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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신산업 창업 분야 의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기술이전, 입주, 투자를 받은 기업 (지원요건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평균 1.6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세부, 신청기간 ’26.6.19.(금) 7.21.(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K 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 startup.go.kr) 신청‧접수 시, K 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86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94%A5%ED%85%8C%ED%81%AC-%ED%8A%B9%ED%99%94-%EC%B0%BD%EC%97%85%EC%A4%91%EC%8B%AC%EB%8C%80%ED%95%99-%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f23b86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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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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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신산업 창업 분야 의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기술이전, 입주, 투자를 받은 기업 (지원요건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평균 1.6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세부, 신청기간 ’26.6.19.(금) 7.21.(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K 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 startup.go.kr) 신청‧접수 시, K 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86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94%A5%ED%85%8C%ED%81%AC-%ED%8A%B9%ED%99%94-%EC%B0%BD%EC%97%85%EC%A4%91%EC%8B%AC%EB%8C%80%ED%95%99-%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f23b86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연장)

과학기술원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과학기술원의 딥테크 원천기술 및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신산업 창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 지원대상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기술이전, 입주, 투자를 받은 기업 (지원요건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5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붙임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26.8월~‘27.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160개사 내외

* 주관기관(4대 과학기술원)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1.6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2억원인 경우) >

창업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자격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또는 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

* 아래 5가지 지원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창업기업 지원요건 >

* 기술이전창업은 기술이전 계약을 모집마감일(‘26.7.21.)까지 완료한 기업

◦ 창업기업은 지원요건과 관련한 과학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4]에 명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5]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접수기간 : ’26.6.19.(금) ~ 7.21.(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 2 참고)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기업 수가 지원규모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결과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5분 이내(발표 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불산입)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발급신청 필요 *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cert.k-startup.go.kr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동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지원요건 중 ‘기술이전창업’ 해당기업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협약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

* (예) 협약종료일이 ‘27년 1월 31일인 경우 창업기업은 ’28년 1월 31일까지 사업자를 정상 유지하여야 함. (‘28년 1월 31일 폐업한 경우 유지 의무 미준수 해당)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