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5 공고입니다. 대상 자 선정안내 ㅇ 2026년 세부사업계획(사업 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ㅇ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 지원내용 ㅇ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 공동작업대는 공모 신청 시 규정한 규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어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81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B9%9C%ED%99%98%EA%B2%BD%EC%96%91%EC%8B%9D%EC%96%B4%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8C%80%EC%83%81%EC%9E%90-%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ED%92%88%EC%A2%85%EB%B3%84%EC%82%B0%EC%97%85%ED%99%94%EC%8B%9C%EC%84%A4%EC%A7%80%EC%9B%90-%EC%B9%9C%ED%99%98%EA%B2%BD%EA%B0%9C%EC%B2%B4%EA%B5%B4%EC%83%9D%EC%82%B0%EC%A7%80%EC%9B%90-1e6115f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agency_code: "bizinfo_notice"
posted_date: "2026-06-15"
collected_date: "2026-07-14"
last_checked: "2026-07-31"
source_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814&fileSn=1"
page_url: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41&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3158"
deadline: ""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B9%9C%ED%99%98%EA%B2%BD%EC%96%91%EC%8B%9D%EC%96%B4%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8C%80%EC%83%81%EC%9E%90-%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ED%92%88%EC%A2%85%EB%B3%84%EC%82%B0%EC%97%85%ED%99%94%EC%8B%9C%EC%84%A4%EC%A7%80%EC%9B%90-%EC%B9%9C%ED%99%98%EA%B2%BD%EA%B0%9C%EC%B2%B4%EA%B5%B4%EC%83%9D%EC%82%B0%EC%A7%80%EC%9B%90-1e6115fa"
same_as: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B9%9C%ED%99%98%EA%B2%BD%EC%96%91%EC%8B%9D%EC%96%B4%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8C%80%EC%83%81%EC%9E%90-%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ED%92%88%EC%A2%85%EB%B3%84%EC%82%B0%EC%97%85%ED%99%94%EC%8B%9C%EC%84%A4%EC%A7%80%EC%9B%90-%EC%B9%9C%ED%99%98%EA%B2%BD%EA%B0%9C%EC%B2%B4%EA%B5%B4%EC%83%9D%EC%82%B0%EC%A7%80%EC%9B%90-1e6115fa"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5 공고입니다. 대상 자 선정안내 ㅇ 2026년 세부사업계획(사업 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ㅇ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 지원내용 ㅇ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 공동작업대는 공모 신청 시 규정한 규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어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81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B9%9C%ED%99%98%EA%B2%BD%EC%96%91%EC%8B%9D%EC%96%B4%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B%8C%80%EC%83%81%EC%9E%90-%EB%AA%A8%EC%A7%91-%EC%9E%AC%EA%B3%B5%EA%B3%A0-%ED%92%88%EC%A2%85%EB%B3%84%EC%82%B0%EC%97%85%ED%99%94%EC%8B%9C%EC%84%A4%EC%A7%80%EC%9B%90-%EC%B9%9C%ED%99%98%EA%B2%BD%EA%B0%9C%EC%B2%B4%EA%B5%B4%EC%83%9D%EC%82%B0%EC%A7%80%EC%9B%90-1e6115f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기존 굴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양식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 유도

ㅇ 다수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체굴 양식을 하기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공동생산시설 지원

2. 근거법령

ㅇ｢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어업인, 어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절성 등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평가항목 등은 공모 공고 및 평가계획에 따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년도 내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가능

- 사업종료 후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공모 신청 전까지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ㅇ 간접보조사업자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허가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

** 복합양식업 면허의 경우, 양식 방법이 혼합양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 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

ㅇ 사업운영: 지방자치단체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ㅇ 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ㅇ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해당 민간사업자를 추천한 시·군·구 포함)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 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집행 지연) 선정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지자체(시·도, 시·군·구) 내 우선순위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시·도, 시·군·구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3. 지원내용

ㅇ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

- 공동작업대는 공모 신청 시 규정한 규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어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제한) 토지·부지,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ㅇ 자금의 재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자금 매칭기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또는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협의 조정 가능(민간사업자 동의 시)

ㅇ 사업주관(집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장, 민간보조사업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 국비기준 개소당 1,0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반납함

7. 중요재산 관리

ㅇ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ㅇ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기타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7. 고가동산 중 ‘그 외 기계류 등’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함

ㅇ 부기등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 기재

ㅇ 보고 및 공시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ㅇ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ㅇ 중요재산의 표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 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 시행지침 통보(매년 12월 말)

ㅇ 친환경개체굴생산 지원 사업 공모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3. 사업신청단계

ㅇ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사업 기간과 진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공고시기: 연 1회(1월)

-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 예산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범위 내 추가 공고

ㅇ 신청절차:

ㅇ 사업공고 시 구비서류 공지

- 문의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참조 또는 양식산업과(051-773-5641, 5391)

ㅇ 신청서 접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장소: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ㅇ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ㅇ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공동생산시설 규격기준 부합여부, 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ㅇ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세부 평가항목은 공모 공고 및 평가계획에 따름

ㅇ 사업계획 수립 관련 협의 및 사업추진 관리

ㅇ 공모계획에 따른 평가 준비 및 대응

ㅇ 최종 사업계획 수립·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ㅇ 사업 고시 및 시행

5. 자금배정단계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ㅇ 시·도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4)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기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서식2)과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4)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e-나라도움 병행)

ㅇ 공모 선정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과 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 후 보조금 교부 확정

ㅇ 사업비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변경하여야 함

ㅇ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 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름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시행》

ㅇ 사업자로 선정된 시·도는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계획 변경: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ㅇ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변경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 대상 사업집행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매월 1회 이상

- 점검항목: 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집행부징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ㅇ 매월 1회 이상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작성(서식7)

ㅇ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점검 실시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 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중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상황 점검 시 설문 응답,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재》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ㅇ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결정 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책임자: 해당 지자체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하여야 함.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정산방법: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시기: 사업종료 후 3개월 내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함

ㅇ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후 보조금 정산서(서식9)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추가제출 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8), 세부집행내역 증빙 자료(요청 시 제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 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ㅇ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 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연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개선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수요조사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름

2. 202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6년 세부사업계획(사업 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ㅇ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ㅇ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9. 사업비 명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반납서약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절차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반기에 1회)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7호 서식】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천원)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내역사업:

시·도(군·구)명: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상세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추진현황

- yyyy. mm. dd. :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사업 완료사진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정산서

1. 내역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 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 사업자:

5. 사업연도:6. 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8. 집행 상세(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증빙포함)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단위: 원)

9. 국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