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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9 공고입니다. 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 지원내용 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신청기간 에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 자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60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ED%95%A9%EB%A6%AC%ED%99%94%EC%9E%90%EA%B8%88-%EC%9C%B5%EC%9E%90%EC%82%AC%EC%97%85-%EA%B3%B5%EA%B3%A0-2e528ca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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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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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9 공고입니다. 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 지원내용 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신청기간 에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 자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60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ED%95%A9%EB%A6%AC%ED%99%94%EC%9E%90%EA%B8%88-%EC%9C%B5%EC%9E%90%EC%82%AC%EC%97%85-%EA%B3%B5%EA%B3%A0-2e528ca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

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① 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

②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2.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가 100(TOE/억원) 이상이면서 추천 대상금액이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④ 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 세 부 사 업 명 | 자 금 지 원 대 상 자 | |
| --- | --- | --- |
| 1. ESCO 투자사업 | ㅇ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
|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 |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 |

제5조(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 세 부 사 업 명 | 대 상 사 업 | |
| --- | --- | --- |
| 1. ESCO 투자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에 해당하는 사업 - 다만, 성과확정계약은 별표 3의 대상사업에 한함 | |
|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가~자목에 해당하는 사업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업 | |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 |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2의 자목, 에 해당하는 사업 | |

제6조(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 세 부 사 업 명 —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1. ESCO 투자사업 — 300억원 이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300억원 이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생산시설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50억원 이내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주3)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4) 해당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주5) ESCO 투자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②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절약시설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한다.

1. ESCO 투자사업(단,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에너지사용자인 경우는 제외)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다만,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함)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10%p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2.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

3.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중견 기업

제3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원비율을 고려한 최소 자금추천 가능한 금액 이상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신청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연도 사업비는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비율 상향 신청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 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7. 자금추천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8.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제10조(추천심사기준)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산업 활성화, 고도화된 기술(AI 등) 활용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범위) ① 공단은 해당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해당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 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추천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자금추천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취소 등) ① 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공단은 해당업체 및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청)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부터는 해당연도 추천금액을 다음 연도 추천금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대상자 확인) ① 자금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3. KEEP30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1. 개인사업자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 ① 자금추천 심사 등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을 할 수 있다.

③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 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대상시설의 공모)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연 1회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지침 개정 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시설의 조정) ①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조정심의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설비 및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제19조(대출신청)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승인)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해당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자금인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기한)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해당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해당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자금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제6조의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출금의 지급)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출방법)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해당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관리) ① 자금사용자는 해당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자금추천·대출승인 취소) ①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 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④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거나 4분기에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하는 사업의 신청자는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 1]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사분기 이내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취소 제외) 공단은 제25조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한 경우 최초인출시한은 해당연도 마지막 대여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27조(대출상황 보고)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 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단,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회수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융자금 등이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

제29조(위반시 조치) ① 금융기관은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항 제1호는 대출일 다음날부터, 제2호는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1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게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제28조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은 제5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상환)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투자비상환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측정·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변경운용)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지원 세부기준) 공단은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세제지원) 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제지원 대상자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자금사용자와 자금사용자 이외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③ 세제지원 대상자가 공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인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에너지절감효과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제4조부터 제7조까지)은 최초 추천 연도의 지침에 따른다.

자금지원 내역 (요약)

