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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제품 ㅇ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 '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 □ 신청서류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전자우편(hw kim@nia.or.kr)으로 제출 기술마켓 혁신제품 : 전자우편(lej@nia.or.kr)으로 제출 □ 제도 추진절차 (디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A%B3%BC%ED%95%99%EA%B8%B0%EC%88%A0%EC%A0%95%EB%B3%B4%ED%86%B5%EC%8B%A0%EB%B6%80-%ED%98%81%EC%8B%A0%EC%A0%9C%ED%92%88-%EC%A7%80%EC%A0%95%EC%A0%9C%EB%8F%84-%EC%8B%A0%EC%B2%AD-%EA%B3%B5%EA%B3%A0-46059d6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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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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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제품 ㅇ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 '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 □ 신청서류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전자우편(hw kim@nia.or.kr)으로 제출 기술마켓 혁신제품 : 전자우편(lej@nia.or.kr)으로 제출 □ 제도 추진절차 (디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A%B3%BC%ED%95%99%EA%B8%B0%EC%88%A0%EC%A0%95%EB%B3%B4%ED%86%B5%EC%8B%A0%EB%B6%80-%ED%98%81%EC%8B%A0%EC%A0%9C%ED%92%88-%EC%A7%80%EC%A0%95%EC%A0%9C%EB%8F%84-%EC%8B%A0%EC%B2%AD-%EA%B3%B5%EA%B3%A0-46059d6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764호

< 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목 적

①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과 ②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심의·검증한 기술마켓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 주요내용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신청대상·제품

ㅇ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6. 7. 14.(화) ~ ’26. 8. 14.(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

□ 신청서류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인터넷 홈페이지(www.skip.or.kr)를 통해 자료 업로드

□ 제도 추진절차

□ 평가절차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대면설명 및 질의)을 통해 신청제품 심사

* 1차심사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③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

④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은 주무부처(조달청)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⑤ (3차심사(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

⑥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1차심사(서류·면접심사)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ㅇ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에서의 3차심사(종합심사) 상정여부,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참고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공공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며, ‘혁신성 평가’는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문의

□ 신청대상·제품

ㅇ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①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

②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③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ㅇ (기술마켓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② 신청 대상 제품의 세부 품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④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⑤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⑥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의 제품이 조달시장 판로확보 제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⑦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

□ 신청대상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6. 7. 14.(화) ~ ’26. 8. 14.(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

□ 신청서류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전자우편(hw_kim@nia.or.kr)으로 제출

- 기술마켓 혁신제품 : 전자우편(lej@nia.or.kr)으로 제출

□ 제도 추진절차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평가절차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신청서류 진위여부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은 주무부처(조달청)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③ (추천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혁신제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 여부 심사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④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제도 추진절차 (기술마켓 혁신제품)

□ 평가절차

① (사전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진위 여부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추천심의) 기술마켓 참여기관 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제품 추천 여부 확정 심의

③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은 주무부처(조달청)에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④ (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 추천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성, 공공성 등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

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재정경제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제품 평가·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아래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찬성으로 간주함

〈참고2〉 디지털서비스, 기술마켓 혁신제품 추천심사 평가항목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