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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2차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3 공고입니다. 대상 인프라 구축과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초기 기업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기반조성 50개사 · 미니사이트 제작(2차 도메인 제공) 자부담금 내외 · 제품동영상 제작 · 영문거래제의서, 카탈로그 제…, 지원내용 기반조성 분야, 2차에서 50개사(내외)를 모집하며, 분야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자부담금 포함) 선정 후 중진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필수(기반조성 100만원) 수출성장 분야(100개사 내외) 모집…, 신청기간 2026. 7. 20.(월) 7.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GobizKorea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류 필수여부 연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69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C%98%A8%EB%9D%BC%EC%9D%B8%EC%88%98%EC%B6%9C%ED%94%8C%EB%9E%AB%ED%8F%BC-%EC%82%AC%EC%97%85-%EA%B3%A0%EB%B9%84%EC%A6%88-%EC%88%98%EC%B6%9C%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c7d7f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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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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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3 공고입니다. 대상 인프라 구축과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초기 기업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기반조성 50개사 · 미니사이트 제작(2차 도메인 제공) 자부담금 내외 · 제품동영상 제작 · 영문거래제의서, 카탈로그 제…, 지원내용 기반조성 분야, 2차에서 50개사(내외)를 모집하며, 분야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자부담금 포함) 선정 후 중진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필수(기반조성 100만원) 수출성장 분야(100개사 내외) 모집…, 신청기간 2026. 7. 20.(월) 7.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GobizKorea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류 필수여부 연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69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C%98%A8%EB%9D%BC%EC%9D%B8%EC%88%98%EC%B6%9C%ED%94%8C%EB%9E%AB%ED%8F%BC-%EC%82%AC%EC%97%85-%EA%B3%A0%EB%B9%84%EC%A6%88-%EC%88%98%EC%B6%9C%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ac7d7f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통한 B2B수출을 지원 하는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고비즈 수출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ᄋ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 와의 수출거래 성사를 지원하여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

-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온라인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등 일괄지원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이란?

-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B2B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B2B 수출플랫폼

- 입점기업은 고비즈코리아에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를 이용하는 해외바이어

에게 무료로 상품을 노출하고 직접 거래를 제안할 수 있으며,

- 해외바이어는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 가능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6년 11월

□ 모집대상 : 온라인 수출 인프라 조성 및 B2B수출(희망) 중소기업 ※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누구나 상시 고비즈코리아에 무료로 입점 및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 內 다양한 기능 이용가능(상품 노출, 등록 바이어에 구매제안 발송 등)

□ 모집 분야 및 지원내용 : 기반조성 분야, 2차에서 50개사(내외)를 모집하며, 분야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자부담금 포함)

- 선정 후 중진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필수(기반조성 100만원)

- 수출성장 분야(100개사 내외) 모집 마감

< 분야 및 지원내용 > 모집 분야 모집규모 세부항목 상세 내용

- 상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수출 초기

신청대상 인프라 구축과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초기 기업

- 고비즈코리아 내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기반조성 50개사 · 미니사이트 제작(2차 도메인 제공) 자부담금 내외 · 제품동영상 제작 · 영문거래제의서, 카탈로그 제작 100만원 지원내용 · 플랫폼 활용 등 초기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 검색엔진 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등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무역 실무지원 등 사후관리

- 최종 선발된 기업 중 선정기준 충족여부, 서류평가 결과 등

을 통해 50개사 내외를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 선정방식 (별도신청불요)

고비즈 50개사 ※ 고비즈 인증기업 선정기준 : 매출액, 수출 실적, 종업원 수 등 (추후 선정기업 대상 공지 예정) 인증기업 내외 특화 · 고비즈 인증마크 부여 등 지원내용 · 고비즈코리아 내 인증기업 전용 특별관 구성 및 홍보

□ 사업절차 ᄋ 고비즈 수출지원 (4p 이하 내용 참조) 절 차 내 용 비 고 ▸GobizKorea(kr.gobizkorea.com)에서 신청·접수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정보제공동의, 자가진단 실시 중소기업

- 자가진단 증빙자료 첨부 필수

▸서류평가 및 증빙자료 검증 중진공 2 평가·검증 - 서류평가, 평가표【붙임 제1호】 의거 평가실시 전문 평가기관

- 자가진단 증빙자료 검증

3 최종선정 ▸참여기업 최종선정 및 통보 중진공 중진공 4 사업지원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발된 250개사 중 고비즈인증기업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5 고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결과(고득점순) 등을 통해 별도 중진공 인증기업 선발 선발(50개사 내외 예정) 사업 수행기관 (별도공지예정)

- 선정기업 대상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고비즈코리아 입점 절차 (별도 신청 및 서류제출 불필요) 절 차 내 용 비 고 1 회원가입 ▸고비즈코리아 국문 홈페이지(kr.gobizkorea.com)에서 회원가입 중소기업 ▸고비즈코리아에 상품 등록(경로 : 마이페이지-상품관리-상품등록) 2 상품등록 중소기업