1.ESCO 투자사업(∼)
-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폐열이용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 시설 및 사업 — ②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절감효과 5%이상)
2.절약시설 설치사업(∼)
-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 열병합발전설비 ⑥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이용 보일러 가스 온수기 축열기(Accumulator) 유리 화학강화로 ⑪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폐열회수형 용해로 — 전기 유도용해로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전기 침적식 보온로 고온 도가니 전기로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 폐열 이용설비 —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회수형 버너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폐열이송설비 — 축열식 연소장치(R.T.O)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응축수 회수시설 증기 재압축장치
-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 설치사업
- ㉱ 동력설비 — 인버터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유체커플링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고온 응축수 펌프 삼상유도전동기 — 고효율 변압기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회생제동장치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전동식 CNC 선반
- ㉲ 염색 및 제지설비 —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저욕비 염색기 자동 사염 건조기 — 히트셋팅기(Tenter) 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 ㉳ 증발 및 농축, 건조설비 —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적외선 건조기 —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인쇄용 건조장치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 건물냉난방·조명·공조설비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제습 공조장치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 건물 에너지절약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단열 개·보수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창세트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 정책사업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 수요관리 설비설치사업 —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가스히트펌프 흡수식 냉방시설 — 상용자가발전 설비 연료전환 사업 전력저장장치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 구 분 — 자금지원 세부내역 — 비 고
1. ESCO 투자사업
- ESCO 투자사업(공통사항) — ESCO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 ①~의 시설 설치를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가 실시하는 사업 - 지원 범위 : 해당시설, 계측장비, 소프트웨어, 진단비용, 사후관리비(MRV 포함),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과 연계되어 에너지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외자설비 등
- 절약시설 설치사업 —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폐열이용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별표 1]의 ㉮∼㉷ 시설 및 사업
-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온실가스감축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설비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지원
-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 - ~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시설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시설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 절약시설 설치사업(공통사항) — -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다만, 사업 성격상 에너지절감 효과 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가능할 것
- 열병합발전설비 — -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 다만,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⑥노후 보일러 교체 — -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폐열이용 보일러 — -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 가스 온수기 — - 가스를 열원으로 순간온수를 생산하는 설비 ·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 축열기(Accumulator) — - 부하변동 안정화를 위한 축열 장치
- 유리 화학강화로 — - 화학적 처리를 통해 유리의 강도를 강화하는 장치
- ⑪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 -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 ·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 폐열회수형 용해로 —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 전기 유도용해로 —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
-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가열하는 장치
-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 -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
- 전기 침적식 보온로 — - 가열장치가 용탕 안에서 직접 가열하는 보온로
- 고온 도가니 전기로 — -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 ㉯ 폐열이용설비 — 폐열회수 이용설비 — - 폐열이나 냉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폐열회수형 버너 — -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 - 폐열 또는 폐압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
-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 폐열이송설비 —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 축열식 연소장치(R.T.O) — - 축열재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는 장치
-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 - 촉매(백금, 팔라듐 등)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고 연소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장치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 - 냉동냉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제상시 이용하는 장치
- 응축수 회수시설 — -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 증기 재압축장치 — -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 동력설비 — 인버터 — - 부하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가변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 - 부하전류를 분석하는 전력분석장치가 부착되어 인버터를 제어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인버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유체커플링 —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장치
-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 - 부하변동에 따라 영구자석(마그네틱)과 도체의 거리를 조정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 인버터 제어에 의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장치 ㆍ 설치용량(kW)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제품에 한함
- 고온 응축수 펌프 — -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 삼상유도전동기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삼상유도전동기
- 고효율 변압기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
-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 - 서보모터를 통해 제어하는 사출‧블로우‧진공 성형기
- 회생제동장치 — - 동력설비 동작시에 낭비되는 전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전력을 다시 생산하는 설비 · 한국전력에서 고효율기기로 승인한 제품에 한함
-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 - 슬러지를 탈수 처리하여 부피와 중량을 감량함으로써 매립, 소각, 고형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
-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 - 기포의 입경 크기를 미세화 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해 일반 공기부상법에 비해 효율을 높여 동력비(에너지비용)를 절감하는 설비
- 전동식 CNC 선반 — - 주축계의 유압 유닛 또는 유압 실린더 기능을 전동식으로 개체한 CNC선반
- ㉲ 염색 및 제지설비 —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 - 밀폐구조로 증기의 누설을 방지하는 원단 수세장치 · 수세온도가 자동조절 되는 것
-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 - 정련, 표백을 연속처리하는 구조로 중간에 수세조가 없는 것
- 저욕비 염색기 — - 피염물에 대한 염액의 중량비가 낮은 염색기 · 포염은 1:5이하, 사염은 1:6이하인 것
- 자동 사염 건조기 — - 탈수, 건조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염 건조기 · 블로워로 열풍을 순환하여 건조하고, 세퍼레이터가 설치된 것
- 히트셋팅기(Tenter) — - 열풍을 공급하여 원단의 주름을 방지하고 직물의 형태, 색상을 고정시키는 장치 · 내부온도에 따라 가열장치의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배기열습도를 감지하여 배기량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 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 - 날염된 원단에 증기를 공급하여 장력을 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염료를 고착시키는 장치
-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 - 한 개의 롤러와 한 개의 슈(Shoe)를 사용하여 지필의 함수율을 낮추는 장치
-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 - 밀폐형 구조로 배열을 회수하는 장치
- ㉳ 증발 및 농축, 건조설비 —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 증발농축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압축하여 증발열원으로 재이용하는 장치
-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 - 증발관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저압의 다음 증발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장치 · 3중 효용관 이상인 것
-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 - 원통증기자켓용기의 내부중공 회전축에 원통 디스크를 부착하여 피건조물을 간접 건조하는 것
- 적외선 건조기 — -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
-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 - 적외선을 이용하여 가열건조하는 도장부스
-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 - LNG, LPG를 열원으로 피가열체를 직접 가열하는 것
- 인쇄용 건조장치 — -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 ·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자체열원으로 재사용할 것
-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온/오프 제어로 압축기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 또는 흡착식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와 조합한 수분제거 시스템
- ㉴ 건물냉난방· 조명·공조 설비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 제습 공조장치 —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 다만, 전기열원방식 및 바닥난방시설은 제외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 기존 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1등급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으로 개체하는 사업
- ㉵ 건물 에너지절약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
- 단열 개·보수사업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단열재나 기밀성 창호 또는 기밀성 문으로 개체하는 사업 ·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단, 공동주택은 제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설비. 단, 공동주택은 제외
- 창세트 —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창세트(1등급에 한함)로 교체하는 사업 ․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지원
- ㉶ 정책사업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5%이상인 사업 · 다만, 발전사업자의 발전계통(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 · 열수송시설 개체와 열수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설비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현재 평균적인 설비에 비해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 가능한 것 · 다만, 소모품, 건축물기자재, 가전제품 등은 제외
-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설비 · 한국전력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설비에 한함
- 가스히트펌프 —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흡수식 냉방시설 —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상용자가발전 설비 — - 열병합발전,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발전 및 기타 연료 등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연료전환 사업 — - 사용연료가 유류 또는 전기일 경우에 가스(LNG, LPG 등)로 전환하는 사업 · 가스 저장 및 공급설비에 한함
- 전력저장장치 — -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시스템은 제외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의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지원제외 설비
-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공통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다만, 재생폐기물이 일부 혼소되는 소각로 및 해당 폐열을 이용하는 폐열이용시설은 지원)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LED 관련 기자재 - 필수적이지 않은 옵션, 여분 설비
- ESCO 투자사업 — - 절약시설 설치사업 이외의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및 일반 사무·가전기기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최근 3년이내)가 없는 전기절전기 및 신개발 제품 -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정부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 기타 ESCO 투자사업으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 공동주택(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에서 개별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내역 또는 하자보수비
※ 이 지침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대상시설 공모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유리 화학강화로, 폐열회수 이용설비(단, 냉열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단, 블로우‧진공 성형기에 한함), 전동식 CNC 선반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이며,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회생제동장치,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ㅇ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한다.

