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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27 공고입니다.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 90% 지원 ◦ 추진체계 (중기부) 사업총괄,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 관리·감독 등 (협력재단) 전문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 mail : cod@win 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사업 신청서류 (★필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97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C%B9%A8%ED%95%B4-%EC%86%90%ED%95%B4%EC%95%A1-%EC%82%B0%EC%A0%9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a263b6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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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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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27 공고입니다.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 90% 지원 ◦ 추진체계 (중기부) 사업총괄,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 관리·감독 등 (협력재단) 전문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 mail : cod@win 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사업 신청서류 (★필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97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C%B9%A8%ED%95%B4-%EC%86%90%ED%95%B4%EC%95%A1-%EC%82%B0%EC%A0%9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a263b6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1호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추진체계

| - (중기부) 사업총괄,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 관리·감독 등 - (협력재단) 전문가 관리, 지원 대상 모집,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 (기보) 손해액 산정(중앙기술평가원), 최종심의위원회 운영 등 | / / 사업총괄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운영기관 / / / 전문기관 /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 /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 선정심의위원회, 사업관리 등 / / / 손해액 산정, 최종심의위원회 / |
| --- | --- |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예산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 청 | 정부지원 비율 | 정부 지원금 | 비고 |
| --- | --- | --- | --- |
| 기술침해 발생에 의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한 법률대리인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비율 90%인 경우 최대 45백만원 까지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신청하는 건은 별도 패스트트랙 운영

** 산정 수수료 및 지원금액은 손해액 산정 적용 대상, 방법, 지원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2. 지원대상 | |
| --- |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 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②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③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④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⑤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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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수사기관 연계)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2.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보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3. 지원내용 | |
| --- | --- |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우대조건 중복 적용 가능)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민·형사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 우대 대상 | 우대율 (50%+~) | 주요내용 |
| --- | --- | --- |
| 창업기업 | 20% | ㅇ 창업 7년이내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함 |
| 대기업과 소송기업 | 20% | ㅇ 피고측이 대기업인 경우 |
| 수사기관 연계 | 20% | ㅇ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을 연계하여 신청한 경우 * 별도 확인서류 필요 |
| 조정·중재 기업 | 각 20% | ㅇ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신청 이력이 있거나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 【지원우대에 해당되는 조정·중재위원회】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하도급법」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당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발명진흥법」 제41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디자인, 상표 관련 제외)(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 --- / |
| 특허 보유 | 최대 20% | ㅇ 특허 등록 건당 10% (최대 2건까지 인정)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권리소멸된 건은 미인정 |
| 혁신형 기업 | 최대 20% |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인증기업, 명문장수기업, 벤처캐피탈(VC) 투자받은 기업(최근 2년이내) : 20%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 10% * 동일 우대항목에 대한 중복적용 불가 |
| R&D 기업 | 20% | ㅇ 정부 R&D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했던 기업(최근 5년 이내) |
| 소상공인·소기업 | 최대 20% | ㅇ 소상공인 : 20% ㅇ 소 기 업 : 10% |
|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 최대 20% | ㅇ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또는 기술보호 바우처 협약 기업 : 20% ㅇ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 건당 10% (최대 20% 인정) |
【지원유형① 우대조건 주요내용】

※ 우대 대상별 세부조건 및 제출 증빙자료는 (붙임4) 참고

◦ 손해액 산정 수수료 : 기술유형 및 방법론에 따라 손해액 산정 수수료 차등 적용

* 정확한 산정 비용은 지원대상 선정 후 전문기관과 지원 중소기업간 협약 시 최종 확정

** 산정 비용의 부가가치세(우대율 적용 전 최초비용의 10%)는 중소기업에서 별도 부담

| 【손해액 산정비용 산출(예시)】 / 손해액 산정 대상 / 손해액 산정 수수료(부가세 별도, 중소기업 부담) / / / --- / --- / --- / / 관련 法조항 1건 적용 / 관련 法조항 2건 적용 / / / 특허, 실용신안 / 25백만원 / 30백만원 / / 영업비밀, 기술자료 / 30백만원(A) / 35백만원 / / 다수의 특허 혹은 영업 비밀 등 / 별도 협의 / / 예) 대기업과 소송 중인(20%) 창업기업(20%)이 (A)에 해당한다면 최종 지원비율은 90% ⇒ 자부담금=보조율 적용(30백만원x10%)+부가세(30백만원x10%)=6백만원 |
| --- |

※ 상기 산출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기업과 전문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도포기 정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이 중도에 불가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자부담금에서 선처리 후 정산

| 4. 지원절차 | |
| --- | --- |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중소기업 선정 —  — 선정 결과안내 —  —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수수료 산출
- 운영기관 — 중소기업 →운영기관 — 운영기관 (선정심의위) — 운영기관 →중소기업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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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  — 손해액 산정 결과 심의 —  — 손해액 산정 —  —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 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 운영기관 →중소기업 — 전문기관 (최종심의위) — 전문기관,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전문기관 — 중소기업, 전문기관

