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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남] 2026년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사업 대상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5 공고입니다. 대상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전남산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직수출)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 모두 전남 소재 (우선 지원) 중동지역 …, 지원내용 국외 물류비(항공·해상 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및 창고보관료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물류비의 70%이내) ※ 단, 중동지역 수출기업은 최대 7백만원 지원 ○ 수행기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신청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37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C%A4%91%EB%8F%99-%EC%83%81%ED%99%A9-%EB%8C%80%EC%9D%91-%EA%B8%B4%EA%B8%89-%EC%88%98%EC%B6%9C%EB%AC%BC%EB%A5%98%EB%B9%84-%EC%82%AC%EC%97%85-%EB%8C%80%EC%83%81-%EB%AA%A8%EC%A7%91-%EA%B3%B5%EA%B3%A0-3d6b135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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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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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5 공고입니다. 대상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전남산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직수출)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 모두 전남 소재 (우선 지원) 중동지역 …, 지원내용 국외 물류비(항공·해상 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및 창고보관료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물류비의 70%이내) ※ 단, 중동지역 수출기업은 최대 7백만원 지원 ○ 수행기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신청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37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82%A8/%EC%A0%84%EB%82%A8-2026%EB%85%84-%EC%A4%91%EB%8F%99-%EC%83%81%ED%99%A9-%EB%8C%80%EC%9D%91-%EA%B8%B4%EA%B8%89-%EC%88%98%EC%B6%9C%EB%AC%BC%EB%A5%98%EB%B9%84-%EC%82%AC%EC%97%85-%EB%8C%80%EC%83%81-%EB%AA%A8%EC%A7%91-%EA%B3%B5%EA%B3%A0-3d6b135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전라남도 공고 제2026–479호

2026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비 급등에 대응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2026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4. 8.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4. ~ 12.(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사 업 량 : 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외 물류비(항공·해상 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및 창고보관료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물류비의 70%이내)

※ 단, 중동지역 수출기업은 최대 7백만원 지원

○ 수행기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 전남산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직수출)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 모두 전남 소재

- (우선 지원)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실적 인정 중동 21개국】

① 아랍에미리트, ② 카타르, ③ 오만, ④ 바레인, ⑤ 쿠웨이트, ⑥ 사우디아라비아, ⑦ 요르단,

⑧ 이란, ⑨ 이라크, ⑩ 레바논, ⑪ 팔레스타인, ⑫ 시리아, ⑬ 이스라엘, ⑭ 예멘,

⑮ 리비아, ⑯ 모로코, ⑰ 수단, ⑱ 알제리, ⑲ 이집트, ⑳ 튀니지, ㉑ 모리타니

○ 지원제외

- 타 지역 제품 단순 유통기업 / 간접수출 실적만 보유한 기업

- 타 기관 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사행성 및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3. 지원내용

○ 지원요건

구 분

내 용

필수

충족요건

‣ ’26. 1. 1. 이후 수출신고 건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국외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운임 / 수출국(해외) 내륙 운송료

‣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임비 (EMS제외. FedexDHL 정식 수출신고건에 한해 인정)

‣ 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 유류할증료(BAF/FSC), 저유황할증료(LSS), 성수기할증료(PSS) 등 제반 할증료

② 국외 창고보관료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물류비의 70% 이내)

※ 단, 중동지역 수출기업은 최대 7백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사후정산 방식(선집행 후 지원)

○ 지원제외 : 국내 내륙운송비, 관세·부가세 등 통관비용, 컨테이너 작업비 등

○ 정산절차 : 기업 선집행 → 증빙 제출 → 수행기관 검토 → 지원금 지급

4. 지원절차

지원 신청 접수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성과 분석 및 정산

(기업→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기업)

수출실적 등 성과 확인

(도, 수행기관)

5. 기업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요건 충족 기업에 대해 접수순 지원

○ 선정기준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 지원취소

-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의 부도·폐업 등 사업 수행 불가 시

- 동일 수출 건으로 타 사업 중복 지원 확인 시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story625@ccei.kr)

