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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지원내용 20만원, 신청기간 2026. 8. 4.(화) 8 20.(목) 17:00 까지 나. 신청 방법 ᄋ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 신청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다. 제출 서류 ᄋ….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4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86%8D%EB%A6%BC%EC%8B%9D%ED%92%88%EC%8B%A0%EA%B8%B0%EC%88%A0-net-%EC%9D%B8%EC%A6%9D%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205c5a5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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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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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지원내용 20만원, 신청기간 2026. 8. 4.(화) 8 20.(목) 17:00 까지 나. 신청 방법 ᄋ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 신청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다. 제출 서류 ᄋ….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4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86%8D%EB%A6%BC%EC%8B%9D%ED%92%88%EC%8B%A0%EA%B8%B0%EC%88%A0-net-%EC%9D%B8%EC%A6%9D%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205c5a5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13호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2026년도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 기간의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 신청 자격

ᄋ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2. 신청 대상 기술

ᄋ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 (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ᄋ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ᄋ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3.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중분류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전문위 구성 기준)

1-1 유전자원·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1-2 재배·생산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농업 기술 (4개)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 1-3 유통·관리 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 1-4 생명공학 기술 등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2-1 종축·생산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 .축 산 · 수 의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기술 2-2 유통·관리 관리 기술 등 (3개)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 감염병 2-3 동물질병·수의약품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식품 화학, 식품 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3-1 식품가공·제조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 3. 식품 기술

3-2 기능성·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개)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3-3 위생·안전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 4. 임업 기술 4-1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등 (2개)

- 목재 생산 가공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4-2 임산물 가공·유통 관련 기술 제외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등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조성·보전 5-1 토목·시설·환경 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 5. 농림식품

대응 기술 등 기반기술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3개) 5-2 농자재 자재 기술 등

- 신기술 농업기계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 제외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기술 등

## 6. 농림식품

융복합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등 (3개)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 6-3 농생명 정보·전자 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6개기술 중분류 18개 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목재 관련 기술은 산림청,「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진청 별도 시행

## 4.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NET)와 KRC신기술등록제의 공동인증제 안내

ᄋ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와 농어촌공사 KRC신기술 등록제의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인증

- (추진내용) 농림식품신기술에 대해서 KRC신기술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 고 KRC신기술로 등록되어 현장에서 활용

- (추진절차) 신기술인증 공고 시 KRC신기술 등록 동시 신청 → 사전

검토·심사 추진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확정 공고 후 KRC신기술 등록

- (대상분야) 토목·시설·환경 분야 등 농어촌공사 현장활용 기술분야

- KRC신기술등록 제도 -

ᄋ 사업 소개 :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KRC 신기술로 선정·관리하며, 등록된 신기술은 전국 농어촌공사 사업 현장에서 우선 적용 하도록 홍보하고 촉진하는 제도 ᄋ 사업 분야 : 정부인증 신기술 및 한국농어촌공사 성과공유제 개발기술

- 콘크리트 보수보강, 사면관리 및 보강, 수문, 수질관리 및 개선 등 26개 분야

ᄋ 등록 혜택

- KRC신기술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농어촌공사 기술이용자 홍보

- 전국의 농어촌공사 사업 현장에서 유사 기술보다 우선 기술적용 검토

## 5.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가.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

ᄋ 공고기간 : 2026. 7. 21.(화) ~ 8. 20.(목), 17:00 까지 ᄋ 접수기간 : 2026. 8. 4.(화) ~ 8 20.(목) 17:00 까지

나. 신청 방법

ᄋ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 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다. 제출 서류

ᄋ 신기술(NET)인증 신규 신청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농림식품과학기술 1 신기술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식 육성법 시행규칙」 2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서식 3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

4「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 시 제출)

5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유 시 구비서류 그에 관한 서류 증빙자료 제출 6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7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 8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KRC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일 것, 기업신용 해당자료 필수 공동인증제 평가등급이 B- 이상 일 것, 부도 상태에 있지 않을 것, 제출 신청 시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 9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KRC 건설공사 적용현장 분석, 활용 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

○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참고사항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ᄋ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신청대상: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접수기간: 2026. 8. 4.(화) ~ 8. 20.(목), 17:00 까지

- 접수 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여부 체크 必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농림식품과학기술 1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식 육성법 시행규칙」 2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서식 3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 해당서류 보유 시 구비서류 4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빙자료 증빙자료 제출 참고사항 ※ 신규신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비

## 6. 심사·평가 절차

ᄋ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심사·평가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농림 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41호)을 적용함

- 1차(서류·면접)심사: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등

- 2차(현장)심사: 1차심사 결과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

- 3차(종합)심사: 1·2차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ᄋ 신기술(NET) 인증 심사 절차 및 추진 일정 1차 2차 3차 예정기술 공고 및 신청접수 확정 (서류·면접) (현장) (종합) 이의신청 및 서류검토 공고 심사 심사 심사 접수·처리 ▶ ▶ ▶ ▶ ▶ 농식품부, 기술분야별 종합심사 농식품부, 현장평가단 홈페이지 공고 농기평 전문분과위 위원회 농기평 7~8월 9월 10월 11월 11∼12월 12월

ᄋ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 신청접수 예정기술 공고 및 1차(서류·면접) 심사 확정 공고 및 서류검토 이의신청 접수·처리 ▶ ▶ ▶ 농식품부, 기술분야별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농기평 전문분과위 농기평 7∼8월 9월 11∼12월 12월

- 심사 추진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심사 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심사 진행사항은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

## 7. 심사비용

ᄋ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서류·면접)심사: 20만원(1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 2차(현장)심사: 50만원(2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 3차(종합)심사: 20만원(3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 8. 문의처

ᄋ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3 ᄋ 이메일: seohs8@ipet.re.kr ᄋ 자세한 사항은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 및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공고 및 안내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