◦ 선정방법 : 서면심의(수시)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5인 내외)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 적합성 검토 및 심의항목 >

| 심의항목 | 세부내용 | |
| --- | --- | --- |
| (1단계) 적합성 검토 | 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해당 여부 ③ 기술침해(탈취)로 인한 민사 또는 조정·중재 사건 진행 여부 * ①~③ 중 1개라도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2단계) 세부 심의 | 시급성(25) | ◦ 손해액 산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 기술성(25) |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성 | |
| 시장성(25) | ◦ 심의대상 기술 적용 제품 시장의 성장추이 및 기술 수요 전망 | |
| 타당성(25) | ◦ 심의 대상 기술 침해(또는 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의 타당성 | |
| 우대가점 (최대 5점) | ◦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완료(협약 포함) 등 (‘붙임5’ 참조) | |

*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에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기관으로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가능

- 최종 심의점수를 산출하여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최종점수는 심의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심의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 최종점수={심의점수 합계-(최고점수+최저점수)}/(심의위원수-2) * 다만,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 --- |

* 지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최종점수 산출 방식은 심의위원 구성 현황에 따라 위원회 결정하에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으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 가능 여부를 전문기관과 검토 후, 안내 예정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 --- | ---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d@win-win.or.kr )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 신청서류 (★필수) |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날인하여 PDF 스캔본으로 제출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pdf |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용 등 (★필수)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자료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판결문(1심 선고 이상)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 / ---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첨부서류.pdf |
|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지원_우대사항.pdf |
| 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5)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선정_우대사항.pdf |

| 6. 유의사항 | |
| --- | --- |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선정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시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지원대상 선정 및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필요시, 법원 또는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손해액 산정 결과는 기술분쟁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 제공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음. (단, 수사기관 연계로 신청한 건에 한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본 공고에 따른 사업 운영, 지원 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문의처 | |
|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8916 ✉ cod@win-win.or.kr

| 참고 | | 손해액 산정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 | --- | --- |

| 손해액 산정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 | --- | ---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4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붙임1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
| --- | --- |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정보 — 회사(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설립일자
본사 주소
- 주업종 — 주생산품
- 담당자 — 성 명 — 전화번호 — 사무실: 휴대폰:
- 직 급 — 이 메 일
- 매출액 — 백만원 — 기술분쟁 현황 (민사소송, 조정·중재, 행정조사, 형사사건) — 진행중➜(A),(B),(D) 준비중➜(C) 행정조사
- 참여경로 — 기술보호울타리 — 설명회/교육
- 온라인(홍보이메일, 보도자료, 검색 등) — 전문가 상담 연계
추천기관/기업 (기관명: )
기타 ( )
- (A) 민사소송 — 1심 — 관할 법원 — 2심 — 관할 법원 — 3심 — 관할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당사자명(원고) — 당사자명(원고) — 당사자명(원고)
- (B) 조정·중재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기관명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사건번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C) 소송준비 — 법률 대리인 선임 — 소속(법인) — 개인 또는 법인명 기재
대리인명
- 법무지원단 자문 진행 중 — 신청일자 — 1999.00.00
- (D) 형사사건 — 관할 경찰청 — 관할 검찰청 — 관할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침해기술 (복수선택 가능) — 특허 — 침해기술 명칭 — 1. 2. 3.
영업비밀
실용신안
SW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유형 ① — 창업기업(20%) — 수사기관 연계(20%)
- ※ 특허 보유 (최대 20%) 2개 이상(20%) 1개(10%) — 대기업과의 소송기업(20%)
- 정부R&D 참여기업(20%) — ※ 혁신기업 (최대 20%) 국가핵심기술, VC투자, 명문장수기업, 소재·부품·장비 인증(20%)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10%)
※ 소상공인·소기업 (최대 20%) 소상공인(20%) 소기업(10%)
- ※ 조정·중재 이력 보유 (각 20%)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부당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상표 관련 제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최대 20%) ■ 선도기업(기술보호 바우처) 참여(20%) 선도기업 지정 기술보호 바우처 협약 체결 ■ 그 외 기술보호 사업 참여(각 10%)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前 현장자문,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기술지킴서비스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타( 사업명 기재 )
- 지원유형 ② — ※ 기술침해 피해기업 확인(전액 지원) — 제출 증빙자료 — 1. 2. 3.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민·형사 소송 판결이유에 침해 인정
- 법률 대리인 (해당 시) — 소속명 — 개인 또는 법인명 — 선임일자
- 담당자 — 성 명 — 전화번호 — 사무실: 휴대폰:
- 직 급 — 이 메 일
사업 참여사유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사전동의 안내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귀사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손해액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과 보증기업, 구상권 기업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제336조(감정인의 기피)에 따라 법률 절차(소송 등)에서 전문기관의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피되거나 배척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앞서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향후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피 또는 배척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원활한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사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위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 업 명 :
- /
- / 대 표 자 :
- (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 유의사항 :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첨부서류 1.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2.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4.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8. 기타 보조율 우대사항 또는 선정 우대사항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 붙임2 |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 --- |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식별 정보(사업자(법인)번호) ③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개인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 고유식별정보
- 사업자(법인)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민감 정보
-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대상 기관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유관 공공기관, 기타 지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계약(협약)을 체결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조정중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타 지원 신청에 따른 관련 조정·중재 운영기관 등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위한 납세실적, 신용등급 등 ○ 성과분석, 실적분석, 정책수립, 만족도 조사, 정부지원사업 및 지원사업홍보 등 ③ 제공할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제3자게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 개인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 고유식별정보
- 사업자(법인)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 인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사업신청서에 법률대리인 정보를 기재한 경우 대리인도 동의서 같이 작성·제출

| 붙임3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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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개요

