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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 8. 5.(수) 8. 26.(수) 18:00까지 □ 지정심사: 2026. 9. 7.(월) 9. 11.(금) □ 지정공고: 2026. 9. 30. 3. 추진절차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공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44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A%B3%A0%EB%A0%B9%EC%B9%9C%ED%99%94%EC%9A%B0%EC%88%98%EC%8B%9D%ED%92%88-%EC%8B%A0%EA%B7%9C%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04b1553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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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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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 8. 5.(수) 8. 26.(수) 18:00까지 □ 지정심사: 2026. 9. 7.(월) 9. 11.(금) □ 지정공고: 2026. 9. 30. 3. 추진절차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공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44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A%B3%A0%EB%A0%B9%EC%B9%9C%ED%99%94%EC%9A%B0%EC%88%98%EC%8B%9D%ED%92%88-%EC%8B%A0%EA%B7%9C%EC%A7%80%EC%A0%95-%EA%B3%84%ED%9A%8D-%EA%B3%B5%EA%B3%A0-04b1553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6-07호

| 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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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1. 지정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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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적: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

□ 관련근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정대상: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 및 제품 신뢰도 제고

| 2. 주요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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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2026. 7. 6.(월) ~ 8. 26.(수)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8. 5.(수) ~ 8. 26.(수) 18:00까지

□ 지정심사: 2026. 9. 7.(월) ~ 9. 11.(금)

□ 지정공고: 2026. 9. 30.

| 3.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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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공 고 — 제2차 신규지정 계획 공고 — ‘26. 7. 6. ~ 8. 26.
- 신청‧접수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 이용 — ‘26. 8. 5. ~ 8. 26. — 18시까지
- 서류심사 — 필수제출 서류 구비여부 검토 — ‘26. 8. 27. ~ 9. 4.
- 견본품 제출 — 지정심사용 제품 제출 — - — 개별 안내
- 지정심사 — 제품 실물(견본품‧완조리), 제출 서류 종합 검토 — ‘26. 9. 7. ~ 9. 11.
- 결과안내 — 심사결과를 신청기업에 안내, 결과에 이의 발생 시 이의신청 접수 — ‘26. 9. 14. ~ 9. 21.
- 지정공고 — 신규지정 공고 — ‘26. 9. 30.
- 약정서 체결‧지정서 교부 — ‘26. 9. 30. ~

* 신청‧접수 후,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신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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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요건: 다음 각호의 제품을 보유한 기업(제조사 및 판매사 신청 가능)

ㅇ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ㅇ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제품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일 것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ㅇ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영양성분‧물성)에 적합할 것

ㅇ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할 것

| ※ 신청 불가 품목: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제3조 ① 주류, ②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③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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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서류는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서류검토 후 위원회를 통한 평가 추진,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①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③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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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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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포털):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

< 신 청 절 차 >

- 1. 회원가입 — 3. 온라인 신청 — 4. 신청결과 확인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1. 공고 게시글 하단의 ‘신청’ 클릭 2. 신청 정보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3. ‘제출’ 버튼 클릭 4. 신청서 ‘출력’ 버튼 클릭 5. 출력한 신청서에 서명/직인 후 업로드 — ▶ — [포털서비스]→[지정신청내역] 제출 정보 및 자료 최종 확인
▼
- 2. 신청페이지 접속 —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1. [포털서비스]→[사업공고] 2. 신규지정 신청 공고 클릭 (제조사, 판매사 분류 확인) — ▶

| ※ 주의사항 ① 신청은 반드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 기한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접수 마감일에 신청이 집중되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 1~2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서류

| 순 | 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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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 판매사/제조사 구분하여 제출 |
| 2 | 심사용 제품설명서 | 제품사진 포함 |
| 3 |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 영양성분, 물성(경도, 점도)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 적합여부 확인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성적서에 한함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상 품목제조보고번호 또는 제품사진 확인 가능해야 함 |
| 4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에 한함 |
| 5 | 용도 및 판매계획서 | 시설 납품용인 경우 제출 |
| 6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판매사로 신청 시 제출 |
| 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명 후 제출(2인 이상) |
| 8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 수입품인 경우 제출 |

