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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0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신청기간 ’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74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4%BC%ED%95%B4%EA%B5%AC%EC%A0%9C-%EC%A7%80%EC%9B%90-%EC%8B%9C%ED%96%89-%EA%B3%B5%EA%B3%A0-9525cf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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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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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0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신청기간 ’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74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4%BC%ED%95%B4%EA%B5%AC%EC%A0%9C-%EC%A7%80%EC%9B%90-%EC%8B%9C%ED%96%89-%EA%B3%B5%EA%B3%A0-9525cf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I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 지원유형(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건수는 변동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II 세부내용 □ 지원방식 ◦ (신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 (심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해 전문법무법인 변 호사가 신청서,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과 계약

◦ (소송진행)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 분쟁조정 및 소송시 변호사 선임 지원

- 단 분쟁조정 및 소송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은 자부담

□ 지원절차

## 1.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 2. 신청·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 3. 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 심의

## 4. 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 5.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간 계약체결

## 6. 소송진행 ▸담당 법률대리인과 소송진행

III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 제출서류목록(필수)

구 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신청서에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바랍니다.

1 신청서류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2 사업자등록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3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

확인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불가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시, 3-1, 3-2는 제출필요 없음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3-1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상시근로자

- 1, 2 모두 제출하며, 1의 경우 최근 1년 내역 제출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2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매출액

- 최근 1년 내역 제출

확인서류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IV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사업 참여 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서류보완)

▸ 제출서류목록[p.3]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이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함 ▸ 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제외)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 선정 또는 비용지급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환수) 될 수 있음 ◦ (신청 및 지원가능 횟수)

▸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신청 ▸ 정부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 (지원 대상자 협조사항)

▸ 법률 대리인 선임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 선정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및 향후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소송 및 분쟁조정간 지원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향 후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수혜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자격,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유형[첨부1] 확인 및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도 파일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빙자료 포함)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문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 1599-0209 첨부 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1부.

2. 자주하는 질문 Q&A 1부.

3.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1부.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5.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1부. 끝.

[첨부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공정거래 정의

## 1)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 2) 주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구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사례 관련 법

## 1) 거래거절 2) 차별적취급

##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일반 불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거래

##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남용 관한 법률)

## 7) 구속조건부 거래 8) 사업활동 방해 등

## 1) 계약서 미제공 2) 정보공개서 미제공

## 3) 허위·과장정보 4)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

## 5)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6) 가맹계약 갱신 거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프랜차이즈) 관한 법률)

## 7) 계약해지 절차 위반 8) 점포환경 개선 강요

## 9) 영업지역 침해 10) 기타 불공정행위

## 1) 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2) 부당한 특약설정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위탁 3) 부당한 대금결정 4) 부당한 대금 감액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5) 대금 미지급 6)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7) 수령 거부 8) 부당한 반품 등 관한 법률)

## 1) 대금감액 2) 대금 미지급

## 3) 상품 수령거부 4) 상품 수령 지체

대규모 유통업법 대규모

## 5) 부당한 반품 6) 판매촉진 비용 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7) 배타적거래 강요 8)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 9) 기타 불공정 행위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불공정 약관 2)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 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 1) 권리금피해 2) 계약갱신 거절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 차임 증액 4) 부당한 계약해지 등

기 타 1) 일상적인 상행위 도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관련 법령

[첨부2] 자주하는 질문 Q&A Q1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 :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가 되며 관련분야 법률 전 문가로 자동 배정될 예정입니다.

대리인을 이미 선임해서 계약서도 쓰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Q2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셨다면, 본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대리인에게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Q3 가능할까요?

A : 아니요. 본 사업에서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올해 안에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울 것 같 Q4 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계약해지시 추가지원은 불가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중 소상공인 확인서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착한 Q5 임대인 세액공제공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 아니요. 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소액공제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및 로그인 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è 온라인자료제출하기 è 제출자료 조회 하기 è 신청서 작성하기 è 신청서 제출 è 확인서 출력 Q6 필수제출 서류 중 매출액 확인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A : 최근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최근 개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방법)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Q7 필수제출 서류 중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A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방법) 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주민센터)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A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1번 서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è 고지내역조회 è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또는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2번 서류 : 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 이지,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첨부3]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C10

## 2. 음료 제조업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 19. 광업 B

## 20. 담배 제조업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29. 건설업 F

## 30. 운수 및 창고업 H

## 31. 금융 및 보험업 K

##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 36. 전문ᆞ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41.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 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

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 관광특구지역 소재 업(56212)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재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첨부5]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 아래 확인내용의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답변을 체크박스에 표시바랍니다. 확인내용 해당여부 □예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까? □아니오 □예 2 본 공고문 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3 신청인이 생각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련 법(령) 또는 본 공고문에 □예 기재된 불공정거래 행위[첨부1]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아니오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계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사실여부 □아니오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 법률대리인 계약서 작성 후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아니오 지원제외 될 수 있음 6 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정부지원금을 본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한도 □예 만큼 지원받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법원실비(인지세, 송달료 등)을 □아니오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7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에 따르겠습니까? □아니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확인내용의 해당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답변 하였거나, 답변과 사실이 다르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지원취소, 지원금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OOOOOOO 대표자 : O O O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