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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제작ᆞ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 단,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방송 기획)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쇼호스트 섭외 등) ◦ (방송 송출)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및 판매(방송제작, 촬영 등…, 신청기간 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94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B%9D%BC%EC%9D%B4%EB%B8%8C%EC%BB%A4%EB%A8%B8%EC%8A%A4-%EC%A0%9C%EC%9E%91%E1%86%9E%EC%9A%B4%EC%98%81-%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70d26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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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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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 단,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방송 기획)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쇼호스트 섭외 등) ◦ (방송 송출)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및 판매(방송제작, 촬영 등…, 신청기간 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94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B%9D%BC%EC%9D%B4%EB%B8%8C%EC%BB%A4%EB%A8%B8%EC%8A%A4-%EC%A0%9C%EC%9E%91%E1%86%9E%EC%9A%B4%EC%98%81-%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70d26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단,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총 1,300개사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방송 기획)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쇼호스트 섭외 등)

◦ (방송 송출)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및 판매(방송제작, 촬영 등)

◦ (연계 지원) 라이브 방송(상품) 기획전, 숏폼 등 연계 지원 □ 사업목적 :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 389,000원 (단위 : 원) 사업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준) 정부보조금(90%) 자부담금(10%)

3,890,000 3,501,000 389,000 389,000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 신청 방법 ◦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통합기업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신청

□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지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 적합성 라이브커머스 사업 목적의 25 21 17 13 9 (25점) 부합성, 제품의 적합성 등 제품 경쟁력 상품의 인지도, 품질의 우수함 등 25 21 17 13 9 (25점)

가격 적정성 제품의 주요 소구점 및 잠재력, 25 21 17 13 9 (25점) 라이브커머스 시장 가격 대비 등 온라인 역량 바이럴 역량, 25 21 17 13 9 (25점) 온라인 마케팅 경험 등 가점 (5점) 우대 대상사업 여부 해당 시 5점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 사업적합성 > 제품경쟁력 > 가격적정성 > 온라인역량) ※ 기타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플랫폼 및 상품 변경 불가

- 플랫폼 또는 상품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업 포기 후 재신청 필요

- 선정 상품과 동일한 카테고리 상품의 경우, 제한적으로 함께 방송 가능

※ (판매가능) 대표상품 : 제육볶음 밀키트, 옵션상품 : 육개장 밀키트 [예시] ※ (판매불가) 대표상품 : 제육볶음 밀키트, 옵션상품 : 사과, 딸기 ※ (판매불가) 대표상품 : 제육볶음 밀키트, 옵션상품 : 테이블 세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상품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지원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2]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세금 체납 확인된 경우 ◦ 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참여 제한 제한 중인 경우 ◦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지원제외 상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신청)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사업을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자등록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국세청 1 증명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홈택스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2 확인서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정보시스템 국세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국세청 납부증명서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홈택스 지방세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4 민원24 납부증명서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홈쇼핑 지원 5 상품기술서 ·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 시에만 제출 해당 시 6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제출

-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하며,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 단,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 (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12일이면 유효기간이 3.12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선정 절차 요건 등 검토 * 신청접수 ⇨ ⇨ 선정평가 (사업별 진행) ⇨ 소상공인 선정 (서류평가)

- 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하단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1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2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선정평가 기준 : <붙임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우대사항 ◦ 가점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➀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➁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체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해당 시 +5점 ➂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➃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➄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4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 □ (1~8번) 메뉴판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자부담 비율 지원한도 1 상품 개선 2,385,000원 2 상세페이지 제작 1,602,000원 10% 3 콘텐츠 제작 2,349,000원 정부지원금 4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1,800,000원 없음 최대 6백만원 5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3,501,000원 (1개사 당)

6 SNS 마케팅 2,475,000원 10% 7 온라인 홍보 2,475,000원 8 물류 서비스 1,980,000원

- 정부지원금(90%) 외에 자부담금(10%)와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

하며 사업별 자부담금은 <붙임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메뉴판 지원(통합신청)이란?

⇨ ’26년에는 위의 1~8번의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기준 6백만원 내에서 다수의 사업을 선택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메뉴판 지원을 받더라도 개별 신청 대상사업(9플랫폼MD 상담회, 10TV・데이터 홈쇼핑)과 중복참여(지원)가 가능합니다.

□ (9번) 유통플랫폼 MD상담회 :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 없음 □ (10번)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단위: 개사, 원) 지원 사업비 구분 부가가치세 기업수 (공급가액 기준) 정부보조금(80%) 자부담금 (20%)

TV 120 17,000,000 13,600,000 3,400,000 1,700,000 방송 지원 데이터 160 13,625,000 10,900,000 2,725,000 1,362,500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메뉴판 지원 사업 운영방법 ◦ (사업신청) ‘메뉴판 사업’의 8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최대 4개까지 한 번에 신청 및 우선순위 설정 가능(1~4순위) * ◦ (사업선정) 지원한도 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국비)를 합산하여 최대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별사업의 최소 단가보다 잔여예산이 적게 남았을 시 추가 신청 관련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 ➊ * ◦ (지원제한)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➋ **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참여 시, 조건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26, ’27, ‘28년 연속참여 시, ’29년부터 지원 불가(‘26년부터 적용)

** 26년 ‘온라인 브랜드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 수행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TOPS 프로그램 2단계 선정 시 선정일 기준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수혜 중단(지원완료) □ 유의사항 <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수행기관-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라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지출분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 2차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방식 :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 매칭 이커머스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 기타 설문조사 등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 지원 한 도 복구는 불가합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 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 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

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관광특구지역 소재 무도유흥주점업(56212)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재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