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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0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사업 지정형 공모 신규 과제 10건 재난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해결해야 하는 R&D 수요 대응을 위해 연 3 4회에 걸쳐 각 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 신청기간 연중(용역발주 시 신청)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술혁신처 ◦ 신청방법 : 전자상거래(K Pro) 온라인(ebix.khnp.co.kr) 신청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763&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D%98%81%EC%8B%A0-%EC%A7%80%EC%9B%90%EC%82%AC%EC%97%85-kosbir-%ED%86%B5%ED%95%A9-%EA%B3%B5%EA%B3%A0-c2ea7dd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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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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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0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사업 지정형 공모 신규 과제 10건 재난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해결해야 하는 R&D 수요 대응을 위해 연 3 4회에 걸쳐 각 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 신청기간 연중(용역발주 시 신청)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술혁신처 ◦ 신청방법 : 전자상거래(K Pro) 온라인(ebix.khnp.co.kr) 신청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763&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D%98%81%EC%8B%A0-%EC%A7%80%EC%9B%90%EC%82%AC%EC%97%85-kosbir-%ED%86%B5%ED%95%A9-%EA%B3%B5%EA%B3%A0-c2ea7dd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93호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안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

2026년 3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현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 신청방법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과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사업개요

◦ 각 부처 간 유사-중복 연구 등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제거 및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효율적 R&D 통합 관리·운영 및 공동성과 창출

□ 지원규모(‘26년): 189억원(신규 22.5억원, 계속 166,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사업 완료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근거 혁신제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 지원내용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사업 지정형 공모 신규 과제 10건

- 재난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해결해야 하는 R&D 수요 대응을 위해 연 3~4회에 걸쳐 각 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공모

- 수요취합→지원 과제 선정→상세기획ˑ연구개발기관 공모→연구착수의 형태로 운영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가전력사업 평가1팀 (042-869-7766)

□ 사업개요

◦ 지역단위의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여 재난안전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 지원규모(‘26년): 84억원(신규 24억원, 계속 6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26.1.11.)기준 해당 연구과제별 시ˑ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사업 완료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근거 혁신제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srome.keit.re.kr(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온라인 신청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631)

□ 사업개요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서비스 R&D 및 신기술융합콘텐츠, 인문사회 융합콘텐츠 등 콘텐츠 및 서비스 융합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 지원규모(‘26년): 832억원

□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1월 ~ ’26.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K-Culture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 지원규모(‘26년): 92.75억원

□ 지원대상 : 민간 투자를 받았거나 투자 유치 예정인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지속가능한 K-Culture 공동도약 기술개발 ‘26. 1월 ~ ’26.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글로벌 K-Culture 스타트업 혁신성장 기술개발 ‘26. 3월 ~ ’26.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공공문화공간 혁신 및 AX 전환을 위해 차세대 CT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연계 실증 리빙랩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규모(‘26년): 52억원

□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1월 ~ ’26.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한글기반 문화예술 온톨로지 생성‧번역지원 AI 기술개발을 통해 번역 과정에서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접근성과 공감도 제고 및 전 세계적 한글 문화지형 확산

□ 지원규모(‘26년): 17.5억원

□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1월 ~ ’26.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차세대 디지털 기술변화 환경에서 수요가 발생 중인 생성형 AI·Web3.0 등 기술 진보에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기반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26년): 50억원(신규 6억원, 계속 44억원)

□ 지원대상 : 저작권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신기술 융합 저작권 기술개발, 저작권 기술 검증 및 상용화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1월 ~’26.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을 위한 문제해결형 저작권 기술개발 및 확산 지원

□ 지원규모(‘26년): 141,98억원(신규 40.08억원, 계속 101.90억원)

□ 지원대상 : 저작권산업 관련 기업·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글로벌 저작권 문제 해결,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1월 ~’26.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국가대표를 비롯한 스포츠 선수, 일반 국민 등 개인의 운동 역량 및 신체 능력을 개발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

□ 지원규모(‘26년): 8억원(신규 8억원)

□ 지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ㆍ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스포츠 공정경쟁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2월 ~’26.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개인운동기록 표준화 및 활용형 AX 기술 개발로, 노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과 운동-건강 AX 신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26년): 57.25억원(신규 57.25억원)

□ 지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ㆍ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스포츠 데이터 표준 개발, 한국형 스포츠 활용형 AX 기술개발, 개인운동기록 융합서비스 실증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2월 ~’26.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개요

◦ 관광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관광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및 AI 융합 관광 특화 혁신기술 개발

□ 지원규모(‘26년): 37.50억원(신규 37.50억원)

□ 지원대상 : 관광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ㆍ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분야 : 관광 데이터 전주기 강화 및 관리기술 개발, AI 에이전트 기반 관광서비스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관 : ‘26. 2월 ~’26.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팀(02-1566-1114)

■ 사업목적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1차년도에는 연 1억원 내외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한 뒤, 2∼4차년도부터는 경쟁을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만 연 5억원씩 3년간 지원

■ 지원규모

○ 125.5억원 (신규 59.5억원, 계속 66억원)

- 신규과제 15개, 계속과제 6개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역량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3,661백만원 (신규 2,490백만원(3개), 계속 31,171백만원(36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39,770백만원 (신규 33,549백만원(45개), 계속 106,221백만원(104개))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자부품 핵심 원천기술·상용화 기술개발 및 주력산업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IT융합 시스템·부품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9.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13,772 백만원 (신규 28,108백만원(26개), 계속 85,664백만원(95개))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90,947백만원 (신규 120,567백만원(151개), 계속 1,170,380백만원(1,351개))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고도화와 제조기업이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해 업종별 특화 제조AI 기술확보로 국내 기계·장비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평균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9,989백만원 (신규 93,346백만원(68개), 계속 126,643백만원(99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 개발기간 3∼5년으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94,412백만원 (신규 78,550백만원(71개), 계속 115,862백만원(82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 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4.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39,711백만원 (신규 104,409백만원(67개), 계속 235,302만원(205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제조 AI 기술개발 및 산업현장 활용 확산을 위해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AI 융합 산업용로봇 등 AI 중심의 로봇 핵심R&D 집중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평균 1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73,529백만원 (신규 42,818백만원(31개), 계속 130,711백만원(102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핵심 센서 기술 개발과 센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7,406백만원(신규과제 1,449백만원(2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정책 수립,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원, 협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표준화연구개발) 1.2억원/년 내외(1차년 : 0.9억원 이내)

- (표준기반조성) 2.8억원/년 내외(1차년 : 2.1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6,486백만원 (신규 8,627백만원(59개), 계속 47,859백만원(181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업종별 제조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AI기반 제조안전기술을 개발·실증하여 글로벌 공급망 대응형 대표 안전공장 구축

- 제조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종 맞춤형 제조안전기술 개발 및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한 보급·확산을 추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공장 브랜드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500백만원 (신규 3,000백만원(4개), 계속 3,500백만원(4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3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4개월 내외

※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9,162백만원 (신규 14,150백만원(130개), 계속 35,012백만원(150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을 통해 기업수요형 R&D 과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초격차 핵심 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병행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 소재 분야 기술개발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7,332백만원 (신규 4,050백만원(9개), 계속 13,282백만원(68))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산업부 핵심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R&D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분야/전분야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산업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 : 6~9개월

