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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0 공고입니다. 대상 )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사업의 협약을 완료한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ᄋ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ᄋ (선정규모) 65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ᄋ (사업화 자금)…, 신청기간 2026-03-19 ~ 2026-01-2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7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C%81%EC%8A%A4-tips-%EC%B0%BD%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d1b15cd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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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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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0 공고입니다. 대상 )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사업의 협약을 완료한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ᄋ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ᄋ (선정규모) 65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ᄋ (사업화 자금)…, 신청기간 2026-03-19 ~ 2026-01-2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7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C%81%EC%8A%A4-tips-%EC%B0%BD%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d1b15cd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88호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공고 제 2026-40호, 2026년 1월 26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딥테크트랙] 운영사 추천자격 변경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 ech I ncubator P rogram for S tartup * ᄋ 민간 투자사 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창업의 활성화 도모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팁스(TIPS) 지원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지원규모 기업부담 세부사업명 기간 한도 접수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24 최대 일반트랙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개월 8억원 총 총 1,624억원 1·2·3 R&D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연구비의 (신규) 36 최대 분기 딥테크트랙 ‘완료’ 판정을 받은 25% 이상 개월 15억원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창업 최대 사업화 ’25년까지 팁스(TIPS) R&D 1.5억원 총 비 연계 총 650억원 각 10 (일반, 딥테크, 글로벌)에 (합계 사업비의 1분기 R&D 사업 해외 (신규) 개월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최대 30%이상 마케팅 3억원)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아래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 향후 신청 접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2. 주요 변경 사항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5년 ‘26년 접 R&D • 1·2·3분기 각 1회 접수 (총 3회) 수 • 수시 접수 시 비R&D • 1분기 접수 (총 1회) 기 R&D 지 • 2년 5억원 • 2년 8억원 원 (일반)

규 R&D • 신규 과제 없음 • 12억원 모 (글로벌) * 타 사업(글로벌팁스 R&D)과 통합 R&D 평 • 기술성·사업성 별도 총 2회 대면평가 • 기술성, 사업성 통합 1회 대면평가 가 (딥테크) 방 비R&D • 대면평가 • 서류평가 법 • 창업 7년 이내 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까지 인정) R&D • 팁스 운영사로부터 2억원 이상 투자유치 (일반) •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1억원 이상 투자유치)

• 팁스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 • 팁스(일반트랙)를 수행하여 ’완료‘ 신 판정을 받은 기업 청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유치 • 팁스(일반트랙) 협약 이후 후속투자 자 5억원 이상 투자유치 격 R&D

- 팁스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딥테크) •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 3억원 이상 투자한 팁스 운영사의 추천 •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 가능 •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수 • <신 설> R&D • <신 설> •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공통)

• 가점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 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인정 • <신 설> • 비수도권 본사 소재 기업 최대 3점 가 * 비수도권 기업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점 R&D 전체 선정물량의 50% 초과시에는 2점의 가점 부여 • ESG 분야 영위 기업 최대 2점 (일반) • <신 설>

-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 물량의 10%

달성시까지 가점 부여 • <신 설>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1점

##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팁스R&D 일반트랙

□ 사업개요 ᄋ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2억원 이상(비수도권 소재 기업 1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 평가를 거쳐 R&D 자금 최대 8억원 매칭 지원 팁스 운영사란?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ᆞ선별하여 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 PARTNERS) 참고

□ 지원 절차 구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운영사→ 1 창업기업 추천 · 투자 후 대상 기업 추천 업무지원기관 운영사 ⇩ 추천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에 과제 신청 2 신청ᆞ접수 전문/업무지원기관 * IRIS시스템 접수 ⇩ 3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투자계약, 신청자격 검토 ⇩ 4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기술성, 사업성 평가 ⇩ R&D 5 선정통보 중기부/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 (통보) 전문기관 ⇩ 6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문기관 · 과제 협약체결(시스템)

7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지원 내용 < 2026년 팁스 R&D 일반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팁스 운영사 총 연구개발비(A+B)

사업기간 투자금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인정금액 기준) 연구개발비(A) 현금 현물 2억원 이상 최대 8억원 해당 금액 해당 금액 최대 2년 (비수도권 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1억원 이상 ) 75% 이내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운영사는 피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 및 운영사 지분율 30% 이하를 조건으로 2억원 이상 투자 필요

