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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 첨단로봇ᆞ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8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③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내용(기업명, 대표자 성명…, 지원내용 (업종/공정) — ■ 기계 — □ 금속·플라스틱 — □ 자동차 — □ 전기전자 — □ 식·음료 — □ 섬유 — □ 항공 — □ 선박 — □ 바이오·화학 — □ 기타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업) 기본정보 — 기 업 명…, 신청기간 2026-11-15 ~ 2026-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623&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EC%B2%A8%EB%8B%A8%EB%A1%9C%EB%B4%87%E1%86%9Eai-%ED%99%9C%EC%9A%A9-%EC%A4%91%EC%86%8C%EA%B8%B0%EC%97%85-%EC%A0%9C%EC%A1%B0%ED%98%81%EC%8B%A0-%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A%B8%B0%EC%88%A0%EA%B0%9C%EB%B0%9C-%EB%AA%A8%EC%A7%91-%EA%B3%B5%EA%B3%A0-e6bee99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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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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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8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③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내용(기업명, 대표자 성명…, 지원내용 (업종/공정) — ■ 기계 — □ 금속·플라스틱 — □ 자동차 — □ 전기전자 — □ 식·음료 — □ 섬유 — □ 항공 — □ 선박 — □ 바이오·화학 — □ 기타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업) 기본정보 — 기 업 명…, 신청기간 2026-11-15 ~ 2026-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623&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EC%B2%A8%EB%8B%A8%EB%A1%9C%EB%B4%87%E1%86%9Eai-%ED%99%9C%EC%9A%A9-%EC%A4%91%EC%86%8C%EA%B8%B0%EC%97%85-%EC%A0%9C%EC%A1%B0%ED%98%81%EC%8B%A0-%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A%B8%B0%EC%88%A0%EA%B0%9C%EB%B0%9C-%EB%AA%A8%EC%A7%91-%EA%B3%B5%EA%B3%A0-e6bee99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첨단로봇‧AI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신청서식 |
| --- |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 --- | --- | --- |
| 1 |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 필수 |
| 2 |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 필수 |
|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제3호) | 필수 |
| 4 | 신청자격 적정서 확인서(서식 제4호) | 필수 |
| 5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제5호) | 필수 |
| 5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서식 제6호) | 필수 |
| 6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제7호) | 필수 |
| 7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필수 |
| 8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필수 |
| 9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
| 10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11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필수 |

[서 식 1] 첨단로봇‧AI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지원사업 신청서(기술개발)

｢첨단로봇·AI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신청서
과제명
- 지원분야 (업종/공정) — ■ 기계 — □ 금속·플라스틱 — □ 자동차 — □ 전기전자 — □ 식·음료 — □ 섬유 — □ 항공 — □ 선박 — □ 바이오·화학 — □ 기타
-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업) 기본정보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본사 주소
로봇도입 장소 주소
- 주요 생산품 — 주요납품처
- 기업현황 (최근3년) — 지표 — 2023년 — 2024년 — 2025년
매출액(억원)
종업원 수(명)
- 공동연구 개발기관 (기업,기관) 정보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 기업유형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기관유형 — □ 대학, — □ 출연연/연구기관 — □ 비영리기관 — □ 기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성명/직위 — / — E-mail
- 전 화 — 휴대전화
- 공동연구 총괄책임자 — 성명/직위 — / — E-mail
- 전 화 — 휴대전화
- 실무담당자 — 성명/직위 —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주관 — /
- 공동 — /
- 수행기간 — 협약일 ~ 2026. 11. 15
- 사 업 비 (단위:천원) — 구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 계
- 현금 — 현금 — 현물
- 주관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공동 — 000,000 — - — 000,000 — 000,000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지원 중복성, 적정성 검토,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 / 주관기관 :
- (기업명)
- (인)
- / 공동기관 :
- (기업명)
- (인)
- / ---
- / (대표자)
- (대표자)
- /
- /
- /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 식 2] 첨단로봇‧AI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계획서(기술개발)

- < 요 약 문 >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기간 — 협약일 ~ 2026. 11. 15.
- 총 연구개발비 (총액작성) — 총 천원 (기업지원비: 천원, 기업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전체 내용
- 기술개발목표
- / 평가지표(항목)
- 단위
-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현재 기술수준
- 개발 목표치
- 목표치 산출근거
- / ---
- --- /
- 성과지표
- /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치 산출근거
- / ---
- / 사업화매출액
- /
- / 지적재산권
- /
- / 신규채용
- / /
-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 / 연구개발기관
- 기술 기여도
- 산정근거
- / ---
- /
- %
- ㅇ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 /
- %
-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1.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

* 사전선행기술조사 요약 내용 작성(양식 자유)

