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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3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중견 기업, 비영리법인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환경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환경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 지원내용 접수일시 2026.3.31.(화) 10시 10.30.(금) 18시까지 오염방지시설자금 상시접수 ※ 접수일시 이전 접수규모 초과 시 신청서 제출 완료 순으로 접수 마감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청기간 2026-03-25 ~ 2026-03-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803&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B%AF%B8%EB%9E%98%ED%99%98%EA%B2%BD%EC%82%B0%EC%97%85%EC%9C%A1%EC%84%B1%EC%9C%B5%EC%9E%90-%EC%98%A4%EC%97%BC%EB%B0%A9%EC%A7%80%EC%8B%9C%EC%84%A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86f25d5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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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3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중견 기업, 비영리법인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환경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환경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 지원내용 접수일시 2026.3.31.(화) 10시 10.30.(금) 18시까지 오염방지시설자금 상시접수 ※ 접수일시 이전 접수규모 초과 시 신청서 제출 완료 순으로 접수 마감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청기간 2026-03-25 ~ 2026-03-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803&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B%AF%B8%EB%9E%98%ED%99%98%EA%B2%BD%EC%82%B0%EC%97%85%EC%9C%A1%EC%84%B1%EC%9C%B5%EC%9E%90-%EC%98%A4%EC%97%BC%EB%B0%A9%EC%A7%80%EC%8B%9C%EC%84%A4%EC%9E%9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86f25d5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서

2026. 3. 25.

목 차

1. 사업 개요 … 5

2. 사업 신청 … 7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 12

4. 사업 관리 … 15

5. 완료 보고 … 16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 18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 19 [붙임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서식 … 20 [붙임 4] 융자 예비승인서 … 22

사업안내서

##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과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나. 추진일정

○ (융자접수) 지원분야 접수일시 2026.3.31.(화) 10시 ~ 10.30.(금) 18시까지 오염방지시설자금 상시접수 ※ 접수일시 이전 접수규모 초과 시 신청서 제출 완료 순으로 접수 마감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 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최대 14일)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예비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최초인출기간 연장 안됨)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24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 (완료보고)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융자 규모

○ (융자규모) `26년 연간 총 1,300억 원

라. 접수 규모

○ (접수규모) 제3차 1,200억 원


마. 융자금 사용 기간

○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이내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20조(융자금 사용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음

바.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4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바. 추진 절차

사업 기획 • 기 후 부: 예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확정 ⇩ 시행계획 및 공고 • 기술원: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 신청기업: 융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출 신청 및 접수 ※ 접수시 계약서, 견적서, 도면 미제출시 불승인 • 기술원: 접수 ⇩ • 기술원: 평가 및 융자기업 선정 ※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간 평가 진행 심사 • 신청기업: 기술원의 보완서류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 보완 횟수(2회) 또는 보안 기간(4영업 일) 초과 시 불승인 ⇩ 심사결과 통보 • 기술원 : 심사 승인서 및 불승인서 발급 (예비승인) ⇩ • 융자승인기업: 금융기관 심사 진행 후 융자금 사용 융자금 대여 및 사용 ※ 융자 예비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 금액 10% 이상 대출 실행 • 금융기관: 융자 대상 기업 신용 및 담보 심사 진행 ⇩ • 융자기업: 융자금 사용 중간·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정산 서류 제출 ※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중간 · 완료 보고 • 기술원: 중간·완료 보고서, 환경법 위반 여부 확인 및 검토 ※ 융자액 3억 원 초과 시설 현장실태조사 실시


##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지원분야 지원대상 * 중소·중견 기업, 비영리법인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환경기업 포함)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 환경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 해당 기업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의 1)에서 4)까지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1)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2)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3) 환경 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4) 그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4 기후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의 ‘분류 설명’, ‘분류 명칭’ 및 ‘포함 품목명’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 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기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단,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나. 신청 제외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지설자금,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은 융자

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중 복되지 않는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제3조제20호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l 과거 1년간 30일(1개월) 이상의 사업장 조업·영업 중지 등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l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 등록 취소 등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l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용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과거 2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자

- 성장기반자금을 과거에 융자 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제18조에 의한

최근 융자 승인년도 직후 2개년도가 경과 되지 아니한 사업자 ※ 2025년 성장기반자금 승인기업부터 적용


- 제26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6조 제1항 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

