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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9 공고입니다. 대상 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은행 융자(1억원 10억원)를 위한 SW IP평가보증서 발급 지원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 2개월 (사업기간) 2026.1.1. 2026.12.31.…, 지원내용 ) 은행 융자(1억원 10억원)를 위한 SW IP평가보증서 발급 지원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 2개월 (사업기간) 2026.1.1. 2026.12.31.(연중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자격) 하단 필수조건…, 신청기간 2026-04-01 ~ 2026-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6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ip-%ED%8F%89%EA%B0%80%EB%B3%B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3032c3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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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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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9 공고입니다. 대상 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은행 융자(1억원 10억원)를 위한 SW IP평가보증서 발급 지원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 2개월 (사업기간) 2026.1.1. 2026.12.31.…, 지원내용 ) 은행 융자(1억원 10억원)를 위한 SW IP평가보증서 발급 지원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 2개월 (사업기간) 2026.1.1. 2026.12.31.(연중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자격) 하단 필수조건…, 신청기간 2026-04-01 ~ 2026-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64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ip-%ED%8F%89%EA%B0%80%EB%B3%B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3032c3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안내문

2026. 4.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ᄋ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지식재산권) 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융자(대출) 지원 □ 지원 개요 ᄋ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75건)

- (개요) 은행 자금융자(대출)를 위한 SW기술 IP평가보증

- (대상)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를 충족하는 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

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은행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SW IP평가보증서 발급 지원

-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2개월

- (사업기간) 2026.1.1. ~ 2026.12.31.(연중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자격) 하단 필수조건을 만족하며 권리유형(컴퓨터 프로그램,

SW특허, SW산업저작권) 中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필수)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권리유형 세부 지원조건 컴퓨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프로그램(SW)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1 특허등록완료 SW특허 2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3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SW산업저작권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

2 세부 내용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75건) □ 지원 개요 ᄋ (정의) SW IP(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 규모를 산정,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융자를 위한 보증서 제공 ᄋ (방법)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기술보증과 달리,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운전자금 사정기준이 낮아도 유망한 지식재산 보유시 보증지원 가능

□ 지원 대상 ᄋ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출원 중 포함)를 보유하고 있거나,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를 충족하는 중소기업(`26년 75건)

- 총 75개 기업 연중 상시 지원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 사항 ᄋ 기업이 보유한 SW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W기술가치 평가금액 산정

- SW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ᄋ 가치평가액을 바탕으로 은행 자금융자를 위한 IP평가보증서 발급

□ 처리 절차 구분 수행주체 내용 신청서류 제출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1 신청기업 (연중상시)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2 예비상담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 3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 기업→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4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현장실사·기술평가 실시 5 보증 및 융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 중소기업 ᄋ (선정방법)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적합성 검토를 거친 기업에 대해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등을 통해 보증제공 여부 결정

- (적합성 검토) 신청기업·대표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및 SW기술 여부 등 검토

- 기업 및 대표자가 참여제한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사전 제외

- (평가·심사)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4차에 걸친 평가·심사 수행 후 보증서 발급 차수 절 차 내 용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검토 2차 현장실사 · 대상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등 분석

- 기술보증기금 내부평가표(KTRS*, KTRS-SM 등) 적용 및 등급 산출(B이상 지원가능)

3차 기술평가

- 기술평가 제규정에 따라 가치금액 산출 및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 ‘보증심사운용요령’ 등 보증관련 제규정에 따라 심사 및 보증시행여부 확정

4차 보증심사

- 보증시행여부는 기술보증기금의 IP평가와 수반된 별도 심사결과에 따름

- KTRS(KIBO Tech. Rating System) : 기보의 기술평가모형으로,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 등을 기반으로 평가등급 산출

□ 보증 및 융자 기준 ᄋ (보증기준) 전자보증제도에 따라 전자보증 금액 산정 및 발행 구 분 내용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95%(KTRS 등급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 SW IP(지재권) 가치평가금액 이내(동일기업 1억원∼10억원까지 가능,

보증지원 한도 대출금액 기준 보증료 - 보증확정 및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 납부(기업 부담)

보증서유효기간 -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ᄋ (자금융자) 보증이 승인되어 보증서가 발급된 기업은 대출을 수령

-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취급 가능한 은행(제1금융권 등)을 통해 보증서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융자(보증서 발행 후 은행변경, 기간연장 등 보증서 변경 불가) 이행 ᄋ (우대사항) KTRS 등급에 따라 기준보증료율에서 0.3 ~ 0.5%p 보증료 감면 KTRS 등급 BBB등급 미만 BBB등급 이상 보증료 감면 요율 0.3%p 0.5%p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ᄋ (신청방법) 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신청 ᄋ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1 o 지원신청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필수 제출 2 o 기술사업계획서(SW IP평가보증용) 1부 ※ 예비상담 이후 제출 o [권리유형1] – 컴퓨터프로그램(SW) 1부 저작권등록증 o [권리유형2] – SW특허(출원 포함)

- SW특허의 경우,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1부 등록원부

* 3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1부 출원번호통지서

심사청구접수증

-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각 1부

심사청구비납부영수증 [권리유형3 – SW산업저작권] SW 기술·산업 판별표

- 신청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판별결과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최종확정)

4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제출 5 o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제출 o 위임장 6 1부 선택 제출

- 권리자가 다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 위 제출 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는 선정 이후 보증지원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음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사업안내서 및 서식 다운로드 가능

3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ᄋ 지원절차 개시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사업기간 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 및 보증 제반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ᄋ 최종 지원 후 수혜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ᄋ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지점이 있는 경우 우선 해당 지점에 신청, 없는 경우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 ᄋ 여러 개의 특허로 IP평가보증 신청시 대표적인 특허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ᄋ SW IP평가보증용 기술평가서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평가 담당자에게 요청시 제공 가능하며,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은 제한됨 ᄋ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예비상담(서류작성, 진행절차 안내 등)이 진행되어 가능하면 방문접수를 권고 4 업무 절차 및 일정 □ 신청절차 및 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신청접수 - 연중상시 접수(예산소진시 마감) 기술보증기금 예비검토 - 적합성 검토(상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보증심사(약 1∼2달 소요) 기술보증기금 결과 통보 -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NIPA SW융합전략팀 사업 관련 jinah@nipa.kr 043-931-5384 SW기술금융사업 담당 기술보증기금 보증·융자 2774@kibo.or.kr 051-606-7398 SW기술금융사업 담당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신청서 접수 본·지점 찾기 이용 기술금융담당자

- [기금소개] - [오시는 길] - [영업점·본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