ㅇ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다만,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치기준

| 구 분 | 위 반 내 용 | 조치내용 |
| --- | --- | --- |
| 가.설치공사 위반 |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한 때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20%를 초과한 때 | 2년간 지원제외 1년간 지원제외 |
| 나.추천신청 등 위반 |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2) 기타 자금지원지침을 위반한 경우 | 2년간 지원제외 1년간 지원제외 |

3. 구제제도

ㅇ 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 계획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ㅇ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공단은 누리집에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3]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

| 대상사업 | 비 고 |
| --- | --- |
| 고효율기자재 | ㅇ 별표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 |
|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 ㅇ 별표 1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를 설치하는 사업 (단, 사출성형기에 한함) |
|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ㅇ 별표 1 인버터제어형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 |

[별표 4]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기준

- 지원비율 —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 60 미만 — 60이상~100 미만 — 100 이상
- 에너지 절감률 (%) — 40 미만 — 현행 — 현행 — 5%p 상향
- 40이상~60 이하 — 현행 — 5%p 상향 — 10%p 상향
- 60 이상 — 5%p 상향 — 10%p 상향 — 10%p 상향

비고

1. “에너지 절감효과”란 연간 에너지 절감량(TOE/년)을 추천대상금액(억원)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에너지 절감률”이란 사업전‧후 에너지사용량(TOE)의 차를 사업전 에너지사용량(TOE)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ESCO 투자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등은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