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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 지원내용 2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2 7. 기타사항 14 8. 향후일정(안) 16 9. 적용 법령 및 규정 16 1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9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6%91%EC%9E%90%EC%A0%95%EB%B3%B4%EA%B3%BC%ED%95%99-%EC%9D%B8%EC%A0%81%EA%B8%B0%EB%B0%98%EC%A1%B0%EC%84%B1%EC%82%AC%EC%97%85-%EB%A6%AC%EB%8D%94%EA%B8%89-%EC%97%B0%EA%B5%AC%EC%97%AD%EB%9F%89%EA%B0%95%ED%99%94-%EC%A0%84%EB%9E%B5%EA%B8%B0%EC%88%A0%ED%98%95-%EC%8B%A0%EA%B7%9C%EA%B3%BC%EC%A0%9C-%EA%B3%B5%EA%B3%A0-de183d6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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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 지원내용 2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2 7. 기타사항 14 8. 향후일정(안) 16 9. 적용 법령 및 규정 16 1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9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6%91%EC%9E%90%EC%A0%95%EB%B3%B4%EA%B3%BC%ED%95%99-%EC%9D%B8%EC%A0%81%EA%B8%B0%EB%B0%98%EC%A1%B0%EC%84%B1%EC%82%AC%EC%97%85-%EB%A6%AC%EB%8D%94%EA%B8%89-%EC%97%B0%EA%B5%AC%EC%97%AD%EB%9F%89%EA%B0%95%ED%99%94-%EC%A0%84%EB%9E%B5%EA%B8%B0%EC%88%A0%ED%98%95-%EC%8B%A0%EA%B7%9C%EA%B3%BC%EC%A0%9C-%EA%B3%B5%EA%B3%A0-de183d6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 – 0766호

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양자정보과학 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형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 연구기간 및 예산은 매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당해연도도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내용 2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2

7. 기타사항 14

8. 향후일정(안) 16

9. 적용 법령 및 규정 16

10. 문의처 17

□ 사 업 명: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 사업목적

◦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고 고급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

□ 사업내용 ※ “ ” : 이번 공모과제 관련 내용

◦ (양자대학원 운영) 국내 대학(원)이 연합하여 대학‧학제 간 개방형 교육‧연구 기반의 양자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체계(양자대학원) 구축‧운영 지원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연구혁신형, 전략기술형)

◦ (장기연수 지원) 석박사, 포스닥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화된 교육과정 참여 지원

◦ (미래인재유입 촉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변확대 등) 양자정보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책 지원 등 추진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기관은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양자연구기관을 의미함.

󰊱 지원 목적

◦ 세계적 양자연구기관과의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 기술 및 연구역량 신속 확보

󰊲 세부 지원 분야

ㅇ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다국가 참여 국제공동연구단 지원

ㅇ 지원분야 : 총 1개 과제 내외(세부 연구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 지원조건

◦ (수행체계) 세계적 수준의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이하 국제공동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단 구성(필수)

- 국내 연구기관 구성 시, 주관연구기관 외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협력국가 수, 국제공동연구기관 수 및 국외 참여연구원 수의 제한은 없으나, 참여하는 모든 국제공동연구기관은 세계적 양자연구기관이여야 하며, 각 국제공동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연구책임자(Co-PI)는 1인이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기관은 IRIS에 신청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님.

※ 과제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MOU, LOI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연구방법) 국내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앞선 연구역량을 공유받고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 수행

※ 필요 시 국제공동연구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필수성과물)

- (각단계당) 국내 주관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기관 Co-PI 등이 공동저자인 논문 최소 2편 이상 또는 특허 출원 2건 이상

- (차년도별) 국내 주관연구책임자 및 국제공동연구기관 Co-PI가 참석하는 국제공동연구단 공동워크숍 1회 이상 운영

󰊴 ’26년도 지원 규모 및 선정 주안점

◦ 지원 규모 및 방식

- 선정과제 수 : 1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연구비 : 총 5년(3+2), 54개월(’26.8~’31.1) / 과제당 연간 1,000백만원 내외

※ 연구비는 한국측에만 지원하며, 연구비 중 일부를 국제공동연구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 연차별 과제기간 및 과제비 예시 >

※ 지원기간 및 예산은 매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1차년도도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주안점

- 그간 지원과제 및 이번 신청과제의 국가, 기술 분야, 성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동 사항은 국내연구자에만 해당됨.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기업만 해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근거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모두 ‘책’에 해당(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26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심의‧의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는 적용제외(기술사업화 과제 등)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ㅇ (중복 신청 제한) 본 공고에 대해 1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내내역사업*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기존에 수행 중인 경우, 본 공고에 신청 불가 * 양자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 단, 동일 내내역사업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6.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며 이때 3책 5공에는 모두 포함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신청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R&D 신문고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ㅇ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ㅇ 2026년도 양자인적기반조성사업(전략기술형)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6년도 양자인적기반조성사업(전략기술형)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참고사항)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된 경우, 추가 재공모 없이 선정평가 실시

ㅇ 기 접수 완료한 과제의 경우, 다시 접수할 필요없음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 [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기본방향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주체 및 방법 등

ㅇ (평가주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사업‧과제의 특성 및 평가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가능

※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평가방법에 따른 일정 등 세부안내는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절차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사전검토 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토론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ㅇ (평가위원회 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

- (차별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 <차별성 검토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2조제3항>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

ㅇ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정 범위)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필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 5억원 이상 연구개발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ㅇ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를 권장함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문의 절차

ㅇ (문의 전 확인)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FAQ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문의순서에 따라 문의 진행

ㅇ 문의순서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문의

- (2차)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 → 한국연구재단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신규사업공모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 담당 PM(단장)에게는 신청 완료 전까지만 문의 가능(신청마감 후에는 기술단 담당 직원(PO, 연구원 등)에게만 문의 가능하며, 단장에게는 문의 불가)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별첨자료 양식

4. IRIS 관련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