- 단,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필요

ᄋ (자금 지원) 운영사 투자금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8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투자금 세부 요건 ◇ (기본요건) 팁스 운영사(컨소시엄)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 투자 < 투자 유형별 투자금 인정 기준(추천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연번 투자 유형 구분 인정 기준 수도권 1 2억원 이상 투자 (서울, 경기, 인천) 팁스 운영사의 투자금액 비수도권 추천 창업기업의 본사가 비수도권에 2 (수도권 외) 소재할 경우 1억원 이상 투자 3 팁스 운영사 투자금액 합산 투자금액의 100% 총 투자 인정금의 운영사 컨소시엄(협력기관) 50% 이상은 (주관)운영사 투자 필요 4 투자금액의 100% 투자금액 (운영사 합산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금액 5 인정금액의 100% (비수도권 프리팁스 기업 한정)

◇ (투자조건) 투자금액, 지분율 등 투자 조건은 운영사-창업기업 간 자율 협의

- 단, 팁스 총괄 운영지침의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 준수 필요

** 팁스 선정 이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중단) 및 선정취소 ᄋ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에 입주해야 하며, 보육·멘토링 등 운영사별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ᄋ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제외사항 * 1 팁스R&D 사업 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재참여 불가)

- 일반트랙, 딥테크트랙, 글로벌트랙, 스케일업 팁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2] 참조)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4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6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1)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2)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

## 3)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3]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선정 절차 ᄋ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6년 팁스R&D 일반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1 창업기업 추천 2 신청‧접수 3 사전검토 (1.2~1.5배수)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 창업기업 →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7 사업수행 6 협약체결 5 선정통보 4 선정평가 ◀ ◀ (승인) 중기부 ◀ 운영사/창업기업 창업기업/전문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통보)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업무지원기관으로 신청 1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2 신청.접수 (창업기업 → 전문/업무지원기관)

- (신청 기간) 1·2·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IRIS시스템 접수

※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3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4 선정평가 (전문/업무지원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5점)

< 팁스(R&D) 일반트랙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최대 대법원

-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비수도권 기업이 전체 3점

인터넷등기소, 지역균형 선정물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점의 가점 부여 정부24 등 (최대5점)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 온라인 발급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가능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1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진흥공단 연계 사업 프리팁스 성과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2점 창업진흥원 우수 성과 기후테크, 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 전문/업무 사회적 가치 * ESG 가점 신청 기업은 전체 선정물량의 10% 달성시까지 2점 지원기관 가점 부여 최대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이노비즈협회 기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1점 고용노동부 등

5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8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6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

- 전문/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

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기타 사업 수행, 최종평가(사업화 성공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2) 팁스R&D 딥테크트랙

□ 사업개요 ᄋ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긴 초기 연구개발 기간과 높은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기업 지원

- 팁스R&D 일반트랙을 완료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

< 12대 신산업 분야 > AI 반도체 양자 ᆞ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ᆞ신약 방산ᆞ우주항공 헬스케어 콘텐츠 친환경 에너지ᆞ핵융합 센서ᆞ공정 ᆞ해양 □ 지원 절차 구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운영사→ 1 창업기업 추천 · 대상 기업 추천 업무지원기관 ⇩ 운영사 창업기업→ · 전문기관에 과제 신청 추천 2 신청ᆞ접수 전문기관 * IRIS시스템 접수 ⇩ 3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신청자격 검토 ⇩ 4 선정평가 전문기관 · 기술성, 사업성 평가 ⇩ 5 선정통보 중기부/전문기관 · (승인) 중기부 / (통보) 전문기관 R&D ⇩ 6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문기관 · 과제 협약체결(시스템) ⇩ 7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운영사 추천 자격 ᄋ 추천 대상 창업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 추천 자격을 갖춘 운영사가 없는 경우 팁스 운영사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 가능

□ 지원 내용 < 2026년 팁스 R&D 딥테크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총 연구개발비(A+B) 투자유치 요건 사업기간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인정금액 기준)

연구개발비(A) 현금 현물 최대 1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후속투자 최대 3년 총 연구개발비의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5억원 이상 75% 이내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ᄋ (자금 지원) 팁스(일반 트랙)를 수행하여 ’완료‘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후속R&D를 통해 3년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ᄋ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 팁스 지원 창업기업은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팁스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보육 공간