■ 지원규모 : 3,149백만원 (신규 3,149백만원, 신규과제 23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4대 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디)의 주요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그린전환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균 37.6억원 내외(‘26년 예산 기준), 총 개발기간 3∼8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4,289백만원 (신규 9,303백만원(1개), 계속 114,986백만원(32개))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소규모 총괄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기술개발 포함)에서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소재개발, 신뢰성향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국가전략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반구축 → 소재개발, 신뢰성향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사업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1∼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개별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

■ 지원규모 : 200,457백만원 (신규 26,875백만원(102개), 계속 173,582백만원(64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도전적 신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연계와 BM기획 및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여 시장성이 검증된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만 3년 이상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모두 해당해야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지원가능)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700백만원 (신규 7,200백만원(39개), 계속 5,500백만원(11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산업기술혁신사업 요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공동R&D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4,470백만원 (신규 26,300백만원(67개), 계속 198,170백만원(214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 ① (미래기술선도형)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②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이내(건축비 제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 과제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68,484백만원 (신규 28,000백만원(28개), 계속 240,484백만원(106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중견-중소기업 상생 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중견‧중소 상생혁신 R&D 부합 신산업·품목

(현재 업데이트 중으로 사업공고 시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함

** 대학, 연구기관,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2社 이상 필수) 공동 기술개발(R&D)

- ① 탐색연구(6개월, 3천만원)를 통해 중견-중소 상생협력 방안 강구, 기술개발 타당성의 검증 및 상세 계획수립 등을 수행하고,

② 상생혁신R&D(3년, 13억원/년)를 통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지원

* 상생혁신R&D 지원 시 탐색연구 선행이 필수는 아님

○ 지원조건

- 중소기업 2개社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기관-참여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계약 의무화

* 현금배분, 납품물량 보장 등(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계약체결)

■ 지원규모 : 25,166백만원 (신규 16,066백만원(35개), 계속 9,100백만원(7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5극3특* 특화산업별 핵심기술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지원

* 충청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수도권 제외)

- (거점기관개방형혁신) 기 구축된 오픈랩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수행, 추후 해당 해외기업·기관의 투자유치 및 수출 활성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4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 지원대상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

○ 지원조건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 지원규모 : 69,947백만원 (신규 53,084백만원(94개), 계속 16,863백만원(31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5극3특* 특화산업별 핵심기술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지원

* 충청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수도권 제외)

- (거점기관개방형혁신) 기 구축된 오픈랩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수행, 추후 해당 해외기업·기관의 투자유치 및 수출 활성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4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 지원대상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

○ 지원조건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 지원규모 : 5,425백만원 (신규 4,425백만원(8개), 계속 1,000백만원(1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5극3특* 특화산업별 핵심기술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지원

* 충청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수도권 제외)

- (거점기관개방형혁신) 기 구축된 오픈랩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수행, 추후 해당 해외기업·기관의 투자유치 및 수출 활성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4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 지원대상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

○ 지원조건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 지원규모 : 4,925백만원 (신규 3,525백만원(5개), 계속 1,400백만원(4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정보·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9,160백만원(신규 12,700백만원(42개), 계속 16,460백만원(53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초광역권 연계한 메가시티 협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성장 견인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초광역권 발전계획」 기반 5극3특 초광역권 협력산업분야와 연계된 첨단기술개발과제

○ 지원대상 : 5극3특 초광역권 기반 메가시티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 컨소시엄 지원(메가시티협력사업단)

○ 지원조건 : ’26년 기준 신규과제당 19.9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1개월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1,276백만원 (신규 5,970백만원(3개), 계속 5,306백만원(2개))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 초격차 기술 및 생산능력 확보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협력기관(비영리)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입주(예정포함) 또는 동일 권역 내 소재한(예정포함) 협력기관(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

○ 지원조건 : ’26년 국비 23억원 내외, 총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122백만원 (신규 2,330백만원(1개), 계속 9,792백만원(9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공공·민간의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후속 R&D–시제품–실증–인증–양산을 패키지로 지원으로 신시장 창출을 유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분야

- 수요 기술의 성숙정도, 시장 수요 및 국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 선정, 연차별 공고 예정

* 지원분야는 향후 시장 수요, 기술 및 산업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술보유기관-사업화 실시기업-최종 수요기관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업력 만 3년 이상의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 실적·인력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 필수, 단, 공공연 및 대학 연구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보유기관)

* (필수) 대학·출연(전문)연·연구조합·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으로, 실시기업과 전용실시권 계약‘(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만 인정)을 체결해야 하며, 임명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함

* (선택) 대학, 연구소 등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기관(중소·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 실증 및 구매·판매를 담당하며, 중간재 기업, 실증지 보유 기업, 판매채널 보유사, 로봇·환경장비 제조사, 시스템통합(Integrator) 기업도 포함 가능

**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이 수요기관 역할을 겸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00백만원 (4개 프로젝트)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대기업)의 우수 기술을 결합하여 시장출시 가능 제품(Market Viable Product) 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기술 全분야에서의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

* 산업기술분류(대분류)에 따른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한정

* 1% MVP 성공 과제 중, 혁신성·경제성 등이 우수하고 스케일업을 통해 신속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10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공공연(대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기술을 제안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소 등 과제당 복수의 기관 참여 가능

*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 연구소, 대기업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2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750백만원 (15개 프로젝트)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수요기반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 주요 내용 : ①교육훈련(첨단·주력산업 업종별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②해외연계(해외 공동연구 지원, 해외 석학 유치 등), ③정책기반(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법 이행 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내역사업 및 과제별로 상이

-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과제별 관련 산업 분야 인력양성(교육훈련 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 실수혜대상 : 석·박사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출연(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매칭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1,395백만원 (신규 61,385백만원(14개), 계속 140,010백만원(51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세계‧국내 최초 실증(PoC, Proof of Concept) 시도인 규제특례* 적용 기술에 도전‧혁신적 R&D**를 적시 지원하여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목표

* 기업이 혁신적 기술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②시스템 구조 변화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성과지향‧기업주도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규제특례* 승인기업 및 기관 등

* 지역 한정형인 특구 샌드박스(2개)를 제외한 모든 분야 샌드박스 승인기업·기관 모두 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 협단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최대 3년

- 사전민간투자 유치 시 최대 3년, 사전민간투자 미유치 시 최대 2년

* 민간투자 유치기준은 향후 공고 예정

■ 지원규모 : 4,800백만원 (신규 2,400백만원(4개), 계속 2,400백만원(3개))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CVC 투자 연계 R&D지원을 통해 대·중견기업 등 민간자금의 투자유도(R&D레버리지) 및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확대

- CVC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상 모기업 계열사 등과 공동 R&D 지원으로 동 분야 민간투자 및 대·중견·중소기업 협력모델 확대

*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이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벤처캐피탈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 지원대상 : CVC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에 투자받은 중소·중견기업

* (투자유치 인정기간)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투자유치** (투자유치 금액기준) 신청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125백만원 (신규 2,625백만원(7개), 계속 2,500백만원(5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균 연간 7.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 비R&D*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全주기 지원 추진

-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 프로그램(비R&D 지원) : 수출, 금융, 컨설팅, 인력, 법률

■ 지원규모 : 28,433백만원 (신규 7,483백만원(10개), 계속 20,950백만원(25개))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예방‧치료‧확산방지를 위한 백신, 진단, 치료제 개발 지원

