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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2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창업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내용 협력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1.4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4억원 ) 지원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 신청기간 2026.6.24.(수) 7.14.(화) 16:00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34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B%AF%BC%EA%B4%80%ED%98%91%EB%A0%A5-%EC%98%A4%ED%94%88%EC%9D%B4%EB%85%B8%EB%B2%A0%EC%9D%B4%EC%85%98-%EC%A7%80%EC%9B%90-%EC%A0%84%EB%9E%B5%EA%B3%BC%EC%A0%9C-%ED%95%B4%EA%B2%B0%ED%98%95-top-down-%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13b293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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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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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4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내용 협력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1.4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4억원 ) 지원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 신청기간 2026.6.24.(수) 7.14.(화) 16:00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34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B%AF%BC%EA%B4%80%ED%98%91%EB%A0%A5-%EC%98%A4%ED%94%88%EC%9D%B4%EB%85%B8%EB%B2%A0%EC%9D%B4%EC%85%98-%EC%A7%80%EC%9B%90-%EC%A0%84%EB%9E%B5%EA%B3%BC%EC%A0%9C-%ED%95%B4%EA%B2%B0%ED%98%95-top-down-%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13b293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16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제2차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창업기업 모집공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제2차 ‘전략과제 해결형’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수요기업(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선정규모 : 창업기업 7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6.6.24.(수) ~ 7.14.(화) 16:00까지

□ 지원내용 : 협력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1.4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4억원*) 지원

*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 연계·상생협력) 연계 지원

* 해당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6.9.~’27.3. 예정)

□ 추진절차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과제 현황 : ’26~’28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13개 전략분야 중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 필요 과제 70개

* 수요기업별 과제 세부내용은 [별첨 1] 수요기업 과제소개서 확인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접수 기간 : 2026. 6. 24.(수) ~ 7. 14.(화) 16:00까지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밋업(Meet-Up) : 발표평가 대상자와 수요기업과의 온·오프라인 1:1 밋업(Meet-Up)을 통한 협업 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구체화

* 수요기업과의 밋업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일정 등은 개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 과제 이해도, 신청 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15분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협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기업의 역량·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수요기업별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협약 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 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수요기업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문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시스템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일반 현황

□ 과제 해결 방안(아이템 개요 등)

소개

과제

해결방안

기술 경쟁력

산출물 및 개발단계

사업화 방안

기타 특·장점

< 수상 이력 등 >

이미지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협약기간 내 추진 계획

< 사업 추진일정 >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계획

< 정부지원사업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

□ 기업 현황(요약)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예정 공고의 경우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9개월 범위 내 승인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국징법§13➀)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국징령§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국징법§105①)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 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기존 2月*→1月)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