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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3., 지원내용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 신청기간 2026-06-29.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2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b7c7fc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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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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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3., 지원내용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 신청기간 2026-06-29.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2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b7c7fc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723호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변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2,000억원

① 소상공인 창업자금 : 280억원

- 1분기 85억원, 2분기 85억원, 3분기 55억원, 4분기 55억원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일반) 1,670억원, (재기지원자금) 50억원

- (일반) 1분기 200억원, 2분기 600억원, 3분기 435억원, 4분기 435억원

- (재기지원자금) 연중 상시 접수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 1분기(1.5.~), 2분기(4.1.~), 3분기(7.1.~), 4분기(10.1.~)

3. 융자계획 및 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1. 지원규모 : 280억원(운영자금)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5%)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2. 지원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3. 지원내용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 3.5%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 85%*

* 85% 부분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 100%*

* 100% 전액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 분기별 접수

○ 접수일정 및 필요서류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 (1. 5.~),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6.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대면 신청 또는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대면신청(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7층(덕암동 161-1)

․ 연락처 : 061-729-0629 (팩스 061-729-0690)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 여수지점(여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 2층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완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3, 2층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 비대면 신청(‘보증드림’사이트 또는 앱 모바일 신청)

※ 보증(자금)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이 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추천서 1개월 연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취급기관(13개) :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지역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 뱅크

10.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 금융기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바람.

⑤ 융자기간 종료 후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업체가 전액 부담함.

⑥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공지사항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별 문의처)으로 문의 바람.

[별표]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별지 제1호 서식]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지원규모 : 1,720억원(운영자금)

○ 일반자금 1,670억원, 재기지원자금 50억원

※ 재기지원자금 미소진 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규모 변경 가능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0%)

2. 자금별 세부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3. 지원내용

4.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 3.0%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80점 이상) : 85%*

* 85% 부분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중‧저신용 업체(NICE 879점 미만) : 100%*

* 100% 전액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부분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 분기별 접수

○ 접수일정 및 필요서류

- 일반자금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 (1. 5.~),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 재기지원자금 : 연중 상시 접수

6.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대면 신청 또는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대면신청(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7층(덕암동 161-1)

․ 연락처 : 061-729-0629 (팩스 061-729-0690)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 여수지점(여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 2층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완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3, 2층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 비대면 신청(‘보증드림’사이트 또는 앱 모바일 신청)

※ 보증(자금)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이 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업체 선정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추천서 1개월 연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취급기관(13개) : 광주,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지역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 뱅크

10.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 금융기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바람.

⑤ 융자기간 종료 후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연장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업체가 전액 부담함.

⑥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공지사항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별 문의처)으로 문의 바람.

[별표]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별지 제1호 서식]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