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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7 공고입니다. 대상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 지원내용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 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신청기간 ◦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99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B9%84%EC%A6%88%EB%8B%88%EC%8A%A4%EC%A7%80%EC%9B%90%EB%8B%A8-%ED%98%84%EC%9E%A5%ED%81%B4%EB%A6%AC%EB%8B%89-%EC%82%AC%EC%97%85-%EC%9A%B4%EC%98%81%EA%B3%84%ED%9A%8D-%EA%B3%B5%EA%B3%A0-7393563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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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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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7 공고입니다. 대상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 지원내용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 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신청기간 ◦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99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B9%84%EC%A6%88%EB%8B%88%EC%8A%A4%EC%A7%80%EC%9B%90%EB%8B%A8-%ED%98%84%EC%9E%A5%ED%81%B4%EB%A6%AC%EB%8B%89-%EC%82%AC%EC%97%85-%EC%9A%B4%EC%98%81%EA%B3%84%ED%9A%8D-%EA%B3%B5%EA%B3%A0-7393563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2호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운영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 ｢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지원규모

◦ (현장클리닉) 3천건 내외

※ (전문상담)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 지원내용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 신청방법

◦ (전문상담) 지방청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추천(지방청)

* 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 지원대상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지원조건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 (전문상담)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 지원

【 기업부담금 면제지역(특별재난지역, ‘26.1.5.) 】

* 면제 기준 : 상담 신청일 당시 본점 소재지 기준

□ 지원분야 : 12개 분야

□ 지원절차

【 현장클리닉 절차 】

◦ (인터넷)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기관별 역할 및 관할 구역

◦ (전문상담 및 방문)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표 1】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별표 2】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주 업종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