- 직접 등록 원칙이나, 등록의뢰를 통해 제작지원 받을 수 있음

중진공 3 등록승인 ▸고비즈코리아 운영자의 상품 등록 승인 사업수행기관 ▸고비즈코리아 영문 홈페이지(www.gobizkorea.com)에 상품 4 등록완료 중소기업 전시 및 입점 완료

## 2. 신청·접수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 1 휴·폐업중인 기업 2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중진공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5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하단표 참조)

6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64~66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전문서비스업 7131 광고대행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업 76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 협회 및 단체 94 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신청기간 : 2026. 7. 20.(월) ~ 7.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GobizKorea 회원가입 후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류 필수여부 연번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제출방식 1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온라인작성 작성 후 2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별지 제2호】 온라인 업로드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온라인작성·인증 5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6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산재토탈)

7 - 2026.2월말일자 기준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 조회 : 2026.2.28~2026.2.28(1부) 증빙파일 업로드 직접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8

- 조회 : 2025.1.1~2025.12.31

9 중소기업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11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온라인제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원클릭)

- 법인기업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12

- 개인기업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공고 마감일 기준 기간 유효분만 인정 예정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발급) 13

- 조회 : 2025.1.1~2025.12.31

선택 증빙파일 업로드 14 제품소개 카탈로그(영문 등)

15 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1) 2)

※ 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및 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동의 필수 (신청페이지 內 링크 별도 안내)

## 3. 평가·선정

□ 최종선정 : 결격사유, 기본요건, 수출기반 등 평가표(붙임 제1호 참고)

검토 후 중진공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 발표

- (결격사유) 신용불량·세금체납 / 휴·폐업 /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

- 동점 기업 발생 시 가장 높은 배점 항목 점수 순으로 선정

ᄋ 선정 안내 이후 2주 이내 자부담금 미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부담금 납부 후 사업 포기시 1년간 동 사업(고비즈 수출지원) 참여제한

##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ᄋ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ᄋ 사업신청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97, 9757, 9764)

ᄋ GobizKorea 시스템 관련 문의

- GobizKorea 고객지원센터(1588-6234, E. gobiz@kosmes.or.kr)

【별지 제1호】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 신청서(온라인 제출)

- 해당 서식은 참고용이며,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기업구분 설립연월일 (법인/개인) 법인번호 주소 주수출품 HS-CODE 코드조회 주매출 품목명 카테고리 검색(품목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태/종목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코드조회 (주 생산품 기준) 성 명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메일 성 명 휴대전화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 분야 □ 기반조성 GobizKorea 입점여부 □ 기입점 □ 신규입점 자가생산시설 보유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기업부담금 인지 (기업부담금 : 기반조성 금 100만원) 추천 지역본지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주의사항) 신청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탈락의 불이익이 있으며, 선정통보 이후 자료제출 등의 협조가 불성실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2호】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계획서 ( 회사명 기입 )

## 1. 수출 기본현황

구 분 상세내용 수출품목 (ex. 수출품목에 대한 특징·품질·차별성 등 제품 경쟁력 기술) 수출국가 (ex. 수출국가, 바이어 Pool 등 기술) 판매채널 (ex. 주요 온·오프라인 수출채널 등 기술)

## 2. 수출목표 및 계획 (각 200자 내외)

구 분 상세내용 수출(확대) 필요성 및 수출목표 희망(기) 진출시장 진출희망 국가 목표시장 선정사유 자체진행현황 수출계획

## 3. 수출마케팅 관련 인력현황

□ 수출 및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수출업무 명, 해외마케팅 명)

부서명 성 명 담당업무 수출업무 경력

□ 연구개발 조직 보유 및 전문성 (총 명)

성 명 학 력(경력기간) 기술자격(경력기간)

예)박사(3년) 예)기술사(5년)

- 학력 :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기재

- 기술자격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재

## 4.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활동내역 (최근 2년간)

구 분 시 기 상세내용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 참여내역 품목 특화된 해외 전문광고지에 홍보 해외전시회 참여내역 중기부, 중진공 등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내역 기타 해외진출 참여내역

## 5. 해외시장 진출 준비 현황

구 분 언어권 상세내용 ex. 영어, 진출희망국 ex.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카탈로그 보유 제품소개 카탈로그 ex. 베트남 http://현지어 홈페이지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국내외 규격 및 인증

- (중요) 회사 및 제품 소개자료 영문 또는 진출희망국 카탈로그 증빙파일 첨부 필수

** 규격표시명

1. 시스템 인증 : ISO 9000, ISO 14000, TS 16949, TL 9000, OHSAS 18000, HACCP 등

2. 제품 인증 : KS, UL, CSA, VCCI, JATE, DIN, FDA, CE, CCC, GOST, JIS, e-mark 등

3. 기술마크 : AS, EM, 에너지, 환경, GD, GQ, GR, K마크, 전기안전, KT, NT, 안전, 우수 등

【별지 제3호】기업(신용)정보동의서(온라인제출)