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1조 제4항의 승인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자 않아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초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 제4항에 따른 일부 승인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융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되거나, 정당 한 사유없이 융자를 포기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3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업자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 및 임직원이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주요일간지에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자 ○ 제3자 부당 개입(프로그램 사용, 대리신청(IP중복)) 등 또는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 세부 융자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제2항, 별표1 참조 ○ (지원제외)「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부지) 매입비(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융자조건) 대출기간 사업자당 지원분야 대출금리 ※ 연장 불가 지원한도 녹색 대출 시점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300억 원 전환 고정금리 ※ 지원 분야별 복수 신청가능, 단 동일한 시설, 장치, 용도 등으로 중복 신청 불가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에코스퀘어)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공통제출 서류(필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 <서식 1>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 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 로 등록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융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 2 <서식2> 서약서 을 숙지하고 융자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3 (https://www.mme.or.kr)에서 신청·발급 비영리법인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4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접수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5 • 융자신청서 접수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납입증명서 [별표 3]우선지원 순위 평가 • 서류 종류는 [별표 3] 참조 6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서류 미제출 시 점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 오염방지시설자금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장치, 시설 시공 제작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 1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의 사업자등록증 (필수)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사업자등록증 제출)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융자신청 시설,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2 공사의 견적서 및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필수) 계약서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기성 제품 구매 포함)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 서 일체 3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필수) 팜플렛,팸플릿,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융자금 사용 사업장 • 융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4 공사현장 최근 사진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 [별표 1]에서 지원 가능한 건축구조물로써 융자금 5 건축 허가서 지원 신청 시 (선택) (건축비 융자신청시 필수)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에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6 사전 설치 인·허가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선택) 또는 신고서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대기, 수질 등 • 대기 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 7 환경전문공사업 (단, 관련 법령상 의무 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선택)

등록증 소정 변경 비율 아래 해당) 8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감량화 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신청 시 (선택) 배출자 신고필증 유해화학물질 9 영업·취급 등 관련 •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선택)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바. 주요 기타사항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붙임 1 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융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붙임 2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접수 시 계약서, 견적서, 도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따름

##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융자지원 심사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은 7일을 초과하여 최대 14일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및 기타 법령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환경법

‘중대위반’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 ※ 기타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법」 • 법령 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 월 기준 과거 2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과거 1년간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장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

치·설비 가동 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되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 기타 환졍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되는 자

다.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 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 부여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17조(우선지원 순위 평가와 결정) 참조

-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별표3)

-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국가 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제17조 제1항 관련)

구분 번호 내 용 제출 서류 점수 공통 1 환경정책자금 승인 이력이 없는 사업자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2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산업협회) 5 글로벌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해당 지정서 1 성장성 4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5 환경분야해외·국내특허, 실용신안소유(상표권제외) 및실시권보유 해당 증서 2 6 환경신기술기술검증또는인증기업및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환 경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기 술 환경기술개발에 한함) 우수성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8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9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수상기업(최근 3년) 수상상장 2 10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1 기후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2 기후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해당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 기후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 최근5년중소환경기업사업화·상용화지원사업탁월또는보통판정기업 15 기후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내) 기후부 기후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 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16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사 업 선정 기업(최근 3개년) 5 연계성 17 기후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최근 3개년)

18 기후부 녹색혁신기업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최근 3개년)

19 기후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공단)

20 기후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공단)

21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해당 증서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 22 해당 공문(환경산업협회)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매출액 증빙자료(직전연도)

23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4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해당 증서 1 사회적 2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 1 가 치 26 기후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부합성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27 5 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협약체결서 또는 선정 공문 28 ESG 우수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동반성장위원회) 1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미반영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5년 융자금 예산 내에서 예비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 융자 예비 승인 후 융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 제3자 부당 개입(프로그램 사용, 대리신청(IP중복)) 등 또는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신청취소 또는 불승인 처리

##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예비승인을 받은 기업은 예비승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승인액의 일부(10% 이상) 또는 전부를 대출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융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융자금 사용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융자승인기업은 융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융자시스템 (http:/www.ecosq.or.kr)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융자승인 변경 : 기업정보 및 융자금 사용 내역, 융자금 사용기간 등 변경

- 융자승인 포기 : (예비)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기술원은 융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융자를 취소할 수 있다.


