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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금액 및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협약기간 중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산이 제한될 수 있…, 지원내용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신청기간 26년 3월 20일 예산 소진 시 § 본 사업은 긴급 물류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평가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약 3 4일 내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49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B%8F%99-%ED%8A%B9%ED%99%94-%EA%B8%B4%EA%B8%89-%EB%AC%BC%EB%A5%98%EB%B0%94%EC%9A%B0%EC%B2%9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C%88%98%EC%A0%95-%EA%B3%B5%EA%B3%A0-c5b73b8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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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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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금액 및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협약기간 중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산이 제한될 수 있…, 지원내용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신청기간 26년 3월 20일 예산 소진 시 § 본 사업은 긴급 물류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평가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약 3 4일 내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49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B%8F%99-%ED%8A%B9%ED%99%94-%EA%B8%B4%EA%B8%89-%EB%AC%BC%EB%A5%98%EB%B0%94%EC%9A%B0%EC%B2%9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C%88%98%EC%A0%95-%EA%B3%B5%EA%B3%A0-c5b73b8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83호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공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 운송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참여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 월 18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동 지역 분쟁 및 글로벌 물류 불안정으로 인한 운임상승, 지연, 추가 할증료 발생 등 물류 애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물류 지원 □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6. 2. 1 ~ 7. 31 (6개월)

□ 신청기간 : 26년 3월 20일 ~ 예산 소진 시 § 본 사업은 긴급 물류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평가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약 3~4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금액 및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협약기간 중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상시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조건에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한하여 지원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해외 내륙 운송료 목적지 이동 우체국 및 국제특송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물류 대행 서비스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선적 전 검사료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추후 공지되는 정산가이드를 참고 ◦ (지원방식) 참여기업이 국제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류비를 先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 적용

-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

## 2. 지원요건 및 내용

[실적 인정 중동 21개국] 1 아랍에미리트, 2 카타르, 3 오만, 4 바레인, 5 쿠웨이트, 6 사우디아라비아, 7 요르단, 8 이란, 9 이라크, 10 레바논, 11 팔레스타인, 12 시리아, 13 이스라엘, 14 예멘, 15 리비아, 16 모로코, 17 수단, 18 알제리, 19 이집트, 20 튀니지, 21 모리타니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동 지역 물류 애로 대응을 위해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 구 분 세부요건 비고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신청접수 [트랙 1] ➀ ‘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 필요 ➁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 추후 [트랙 2] (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수요조사

- 중기부 공고번호 : 2025-641호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 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본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및 선정 제한

- 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수출지원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중복 정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적용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물류 바우처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 (필수)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연번 서식명 내용 B/L(해상운송 선하증권), AWB(항공화물운송장) 등 중동지역 국가로 수출 물류 발송기업 중동 지역으로 운송여부(목적지, 국가, 일자)를 (물류 발송 증빙서류) 증빙 가능한 서류 1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계약서 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 계약당사자, 금액, 품목, 수량 등 명시 필요

(수출계약 증빙서류)

- 단, MOU, 이메일 문의 등은 인정 불가

2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3 홈페이지에서 작성 정보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신청시스템 첨부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sminfo.mss.go.kr) 발급

□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 반드시 숙지 후 제출 ■ (1~2)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3~4)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5)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6) 중동지역 수출 물류 발송 증빙서류 :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물류 발송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B/L, AWB 등 운송서류(목적지, 국가, 운송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7) 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 중동 지역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계약 당사자, 금액, 품목, 수량, 국가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 완료한 후, 지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세부내용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필수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충족요건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1 항공 · 해상운송료 2 보험료 3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4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정산 5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가능항목 6 물류서비스 :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검사, 창고임대료 7 국제운송 부대비용 : 반송비용, 전쟁위험할증료, 지체료 등 8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1+2+3+4+5+6+7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8 × 70%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정산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불가항목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예시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추가로 공지되는 정산가이드 참고 □ 지원 한도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 기업자부담금 30% 적용

- 단,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자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정산

인정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 지급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합산 신청 가능 사례 > 신청 지원 구분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가능금액 가능금액 사례1 200만원 200만원 140만원 지원 사례2 50만원+30만원+10만원+10만원 100만원 70만원 가능 사례3 100만원+100만원+50만원+10만원+20만원 280만원 196만원 사례1 10만원+20만원+50만원+3만원+2만원 85만원 총 합산금액 지원 100만원미만 불가 80만원(인코텀즈 D) + 신청불가 사례2 80만원 2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 4.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 [최초신청] 1 사업신청 → 2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 3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4 정산신청 → 5 정산금 지급 순 § [기선정기업] 4 정산신청 → 5 정산금 지급 순 ※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요건 확인 시, 선정 취소 가능

- 단, 결격요건 해소 이후 재신청 가능

1 사업 신청 (참여기업) *

- 수출바우처 누리집 을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페이지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2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운영기관)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최소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 접수 후 약 3~4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홈페이지 및 알림톡, 이메

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 3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 운영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4 정산 신청 (참여기업)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5 정산금 지급 (운영기관)

-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정산금 지급

- 정산가능(서류보완 포함) 기간은 정해진 사업기간까지이며,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기간 초과, 예산 소진 등의 경우는 정산불가

## 5. 참여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 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정산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정산 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물류비 세부내역서 작성 시 정산 신청일 기준 집행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지원 결격 요건 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됩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 6.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온라인 문의 사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업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이용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시 관련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스 템 중소기업지원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플랫폼 02-3771-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