ㅇ 신청기업은 신청 구분(제조사/판매사) 및 생산목적(소비자판매용/시설납품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이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1회 제출로 갈음함. (단, 자료 변경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용도 및 판매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ㅇ 제출서류에는 신청업체명 및 제품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함

ㅇ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HACCP 인증서(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허가(신고)증은 신청기업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사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서류로 갈음함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나. 고령친화식품 KS 인증 제품인 경우에도 품질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 필수 다. 신청제품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사 신청시에는 판매사(신청사)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판매사(위탁생산) 신청의 경우 판매사 및 제조사(OEM) 간의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판매사 업체명, 제조사명, 심사 대상 제품명을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표기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 |

| 6. 문의처 및 기타 | |
| --- | --- |

□ 지정심사 관련 문의: 식품진흥원 고령친화팀 063-720-0685, 0684

□ 홈페이지 안내: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bbsNotice/68958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정보‣공지사항‣‘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

| 참 고 | |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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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 세부 평가 내용
- 기본요건 —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 ○ 평가를 신청한 제품 실물이 시험성적서 및 제품설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 ○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사용성 평가,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사전 반영하였는가?
○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는가? *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
- 기본 품질기준 —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에 적합한가? - KS의 단계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에도 1∼3단계 부여. * 고령친화식품 KS 미인증 제품은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KS 인증 제품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개 이상 제품이 포함된 ‘반찬류·도시락류’는 식품유형별 평균 경도값이 가장 높은 원재료 2종을 선별하여 경도를 측정하고, 그중 최고 경도값을 단계 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원재료가 기존 지정제품인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경도값을 적용한다. *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은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품질안전측면의고령자배려 — 제조공정 — ○ 고령자의 저작, 연하, 소화·흡수 등의 능력을 배려하여 경도, 점도, 부착성, 영양, 소화성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제조공정이 있고, 그 제조공정을 적용한 결과가 고령자 배려에 적절한가?
- 섭취안전성 — ○ 제품의 목적 및 섭취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자가 삼키기 용이한 크기로 제조되었는가?
○ (반)유동식의 경우, 목넘김 시 흡착 또는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없는가?
○ 고령자인 소비자를 고려하여 제품의 삼킴시 이물감(경질, 연질)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 편의성및조작성측면의고령자배려 — 조작편의성 — ○ 전처리, 조리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편리를 고려하였는가?
○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가?
○ 포장의 취급 또는 개봉과정에서 신체의 손상 위험이 없는가?
○ 취식용 도구가 포장에 포함된 경우,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 표시사항 — ○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글자크기 및 활자체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있는가?(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
○ 표시를 통해 연하 용이, 영양 강화 등 제품의 용도를 쉽게 설명하였는가?
○ 조리 또는 섭취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별도 설명서가 있을 시 함께 평가)

| 붙 임 | | 제출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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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심사용 제품설명서

| 심사용 제품설명서 |
| --- |

1. 제품 기본 정보

◇ 신청자 정보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증 업체명) — 영업등록번호
주 소
- 우수식품 담당자 — 성 명 — 부서/직급 — 연락처 — 이메일
담당자(주)
담당자(부)
◇ 제품 정보
- / 제 품 명
- (품목제조보고 제품명)
- 식 품 유 형
- /
- / ---
- / 품목보고번호
- / 원 재 료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
- /
- 고령자 직접 사용 여부
- ○
- ×
- 용량 (복수기재 가능)
- /
- / 생산용도
- □ 소비자판매용
- □ 시설납품용
- 고령친화식품 규격 단계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 고령자 배려 사항 (제품의 용도)
- ※복수체크 가능
- □ 물성조정
- □ 영양성분 조정
- □ 기타( )
- 고령자 배려를 위한 주요 공정
- □ 단순공정
- □ 원료배합
- □ 원료절단
- □ 가열공정
- /
- □ 포화증기법
- □ 점도조절제
- □ 효소처리
- □ 수비드 기법
- □ 기타( )
- /
- /
- / 소비기한
- / 기 타(인증)
- HACCP 인증, 고령친화KS 인증식품 등
- /

