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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 첨단로봇ᆞ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모집 연장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선정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서류심사 지표 항 목 평가내용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적정성, 세무, 금융분야 적합성 등 검토 평가항목 구분 — 세부항목 — 평가…,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술개발 (주관) ㅇ 첨단 제조로봇 공정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화 초기 단계 소재/제품의 설계 및 S/W 개발비 ㅇ 제조로봇, 재료비, 가공비, 설계 등 로봇 및 시스템 개발 수행주체 : (주관) 로봇공급·…, 신청기간 전 가입 요망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1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EC%B2%A8%EB%8B%A8%EB%A1%9C%EB%B4%87%E1%86%9Eai-%ED%99%9C%EC%9A%A9-%EC%A4%91%EC%86%8C%EA%B8%B0%EC%97%85-%EC%A0%9C%EC%A1%B0%ED%98%81%EC%8B%A0-%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A%B8%B0%EC%88%A0%EA%B0%9C%EB%B0%9C-%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b3b1d8e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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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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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 선정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서류심사 지표 항 목 평가내용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적정성, 세무, 금융분야 적합성 등 검토 평가항목 구분 — 세부항목 — 평가…,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술개발 (주관) ㅇ 첨단 제조로봇 공정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화 초기 단계 소재/제품의 설계 및 S/W 개발비 ㅇ 제조로봇, 재료비, 가공비, 설계 등 로봇 및 시스템 개발 수행주체 : (주관) 로봇공급·…, 신청기간 전 가입 요망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1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EC%B2%A8%EB%8B%A8%EB%A1%9C%EB%B4%87%E1%86%9Eai-%ED%99%9C%EC%9A%A9-%EC%A4%91%EC%86%8C%EA%B8%B0%EC%97%85-%EC%A0%9C%EC%A1%B0%ED%98%81%EC%8B%A0-%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A%B8%B0%EC%88%A0%EA%B0%9C%EB%B0%9C-%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b3b1d8e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1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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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의 산실』 |

| ｢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모집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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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특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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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도내 로봇 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 첨단 제조로봇 공정모델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2.1억원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15.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 | --- | --- |
| 기술개발 (주관) | ㅇ 첨단 제조로봇 공정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화 초기 단계 소재/제품의 설계 및 S/W 개발비 ㅇ 제조로봇, 재료비, 가공비, 설계 등 로봇 및 시스템 개발 * 수행주체 : (주관) 로봇공급·SI 기업, (공동) 대학, 연구기관, 타지역 로봇 기업 등 ｢지역제한 없음｣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현물(15%), 현금(10%) 이상｣ |

※ 총 3개사 내외(순천시 1개사, 장성군 1개사, 무안군 1개사) 지원

※ 분야별 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 제출된 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신청자격) 공고문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기술개발)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SW 기업

ㅇ (제조업종)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등 로봇공정 모델 개발이 가능한 제조업 전분야

ㅇ (지원금 지급) 전남TP-주관-공동 3자 협약 후 70% 선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지급

󰊲 접수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https://data.jntp.or.kr)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온라인 과제 신청 절차

·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확인은 홈페이지(https://data.jntp.or.kr)

ㅇ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온라인 과제신청 절차

| / 회원가입 / / 승인 / / 과제 신청 / / --- / --- / --- / --- / --- / /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 / 신청서 및 접수서류 제출 / / 신청자 / / 관리자 / / 신청자 /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 |
| --- |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 --- | --- | --- |
| 1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각 1부 | |
|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1부 |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 4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
| 5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1부 | |
| 6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1부 | |
| 7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각 1부 | |
| 8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각 1부 | |
| 9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1부 | |
| 10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11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

* (9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②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개인사업자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신청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현장실사 →선정평가(대면)

- (사전검토) 유사·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사전검토 실시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 및 기업의 영업활동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및 대면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기준) 외부평가위원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서류심사 지표

| 항 목 | 평가내용 |
| --- | --- |
| 서류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세무, 금융분야 적합성 등 검토 |

- 평가항목

- 구분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5) — 목표의 도전성, 적정성 — -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술의 도전성 - 현재 보유기술을 고려한 연구개발 목표설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측정의 명확성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 — 20
- 보유‧이전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 - 국내‧외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개발 후 보유예정 기술의 완성도, 권리성 및 안정성 — 15
-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연구개발 방법, 내용,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수행기관 구성‧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참여인력 및 사업비 구성‧배분의 적절성 — 10
- 기술개발 결과물의 도출가능성 — -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 - 핵심 애로기술 개발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 10
- 연구비 적정성 (10) — 연구비의 적정성 — -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른 연구비 구성의 적절성 — 5
- - 신청연구비 산정의 적절성 — 5
- 사업화 성공 가능성 (35)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 주관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기존 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10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시장진입(매출발생) 가능성 - 미래 시장규모에 따른 매출 점유의 성장성 — 10
- 경제성 및 파급효과 — -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중앙정부 대형과제 수주 가능성, 수익성, 매출·고용 성장 가능성,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 15
- 배점 합계 — 100

󰊵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ㅇ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및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주요내용 >
- ①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②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⑦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ㅇ (기타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ㅇ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신청

󰊶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6. 7. 20.(월) ~ 8. 7.(금) 18:00 까지

- 8월 7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평가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 요건검토 —  — 현장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전남TP 홈페이지 — 전남TP 데이터플랫폼 http://data.jntp.or.kr — 결격여부 등 확인 — 수행역량 등 확인 — 발표

- 성과조사 —  —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중간모니터링 —  — 협약체결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주관 ↔공동
- 만족도조사 병행 — 지원금 잔금지급 — 사업실적·성과 등 —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 협약체결 후 지원금 70%지급 (과제수행)

ㅇ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현장실태조사 | | 선정평가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 --- | --- | --- | --- | --- | --- | --- | --- |
| 지원기관 |  | 지원기관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지원기관↔선정기업 |
| 7. 20. ∼ 8. 7. | | 8월 중 | | 8월 말 | | 8월 말 | | 협약일 ∼ 11. 15.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 --- | --- | --- |
| 사업 담당 (ICT로봇융합센터) | 061-395-3174 | ksb@jntp.or.kr |
| 061-395-3177 | lhs@jntp.or.kr | |
| 시스템 담당 (기업진흥본부) | 061-729-2563 | qorbfl3341@jntp.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