6개월 = 1,050만원,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 × 15개월 = 2,625만원 □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육아기 연구자 지원 중 인턴연구원 채용시 불가)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1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3,200만원일 경우 → 석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2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계산식] ×정부지원금 전액 전일제 근무 시 연봉 ※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지원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박사의 기준연봉이 3,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만원 → ×정부지원금 전액 ×만원  만원 전일제 근무 시 연봉 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지원 기관에서 확인)

참고 2 신청 자격요건 □ (인력) 동등학력 인정 요건(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만 해당)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 § 비이공계 학위 소지자로서(학・석・박사)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상기 동등학력 인정 요건은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 □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 3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1항에 의한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5년간대출형투자유치(CB, BW)를통한신규차입금및상환전환우선주(RCPS)는자본으로계산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제한 사항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 ※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 협약해약,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 ○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인턴‧박사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육아기 연구자로 사업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기관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대체인력, 인턴・박사연구원, 휴직자, 단축근로자, 육아기 연구자 모두 참여 불가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

##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참고 4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 신규 지원기관 및 대체인력 모집 공고

사업 공고 WISET(위탁운영기관)

- 사업 공고 홍보

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온라인) 지원기관 및 인력  WISET(위탁운영기관)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지원기관/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WISET(위탁운영기관) 

-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사업 수행 ·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기관/인력

- 대체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중간점검(인력/기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WISET(위탁운영기관)

관) 및 현장점검

 WISET(위탁운영기관)

사업비 정산 ·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위탁회계법인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

참고 5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