□ 지원규모(‘26년): 411.59억원(신규 61.5억원, 계속 350.09억원)

□ 지원대상 : 산, 학, 연, 병

◦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사업은 사업단으로 지원하며 세부과제 공모는 사업단에서 실시

◦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은 과제형태로 지원

□ 지원분야 : 백신, 치료제 분야

□ 지원내용

◦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133.34억원) : 백신의 효능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백신대량생산 공정 구축을 통한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

◦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173.75억원) : 신‧변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및 기반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환극복R&D팀 (043-713-8670)

□ 사업개요

◦ 재생의료 핵심·기초 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난치 질환 극복 및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26년): 253.4억원(신규 58.74억원, 계속 194.66억원)

□ 지원대상 : 대학, 의료기관, 출연연 및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지원분야 : 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과 관련된 첨단재생의료기술개발(R&D) 지원* 유전자 직접 주입 치료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등 제외

□ 지원내용

◦ 재생의료 원천기술개발(114.48억원) : 첨단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新기술 개발 지원(TRL 1~3)

◦ 재생의료 연계기술개발(82.18억원) : 원천기술 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新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지원(TRL 3~5)

◦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39.38억원) : 현재 임상단계(TRL 6~7) 중인 질환 타겟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 1상·2상 완료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김호 사무관(044-202-288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바이오기술R&D단 장희영 연구원(043-713-8651)

◦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연구기획팀(02-6263-3077/3078)

□ 사업개요

◦ 국가적 난제인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해 난임·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 및 태아 관련 혁신적인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26년): 92억원(신규 18억원, 계속 74억원)

□ 지원대상 : 대학, 의료기관, 출연연 및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지원분야 : 불임·난임 치료 및 가임력 보존 유효성 향상 기술개발, 고위험 임신·태아 안전성 제고 기술개발

□ 지원내용

◦ 불임·난임 치료 및 가임력 보존 유효성 향상 기술개발(36억원, 계속 27억, 신규 9억) : 난임 여성의 고령화와 난치성 난임 증가에 따라 생식기능 저하의 예방 및 치료, 가임력보존 및 보조생식술 성적 향상 기술개발

◦ 고위험 임신·태아 안전성 제고 기술개발(36억원, 계속 27억, 신규 9억) :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난임에 관한 생물정보학적/유전학적 분석 연구 및 난임 유발 질환, 생식 노화에 대한 예방·치료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환극복R&D팀 (043-713-8670)

□ 사업개요

◦ 피부과학 기반기술 연구와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을 통해 국민 피부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화장품 산업을 국가 주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지원규모(‘26년): 75.35억원(신규 2.25억원, 계속 73.1억원)

□ 지원대상 : 산, 학, 연, 병

◦ ’26년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되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 단독 지원 가능, 복수 주관연구개발기관 형태 지원 불가

□ 지원분야 :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

□ 지원내용

◦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2.25억원) : 수출 대상국 규제대응 화장품 신소재 인허가/등록 또는 신제형 제품 인허가/등록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 (031-831-9768)

□ 사업개요

○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

□ 지원규모(‘26년): 980억원(신규 180억원, 계속 800억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등

□ 지원분야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로 보건안보 확립

◦암, 희귀·난치질환 등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 지원내용

◦ 임무중심 R&D(980억원) : 보건의료분야 5대 임무별 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고난도·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 혁신기획팀(02-2288-6106)

□ 사업개요

◦ 조기 Lab-to market을 실현하는 R&D 밀착형 사업화 전략과 지원을 통해 초기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실증 지원, 민간 투자 연계 등, 효과적인 기술 성장과 사업화 성과 창출 제고

□ 지원규모(‘26년): 18억원(신규 사업)

□ 지원대상 : 산, 학, 연, 병

□ 지원분야 : 보건의료 분야

※ 보건의료 R&D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과제 대상(TRL 3 이상)

□ 지원내용

◦ (1단계) 보건의료 기술 특성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컨설팅을 통한 기술고도화 지원(9개월)

◦ (2단계) 기술등급평가 후 기술유형* 및 기술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1단계 전략 이행 맞춤형 스케일업 R&D 지원(24개월)

* 의약품, 재생의료,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서비스, 의료․바이오소재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정명 사무관(044-202-287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성과총괄팀 오현정 책임연구원(043-713-8633), 김소영 연구원(043-713-8634)

□ 사업개요

◦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치매질환 극복 및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2개 부처 참여(복지부, 과기부), 세부과제 공모 및 선정은 사업단을 통해 진행

□ 지원규모(‘26년): 179.9억원(신규 8.8억원, 계속 171.1억원)

□ 지원대상 : 대학, 의료기관, 출연연 및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지원분야 :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 지원내용

◦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26.8억원) : 치매에 관여하는 신규 원인 탐색, 치매 발병기전에 대한 규명 및 고도화 연구 등

◦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23.3억원) : 조기진단 및 진단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생체신호 기반 치매 진단 신기술 및 융합형 예측·진단기술개발 등

◦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41.4억원) : 다양한 타겟활용을 통한 근원적 치매치료제 개발 등

◦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82.5억원) : 글로벌 선도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치매극복 기반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02-3668-7390)

□ 사업개요

◦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특히, 이동 편의 증진)할 수 있는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추진하고 R&D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장애인·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확산

□ 지원규모(‘26년): 107억원(신규 10억원, 계속 97억원)

□ 지원대상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출연연 및 의료기관

□ 지원분야 :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 지원내용

◦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9억원) :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국립재활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국립재활원) (02-901-1381)

□ 사업개요

◦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유효물질 도출~임상2상)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 지원규모(‘26년): 491.62억원(신규 141.5억원, 계속 350.12억원)

□ 지원대상 : 기업(바이오벤처 포함),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연, 국·공립 연구소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임상개발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업으로 제한

□ 지원분야 : 신약 연구개발(합성·바이오·천연물의약품)

*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복제의약품, ex-vivo 방식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 융복합제제, 한약제제, 치매치료제,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제외

□ 지원내용

◦ 신약 기반 확충 연구(유효물질, 선도물질 개발 지원),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후보물질, 비임상 지원), 신약 임상개발(임상1상, 임상2상 지원) 등 내역사업별 지원 내용 상이함(사업공고문 및 RFP 확인 필수)

□ 지원조건

* 기업 참여시 기관부담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_pm@kddf.org)

□ 사업개요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목표 달성과 대기질 개선 한계 극복을 위해 사업장, 생활주변, 이동오염원 등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확보와 소재 국산화 및 고도화된 대기질·배출원 통합 모니터링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163억원(신규 163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정책지원, 기반강화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정책지원(108억원) :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배출저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배출원 관리 기술개발

◦ 기반강화(55억원) : 대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 02-2284-1341

□ 사업개요

◦ 새롭게 대두되는 국내·외 환경변화(정책･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지원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적시 환경현안 대응

□ 지원규모(‘26년): 27억원(신규 27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현장수요 맞춤형 환경분야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현장수요 맞춤형 환경분야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27억원) : 선제적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을 위해 현장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연구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 02-2284-1354

□ 사업개요

◦ 냉매 사용에서부터 파괴까지의 전주기 수소불화탄소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35년 20백만톤) 달성지원