2.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

- 구분 — 내용 — 수행주체
최종 목표
세부 목표 1
세부 목표 2

2-2. 연구개발 과제의 도전성, 차별성 및 혁신성

(1) 연구개발 과제의 도전성

(2) 연구개발 과제의 차별성

(3) 연구개발 과제의 혁신성

2-3. 연구개발 내용

2-4. 연구개발 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사업적 성과지표 및 목표치

- 연차 성과지표명 — 사업기간 중 — 종료 후
- 필수지표 — 연구개발 활성화 — 연구인력채용(건)
기업연구조직확보 (연구조직 신설의 경우)
- 사업화 — 사업화 매출액(백만원)
- 기술적 성과 — 특허 — 국내출원(건)
국내등록(건)
국외출원(건)
국외등록(건)
- 자율지표 — 경제적 성과 — 기술이전(건/백만원)
계약(건/백만원)
원가절감(백만원)
수입대체(백만원)
- 과학적 성과 — 논문 — SCI급(편)
KCI급(편)
학회발표
-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 SW등록, 규격, 인증취득 등
민간/정부포상
기타( )

(2) 기술적 성과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및 목표치

- 평가 항목 (주요성능) — 단위 —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 연구개발 목표치 — 평가방법 /비고
- 성능수준 — 성능수준
-
-
-
-
-
-

2-5. 연구개발 과제 주요 결과물

2-6.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주관기업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업 또는 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 참 여 연 구 원 — 공동연구개발기업 또는 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명
- 참 여 연 구 원 — 담당연구내용 — 참 여 연 구 원
- 실무담당자(○○○)외 ○명 — 실무담당자(○○○)외 ○명
- 담당연구내용 — 담당연구내용

※ 수행기관간 협력을 위한 틀을 구체적으로 명시

<업무분장현황>
- 구분 — 기관(기업)명 — 주요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비중(%)
- 구분 — 세부내용
- 주관 연구 개발 기업 — 기술성 검증 — 예) 물질합성/시작품제작
예) 제품시연/시뮬레이션
- 시장성 검증 — 예) 제품시장조사
예) 제품용도개발
- 사업성 검증 — 예) 사업화계획 수립
예) 비즈니스모델 개발
- 공동 연구 개발 기관 — 기술성 검증 — 예) 메커니즘규명/기초물성 분석
예) 제품성능검증/유효성 평가
예) 알고리즘 개발/시스템 개발
- 시장성 검증 — 예) 제품성 분석
- 사업성 검증 — 예) 규제/환경 대응전략 수립
예) 지재권 확보전략 수립
총 계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 기술개발 비중 :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

(3) 추진 일정

- 구분 — 개발내용 — 수행기관 — 가중치 (소요예산) — 추진일정(월)
- 1st — 2nd — 3rd — 4th — 5th — 6th — 7th — 8th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주관
- 2 — 주요 평가방법 및 성능평가 항목 결정 — 공동
- 3 — 성능평가 모의 실험 — 주관
- 4 —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 공동
- 5 — ...
- 6 — ...
- 7 — ...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3-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3-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3-3. 연구개발성과의 도내 연관산업 기대·파급효과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4-1. 국내외 시장 동향

4-.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4-3. 표준화 전략

4-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목표

가. 사업화 목표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사업화 성과 — 세부 성과지표 —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 )년 (개발종료 후 1년) — ( )년 (개발종료 후 2년) — ( )년 (개발종료 후 3년) — ( )년 (개발종료 후 4년) — ( )년 (개발종료 후 5년)
- 기업 전체 성장 — 예상 총매출액(A)
-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과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

※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은 과제종료 후 실시하는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검증, 경상기술료 징수 근거로 활용

※ 평가단계에서 예상 매출액 및 점유비율과 해당 기술개발의 연관성 및 타당성 판단

※ 과제종료 후 최종평가 시 점유비율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 기업명 | 사업화 성과 | 세부 성과지표 | 산정근거 | 참고자료명 |
| --- | --- | --- | --- | --- |
| | 매출액 등 기업 전체 성장 | 예상 총매출액 | | 예시)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
|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 |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 |

(1) 사업화 전략

|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 --- | --- |
| 형태/규모 |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
|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 o |
| 상용화 계획 및 일정 | o |
| 홍보·판로확보·판매전략 | o |

5.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5-1. 안전조치 이행계획

5-2. 보안조치 이행계획

5-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현황

6-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개인 — 국문 — 국적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명 또는 전라남도 (전문기관) — 세부사업명 — 과제명 — 주관기관 —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권, 쪽) — 게재연도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ISSN) —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일 |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 비고 |
| --- | --- | --- | --- | --- | --- |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yy
yy

6-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
| --- | --- | --- | ---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과제명 — 주관기관명 —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 수행내용 —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 비고 (수행중/완료)
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기술이전 유형 — 기술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기관명 — 기술실시발생일 — 기술료 —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 연구개발기관명 — 사업화 방식1」 — 사업화 형태2」 — 지역3」 — 사업화명 — 내용 — 업체명 — 매출액 — 매출발생 연도 — 기술 수명
- 국내 — 국외

6-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 보유기관 | 연구시설ㆍ장비명 | 규격 | 수량 | 용도 | 활용시기 |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 --- | --- | --- | --- | --- | --- | --- |