○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56)

○ 제출서류

-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확인서(서식 1)

-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2)

-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세부내역 신청서(서식 3)

-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서식 4)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6)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7)

- 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수출화주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수출화주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수출신고필증(선적일자 2026.1.1.이후 신고분) 사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 입금계좌 통장사본(입금계좌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기업명과 동일)

-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선택-중동지역 수출기업만 제출)

· 2025. 1. 1.이후 수출 실적분에 한함(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 각종 지출 증빙(운송장, 이체확인증, 포워딩 업체 발행 인보이스 등)

- 별첨 엑셀 파일

【서식 1】

긴급 수출물류비 사업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연번

서류명

제출형식

구분

제출확인

(∨표시)

1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내 ‘긴급 수출물류비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필수

2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서식1)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3

지원사업 신청서(서식2)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4

지원사업 세부내역 신청서(서식3)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5

지원사업 지급 신청 체크리스트(서식4)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6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6)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7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7)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8

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필수

9

수출화주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스캔파일

필수

10

수출화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스캔파일

필수

11

제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필수

12

수출신고필증(선적일자 '26.1.1. 이후 신고분)

스캔파일

필수

13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스캔파일

필수

14

통장사본(입금계좌명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동일)

스캔 파일

필수

15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25~‘26년)

스캔파일

선택 (중동

수출기업)

16

(별첨) 물류비 세부내역서

엑셀파일

필수

위와 같이 신청(부속) 서류를 제출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기업현황

구 분

□ 중동 지역 수출 기업 □ 그 외 수출 기업

기업명

(수출화주)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업종구분

주생산품

종업원 수

명

소재지

(본사)

(공장)

업 무

담당자

직위)

성명)

Tel) H.P.)

Fax) e-mail)

전년도

총수출액

천불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주 요

수출품목

* 수출액 기준

① ② ③

수출신고

필 증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수출화주 기 업 명

수출화주

소재지

제조자

제조장소

수출액

천불

수출품목

수출국

총포장개수

선하증권(B/L)

(Air Way Bill)

선적일자

(B/L기준)

수출

물류비

소요비용(원)

※ 별첨 엑셀파일 소요비용과 동일하게 작성

지원요청액(원)

※ 최대 300만원, 중동 수출기업 700만원

입금처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본 기업은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 귀하

※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향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서식 3】

필수작성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 세부내역

수출기업

(수출화주)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담당자

전화

이메일

성명

휴대폰

총 수출액

USD

연번

수출신고번호

수출

신고일자

제조자

제조자

소재지

수출액

(USD)

수출품목

수출국

총포장개수

선하증권번호

(B/L)

선적

일자

1

2

3

4

5

6

7

8

전라남도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세부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서식 4】

필수작성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 체크리스트

구분

지원가능 기업 조건

충족

미충족

수출화주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를 통해 확인

□

□

수출화주

전남

소재여부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을 통해 확인

□

□

제조자

전남

소재여부

□ 제조자(생산자)가 도내에 소재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을 통해 확인

※ 제조자 “미상”인 경우 제조장소로 확인

□

□

수출이행

여 부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항공운송장)의 이행 여부

◦ 2026. 1. 1.이후 수출 이행 여부

□

□

참여제한

여부

□ 사업공고문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 타 지역 제품 단순 유통기업

◦ 간접수출 실적만 보유한 기업

◦ 타 기관 동일·유사 사업 수혜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 사행성 및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그 외 사업공고문에서 명시한 지원신청 제외사유

□

□

【서식 5】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목적

전남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함

2.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기업명, 한글/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① 이력정보 : 지원사업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에 관련된 거래내역(수출통관실적)” * 수출통관실적은 지난 3년간 포함

- (선택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 제출 후 10년간 효력 발생

-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미선정시 효력 발생 없음.

4.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업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기업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행사업 관련 사업성과 보고, 정산, 평가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업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기업 이력정보, 과세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실적, 사업성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10년 간

5.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귀하

【참고 1】수출신고필증(수출화주, 제조자)