□ 지원규모(‘26년): 41억원(신규 41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41억원) : 국제협약 대응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냉매 사용, 회수, 재생 및 파괴 등의 全주기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 02-2284-1342

□ 사업개요

◦ 대기 중 고농도 오존의 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오존 생성 원인 규명, 예측 및 지역 맞춤형 대응 기술개발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지원규모(‘26년): 36억원(신규 36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고농도 오존 생성 원인 규명 고도화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고농도 오존 생성 원인 규명 고도화(36억원) : 현장조사 및 스모그챔버를 활용한 오존생성 역학관계 분석기술 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 02-2284-1349

□ 사업개요

◦ 기후위기로 인한 수재해 피해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수재해 관리 핵심기술 개발

□ 지원규모(‘26년): 299억원(신규 79.5억원, 계속 219.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기후위기 대응 수재해 감시 기술개발, 홍수 대응능력 강화 기술개발, 물수요 대응 수자원 확보 기술개발 등 3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기후위기 대응 수재해 감시 기술개발(40.2억원) :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수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가뭄·홍수 감시･예측 기술 고도화 및 수문 전망 기술 개발

◦ 홍수 대응능력 강화 기술개발(27.5억원) : 기후변화에 의한 돌발홍수‧극한홍수‧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역 맞춤형 및 도시침수 대응강화 기술개발

◦ 물수요 대응 수자원 확보 기술개발(11.8억원) : 기후변화로 극심해지는 가뭄에 대응하는 물수요와 미래 산업 구조변화로 인한 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64

□ 사업개요

◦ 국가 NDC에 기여하는 토양기반 탄소 흡수기술 개발 및 지역별 기술적용 시나리오 제안을 위한 탄소-물질순환-생태계 통합 영향평가 모델 개발

□ 지원규모(‘26년): 20억원(신규 2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국가NDC달성기여를위한토양기반환경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국가 NDC 달성 기여를 위한 토양기반 환경 기술개발(20억원) : 토양기반 탄소 흡수 원천기술 확보 및 환경 조건별 탄소 흡수·환경영향 DB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토양기반 탄소 흡수 기술 적용 전략 수립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70

□ 사업개요

◦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 방류 방식별(1)무방류, 2)공공처리장 유입, 3)자체처리 후 해양방류) 적정 관리 및 국제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 개발

□ 지원규모(‘26년): 39억원(신규 39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이차전지 염폐수 무방류 공정 기술개발, 이차전지 염폐수 공공처리 기술개발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이차전지 염폐수 무방류 공정 기술개발(21억원) :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 기술 및 공정개발 등

◦ 이차전지 염폐수 공공처리 기술개발(18억원) : 공공처리장 연계를 위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79

□ 사업개요

◦ 상수도 내 위해성 요인 저감과 강화되는 수질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 총량 분석 및 실시간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흡착/비흡착 기반 과불화화합물 처리 및 무해화 기술 개발

□ 지원규모(‘26년): 37억원(신규 37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과불화화합물 전함량 분석 및 감시 기술개발, 과불화화합물 제거 및 무해화 기술개발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과불화화합물 전함량 분석 및 감시 기술개발(13억원) : 상수도 내 위해성 요인 저감과 강화되는 수질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내 과불화화합물 총량 분석 및 실시간 감시 기술 개발

◦ 과불화화합물 제거 및 무해화 기술개발(24억원) : 흡착/비흡착 기반 상수도 내 과불화화합물 처리기술 개발 및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 또는 고형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64

□ 사업개요

◦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미래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자원 안정성 지속 확보를 통해 국가 물관리 정책 지원 및 국민 물복지 실현

□ 지원규모(‘26년): 223.8억원(신규 21억원, 계속 202.8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관

□ 지원분야 :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기술개발, 수요기반 수자원 균형공급 기술개발, 스마트기반 수자원시설 최적관리 기술개발 등 3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기술개발(12억원) : 수자원 활용 가능량, 하천수 사용량, 수량-수질 통합모니터링 등

◦ 수요기반 수자원 균형공급 기술개발(9억원) : 데이터 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유역 및 전국대상 수자원 정보 수집-품질관리-분석 기술 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67

□ 사업개요

◦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열원의 핵심인자 변화(온도·탁도 등)에 대응한 효율 개선, 최적화된 열취득 구조 및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지원규모(‘26년): 75억원(신규 20억원, 계속 5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중앙집중형실증플랜트, 분산클러스터형실증플랜트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중앙집중형실증플랜트(10억원) : 수열에너지원의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천수·유출지하수·정수·하수 등에 적용가능한 수열에너지원 조건 다변화 대응 능동형 시스템 개발

◦ 분산클러스터형실증플랜트(10억원) : 수요 예측 기반 복합 수열에너지원 운전 기술 및 소규모 분산형 미활용 에너지 회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73

□ 사업개요

◦ 국내 농업부산물 이용 경제성을 확보한 가축분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다변화 기술개발을 통한 유연탄·수입 목재펠릿 대체 및 온실가스 저감

□ 지원규모(‘26년): 10억원(신규 1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고체연료 생산 활용 시설 대기 오염 방지 및 수질 정화 고도화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고체연료 생산 활용 시설 대기 오염 방지 및 수질 정화 고도화 기술개발(10억원) : 고체연료 생산시설 및 활용시설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고도화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66

□ 사업개요

◦ 초순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기술 국산화율 향상(90%), 초순수 극미량 분석 기술, 하수재이용을 통한 초순수 원수 확보 기술 및 저에너지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

□ 지원규모(‘26년): 26억원(신규 26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초순수 공급망 안정성 확보기술 등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초순수 공급망 안정성 확보기술(26억원) : 초순수 생산공정 전과정 국산화 기술 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토양기술실 02-2284-1369

□ 사업개요

◦ 빅데이터 및 AI를 기반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기 감지·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67억원(신규 67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AI활용 고도화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AI활용 고도화(67억원) :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내 축적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체시료 동시·자동 분석 기술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태·보건기술실 02-2284-1391

□ 사업개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유용물질(알코올류)로 전환(온실가스 자원화)하는 바이오 기반 혁신형 사업 개발

□ 지원규모(‘26년): 60.5억원(신규 60.5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배출온실가스 생물전환 미생물 개발, 배출온실가스 생물전환 공정기술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배출온실가스 생물전환 미생물 개발(24.8억원) : 합성생물학 기반으로 배출가스 중 온실가스를 활용하여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한국형 미생물 전환 기술개발 및 탄소저감 인공대사 회로 개발

◦ 배출온실가스 생물전환 공정기술(35.7억원) : 배출사업장별 오염물질 전처리 및 CO2 공급, 기체-액체 전달효율 극대화 미생물 발효기 등 생물학적 가스 발효공정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태·보건기술실 02-2284-1396

□ 사업개요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 지원규모(‘26년): 97억원(신규 4.7억원, 계속 92.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환경성질환 예측‧평가기술개발(4.7억원) : 환경성질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측 기술과 과거 노출영향 규명 등 환경피해조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보건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태·보건기술실 02-2284-1391

□ 사업개요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목적별 자연생태계 복원 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자연환경복원 전과정 관리 기술개발로 국토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규모(‘26년): 59억원(신규 59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 복원 및 관리 기술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 복원 및 관리 기술(59억원) : 생태계 가치향상을 위한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태·보건기술실 02-2284-1387

