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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7 공고입니다. 대상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026-03-16 ~ 2024-07-0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07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AF%B8%EB%9E%98%EB%82%B4%EC%9D%BC-%EC%9D%BC%EA%B2%BD%ED%97%98-%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D%84%B4%ED%98%9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08826d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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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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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7 공고입니다. 대상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026-03-16 ~ 2024-07-0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07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AF%B8%EB%9E%98%EB%82%B4%EC%9D%BC-%EC%9D%BC%EA%B2%BD%ED%97%98-%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D%84%B4%ED%98%9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d08826d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인턴형)」참여기업 모집 안내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인턴형)」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 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 03. 16

주식회사 에스테이트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나. 추진배경

-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다. 사업목적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 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

라. 사업기간

2026년 연중 상시 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마.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work.est.so/◦ 유선/메일 : 070-5143-6706 / pm@hrdncs.co.kr

2 지원 내용 및 추진일정

가. 지원 내용

◦ 8주/10주 인턴형 프로그램 전액 지원 (주 25시간)

-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 멘토 지원금 :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지원**

-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전액 지원

- 주 25시간 근무 기준

- 참여기업 지원금, 멘토비, 참여청년 인턴수당은 운영기관에서 지급 예정

** 멘토지원금은 참여청년 1인 기준, 주당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지급대상 명칭 지급 인원 지급 금액 기간 총액 기업 지원금 1인(청년) 5만원 8주/10주 40만원/50만원 멘토 수당 1인(청년) 3.75만원 8주/10주 30만원/37.5만원 일경험 수당 1인 37.5만원 8주/10주 280만원/375만원 청년 체류지원비 1인 5만원 8주/10주 40만원/50만원

- 체류지원비 지급 기준 : 연고지(주민등록, 학교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소재 기업

일 경우 체류비 일부를 지원하며, 네이버지도 최단거리, 차량 검색 기준이 왕복 60km 이상, 4주 기준 출석률 90% 이상일 경우 지원 ◦기타 안내

- 참여기업-참여청년 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불필요

(일경험 계약서로 진행)

- 참여청년 4대보험 가입 불필요(고용노동부에서 부담)

나. 추진 일정

실무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청년 직무교육 프로그램 모집 서류 확인 모집 진행 진행 사전직무교육 신청 후 신청 후 참여기업 내 전문기관에서 상시모집 → 3일 이내 → 3일 이내 → → 8주/10주 직무교육 안내 안내 진행 2일 시행 ※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모집은 정해진 마감일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자격

가. 신청대상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한사항) 동시에 운영되는 수련생 인원이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 10% 이하)을 초과해서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음.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동시에 운영되는 근로자수 일경험 지원 가능 인원 10인 미만 1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 기업인 경우,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인 이상 ~ 10% 까지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제외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표안 일자로부터(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 1년간 참여 제한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22년~'23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인턴형 멘토 선임기준)

- 인턴형 참여기업의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신설(‘2024.7.8.기준)

- 참여청년 대상 구두 면담 외에 면담일지 작성, 간략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참여청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의무 ]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실무자 작성 보관ᆞ제출 § 멘토링이 가능한 관련 경력 1년이상 실무자 §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급 이상(사외이사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문의처 : (주)에스테이트 미래내일 일경험 운영담당자 Tel. 070-5143-6706 / Email. pm@hrdncs.co.kr ※ 첨부 :

## 1)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

2) 26년 신규 참여기업 안내 리플렛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