- 해당 서식은 참고용이며, 신청시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기 업 (신 용 )정 보 수 집 .이 용 .제 공 .조 회 및 고 객 정 보 활 용 동 의 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 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 수집.이용 목적 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 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 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 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MTI코드,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법, 포장종류, 운송용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수집.이용할 항목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MTI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 (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따른 과세정 보(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지원사 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 보유·이용 기간 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 제공·조회대상 기관 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등), 재무현황(재무제표 등)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 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제공·조회할.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세기본법 제 기업(신용)정보 81조의13의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 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MTI코드,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법, 포장종류, 운송용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MTI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접·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등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기간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 제공받는 자 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 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 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 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직간접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목적국, HS코드, MTI코드,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법, 포장종류, 운송용 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 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 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 기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 제공.조회 대상기관 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MTI코드,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법, 포장종류, 운송용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제조자 등)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 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기간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 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 될 수 없음)

이용 사무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이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부가가 중소벤처기업 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 동의함□ 수출지원사업 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 동의하지 않음□ 지원시 기업평가 원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휴업사실증명, 페업사실증명, 수출신고필증, 공장등록증명서 2026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온라인제출)

- 해당 서식은 참고용이며, 신청시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단, 온라인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필서명 후

첨부파일 제출가능)

개 인 (신 용 )정 보 수 집 .이 용 .제 공 .조 회 및 고 객 정 보 활 용 동 의 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수집.이용 목적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지원 이 력 정보 제공, 성과측정,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본인인증값(CI값),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 시 IP 정보, 수출 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MTI코드, 거래품명,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법, 포장 수집.이용할 종류, 운송용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 항목 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MTI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체 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 체)에 기재된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사업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 보유·이용 기간 리, 수출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 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할 경우 불이익 개 인 ( 신 용 ) 정 보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여부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제 공 · 조 회 대 상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 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 기관 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의 목 ‣신용조회회사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적 ‣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본인인증값(CI값))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 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제공·조회할.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개인(신용)정보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 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MTI코드, 거래품명, 수출액, 중량, 수량, 국가별수출액, 운송수단, 결제방 법, 포장종류, 운송용기,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MTI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본인인증값(CI값)),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 동의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 된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 의 효력 기간 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 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할 경우 불이익 개 인 ( 신 용 ) 정 보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조회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받는 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의 목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적 ‣신용조회회사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용)정보의 항목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 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유·이용 기간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리 및 거부할 경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 불이익 개 인 ( 신 용 ) 정 보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4.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대상기관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자전화번호, 기업 제공 정보의 항목 대표자이메일, 주생산품, 기업 주요사업 관련 내용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 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제공 정보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보유·이용 기간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후속 지원정보 미제공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 동의여부 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동의여부 담당자 확인 정보 (이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개인),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부가가 중소벤처기업 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 동의함□ 수출지원사업 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 동의하지 않음□ 지원시 기업평가 원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휴업사실증명, 페업사실증명, 수출신고필증, 공장등록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를 동의하시는 경우, 법령에 의해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동의없이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6항에 근거처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성 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온라인제출)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수집·이용항목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파기대상 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파기절차 및 방법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ᄋᄋᄋ 대표자 ᄋᄋᄋ (인)

【별지 제6호】청렴이행서약서(온라인제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와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고비즈 수출지원)」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사업 참여 신청, 평가, 선정 또는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는 사업 결정(선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선정 또는 협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선정 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 업 명 ◌ ◌ ◌ 대표이사 ◌ ◌ ◌ (인)

【붙임 제1호】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참여기업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1개 이상 기본요건 부적격 시 지원제외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업종 해당여부 목적 및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작성 충실도 5 추진의지

(20) 수출마케팅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15

전년도 매출액 10 종업원수(2026년 2월말) 10 경영기반 (30)

서류평가 수출 및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5 연구개발조직 보유 및 전문성 5 전년도 수출금액 20 수출기반 수출다변화 및 해외판로개척 노력 15

(50) (최근 2년간 해외시장 진출 활동 등)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해외인증 보유 15 가점 주)

가점사항 혁신형 중소기업 등 2 (최대 2)

서류평가 소 계 ( )점 총 점 ( )점

주) 가점항목은 [붙임 제2호]표 참고

- 가점 항목은 정부정책에 따라 공고에 규정하며, 가점을 포함한 총점 합계는 100점 초과 불가

【붙임 제2호】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가점 항목(최대 2점)

구분 가점 항목 확인 방법 가점

- 벤처기업 인증서

혁신형 중소기업 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1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확인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혁신 기술 보유기업 2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정서(확인서) 1 (소부장 강소기업 100) 정책 우대 중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서

3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1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명문장수기업)

4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1

-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기업

5 지역 거점 중소기업 1

- 본점(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6 K-수출 전략품목 지정기업 - K-수출 전략품목 지정서(확인서) 2 7 중소기업 기술마켓 지원기업 - 기술마켓 인증기업 확인서 1

- 개별기업 제출 불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가점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