□ 사업개요

◦ 공정 내 취급하는 살생물제(화학물질)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반 정보 추출·유통·관리, AI기반 국내·외 규제 적합성에 따른 원자재 입고 및 제품 출고를 자율제어하는 공정 안전관리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70억원(신규 7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 관리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블록체인 기반 살생물제 정보 지능형 공정 관리 기술개발(70억원) :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살생물제 정보 자동 추출·이력관리 기술 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태·보건기술실 02-2284-1395

□ 사업개요

◦ 폐수소자동차 핵심부품의 재사용, 재활용 등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63억원(신규 63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수소자동차 핵심부품 재사용 소재재활용기술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수소자동차핵심부품재사용, 소재재활용기술(63억원) : 폐수소자동차 핵심부품 재사용, 재활용 등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순환자원기술실 02-2284-1404

□ 사업개요

◦ 중소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에 대한 중소형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및 제반 기술 고도화를 통해 패키지형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개발

□ 지원규모(‘26년): 60억원(신규 6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의 연료 활용기술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바이오가스의 연료 활용기술(60억원) : 500kW급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국산화 및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순환자원기술실 02-2284-1404

□ 사업개요

◦ SAF 등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유기성ㆍ폐자원을 발굴·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80억원(신규 8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 연료화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 연료화 기술개발(80억원) : 신규 비동물성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연료화 기술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순환자원기술실 02-2284-1401

□ 사업개요

◦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품질의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해 폐타이어 자원순환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대응 기술력 확보

□ 지원규모(‘26년): 80억원(신규 8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80억원) :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지속가능소재 적용 타이어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순환자원기술실 02-2284-1411

□ 사업개요

◦ 폐의류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 분리·선별 자동화 및 물질 재활용 등 순환이용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35억원(신규 35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폐의류 분리 선별 및 재활용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폐의류 분리 선별 및 재활용 기술개발(35억원) : AI 기반 폐의류 분리·선별 자동화 및 재생섬유 제품화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순환자원기술실 02-2284-1410

□ 사업개요

◦ 기후공시에 대비하여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폭우, 폭염 등), 전환적 리스크(탄소가격, 기술변화 등)에 필요한 평가기술 개발 및 플랫폼 제공

□ 지원규모(‘26년): 12억원(신규 12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12억원) : 기후공시에 대비하여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폭우, 폭염 등), 전환적 리스크(탄소가격, 기술변화 등)에 필요한 평가기술 개발 및 플랫폼 제공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 02-2284-1349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 R&D 지원을 통한 국내 공급망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원 안보에 기여

□ 지원규모(‘26년): 3,319.13억원(신규 1,025.47억원, 계속 2,293.6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5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태양광(100억원) :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글로벌 시장 경쟁력 선점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등

◦ 풍력(198억원) : 풍력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대형해상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

◦ 수소(197억원)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등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 연료전지(200억원) : 수소 활용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 분야 핵심 부품·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45억원) : 발전용 수입 목재펠릿 대체 및 국내 미활용 농축산업 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한 경제성이 확보된 고품위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공정 및 이용 다변화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수소산업실

- 태양광02-3469-8328

- 풍력02-3469-8327

- 바이오매스02-3469-8325

- 수소02-3469-8345

- 연료전지02-3469-8343

□ 사업개요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기반 등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26년): 1,948억원(신규 324억원, 계속 1,624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에너지효율 혁신기술 개발, 수요관리 기반기술 개발,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3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에너지효율 혁신기술 개발(165억원) : 수요부문(산업/건물/수송)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S/W, H/W)와 공정의 고효율화, 저탄소화 기술개발 지원

◦ 수요관리 기반기술 개발(159억원) : 에너지 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효율실(02-3469-8362, 8361)

□ 사업개요

◦ 전력망 EMS에 AI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 운영SW 최적화, 안정성 강화 및 비용절감을 구현하고 미래형 전력망 구축에 기여

□ 지원규모(‘26년): 40억원(신규 4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물리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망 운영·계획 기술개발, 국가전력망 특화 가상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모델 평가도구 개발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물리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망 운영·계획 기술개발(19억원) : 실계통 데이터 기반 국가전력망 EMS 맞춤 발전 스케줄링 최적화 및 전력계통 제어·예측·해석 AI 모델 개발

◦ 국가전력망 특화 가상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모델 평가도구 개발(21억원) : 국가전력망 가상화 테스트베드(디지털 트윈) 설계·구축 및 실계통 수준 실증 추진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CCUS 신산업실(02-3469-8374,8379)

□ 사업개요

◦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AI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26년): 49.23억원(신규 49.23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에너지산업 AX핵심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에너지산업 AX핵심기술개발(49.23억원) : AI분산전력망 프로그램형 R&D 신설을 위한 분산자원 핵심기술 개념 설계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 조성

□ 지원규모(‘26년): 20.05억원(신규 7.8억원, 계속 12.2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전력기술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7.8억원)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세계 최고 수준의 SMR 제조 경쟁력 선점을 위한 미래 신기술 확보

□ 지원규모(‘26년): 81.3억원(신규 81.3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SMR 혁신제조 국산화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SMR 혁신제조 국산화(81.3억원) : SMR 기기 제작 공기를 단축하고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제조 장비 및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심층방호 혁신 기술을 통한 가동원전 안전여유도 향상 지원을 목표로 안전한 원전운영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처하고,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확보

□ 지원규모(‘26년): 368.9억원(신규 6억원, 계속 362.9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3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6억원) : 사고확대 예방ㆍ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저감과 원전이용률 향상을 위한 농축도 상향 및 고연소도 성능의 차세대 핵연료(LEU+) 시범연료봉 기술 확보 지원

□ 지원규모(‘26년): 37.02억원(신규 37.02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차세대 핵연료 시범연료봉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차세대 핵연료 시범연료봉 기술개발(37.02억원)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저감을 위해 기존 핵연료 대비 농축도 및 연소도가 상향된 차세대 핵연료(LEU+) 시범연료봉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02-3469-8387)

□ 사업개요

◦ ATF 상용화를 위한 연소성능 검증 및 인허가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 지원규모(‘26년): 10억원(신규 1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인허가 대응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인허가 대응 기술개발(10억원) : 상용원전에서 실제 연소한 사고저항성핵연료의 정확한 성능분석 데이터와 분석 기법을 확보하여 단계별 인허가 대응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02-3469-8387)

□ 사업개요

◦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기반 구축

□ 지원규모(‘26년): 492.27억원(신규 22.64억원, 계속 469.6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현장맞춤형해체 기술경쟁력강화, 원전해체핵종분석 및 실증기반구축 2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현장맞춤형해체 기술경쟁력강화(22.64억원) : 기 개발 해체기술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절단-제염-폐기물처리-부지복원 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2)

□ 사업개요

◦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함으로써 기술수준 고도화 및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 지원규모(‘26년): 20억원(신규 2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적기 구축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적기 구축(20억원) : 고준위 방폐물 핵심기술 연구를 위해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적기 구축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장거리 고압수소 배관망의 수소누출 초정밀 감지 및 취성·부식 탐상기술과 AI 기반 위험 예측·진단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해 안전한 수소산업 육성 지원

□ 지원규모(‘26년): 40억원(신규 4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장거리 고압수소 배관망 고안정성 확보 및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장거리 고압수소 배관망 고안정성 확보 및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개발(40억원) : 초정밀 수소누출 감지 기술 및 온디바이스 AI 제어모듈 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02-3469-8347)