## 5. 완료 보고

가.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융자 사용기업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융자금 사용 성과조사

○ 기술원은 융자금 사용기간 완료일 이후 융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융자 사용기업은 기술원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및 자료 제출(2회)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완료보고 제출 서류

○ 오염방지시설자금 중간 번호 제출 서류 비고 보고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상세내역)

• 외자 구매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내역 증서 • 외자 구매인 경우 외국환 거래 신고서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 중간보고는 시설물제작 또는 설치중 사진 제출 •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4 인·허가에 따른 허가증, 신고필증 (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을’ 지), 위험물제조소 등 필증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 6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승인서 • 차량운반구 구매 자금 지원 시 7 차량등록증 (예) 지게차, 방통설치 운반차량, 집게차 등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 8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9 ○ • <서식 7> 참조 확약서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서약서.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서 서식.

4. 융자 예비승인서. 끝.


붙임 1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백만 원 합계 : 백만 원 담보 종류 물건 소재지 소유자 시세가 등 금액 (부동산 등) (보증기관명) (관계) (백만원)

□ 융자금 취급 은행(영업점)

본 은행은 위 사업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 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예비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 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 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

소속: 성명: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융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융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융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다. 융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라. 융자금 사용 중의 “중간보고” 및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융자신청자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나. 융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다. 융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 3. 상기 본인은 융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융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융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 융자신청자(사업자) :

• 소 재 지 :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예시) 처리기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신청서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업체명 회원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주소 회원정보 본사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주소 직접 입력 사업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 중견기업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기타 환경오염배출 환경 업종·영업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인·허가 보유 사항 인·허가 등록 사항 융자신청 세부시설명 직접 입력 시설물착공일 직접 입력(0000년 00월 00일)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융자신청액 00000 백만원 신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청 담당자 내 1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용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담당자 2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융자금 은행 전화 OOO 은행 OOOOOO 지점 O O O 직접 입력 취급은행 담당자 번호 상기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사업 계획서

## 1. 사업장 개요

영업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현황 백만원 명 총 일, 1일 평균 시간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백만원 천USD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100자 이내 기대효과 융자신청 환경시설 근거 법령, 의무 법령 및 조항 기재 근거법 융자금지출 1차 2차 3차 4차 5차 계획일정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단위: 백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0

##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융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대기오염집진기, 비산먼지억제시설, 비산배출저감관리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방지시설, 대기 대기 TMS, 적산전력계, 실험실분석용 대기 자가측정기기,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장비, 기타 대기오염 물질 측정기기,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수질오염관리시설, 절수·빗물·중수도설비, 수질 TMS,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실험실분석용 수질 수질 자가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오염토양 정화복원 비용, 기타 토양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토양오염물질 저 토양 감관리시설 소음·진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빛공해·악취 빛공해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화학물질 화학물질취급안전시설, LDAR(비산배출관리시스템), 기타 유해화학물질 배출방지시설 분뇨·폐기물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기타 폐기물 저감 관련 시설 토목·건축 설비부지 조성공사, 철골구조물, 건축(가설)구조물, 설계엔지니어링 전기공사 배전설비, 환경설비관리제어시스템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기계장치, 기타 비용


붙임 4 융자 예비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일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026-4110-1234-0 2026-05-08 예비승인서 상호(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567-89-01234 지원분야 1 녹색전환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지원분야 2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장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본사/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3 본사 사업자번호 123-85-67490 예비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구분1 구분2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예 기계공사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승 기계공사 기계공사 일상인터내셔널 34,000 인 기계공사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내 공란 용 최초인출기간 2026-08-14 ~ 2026-10-1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융자금사용기간 2026-08-14 ~ 2026-12-31 대출금리 분기 변동금리 중 요 사 항

## 1. ‘예비승인’은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

2. 융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융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융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4. 융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융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허가 없이 무단사용 시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강제회수

## 5. ‘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

## 6. 최초인출기간 내 융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융자승인 취소

## 7. 사용기간 내 융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

## 8.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융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융자지원 불가.

## 9. 당해연도 융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융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융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융자금의 지원이 가능

## 10. 융자승인 사업자는 융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기후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융자승인 기 업의 책임입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지원을 예비승인합니다.

발급일 2026-00-00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 출력일 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