□ 지원 대상 ᄋ 아래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팁스R&D 딥테크트랙 필수요건 1 일반트랙 수행 후 ‘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2 창업기업 ‘업력’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고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요청 시 제출 필요 3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창업기업

- 창업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

** 퇴직연금 신고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 도입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요 4 후속투자(팁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5억원 이상 유치한 창업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이후 실적만 인정 (투자 건별 합산 가능)

□ 지원 제외사항 * 1 일반트랙을 제외한 팁스R&D 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딥테크트랙, 글로벌트랙, 스케일업 팁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2] 참조)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4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절차 ᄋ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6년 팁스R&D 딥테크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 3 사전검토 1 창업기업 추천 2 신청‧접수 ▶ ▶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창업기업 → 전문기관 전문/업무지원기관 ▼ 7 사업수행 6 협약체결 5 선정통보 4 선정평가 ◀ ◀ (승인) 중기부 ◀ 운영사/창업기업 창업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통보)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지원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1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 업무지원기관)

- 지원자격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

2 신청.접수 (창업기업 → 전문기관)

- (신청 기간) 1·2·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IRIS 시스템 접수

※ 창업기업은 복수의 투자사로부터 후속투자(팁스 운영사 여부 무관)를 받을 수 있으나,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팁스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매뉴얼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3 사전검토 (전문/업무지원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차별성 등) 등을 검토

4 선정평가 (전문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3점)

< 팁스(R&D) 딥테크트랙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대법원 * 본사(본점) 또는 공장 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인터넷등기소,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지역균형 2점 정부24 등 (확약서 제출) 온라인 발급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가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1점 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진흥공단 최대 벤처기업협회 /기타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이노비즈협회

6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1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7 사업수행 (운영사/창업기업)

- 지정 보육공간(운영사 BI, 팁스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검토

-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 여부 판정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기타 사업 수행, 최종평가(사업화 성공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2026년 팁스 R&D 선정기업은 2027년부터 신청 가능[차년도부터 연계 지원] □ 사업개요 ᄋ (사업목적) 팁스 R&D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 ᄋ (지원대상)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사업의 협약을 완료한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창업사업화 ᄋ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ᄋ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ᄋ (선정규모) 65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ᄋ (사업화 자금)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합계 최대 3억원 이내

- 사업별(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각 최대 1.5억원 이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A+B)

협약기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B) 정부지원사업비(A)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최대 10개월 총 사업비의 이내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선정 시,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별 각각 납부

□ 신청자격 ᄋ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체결을 완료한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 4] 참조 ☞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 완료 기업 중 비R&D 연계 사업에 미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6년 팁스 R&D 선정기업 당해연도 참여 불가, 2027년부터 신청 가능)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창업사업화 > 1 팁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재참여 불가)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등 3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단, 2026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해외마케팅 > 1 팁스 해외마케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재참여 불가)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등 3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 진출 및 현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단, 2026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선정 절차 ᄋ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의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운영(자세한 선정 절차 및 유의 사항은 [붙임 4] 참조)

<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선정평가 절차 > 1 신청‧접수 2 요건검토 3 서류평가 4 최종 선정 5 협약 체결 ▶ ▶ ▶ ▶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4.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 ’를 ** 적용하여 산출 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

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5. 기타 공지사항

ᄋ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기타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ᄋ 신청 자격증빙, 투자내역,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제출 불가(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ᄋ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해약)

ᄋ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단,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ᄋ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적용

-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로 채용해야 하며,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참여연구원(정규직)

- 신규 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ᄋ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6.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업무 일반 트랙 지원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 02-3017-7026,7029 딥테크트랙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 (국번없이) 1357 사업화 연계사업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실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사업총괄(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국번없이) 1877-2041 시스템·전산 문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국번없이) 1661-5855 투자 및 팁스추천 문의 팁스 운영사 [붙임1] 참조 (팁스) www.jointips.or.kr (연계지원사업)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www.rcms.go.kr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각 트랙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절차 등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 [붙임1] 팁스 운영사 현황 [붙임2]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붙임3] 팁스 신청방법,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붙임4] 팁스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참고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 일시적인 자금난 등 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징법 §13 ➀)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국징령 §16)

*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 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국징법 §105 1)

□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 *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 → 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 ※ 중기부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