□ 사업개요

◦ 수용가 전기설비(220V~154KV) 원격점검 장치 상용화 및 성능평가 기술 및 AI 기반 디지털 전기안전관리 플랫폼 기술 확보로 전기재해 예방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규모(‘26년): 40억원(신규 4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점검 및 디지털 안전기술개발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점검 및 디지털 안전기술개발(40억원) : 저압 전기설비 원격 안전관리 및 송수신 장치 개발·실증 및 확산전략 수립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02-3469-8347)

□ 사업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국제 탄소무역장벽 대응에 필수수단인 CCS의 산업화를 위해 CO2 허브터미널 요소기술인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 확보

□ 지원규모(‘26년): 44억원(신규 44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 개발사업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 개발사업(44억원) : CO2 저장소 확보 시 수송·저장의 요소기술인 CO2 액화공정, CO2 고순도 정제·전처리, 액화 CO2 적하역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국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02-3469-8398)

□ 사업개요

◦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산업의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

□ 지원규모(‘26년): 714.57억원(신규 138.99억원, 계속 575.58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교육훈련, 해외연계, 정책기반, NET-ZERO 전문인력 양성 4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교육훈련(80.10억원) :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지역별 기술인력 불균형 해소와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연계

◦ 해외연계(58.89억원) : 해외선진기술 습득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인력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과 수출국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연계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02-3469-8451,8452,8454,8455,8458)

□ 사업개요

◦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위한 박사후연구원 인재 양성

□ 지원규모(‘26년): 56.25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연구지원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연구지원(56.25억원) :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위한 박사후연구원 인재 양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02-3469-8454)

□ 사업개요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기반 등 기술개발지원

□ 지원규모(‘26년): 521.13억원(신규 61.6억원, 계속 459.5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 국제공동연구센터 4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26.5억원) :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기술격차 완화

◦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23.5억원) : 해외시장진출 유망 탄소중립 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국제공동연구센터(11.6억원) : 해외 최고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간 중장기적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고난도 R&D 추진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종료 우수과제에 대한 후속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 및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지원규모(‘26년): 20억원(신규 20억원, 계속 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 종료과제(20억원)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종료 우수과제 중 사업화 유망기술 20개를 선정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획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지원규모(‘26년): 10.07억원(신규 3.2억원, 계속 6.87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 1개 분야

□ 지원내용(신규공모)

◦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3.2억원)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개요

◦ 해수 냉각기술을 활용한 수중데이터센터 실증 모델 개발 및 실증

* 설치수심 20m 이상,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설계(전력용량 20MW 이상) 800kW 단위모듈 실증, 해수 열교환 냉각기술(에너지 효율 PUE 1.2 이하)

□ 지원규모(‘26년): 64억원(신규 64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 분야

□ 지원내용

◦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개발(64억원) : 하이퍼스테일(전력용량 20MW 이상) 단지 구축이 가능한 모듈형(전력용량 800kW) 수중데이터센터 실증 모델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실증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51-773-524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02-3460-0305)

□ 사업개요

◦ 최근 연안 해양사고 및 해양영토 안보 위협의 증가에 따라 선박·인명사고, 불법조업, 영해침범 등 감시·대응할 수 있는 민간·해경·해군 실시간 협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분절된 영상·센서 정보 통합·분석 및 AI를 활용한 탐지·예측 역량 강화

□ 지원규모(‘26년): 64억원(신규 64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 분야

□ 지원내용

◦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융복합 분석기술개발(35억원) : 해양안보, 안전·재난 예방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객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자동탐지·식별 등을 위한 AI 기반 해양영상 융복합분석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051-400-438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02-3460-0308)

□ 사업개요

◦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수산질병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생물보안 기반 질병예방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13억원(신규 13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양식 분야

□ 지원내용

◦ 양식어류 신규 고효능 백신개발 및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통한 면역강화종자 보급(13억원) : 종자단계 주요 질병 및 난치성질병 대상 예방백신을 개발하고 맞춤형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면역강화종자 생산 및 보급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51-773-562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02-3460-0326)

□ 사업개요

◦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어선·설비 자가진단 기술과 디지털 기반 통합 안전관리 체계 확립·인프라 구축

□ 지원규모(‘26년): 15억원(신규 15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어선 분야

□ 지원내용

◦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15억원) : 어선 자가진단 기술 및 장비 개발, 어선 검사용 안전진단 기술 및 장비 개발, 어선 데이터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02-3460-0323)

□ 사업개요

◦ 자율주행차의 첨단 해상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자동차운반선의 하역(선적·양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 지원규모(‘26년): 14억원(신규 14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상물류 분야

□ 지원내용

◦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14억원) : 자동차 부두와 자동차운반선 간 자율주행차의 하역작업을 자동화하며 해상운송 과정 전반의 정보 연계·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성능 검증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051-773-62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사항만팀(02-3460-0336)

□ 사업개요

◦ 사료에 첨가할 시 메탄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바다고리풀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첨가제 개발 및 국내산 바다고리풀 대량 생산기술을 구축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내 해조류 양식산업의 판로 다변화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

□ 지원규모(‘26년): 23.5억원(신규 23.5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 분야

□ 지원내용

◦ 저탄소 사료산업을 위한 바다고리풀 대량생산 시스템 및 사료화 기술개발(23.5억원) : 국내산 바다고리풀의 육상 및 해상 대량양식 기술과 메탄 저감형 사료첨가제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과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탄소중립 및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02-3460-0327)

□ 사업개요

◦ 신뢰도 높은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확보와 국가 해양과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최적화된 국내 기술 기반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 지원규모(‘26년): 45억원(신규 45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 기후 분야

□ 지원내용

◦ 차세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45억원) :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 모의 성능을 반영한 전지구 해양 기후모델 개발,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고해상도 지역 상세 모델 개발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51-773-621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생명환경팀(02-3460-0313)

□ 사업개요

◦ 해양 글라이칸의 맞춤 케어소재(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의약외품 등)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인증을 통한 산업 주도권 확보

□ 지원규모(‘26년): 21억원(신규 21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 바이오분야

□ 지원내용

◦ 해양글라이칸 활용 맞춤형 케어소재 산업화(21억원) : 해양글라이칸 활용 맞춤형 케어소재(청장년층 대상 이너뷰티 ·멘탈케어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산모용 식이보충제, 노년층 맞춤형 메디푸드 및 의약외품 등)개발 및 산업화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51-773-567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생명환경팀(02-3460-0312)

□ 사업개요

◦ 해양생물 나노머신 기반 재조합의약품 생산 세포 플랫폼(범용기술) 및 역노화(혁신기술) 기능성 해양 소재를 개발하여 노화 극복 원천기술을 확립하고,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 지원규모(‘26년): 48.5억원(신규 48.5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 바이오분야

□ 지원내용

◦ 해양생물 나노머신 기반 재조합의약품 생산 고도화 플랫폼 개발(24억원) : 해양생물 유래의 단백질 조립(구조형성), 운반(분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머신을 발굴·도입하여 재조합의약품 생산을 위한 향상된 세포 플랫폼 개발

◦ 해양생물 기반 역노화 해양 소재 개발(24.5억원) : 노화된 세포를 젊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역노화 기능성 해양 소재 발굴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51-773-567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생명환경팀(02-3460-0312)