2. 고령친화우수식품 품질관리

- 가. 사 진(기본요건-실물과 제품 사진은 일치해야 함)
- <전면사진>
- <후면 사진>
- / ---
- / - 사진 형태: 파일 형식 JPG, 정사각형(필수)으로 가로 1000픽셀 × 세로 1000픽셀(권장) - 사진의 배경화면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되, 조명 활용 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로 촬영 - 단, 제품의 색상이 흰색 배경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른 배경색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 <영양성분 등 표기사항 부분 사진>
- <내용물과 함께 들어 부자재 사진>
- / <조리 전 내용물 사진>
- <조리 후 내용물 사진>
- 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 등 소비자 요구사항 및 반영 결과
- ※ 심사항목 중 기본요건–고령자 요구 반영여부 관련 (필수작성 요망) - 설문, 자료조사 등 소비자 요구사항 파악 결과 - 제품 반영결과 - 제품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사항 *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
- / ---
- 다. 기본품질기준: 단계/측정치 [필수작성]
- ※ 심사항목 중 기본요건–기본품질기준 관련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에 적합한 내용 기재 라. 제조 공정 [필수작성]
-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제조공정 관련 1) 전체공정(간략히 요약)
- 1 입고
- ▶
- 2 가공
- / ---
- / 3 가공
- ▶
- 4 포장
- ▶
- 5 출고
- / ---
- 2) 고령자 배려요소: 물성 조절 or 영양성분 조절 등 3) 고령자 배려를 위한 공정
- 공정개요
- 공정명, 방법
- /
- / 관리기준
- 온도, 배합, 경도, 점도, 영양성분 함량, 수분함량, xxx~ooo 수준 등
- /
- 목 적
- 해당공정을 통한 고령자 배려 품질 구현 효과에 대한 설명 및 자료
- /
- 효 과
- 일반공정 시 : (?)
- 해당공정 시 : (?)
- / 효과의 적절성
- 해당공정 적용 결과의 고령자 배려 적절성
- /
- 품질검증
- 공인성적서(해당시), 관련 자료 등 별도 제출
- /
- 관련 자료(공정 사진, 성적서 등) 첨부 * 여백 부족 시 이면 추가하여 작성
- /
- 마. 크기
-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섭취안전성 1 관련 바. 흡착위험
-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섭취안전성 2 관련
- 요 소
- 연하장애(흡인성 장애)
- / ---
- / 관리기준
- 부착성 수치, 흡착 위험 감소를 위한 제품 개선 사항 (해당시)
- / 품질검증
- 공인성적서(해당 시), 관련 자료 등 별도 제출
- 사. 이물관리
- ※ 심사항목 중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 섭취안전성 3 관련
- 요 소
- 연질, 경질 이물 등
- / ---
- / 관리기준
- /
- 조치사항
- 해당 시 일반공정대비 추가 관리사항
- / 증빙 사진
- 이물관리를 시행하는 증빙 사진(공정관리 혹은 검사 사진)
- 아. 기타 사항 제품의 크기 등 고령자 배려를 위한 공정 사항 작성

3. 제품 조리과정(해당하는 경우 작성)

| ※ 사용성평가 방법 및 작업수행 평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기술 ※ 심사 시, 기술된 ‘제품 조리과정’을 참고하여 조리 예정 (예시) (설명)제품을 용기에 넣어 온수를 채우고 00초 후 섭취… (설명)수분함량에 따라 점도가 달라질 수 있음 |
| --- |

<서식 2> 용도 및 판매 계획서 양식(시설납품용에 한함)

고령친화우수식품 용도 및 판매 계획서
- 보 고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 무 실 주 소 — (전화 : ) (팩스 : )
- 공 장 주 소 — (전화 : ) (팩스 : )
- 구 분 — 세부내용
- 제품 용도 — 제품명 — 용도 — 특성
- 시니어xxxx — 병원, 요양원 등 시설 납품 —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고령친화 규격단계(3단계) 등)
* 여백 부족 시 이면 추가하여 작성
- 판매계획 — 제품명 — 생산계획 — 판매계획 — 주요판매처
- 수량 — 가격(원) — 수량 — 가격(원)
* 여백 부족 시 이면 추가하여 작성
본 제품은 고령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상기와 같은 시설로 판매되는 BtoB 제품임을 보고하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용도 및 판매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및 홍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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