6-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단위: 천원, 백분율)
- 순번 — 기관명 구분 — 주관기업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1 — 사업자등록번호
- 2 — 법인등록번호
- 3 — 대표자 성명/국적
- 4 —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 5 — 최대 주주 성명/국적
- 6 — 설립 연월일
- 7 — 주생산 품목
- 8 — 상시 종업원 수 — 2023년
2024년
2025년
- 9 — 매출액 — 2023년
2024년
2025년
- 1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1 —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2023년
2024년
2025년
- 12 —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2023년
2024년
2025년
- 13 —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자본 총계 — 2023년
2024년
2025년
- 자본금 — 2023년
2024년
2025년

7.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7-1.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 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계
기업지원금
- 수행기관 부담금 — 현금
현물
소계
합계

7-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단위: 천원)

- 비목 — 주관기관 — 공동연구기관 1 — 합계 — 구성비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1. 직접비
- 1.1 인건비 — 내부
외부
1.2 연구장비·재료비
1.3 연구활동비
1.4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 합계 — 100%

7-3. 연구개발기관별 소요명세

가) (주관) 0000기업 : 총 000,000천원(현금 : 000,000천원, 현물 : 000,000천원)

(1) 직접비

(1-1) 인건비 ※ 인건비 현금은 기관별로 10,000천원 이내에서 계상

(단위: 천원)

- 구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신규 채용 구분 — 월급여 (A) — 참여율(%) (B) — 참여기간 (개월),(C) — 합계(A×B×C/100)
- 현금 — 현물
- 내부 인건비 — 기존 인력 — 3,000
소계(나)
신규 인력
소계(다)
외부 인건비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

※ 기업은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1-2) 연구장비·재료비 (해당시)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단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 — 비고
- 현금 — 현물
연구장비
총액

※ 현물 장비는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

※ 현물 재료는 보유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에 대해 실 구입원가로 산정

※ 생산/판매 중인 장비․재료 등은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산정

(1-3)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단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 — 비고
- 연구활동비 — 세미나개최비
교육비
시험분석검사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총액

(1-4)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단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 — 비고
-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소모품비
총액

(2) 간접비

(단위: 천원)

- 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인력지원비 — 천원
- 연구지원비 — [예시] · 기관공통지원경비 : 천원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천원 · 연구보안관리비 : 천원
- 성과활용지원비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특허: 천원 × O 건 = 천원 국제특허: 천원 × O 건 = 천원
합 계

※ 수행기관별 현금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은 연구지원비(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한해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나) (공동) 0000기관 : 총 000,000천원(현금 : 000,000천원, 현물 : 000,000천원)

(1) 직접비

(1-1) 인건비 ※ 인건비 현금은 기관별로 10,000천원 이내에서 계상

(단위: 천원)

- 구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신규 채용 구분 — 월급여 (A) — 참여율(%) (B) — 참여기간 (개월),(C) — 합계(A×B×C/100)
- 현금 — 현물
- 내부 인건비 — 기존 인력 — 3,000
소계(나)
신규 인력
소계(다)
외부 인건비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

※ 기업은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1-2) 연구장비·재료비 (해당시)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단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 — 비고
- 현금 — 현물
연구장비
총액

※ 현물 장비는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

※ 현물 재료는 보유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에 대해 실 구입원가로 산정

※ 생산/판매 중인 장비․재료 등은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산정

(1-3)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단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 — 비고
- 연구활동비 — 세미나개최비
교육비
시험분석검사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총액

(1-4)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 구분 — 내용 — 단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 — 비고
-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소모품비
총액

(2) 간접비

(단위: 천원)

- 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인력지원비 — 천원
- 연구지원비 — [예시] · 기관공통지원경비 : 천원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천원 · 연구보안관리비 : 천원
- 성과활용지원비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특허: 천원 × O 건 = 천원 국제특허: 천원 × O 건 = 천원
합 계

※ 수행기관별 현금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은 연구지원비(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한해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서식 제 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제 4호】 ※ 해당 또는 비해당에 √표 제출시 삭제 요망

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 검토내용 — 해당 — 비해당
□ 공고내용 및 신청자격과의 부합성 여부
▸신청과제의 내용 및 신청자격이 공고 내용에 부적합한가?
▸전남에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
▸신청기업이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수혜 받았는지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관 책임자, 담당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신용 거래 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인가?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가?
▸최근 결산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제출서류의 정확성 여부
▸제출서류 및 작성된 사업신청서에는 거짓이 없는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업(대표이사) : ○○○ (인)

과제책임자 :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 5호】 도내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도내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성명 — 직위 — 본과제에서 역할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번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과제책임자 — 00000-0******
실무담당자
당사는「첨단로봇‧AI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동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③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내용(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내수, 수출), 주요수출품목, 주요수출국,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최근 2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전라남도 및 테크노파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또한,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명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 --- |
| 「첨단로봇‧AI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적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 / --- / / 기 업 명 : / / / 대 표 자 : / (인) /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서식 제7호】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첨단로봇‧AI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 및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귀 기관의 도내기업으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사업 신청 및 결과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당사는 귀 기관과의 협력관계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포함하여 관계된 모든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본 지원사업의 진행상 정책, 제반사항 및 자료제공, 벤치마킹, 현장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 ․ 응낙하겠습니다.

5.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적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등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주)○○○○○○ / 대표이사 :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