□ 사업개요

◦ 국가전략금속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저광물자원(열수광상 등) 고신뢰 자원량 산출 및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무인탐사체계 개발 및 근해역 실증

□ 지원규모(‘26년): 21억원(신규 21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 탐사분야

□ 지원내용

◦ 해양자원탐사를 위한 무인체계 기술개발(21억원) : 해저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장기관측·근접감시 체계 및 자원량 산출을 위한 험지주행식 고정밀 복합탐사 로봇 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51-773-524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02-3460-0304)

□ 사업개요

◦ 해초대 블루카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록을 위한 표준화된 대규모 해초대 친환경 조성·관리 기술개발

□ 지원규모(‘26년): 24.5억원(신규 24.5억원)

□ 지원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 지원분야 : 해양환경 분야

□ 지원내용

◦ 블루카본(해초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대규모 자동 조성 기술개발(24.5억원) : 해초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록을 위한 표준화된 대규모 해초대 친환경 조성·관리 기술개발과 해초대 광역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및 확산연구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51-773-532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팀(02-3460-0318)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26년): 4,942억 원(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글로벌선도(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유망기술(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26년): 7,864.2억원(신규 2,335.3억원, 계속 5,528.9억원)

* 신규 : 1,668개 과제, 계속·종료 : 2,066개 과제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내역사업별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매출액 등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로 상이함

□ 지원분야 : 딥테크, 초격차 전략기술 등 全 산업분야

* 과제별 세부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디딤돌(1,180.3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TIPS(6,683.9억원)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사업개요

◦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지원규모(‘26년): 1,299억원(신규 603억원, 계속 69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이전사업화(286.7억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TRL점프업(100억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수행(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구매연계·상생협력(912.5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의 2단계는 `26년 1단계를 수행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27년 지원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상용화사업실)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개요

◦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 지원규모: 4,570억원*(신규 2,265.8억 원, 계속 2,304.6억 원)

* 융자연계형 계속과제 190억 원 포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① 스케일업 팁스(2924.3억원) :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

② 글로벌 팁스(747.1억원) : 해외 VC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지원

③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708.7억원) :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전략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케일업팁스실)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개요

◦ 중소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7억원(신규 22억원, 계속 5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R&D) 도입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실증) R&D 결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Test-Bed 도입기업(50인 미만)을 활용하여 실증 및 성능 검증 추진 → 현장 보급 및 확산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26년): 394억원(신규 238억원*, 계속·종료 156억원)

* ‘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과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044-300-0652)

□ 사업개요

◦ EU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지원규모(‘26년) : 50억원(18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분야 :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 지원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 품목(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 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기업의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감축량 확인 등 단계적 실증

□ 지원조건

※ 상기 내용(지원분야 및 내용 등)은 별도 세부사업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 방법 : 온라인(www.iris.go.kr)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사업개요

◦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제조공정 참조모델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으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 지원규모(‘26년): 30억원(신규 30억원)

□ 지원대상 : 기술개발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공정최적화 R&D : 제조공정 참조모델 및 제조현장진단 결과 적용을 위한 중소제조기업-전문연기관 컨소시엄 참여

- (중소제조기업) 공정 최적화 및 고도화 기술 도입을 위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진단을 받은 제조중소기업

* 사업 접수·신청 시 공장등록증명서 및 제조현장진단 결과서 확인을 통한 지원자격 검증

- (전문연구기관) 제조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최적화 기술 적용을 위해 후속 R&D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제조현장진단을 수행한 대상기업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

□ 지원분야 : 5개 연구분야 80개 제조공정 참조모델

* 금속가공 및 뿌리공정제품, 비금속 소재가공품, 반응공정 가공품, 전기 및 전자제품, 일반산업 및 산업기계 제품 등

□ 지원내용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17.5억원) : 전문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 진단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여 공정최적화 방안도출

- (공정별 분석) 공정별 연구기관 선정 및 대표공정 분석

- (제조현장진단) 중소제조기업 제조현장 진단 및 취약공정 발굴

-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취약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 공정최적화R&D(12.5억원) : 현장진단 결과, KPI 개선효과 등을 종합하여 제조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공정최적화·고도화 기술개발지원

- (공정최적화)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흐름 단축 등 공정최적화 지원

- (공정고도화) AX·DX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시스템 고도화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사업개요

◦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으로, AX 전환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26년): 36억원(신규 36억원)

□ 지원대상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 공급기업 : 스마트제조, AI Agent 등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요기업 :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및 AI Agent 도입을 위해 공급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연구성과물을 공정에 적용하는 제조기업

□ 지원분야 : 중소제조 특화 8개 산업군*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⑤섬유·패션, ⑥생활소비재(Life), ⑦기계·장비, ⑧금속가공

□ 지원내용

◦ PoC 시범연구(36억원) : ①연구개발 설계(추진체계 및 역할 수립), ②데이터 구축(전처리), ③Multi AI Agent 설계 및 End-to-End 연동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한 현장 적합성 검증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방법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사업개요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지원규모(‘26년): 969.3억원(신규 734.3억원, 계속 23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14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 산업

* 품목지정형 지원사업으로,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577.3억원, 157개 과제 내외)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지원(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 지역기업 역량강화(157억원, 149개 과제 내외)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최대 24개월, 최대 2억/년)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대한 주무관(044-204-758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최낙현 책임(044-300-0828)

※ 공고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호)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참조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

□ 사업개요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IP-R&D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IP에 기반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지원규모(‘26년): 302억원

□ 지원대상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 지원내용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R&D 현장에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 ①해외 장벽특허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특허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 ②종래특허에서 도출한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R&D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연구기간·비용을 단축하며,

- ③특허공백 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실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 시스템(biz.kista.re.kr/ippro/)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실 (02-3287-4201)

□ 사업개요

◦ 이종분야 특허분석에 기반한 기술적 문제해결 및 상용화 전략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26년): 100억원(100개社)

□ 지원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1건 이상 보유한(전용실시권 포함) 중소·중견기업 중 혁신기술 분야에 속하거나 기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6대 분야(19개 세부기술) : 반도체(8), 디스플레이(4), 이차전지(3), 바이오(2), 로봇(1), 방산(1)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검증, 제품개발·고도화, 인증·양산,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화 全주기의 IP 전략지원

□ 지원조건

□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kipa.org)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46)

□ 사업개요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부품 국산화 과제를 선정 후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26년): 1,266억원(신규 약283억원, 계속 약983억원)

□ 지원대상

◦ (대상품목) 무기체계 부품 중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다체계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분야

◦ 기술(제품)개발비 지원

* (개발업체) 개발 성공 시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을 인정(5년)하고 경상기술료 징수

* (체계업체) 부품개발 시 필요한 체계적합성시험을 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지원조건

◦ (개발비/개발기간) 최대 100억원* / 5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기업) 총개발비의 50% 이내, (중견) 총개발비의 70% 이내, (중소) 총개발비의 75% 이내

* 단, 전략부품국산화의 경우 최대 500억원 이내 과제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기업유형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방법 : 별도 공고

* 방위사업청(www.dapa.go.kr),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02-2079-6462, 6464)(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기획팀 (055-751-4950)(선정·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평가팀 (042-220-5361)(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품개발사업관리팀 (055-751-4820)