가. 기업소개

| <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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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업종 | |
| 주생산품 | |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
| 상시종업원 수 | 00 명 |

나.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기술개발 투자

- 구 분 — 2000 — 2000 — 2000 — 합 계
매출액
R&D 투자 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 기술개발 등 투자 노력 작성 > *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인력, 시설·설비 보유, 비용 등 투자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손해액 산정 필요성 및 시급성

가. 기술침해 분쟁·소송(준비) 경과

| < 분쟁·소송 경과를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 누구와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기술침해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분쟁·소송 준비 또는 진행 경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해당 사건으로 형사 고발 또는 고소, 행정조사신고 등이 있는 경우 | |
| 유 형 | < 고발, 고소, 행정조사신고, 기타 > |
| 신청일자 | |
| 처리경과(결과) | |
| 해당 사건으로 다른 기관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 |
| 기 관 명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 신청일자 | |
| 처리경과(결과) | |

나. 분쟁 이후 상태 및 현황

| < 현재 사건 및 신청기업의 상태 및 현황 등 > * 신청자(원고)와 피신청자(피고) 간 분쟁·소송 관련 대응현황, 분쟁·소송 대응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현재 피해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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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우수성 및 동향

< 해당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기술의 향후 동향 및 전망 등 작성 > * 기술(제품)의 특성, 경쟁사와의 차별성, 해당 기술(제품)의 개발 또는 적용방향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구분 — 신청기술명 — 특허등록번호
- 특허 — (손해액 산정에 해당하는 기술만 작성) — 제10- 호
제10- 호
- 영업비밀 — (손해액 산정에 해당하는 기술만 작성)
…

4. 기술의 시장성

| <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성장 추이 및 기술 수요 전망 등 > * 해당 기술(제품)의 관련 산업 특성, 시장규모, 국내외 경쟁력, 수요처, 잠재 성장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

5. 피해보상의 타당성

| < 해당 기술의 침해(또는 탈취)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원하는 사유 그 규모 등 작성 > *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기술침해에 따른 피해현황(기존 매출액 / 기술침해 발생이후 매출액 등) * 침해자가 침해기술을 활용해 판매한 매출액 등 기초자료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결산서, 매출·매입원장, 제품수불부,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 근거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
| --- |

| 붙임4 | | 손해액 산정 수수료 지원비율 우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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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① : 기본 지원율 (50%)+최대 40% 우대(대상 중복적용 가능)

- 대상 — 세부 조건 — 지원 우대율 — 확인방법 (증빙서류)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신청일 기준)인 중소기업 — 20%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수사기관 연계 — 형사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검찰·경찰 등)과 연계하여 신청한 경우 — 20% — 수사기관 연계 확인 문서 (공문, 확인서 등 수사기관에서 운영기관으로 직접 제출 필요)
- 대기업과 소송기업 — 기술분쟁 관련하여 대기업과 소송 준비 또는 진행 중인 기업 — 20% — 피고가 대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 관련 조정·중재 이력 보유 —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쟁 관련 조정 신청 이력이 있거나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중소기업 (최근 2년 이내) — 20% — 신청 및 접수결과, 결과 통지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보유 — 특허출원 후 특허청 심사, 특허등록 결정, 특허료 납부 등의 과정을 걸쳐 최종 등록되는 것 — 최대 20% — 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등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혁신기업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 — 기술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핵심기술 판정 통지서 등)
-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 VC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VC투자계약서 등)
- 「소재 및 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0%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R&D 기업 — 국가에서 주도하는 기술개발(R&D)사업에 참여 — 20% — 사업 참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5년 이내에 한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 —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10% — 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협약을 완료한 기업 — 20% —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 또는 육성 협약서
- 중소기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구 현장자문) 완료 기업 (최근 2년 이내) — 각 10% (최대 2개 인정)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구 현장자문) 확인서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기업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계약서
-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라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임치계약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기술자료 임치증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최근 2년 이내)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선정 및 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기술지킴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참여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 각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사업 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최근 2년 이내 또는 인증기간 유효) — 각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유형-② :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전액 지원

- 대상 — 세부 조건 — 확인방법 (증빙서류)
- 기술침해 피해기업 —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기각된 경우 —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승소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기업
민·형사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 붙임5 | |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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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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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5점 | 선정결과 및 협약서 등 확인 |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 1점 |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 인력, 고용 (최대 2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 확인서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
| 기타 (최대 2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 1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8.)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 1점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 |
|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1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완료한 중소기업 | 1점 | 운영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