□ 사업개요

◦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구성품, 부품 포함)를 수출국 니즈에 맞게 개조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 전용트랙’(‘26년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지원규모(‘26년) : 622.75억원(신규 69.36억원, 계속 553.39억원)

□ 지원대상

◦ 지원과제 선정기준 * 수출 증진을 위해 다음의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개발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주관기업 선정기준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분야 : 개조개발비 지원

□ 지원조건 : 최대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과제를 차등지원

* (대기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중견) 총사업비의 70% 이내, (중소) 총사업비의 75% 이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신청방법 : 별도 공고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공지사항‘

□ 문의처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02-2079-4862)(기획·선정·평가·관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사업관리팀 (055-751-4892)

□ 사업개요

◦ 위험기상 및 미래수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상장비 및 관측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

□ 지원규모(‘26년): 34억원(신규 34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분야 : 위험기상 대응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 국민 생활환경 기반 고밀도 관측체계 고도화

□ 지원내용

◦ 이동식 능동형 실시간 연직 온·습도 관측장비 개발(15억원)

◦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고도화*(15억원)

*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로 3책 5공 면제

◦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및 관측자료 분석기술 개발(4억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본부 R&D사업실 (070-5003-5324)

□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연구개발비 직접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R&D 사업

□ 지원규모(‘26년): 69.7억원 (약 20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MG에너지효율향상HVDC부품 국산화 등 핵심기술 및 친환경 기자재시공 안정성 확보 등 현장 특화 유망기술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 신청방법 : jungso.kepco.c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 061-345-7732

□ 사업개요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 지원규모(‘26년): 18억원 (약 12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송배전, 전력정보통신 등 기존 보유기술 개선 목적의 소규모 및 즉시 현장적용 기술개발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해당 연구과제 주관 사업소 계약 담당부서

◦ 신청방법 : SRM(한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연구용역 입찰 참여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 연구개발부 ☎ 061-345-3748

□ 사업개요

◦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 지원규모(‘26년): 65억원(신규 50억원, 계속 1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원자력 및 수력(양수 포함) 관련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연구비 지급 및 개발지원, 현장실증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 신청방법 : 한수원 홈페이지(khnp.co.kr) 및 상생누리(winwinnuri.or.kr)

□ 문의처 : 한국수력원자력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054-704-4326, 4331)

□ 사업개요

◦ 한수원 주관 R&D 사업 중 일부를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위탁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 지원규모(‘26년): 연구용역 규모에 따라 변동

□ 지원대상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관련 법령 의거, 입찰 참여자의 자격은 조달 규모 등에 따라 다름

□ 지원분야 : 원자력, 수력(양수 포함) 및 기타 에너지분야 등

□ 지원내용

◦ 개별 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역무의 외부 위탁

□ 지원조건 (지원형태) : 용역, 물품 등 연구과제의 목적에 따라 다름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용역발주 시 신청)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술혁신처

◦ 신청방법 : 전자상거래(K-Pro) 온라인(ebix.khnp.co.kr) 신청

□ 문의처

◦ 한국수력원자력 기술혁신처 연구전략부(054-704-3212)

□ 사업개요

◦ 천연가스 산업 관련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예산규모(‘26년) : 22.3억원(신규 7.7억원, 계속 14.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핵심부품 및 이용기기의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조건

※ 정부공동투자는 정부와 1:1로 개발비 투자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4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가스공사

◦ 신청방법 : 한국가스공사 대표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고 참고

□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부 박성훈 (053-670-0564)

□ 사업개요

◦ 고속도로 기능 향상 및 서비스 혁신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26년): 4.5억원(신규 3.0억원, 계속 1.5억원) ※ 추후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도로·교통 분야 신제품(신공법) 기술개발 과제

◦ 지정과제 : 공사(公社)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

* 각 공고마다 지정과제 상이

◦ 자유과제 :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구현을 위해 신청자(중소기업)가 제안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

□ 지원내용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 연구비 지원, 과제 관리(컨설팅) 등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 道公보유 특허 제공, 사업화 비용 지원, 과제 관리(컨설팅) 등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도로공사

◦ 신청방법 : https://market.ex.co.kr:5004/(한국도로공사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서류 제출불가)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도로기술마켓부 (054-811-2416)

□ 사업개요

◦ K-water와 중소기업 간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신제품 또는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고 정부와 K-water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협력펀드 조성)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26년): 2.8억원(출연예정금액)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K-water 기술예고제 및 통합기술전략 관련 분야 등

□ 지원내용

◦ K-water 시범적용 사업장 제공, 기술개발비용 지원

◦ 성공과제에 대해 수의계약 자격 3년, 기술마켓 등록 연계 및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년 3월(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테크혁신처

◦ 신청방법 : K-water 물산업지원포털 (www.kwater.or.kr/wis) 신청

□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테크혁신처(042-629-2521, 2522)

□ 사업개요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 지원규모(‘26년): 6.75억원(과제 2건, 추후 여건에 따라 추가 예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물산업분야 등

□ 지원내용

◦ K-water 지능형 하수관리 기술(KS3) 기반의 통합형 AI 하수처리장 관리 및 탄소저감 시스템 개발(1.65억원) : 공동연구 분담금

◦ 고회수 용수생산 기술과 전기화학적 농축수 처리기술을 활용한 하폐수 재이용 시스템 개발(5.1억원) : 공동연구 분담금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공모 참여를 통한 선정 후 협약체결(공동분담)

◦ 지원금액 : 연구개발 용역 금액에 따라 변동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연구관리처

◦ 신청방법 : K-water연구원 홈페이지(www.kwater.or.kr/kiwe/main.do)

□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연구관리처(042-870-7534)

□ 사업개요

◦ 국민(산·학·연)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공모방식 연구로, 공모과제에 대한 1,2차 평가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개발협약을 통한 연구수행

□ 지원규모(‘26년): 미정

□ 지원대상 : 미정

□ 지원분야 : 미정

□ 지원내용

◦ 연구개발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기술기획처

◦ 신청방법 : stp.kwater.or.kr (K-water 기술통합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기술기획처(042-629-3702~3705)

□ 사업개요

◦ K-water와 중소·중견기업 간 공동 혁신활동으로 기자재의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공유

□ 지원규모(‘26년): 1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분야 : K-water 기술예고제 및 통합기술전략 관련 분야 등

□ 지원내용

◦ K-water 시범적용 사업장 제공

◦ 성공과제에 대해 시범적용 사업비 지원, 판로지원(수의계약 자격 2년)

◦ 기술마켓 등록 연계 및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년 3월

◦ 신청‧접수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테크혁신처

◦ 신청방법 : K-water 물산업지원포털 (www.kwater.or.kr/wis)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in-win.or.kr) 신청

□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테크혁신처(042-629-2525, 2526)

□ 사업개요

◦ 한국전력기술의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자원을 상호결합하여

원전안전, 디지털융합 및 에너지신사업 분야 등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구현

□ 지원규모(‘26년): 8.4억원(신규 2.15억원, 계속 6.25억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원전안전, 디지털융합 및 에너지신사업 관련 AX 분야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협력연구 기술개발 사업(8.4억원) : 연구개발비(현금) 및 인력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관 : 한국전력기술(주)

◦ 신청방법 : 이메일(dheun52@kepco-enc.com) 신청

□ 문의처 : 한국전력기술(주) R&D운영팀 (054-421-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